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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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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7月 22日 (月) 14時


  1. 議事日程
  2. 1. 區政業務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6월   1일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지금 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는 손 빠르게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구청에서 6월 1일부터 이것을 신고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저희가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신고를 해서 처리하게끔 주로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전국의 최초, 말초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 단위에서 읍·면·동에서 이런 업무를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궁금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이게   국토부에서 Q&A 해서 조례, 조세의 기초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토부 얘기는 전혀 믿을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제 어차피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하는데 일단 Q&A를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세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언제 확정될지 모르겠는데 시행령이 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혼란이 없게끔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상가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그것은   안 됩니다. 
  상가 내 주택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위원해당되는   것, 예를 들어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 이상이 돼야 하는 것 그다음에 임차인, 임대인이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신고하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내지는 또 거기에 규칙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상세하게 나오면 우리 화도진소식지에 대문짝만하게 1면에 다 이것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홍보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홍보 좀 잘 해 놓으셔야지.
  또 안 한다고 하고 무슨,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통하든 통우회를 통하든 다 어쨌든 이것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 갖고 안 했다고 또 범법자 취급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국토부가 하는 일이 어쨌든 뭐라 그럴까, 부 중에서도 제일 센 중앙부서인데도 LH에서도 보듯이 일하는 게 개판으로 일하잖아요. 
  산하기관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데에서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약 1년쯤 지나면 이것 다 되고 언론에서는 이것 계속,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든가 혹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게 나오는 법률인데 어쨌든 그게 확정이 되면 시행령까지 확정이 되면 잘 홍보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또 이것 안 하면 범칙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과태료가   얼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거짓 신고할 경우에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되고요. 
  계약 미신고의 기간 등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허위 신고나 이런 것은 과태료 100만 원 부과로 정해져 있고요. 
  다 그게...
○허식 위원  그것은 법에도 있어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다만 1년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계도는 그렇게 되고요.
○허식 위원그다음에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법에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보증금   또는 차임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 아마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과태료   부분도?
  그래요, 어쨌든 그게 공고가 돼 있으면 시행령이 바뀔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확정되는 대로 잘 알려서 과태료 물리고 이것 저기하지 않게끔 잘 홍보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알겠습니다.  
○허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실장님,   허 위원님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동장한테 우리가 위임하는 사항을 지금 별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별표3입니다. 
○유옥분 위원별표3에   나와 있는데 아니, 이런 것을 동장한테 위임하면서 상가는 또 제외되는 것도 이것은 모순이에요. 
  행정기관은 예를 들어서 송림1동에 이렇게 상가도 있고 송현1·2동도 있어요. 
  그러면 동장한테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갖다가 주면서 상가는 또 제외한 게 왜 이래요?
  모순인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상가까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서 제가 상가를 제외했느냐, 넣어야 한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상위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유옥분 위원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을 좀 삽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본 위원은 느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상위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유옥분 위원  아니, 1년 동안 계도 기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과태료 부과...
○유옥분 위원  과태료, 6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신고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유예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옥분 위원과태료만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준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지금은   공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시행령은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유옥분 위원  입법예고 중이고...
  그것 이상하죠?
  실장님, 그것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상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상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옥분 위원구민들이   조금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아니, 상가까지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중앙 부처에서도 아마 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옥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해 가지고 제6조의3제1항에 보면 “다만,” 이래서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관계예요?
  사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9페이지,   10페이지요. 
  10페이지에 제6의3제1항 끝 줄에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인데 “이 국가등”이 어떤 사례인지 그게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 사례는 허덕재 팀장이 참석해 있는데요.
  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허덕재  지적팀 허덕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를 받고 하는 부분은 민간인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임하지 말고 국가에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수촌하고 아파트 숙소를 갖다가 계약을 한다든가 주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하고 했을 때 개인한테 이런 행동을 취하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위탁사무   시 공간을 임대할 때, 이런 것이죠. 
○지적담당 허덕재주택을...  
○위원장 윤재실  주택을, 삼익아파트처럼요?
○지적담당 허덕재  예, 삼익아파트라든가 국가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그럴   때는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
○지적담당 허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에 관한 것인데 이런 사무위임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재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등 개정 조항의 2021년 6월 9일 시행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생활체육에 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동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규율하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규정을 포함하여 전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규정을 신설·통합하여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조례안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체육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회 운영 지원 근거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규정 등 보조금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등 개정 조항의 2021년 6월 시행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에 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페지하기 위함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제11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중 안 제3조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협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 진흥을 규정하고 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6조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은 동구체육회의 지원예산의 범위를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자의 주의 성실 의무와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은 보조금 집행 시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2조는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 “보고·검사”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사무의 위탁”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포상 및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체육진흥협의회는   구청장, 13쪽에 제5조에 보면 구청장, 동구체육회장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제16조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구체육회 운영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동구체육회 설치 또 기능,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허식 위원지금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이런 기구는 있는데, 여기 제16조에 동구체육회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16조요?
○허식 위원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가 동구체육회,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동구청장 그다음에 이제 체육회장 포함해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체육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16조에 보면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지.
