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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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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11日 (月) 11時 30分


  1. 1. 議事日程變更의件
  2.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3. 3. 仁川廣域市中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4.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5. 5. 休會決議

  1. 附議된 案件
  2. 1. 議事日程變更의件(議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休會決議(議長提議)

(11時 33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2006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1. 議事日程變更의件(議長提議) 

(11時 35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12월 11일까지 휴회로 결의하였지만 원활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를 금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36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무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세수 및 체납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세무인력을 보강하여 고액 체납 전담 기구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대기분야 업무 확대 및 2007년 총액 인건비제 도입 관련, 조직 전담부서 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 승인된 인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 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 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총정원이 615명에서 620명으로 증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은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 2007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로 복식부기 3명,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1명,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1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의 근간이 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주식백지신탁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낫표(「」)표기를 함에 있구요.  안 제3조 및 제1항 4호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이 신탁계약 체결 후 당초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 처분하기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원승인된 5명의 내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10월 4일 승인․통보된 징수기동팀 신설에 따른 보강인력 6급 1명과 7급 1명이며, 2006년 10월 24일 승인․통보된 대기분야 업무인력 7급 1명과 8급 1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30일 승인․통보된 총액 인건비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에 따른 실무인력 7급 1명으로 총 5명의 증원 인력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10월 16일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사항 통보에 따라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과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1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기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통보된 정원 조정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으며,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 방안과 인건비, 소요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일정액 이상의 주식 보유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주요골자로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2006년 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경된 조항을 관련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45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조직을 확대․분리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의 출납원을 분리하여 관리․운용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호와 제4호, 제12조 제1호와 제3호, 제13조 제1호의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2조 제5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2호에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20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 사업의 기금운용 출납원을 분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4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조직을 확대․분리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과 노인기금사업의 기금 출납원을 분리하여 관리․운용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부서 변경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 사업의 기금운용 출납원을 분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6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확대․분리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을 분리하여 관리․운용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休會決議(議長提議)
(11時 51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6년 12월 12일,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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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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