  동구체육회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구체육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다른 곳에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알기로는 동구체육회는 개별 법령으로 그렇게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생활체육진흥협의회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수립이라든지 상생 발전에 관한 것, 옛날에 생활체육통합진흥회라고 해 가지고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다만   여기서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에 관한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생활체육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노인체육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어쨌든   동구체육회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은 동구체육회 자체에 규약이 별도로 구성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그런데   그게 여기에 적어도 동구체육회의 어쨌든 어떤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번 규약만 갖고 저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약에 별도로 규정돼 있고요.
  이 부분은 상위 법인...
○허식 위원규약에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별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조례가   아니라 규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자기들 규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규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갖다가 그야말로 지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여기 법적으로 없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   부분은 이번에 제16조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보시면 그전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삽입된 부분은 상근직원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 이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사항에 의거해서 새롭게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이게   어쨌든 동구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자체 규약으로만 되어 있고 이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지금껏 없었는데, 여기에 제16조를 넣어서 동구체육회의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신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게 이야기한 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실장님,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저는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잖아요. 
  제5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민간체육회장님으로 우리가 다 선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협의회 구성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협의회 구성도 다 상위 법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맞습니다. 
  상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상위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민간으로 체육회를 이관을 하면서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민간 체육회장님을 선임을 한 것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참고로   부의안건 2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이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조례로   정한다고만 나와 있지, 거기에 위원장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동구 의원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그것은   구성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취지 자체가 체육회를 민간으로 이관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올해, 작년인가요, 다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인데 또 이게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서 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아니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체육회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상위 법에 내려온 것인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2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23페이지에서는   그냥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고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방자치단체장, 체육회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장수진 위원구성만   되어 있는다는 것이지, 이게...
  저는 이게 위원장은 구청장이라는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체육회의 자율권을 앞으로도 우리는 동구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당연직에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 선출된다는 이런 규정보다는 좀 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협의회 내에서 공동위원장, 구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공동위원장이 체육회장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체육회가 임의단체였잖아요. 
  거기서 국회에「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별개 사항인가요?
  그럼 법인화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법인화를   이것은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체육회가 행정심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심판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난 다음에 추세에 따라서 법인화 문제가 그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도 법인화가 되어야 앞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해산이 된다면 그것은...
○장수진 위원  해산이 된다고 행정심판을 회장님이 내신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어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1억6,000만 원을 부과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갚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부당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1년 제한을 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 내지 없는 것으로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월요일에 아마 그것을 개최하고 빠르면 하루이틀 사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장수진 위원  행정심판이 다음주 월요일에 개최를 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어쨌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체육회가 또 따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종목별 회장단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해산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해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규약에 제적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대의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대의원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전부 다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해산 얘기도 잠깐 나오고 있었는데 종목별 회장단에서는 지금 약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해산을 할 수 있는 조직인가요?
  저는 조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규약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분의 3 이상의 해 산 결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장수진 위원  의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법인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무국장님도 우리 뽑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우셔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고 또 해산 검토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본인들끼리,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에 따라서 국장을 채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희가 계속 당연히 사무국장은 체육 전문이지만 행정 쪽으로도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장수진 위원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정상화될   수 있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채용을 하셔서 서류적인 것이나 다 이런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를 밖에서 위원들이 해체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사실은 소문들이 흉흉해요, 실장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전에도 사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일련의 사건이 발생됐고 그래서 그전에는 교부금의 교부 시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전용카드의 사용이라든지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자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 조례에 그 부분도 정확히 명시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무튼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에 명확히 다 명시를 해 두셨으니까 제정이 마땅하기는 한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해서 계속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이고 또 예산도 어렵게 세워지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또 체육회를 해산하고 말고의 문제에서, 체육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산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또 어려운 상황을 다 협의해 나가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화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그러니까   실장님,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라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폐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은 우리로 말하면 태권도가 되겠죠. 
  생활체육은 기존의 생활체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노인체육은 노인분들 지원에 관한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그것을 합쳐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한 데가 현재 우리 인천시하고 남동구만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현재는   그렇고 다른 구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그렇게   하고 19쪽 비용추계서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생활체육 육성예산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정으로 비용 발생이 증가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 그러니까 추계의 전제를 봤더니 전문체육의 진흥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진흥, 노인체육의 진흥, 스포츠복지의 진흥,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국비를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8,700만 원을 국비로 받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올해   받는 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옥분 위원그렇게   하고 시에서 6,400만 원, 우리 구비에서 3억9,000만 원 그래서 5억4,300만 원인데 지금 ‘21년도의 합계가 국비를 받아온 것이 1억6,665만6,000원인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국비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옥분 위원그렇게   하고 시에서 3억800만 원을 우리가 받고 우리 구에서 11억 원인데 그러면 우리 2020년도를 봤을 때에 조금 전에 구분해서 전문체육 이것에서 용어라든지 구분에서 차이가 발생된 것이 ‘21년도에 어느 것이 있나요?
  똑같은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이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보면 국비는 없고 시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비 정액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진흥 해 갖고 국비 8,7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6,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활성화라든지 국민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칭사업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노인체육 같은 경우도 보통 어린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체육 분야에서 시비 정액, 시비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5 대 5 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비용추계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비용이 확 올라가는 부분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 기재를 한 부분이고요. 
  어쨌든간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8,0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연차별로 따졌을 때는 조금씩 상승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시비가 현재로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씩 연차별로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 3% 정도, 그 부분을 추계로 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설명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우리가 비용추계가 차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다만 인건비성만 저희가 상승분 약 3%를 계산해서 비용추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계를 그 표에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인건비성만...  
  그동안에 2020년도 우리가 어려웠죠.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는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원 근거 이런 금지 규정을 좀 잘 했더라면 2020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사전에 미연에 다 방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실장님, 계획을 잡으셨을 것이고그다음에 지원 근거에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라든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규정을 하는 것은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저희가 그때 연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제육회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저희 자체 감사팀에서도 또 자체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도 공문도 시행했고 명문화도 시켰고 따라서 이번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을 명문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국·시비를 일시에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그 부분도 다 그렇게 저희가 이번 인건비 부분도 당초에는 통으로 내려 보냈는데 월별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월별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예.  
○유옥분 위원  월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현재 체육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운영되고 있죠?
  민간으로 원래 이게 다 바꿔서 체육회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 민간으로 운영돼 있고요. 
  전년도하고 올해 달라진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전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들 각종 인건비, 수당, 명절 휴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초에 통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재 규정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든지 어르신 배치사업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시민 화합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 쪽에 코로나19 추세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행정심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체육회를 다시, 아까 이게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과 더불어서 이게 6월 9일 시행 예정이거든요. 
○송광식 위원6월   9일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이게 현재 법이 통과가 되어 있는 것이고 관련 법이 6월 9일 시행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6월 9일에 조례도 함께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법인화 문제도 6월 9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 회장단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해산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아까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종목별 회장단이 12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대의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아직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화, 해결이 잘 된다면 해산 문제도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법인화 문제, 사무국장 채용 문제 이런 것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송광식 위원우리   동구의 일이니까 동구에 어떻게 됐든간에 보면 수장이라는 사람이 좀 나서서 그렇게 좀 완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뒷받침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12명이라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체육회는 동구에서 없애면 안 된다고 하고 나오겠죠.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그런데 동구의 일인데 동구 사람들이 죄다 안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뽑을 것입니까, 다시 저기할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체육회장...
○송광식 위원  말씀드릴 수 없으면 여기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체육, 아니...
○송광식 위원그런   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보기로는 동구만 체육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체육회 임원들한테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체육회가 동구에만 없어진다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체육회는 어떻게 됐든간에 구청 산하에 있던 것인데, 민간으로 해서 민간이 잘 운영해 나가야 될 텐데 운영해 나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봤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도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모르면 역할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실장님이고 또 우리 청장님이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저기해서 아울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조례 만들어서 보니까 청장님 산하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제가 뒷얘기를 계속해 봤자 돌아가는 펜대가 계속 리바이벌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지금   여기 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인데 이게 마치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조례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이제 폐지시키고는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15쪽에 보면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쪽에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다 똑같아요. 
  노인체육의 진흥이라든가 스포츠복지의 진흥, 전문체육의 진흥 이렇게 베이스가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아주 보조금을, 이게 보조금의 일종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 일부러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를 이런 것을 사실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을 줬을 때 여기는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 등 그다음에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실적보고, 정산검사, 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빼고 그냥 동구체육회 이것만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을 지금 보조금의 지원 해 가지고 여기서 전문체육의 진흥, 생활체육의 진흥, 노인체육의 진흥, 스포츠복지의 진흥 이게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에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금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하면서 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럴 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달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그럼 다른 데는 스포츠라든가 노인체육 할 때는 전용카드를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안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보면 이것은 완전히 동구체육회를 위해서만 이렇게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잘 관리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싹 빼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관리 처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등” 이것도 규약에 다 있다면서 그 규약은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이런 진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내용이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이 아니고 동구체육회 진흥 조례안인지 어쨌든 동구체육회에 대한 것만 달랑 해 가지고 몇 개조로 이것을 따로 빼 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라고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 법에 의해서...
○허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정된 조례인데 이것은 폐지하지만 다만 여기에 지금 노인체육이든 스포츠복지든 전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근거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 놓으면 나중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후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신고, 감독, 정산 이런 것, 실적보고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것은   개별 조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보조금 조례...
○허식 위원개별   조례가 아니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한 것의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동구체육회만 운영비, 인건비, 운영경비,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허식 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이게 무슨 차이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선안을 예시로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든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강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 다 보조금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든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 빼도 되고 다만 제16조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이것   무슨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조례밖에 더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허식 위원이   부분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18쪽에 보시면 제22조(준용)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제22조(준용)이라는 조항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저희 구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다른 단체도 그런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나열을 해서 명문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이 있는데 굳이 이것만 따로 이렇게 저기를 해요?
  체육회만 따로 이렇게 저기하니까, 그럼 다른 데는 노인체육회도 있어요,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저희...  
○허식 위원없잖아요.  
  스포츠복지회가 있어요?
  없잖아. 
  전문체육회 있어요?
  없잖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노인체육회는   별도로 지금...
○허식 위원  법인이 없잖아요. 
  여기에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여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굳이 여기에 드르륵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칙이 있으니까 보칙을 저기하고 준용, 보칙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노인체육회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체육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 안 줄 것이에요?
  여기 동구체육회만 줘?
○위원장 윤재실질의   끝나셨습니까? 
○허식 위원답변이   지금 없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제가   그전에는 통합체육이라든지 장애인체육지부지회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고지할 수 있다고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개정사항이 바뀐 것은 대한체육회라든가 지방체육회 그다음에 이제 지방장애인체육회라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구체화시킨 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진짜 우리 장애인체육에 대한 것은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장애인체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 지금 크게 보면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체육은 별도로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잘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줘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은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보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지만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치에 따라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16조에 그렇게 운영 지원 해 놓으니까 이것은 여기에 그냥 보조금에 대한 것을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주겠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상근직원 인건비 이런 것을 줄까 말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기서 줄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못 박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상근직원 인건비를 완전히 줘야 된다, 운영 기본경비를 완전히 줘야 된다, 사무시설 임차료를 완전히 줘야 된다.
  아니, 이것 여기만 주고 노인체육이나 스포츠복지는 이런 것을 주지 말아야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무슨...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조례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개선안 예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그런   저기도 없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의 근거도 없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뻑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아니, 권고사항이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걔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법제화가 되나, 국회에서 그럼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든가 해야지.
  무슨 권고사항이면 무조건 권고사항이라서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근거도 좀 제출을 하든가 붙여서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노인체육회에서 만들어졌다, 체육회가 만들어졌다.
  우리도 법을 하나 만들래,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그러면 이런 것 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같은 저기로 해서 구체육회에서 뭐 한다고, 동구체육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세 가지나 있어요. 
  굳이 없어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중복되지만 스포츠복지회 만들겠다, 노인체육회 만들겠다, 전문체육회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다 여기에 조문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어쨌든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구 체육회만을 위한 내용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고 또 타 노인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로 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2021년 체육진흥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부재 등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또 체육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체육회가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조례 제·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통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및 현실성 제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통장 연령의 상향 평준화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변경한 사항과 학업 성적 및 예체능 등 기타 재능에 따른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지정한 사항과 장학금 중복 수혜에 대한 기준 마련 사항 등은 동 장학금 제도를 통한 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인재 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통장의 사기진작과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로 앞서 제249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었던 조례안입니다.
  지난 3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으로 중복 내용은 제외하고 다시 부의된 조례의 변경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조항을 부결된 조례에서는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장학생 자격을 좀 더 완화하여 통장님들께 보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을 6등급 이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2.5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사항도 2.0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29쪽에 현행은 장학생의 자격이 현재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것을 1년으로 줄였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80%, 고등학교 재학 중에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이 80%였는데 이것은 5등급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5등급...
  지금 현재 6등급으로 한 퍼센테이지랑 거의 유사합니다.
  6등급인 경우에는 77%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것은 완화된 것은 아니네, 그대로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고등학교 성적 부분이고요.
  여기는 백분율 80%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등급으로 카운트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허식 위원  6등급이면 그냥 80% 정도 가능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지금 대학교 장학급 지급하는 것과 고등학교 학비 지원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트로 따지면 더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검정고시는 몇 점 이상이 돼야 이게 저기 합격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검정고시 합격, 대입...
  검정고시 합격 정도가 전체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 문구가 ‘대입 검정고시 합격한 자’와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게 60점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50점이면 붙는 것인데 60점 맞아야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30쪽에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서 최근 3년 이내에 시·도 단위 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하고 3위 이내에 입상하였던 그 실적,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3위 이내는 1, 2, 3위이고 그다음에 지금 개정되려고 하는 저기에는 입상한 실적, 이것은 예를 들어서 1, 2, 3위 외에도 장려상 무슨 공로상 이런 것들 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기능·체육·예능 쪽에 소질이 있어서 시 단위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우까지도 열어놓아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더 넣은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상이라는 게 1·2·3위 이런 것을 확실하게, 금·은· 동 있지만 예를 들어서 4·5위라 그러면 장려상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까 전에 공로상이든 무슨 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능한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가능하도록 하려고 사항을 좀 완화해서 넣었습니다.
○허식 위원  완화된 거죠,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지금 제6조에 보면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 이내면 100만 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포함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포함됩니다.
  100만 원입니다, 년에.
○허식 위원  이하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내, 이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100만 원 똑같다고 보고.
  바로 위에 있는 것도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간의 균형은 뺀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 동 간의 균형도 이것도 빼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이 항을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부분을 빼고 그냥 추천 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나,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앞전에 심의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는 했는데요.
  동별로 장학생 이제, 통장님들이 계신가 하면 구에서는 또 각 동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려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어떤 의지랑 그 사업추진 방향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 크면, 예를 들어서 만석동은 1만 명이고 저쪽에 송현1동에 솔빛주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송현1·2동에는 인원이 지금 1만 5,000명이다 그러면 통장 수도 많아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런 거와 맞춰서 균형을 맞춰가자는 것입니다, 각 동의 형평성을 조금 맞춰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로는 동 간 균형을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할 정도의 인원은 되지는 않지만 향후에 인원이 많아지고, 어느 동의 통장님 수가 적고 인원도 적은데 하필이면 대학생이 또 많아요, 이렇다든가 이러면 또 타 동의 신청한 통장님들이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조금 조례상에 집어넣어서 그런 때 형평성을 맞춰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정한다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석동에는 그냥 이래서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화수1·화평동은 거의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요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생활수준이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애들이 지원을 잘 받아서, 부모님 지원을 잘 받아서 또 성적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고 만석동은 좁은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을 또 동 간의 균형이라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저기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한 부분이 없어요.
  깔끔한 저기가 없이 그냥 이게 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저기를 받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허식 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동 간의 균형해서 만석동에는 5명이고 솔빛 쪽에는 6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인구 비율로 볼 때 8명, 9명이 되는데 왜 우리는 적냐, 이렇게라도 나중에 항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송현동 쪽에는 많이 나오는데 동 간의 균형에 의해서 10명이었는데 8명으로 줄이고 만석동은 5명이니까 그냥 5명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또 동별로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동 간의 균형이나 이런 단서조항, 부서조항은 빼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거의 통장님들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거의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선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향후에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떤 동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개헌에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 여기에 정리를 해 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문제 또 동 간의 불만이라든가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32쪽에도 보면 지급정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번에, 제8조3항에 보면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이 80%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되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 환산해서 이수단위를 적용한다, 이것을 완전히 삭제시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읽어보고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항목을 지급자격·대상, 장학생의 자격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사항을 없애면서 이 지급정지 사항은 고등학교 장학금 주는 사항에 대한 적용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좀 저기하면, 시원하게 삭제시켰으면 좋겠는데 동 간의 균형 이러니까 저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동 간 균형을 한번 더 말씀...
○허식 위원  이거 없다고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도 맞습니다.
  동에서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허식 위원  예를 들면 만석동에서는 장학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송현동은 약 30명이 돼.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10명, 30명인데 저희가 30명까지밖에 줄 수 없는 퍼센테이지면 거기에서 이제 통장님의 수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형평성을 맞춰서까지 인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데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춘다, 조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만석동이 10명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솔빛은 30명이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30명이 20명이 될 수도,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빛은 일단 벌써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단서조항을 또 단 것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볼 때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냥 시원하게 이런 부분을 없애주면 어쨌든 내 아들이 검정고시 합격했어, 그러면 들어가고 또 기능·체육해서 1·2·3위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장려상이나 받았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동별로 해서 하면 이거 또 잘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게 받으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냥 아주 저기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중에 그야말로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수준보다 많아지면 그때 상황 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낫지.
  어차피 개정하는데 지금 적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오히려 거꾸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 저번 회기 때 부결한 이유는 통장 자녀들, 만약에 대상이 되면 모두 다 주자, 이런 취지로 범위를 넓혀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학금이 만약에 우리가 제2조에서 보면 성적에 관한 부분,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등급은 조금 완화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7등급 되면 못 받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공부 더 해서 재학 중에 2.0 이상 받으면 4년 중에 한 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통장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학금을 조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 성적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꿈드림장학회도 줄 때도 근로장학금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장학금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롯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성적장학금으로 예·체능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내 자녀가 혹여나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안 되고 대학에 가서도 2.0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 같은 통장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면서 내 자녀가 성적이 정말 혹여나 안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못 받는다 하면 이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완화시키자, 이렇게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16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번에요.
  그러면 16명을 다 주자, 저는 그때 위원님들 아마 그런 취지셨을 거예요.
  16명이 다 되면 성적을 아무튼 최대한 열어놓든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통장 자녀분들한테는 장학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성적을 또 이렇게 제한을 조금 두셨어요.
  근로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다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조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장수진 위원  장학금을 성적장학금으로만 지금 보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렇죠, 장학금을 성적장학금으로 보죠.
  장학금을 일단은 분배를 한다는 사항에서 형평성이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성적이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사항으로 장학금을 디자인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많이 완화해서 대부분의 통장님의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성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애들, 학생들은 대학교에도 혜택을 많이 받고 국가장학금도 요새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들도 있고 또 우리 동구에서는 꿈드림장학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장님들의 자녀분들한테는 이 장학금 취지의,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 주자, 저는 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16명 중에 이 해당사항은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직 이제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만 현황을 파악했고 실제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마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대학생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대상으로 해서 받을 예정이니까 대상은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16명 중에 만약에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 신청을 하면 6등급이 이하로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장학금 혜택을 올해는 못 보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6등급 이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안고 가야...
○장수진 위원  그렇죠, 요새는 수시라는 제도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학금 전에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생을 성적에 의해서 적어도 주려고 했던 것을 대학생으로 주게끔 하고 또 완화를 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다른 방향, 완전 전체적인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근로장학금 기준을 넣으면 안 되나요?
  우리 통장님 자녀분들 중에 차상위나 저소득층 가정은 성적에 상관없이 근로장학생을, 지금은 대학교 신입생, 대학교 재학생 또 예·체능 그런데 좀 기준을 하나 더 넣어서 근로장학생에 대한 아이들 해서 아무튼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근로장학생이나 뭐 이런 것 저소득층 가정으로 해서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이, 어쨌든 이분들이 다 봉사의 개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사실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취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장학금의 개념이 아니고 통장 자녀 수당이라는 사항으로 진짜 목적이 퇴색해 버릴 그럴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뜻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비중이 들어가야지, 어떤 개념으로써 저희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규제를 하고 6등급이니 아니면 평균학점 2.0이니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도 먼저번에 부결됐던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전학기 평균학점 2.0 이것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 이하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과락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를 했든 다른 방향으로 했든간에 2.0 이상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거 필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지금 두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청한 대학생을 가진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6명에 관해서는 성적에 관련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아직 더 조사를 해 봐야지,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조사 돼 봐야지 그게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것은 저희가 옛날 고등학교, 개정되기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의 신청하신 분 그다음에 수요에 맞게는 다 지급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 전에 대학생 자녀가 아닌 고등학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도 통장님들이 느끼셨던 것은 그냥 장학금의 개념이 아닌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내 차례가 된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성적장학금으로 해서 80만 원이 지급됐을 시에도 혹시 성적 제한으로 해서 못 받은 통장님들이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그 당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못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는요?
  그때가 8등급이었나요?
  7등급이었나, 고등학교 성적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80%.
○장수진 위원  80%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70%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등급이 같은 거죠.
  6등급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죠, 70% 아닌가요, 6등급이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6등급 77%까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77%까지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거의 3% 차이라서 등급으로 치면 같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학업, 학생들이 또 학업 의욕을 어느 정도 고취시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여라도 한두 명이 이렇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통장님들 자녀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16명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성적 제한에 못 받는다 하면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사를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6등급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올해는 못 받는 것이네요, 대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신입생의 경우에는 그렇겠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만약에 내년에는 대학생이었을 때 2.0이 안 됐을 경우에도 그 친구는 또 못 받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적어도 2.0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통장님께서는 자녀분들게 공부 좀 좀 더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2.0 밑이 어렵기는 하죠.
  받기가 더 어려운 학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저는 전수조사를 그 16명에 관해서 미리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떻게 확 와닿을 텐데 아직 그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성적에 대한 것을 또 미리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개인의 정보라서.
○장수진 위원  그래도 누구 통장님의 자녀분 성적이 아니라 통계를 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조례할 때는 조사를 하셨나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깊은 뜻이 뭐였죠, 과장님, 그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통장님 자녀들에게, 통장님께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셨죠.
○유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몇십 명도 아니고 20명 내외에 있는 그런 대상 학생인데 문을 더 넓히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했는데 과장님, 31쪽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동구만의 그것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구만이잖아요.
  이게 상위 법이 아니잖아요, 상위 법이.
  과장님,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맞죠?
  그렇다 하면 우리가 지금 동구에 7, 8년 후에 대략 젊은층도 유입이 되고 젊은층이 있어야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입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대략 약 7, 8년 후에나 10만 명이, 12∼13만 명이 될 것으로 봐서 그때는 통장님이 됐든 누구 됐든간에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때 7, 8년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나와도 얼마든지 통장님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저기 뭐라고 그러지?
  통장 자녀 수당 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러셨잖아요, 토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내가 동네를 위해서, 동구를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문을 크게 활짝 열어준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하면 안 돼요?
  조이지 말고.
  너무 이거를, 몇 년 후 것을 지금 걱정하고 여기 조항을 담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초부터 장학금 지급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조례에 씌우려면 지급기준이라든가 배분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유옥분 위원  그냥 동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장학금에 지금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구에 주소를 둔 통장 자녀 이렇게 해서 좀 해야지 이 동, 저 동에서 동 간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만의 이것을 넣는 거잖아요, 이거 조항을.
  동 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전체 틀로 네 동네, 내 동네 여기에서는 많건 적건 이렇게 논하지 말고 그냥 자격조건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장학금을 전달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장학생이니까 점수를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느 동은 많고 적고 동 간에 이것을 맞추려고 그냥 이상한 쪽으로 힘들고 머리를 쓰지 말고 좀 그냥 폭넓게 완화하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요.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을 이 조례를 적용해서 조정할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인원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내년 초에 예를 들면요.
  인원이 많이 신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조례를 집어넣어서 조정을 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으니 미리 올 조정할 여지가 있을 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이 조항 때문에 어느 동을 덜 주고 이렇게 할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야 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걱정을, 지금은 절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고 미래의 걱정 부분은 사실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미래에 일어날 것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때 가서 일부개정을 하면 되지.
  7, 8년 후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그 미래가 사실은 몇 년 뒤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유옥분 위원  동구의 현황을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지금 33쪽에 비용추계서에서 저기 뭐야, 연 평균 5,000만 원을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33페이지 비용추계 비용발생...
○유옥분 위원  1억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고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은 어디에서 몇 명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비용발생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16명이 지금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군복무생이라든가 저희가 조례를 지금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인원이 늘 수도 있는 사항이라 20명분을 지금 비용발생 요인으로 잡았고 여기에서는, 1억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 근거규정을 넣지 않는다라는 사항이고 또 여기는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이잖아요.
  20명 넘을 수도 있고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25명 될 수 있고 대략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20명 안쪽으로는 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통장님들의 현황 파악을 어느 정도는 기본 자료를 좀 하셔서 16명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31쪽 아까 이왕 말씀드린 거 그것은 과장님, 참고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 부분이 주민들이 보고 통장님들이 보고 이 부분 때문에 못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구태여 여기에 이번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
  7, 8년, 10년 후에 것을.
  걱정을...
  미래 7, 8년, 10년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이게 칠팔 년 후일지 이삼 년 후일지 1년 후일지 내년일지 사실은 특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요.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유옥분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제1호 중 “6등급”을 “8등급”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를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로 하며 제4조제2항을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녀를 제외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옥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인한 동 단위 참여예산 기구와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여 동 대표의 기구인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예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로 인해서 참여예산학교 이수를 의무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1년 10월 20일 조례 제83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전환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의 기능적 중복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예산 운영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장제11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동 지역위원회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참여예산학교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민간협력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갔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역할, 기능 이런 것을 조금 차이점을 한두 가지 좀 과장님, 얘기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적인 중복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조례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 지역위원회가 기능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참여예산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또 자치활동의 지능이라는 그 운영원칙 하에서 동에 배정된 참여예산을 선정하고 발굴하는 것에 역할을 또한 중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 지역위원회에 각 동 10명씩 있는데, 총 110명이 되겠죠.
  110명 속에는 또 주민자치회 위원 분이 5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중복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성원들에서의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사항이라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또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예산의 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일단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혼선들이 지역에서는 없어요?
  얘기들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그 지역에서 얘기들은 안 나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지역 위원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게 없어진다라고는 안내를 드렸고 또 지역위원회 이제 여기...
  시행일을, 40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 날짜를 특정했는데 이 이유가 기존 우리 지역위원회 분들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 종료일이 6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아직도 있는 상태에서 지역위원회의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아무래도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도 시행일을 조정을 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임기가 6월 13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재연임 같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러니까요.
  전임은 없고 지역위원회에서의 하는 역할이 주민자치회에서의 하는 역할로 일원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참여예산위원회를 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들어와서 동 단위에서의 참여예산에 참여하든가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35조를 신설을 한다는 거죠, 없던 것을, 포상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35조에 신설을 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 회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
  뭐죠, 이것?
  참여예산학교 이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 다시 또 뭐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동별로 있는 지역위원회를 없애고 동별로 있는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로 합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가려면 예산학교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원이 만약에 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학교를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없어지는 거죠, 이제.
  동 지역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일원화돼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좀 더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일원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좀 받아서 수렴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35조에 포상인데 이게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것이잖아요,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과, 부서나 이런 공무원은 포상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사실은 꽃이 민관 협력이 돼서 사업을 예산에 넣어서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가장 사실은 더,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 주민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예산이랑 연결돼서 사업부서에 앉혀져야 하는데 제안사업을 어느 부서다라고 정하는 순간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틀면 이런 부서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틀면 저 부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돼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을 집어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포상 제도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세의 과세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분 주민세를 포함하여 사업소분 주민세로 변경된 명칭과 세율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약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24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세였던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과 구세였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 세율에 관한 사항도 기존 시세에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구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작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 용에 대해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였던 균등분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구세로 세입 개편되었고 동시에 재산분 주민세를 포함하여 세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부분에서는 법인분 주민세율이 일부 인하가 되었으며 동 조례에서는 종전 인천광역시 시세였을 때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세율을 참고자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먼저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율과 관련해서는 1호에서는 기본세율을, 2호에서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호 기본세율은 종전 시세 중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2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종전 구세였던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세율입니다.
  1호 기본세율은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 규정한 세율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종전 시세일 때와 세액이 동일하고 인천시 각 구 통일된 세액이며, 2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1제곱미터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하지 않는 약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과 감면 관련 용어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된 감면규정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1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조례에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적용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의 제2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3조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용어를 “지방세 감면 안내”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다 해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지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7년 12월 29일 조례 제111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5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29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인용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소분이라 하는 것은 재산세 속에 내역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기존에 재산세를 납부했던 것에 차이가 발생이 되나요, 그냥 이름만 사업소분으로 바뀌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냥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과세체계는 안 바뀝니다.
○유옥분 위원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고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사업소분으로 하게 된 이유는 과장님, 뭔가요, 그러면?
  똑같은데.
  재산세를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상위 법에서?
○세무과장 최무순  예, 상위 법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담겨 있는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죠?
  그냥 상위 법으로 그렇게 사업소분으로 내려왔으니까.
○세무과장 최무순  예, 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저희도 그것은...
  이게 과거에 사업소세라고 하던 것인데요.
○유옥분 위원  사업소.
○세무과장 최무순  사업소세.
○유옥분 위원  사업소세.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것은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것인데요.
  바뀌는 이유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세무과장 최무순  예, 과세체계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코로나19가 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인운동을 확산시키고 민간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목은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세액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이 50%, 2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착한임대료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상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재지변, 재난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출한 안건입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 2021년 7월, 9월 부과분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세수 감소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분위기 유도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1항과 같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이 50%를 재산세 등 정당세액에서 감면하게 되며 만약 7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보다 감면액이 클 경우에는 9월 토지분 재산세액에서 나머지를 감면하게 됩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일부 임대의 경우에는 전체의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 부분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재산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면하되 한도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라 중복 감면이 배제되며 고급오락장 등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구는 고급오락장 등의 과세 사항은 없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3항은 감면 신청과 관련한 사항이며 제4항에서는 감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시행된 정책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그러면 혜택을 본 건물주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작년에 열한 세대.
○장수진 위원  열한 군데.
○세무과장 최무순  열한 세대에서 약 600만 원 정도, 640만 원 정도요.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좋은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요새는 다 건물주도 어려우시겠죠.
  임대인, 임차인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세무과장 최무순  일단 화도진소식지에 일단 하고요.
  그리고 각 동의 자생단체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혜택을 본 건물주들한테 올해 또 신청을 하면 지방세 감면이 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것은 작년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제한은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소상공인한테는 임대료 인하도 될 수 있고 또 건물주한테는 지방세 세금도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상공인들한테는 전단지 같은 것 나가도 되나요?
  그렇게 홍보...
  임대인한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도 홍보를 하면 이게 건물주한테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주가 우리 동구에 안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혜택이.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하기 위하여 규약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 3월 출범하여 현재 60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경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으로 연 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회원 참여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교육 중심 일반지로 성장 및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소통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제출한 안건입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18년 3월 31일에 설립하여 6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로서 국가 교육 의제에 대한 지역화사업 모델 개발, 지역 교육 현안을 반영한 교육 의제 발굴 및 공론화,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간 교육 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혁신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문제 등 동구의 지역 교육 현안 문제 해결 및 선진 혁신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통로로서 본 협의회의 활동은 긍정적인 요소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협의회 운영 규약도 협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절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8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교육 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9쪽, 70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총회와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0쪽, 71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1쪽, 72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천에는 미추홀구가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그런데   우리가 혁신교육, 지금 무슨 내용이 혁신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교육 의제에 대한 사업 모델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상호 간에 업무 상호 교류, 공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교육기관에 교육혁신 활성화를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우수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소통과 협치 행정을 펼치자는 취지에서 2018년 3월 31일에 첫 단추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인천에서 미추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기에 가입을 해서 보다 나은 교육 중심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금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본   위원은 우리 구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이런 무슨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교류, 무슨 정보 교환 이것보다도 우리 인천시 교육청하고도 먼저 교류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그   사항도 지금 여기에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간 교육 협치 활성화,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교육청하고도 협치, 소통 그것은 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아니,   교육청에서 관계되는 자료를 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물포고도 이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11개 정도의 재개발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20,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왜 제물포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냥 “자료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제고 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제물포고, 87년 역사의...
○허식 위원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현안이 교육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빨리 바꿔서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나 동구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보조금을 얼마씩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그런 것도 좀 현수막이 한참 붙은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교육청하고 계속 찾아보고 안 된다, 된다 해서 다시 또 더 찾아봐서 저기됐고 일단 어쨌든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전혀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무슨 혁신교육, 아니,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자 중학교 신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전혀 얘기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여중이 안 되면, 신설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어떻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청장이 금송지구에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하지.
  신설이나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세월이 가나, 네월이 가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혁신교육이든 무슨 타 지자체하고 연결이든 이게 지금 주어진 과제도 하나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10개 구·군이 있는데 여기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우리가 미추홀구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러 여기에 집어넣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 제일 잘 됐다고 하면 교육도시라고 하고 황우여 장관이 있을 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교육에 투자하는 연수구가 있는데 연수구도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있는 과제는 잔뜩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하면서 이런 데만 자꾸 들어가겠다고, 여기 말고도 전에 어디 들어가겠대.
  아니, 들어가는 것만 무슨 그렇게 하는지, 가입하는 데만 무슨 저기하고 현재 닥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풀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세월만 가라, 네월만 가라 이런 식으로 이게 눈에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종식 의원이 현수막에 무슨 어디에 돈을 가져왔다.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
  지난 것도 모르고 앞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현재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혁신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도아동청소년실은 정말로 이런 혁신교육 이런 데 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제일 큰 100억 원 예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100억 원 기금이 있으면 뭐 해요?
  그런 규정 하나 못 바꿔서 그대로 뭉쳐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예치기간 이자, 유치 실적 주고 우리는 이자 따먹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고 이전하는 데도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요.
  어쨌든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이런 것에 우리가 들어갈 시기가 아니고 주어진 것에 대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협의회에 대한 내용들도 다 좋죠.
  더 없이 좋은데 가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숙원사업도 하나도 풀지 못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암만 도와주려고 하고 100억 원 만들어주려고 하고 해도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 어쨌든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잘 해서 있는 과제들을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6월에 정기적인 구정질문 기회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조금 더 업무 쪽에서 조금 더 분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니 뭐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지금   거기가 오산시가 회장이에요. 
○장수진 위원  오산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작년   연말에 10월 말경에 그때 전국의 지방차치단체에 공문이 왔죠. 
  그래서 혁신정부 가입에 대한 것으로서, 본예산에 또 위원님들께서 경상경비 때 추경 때 올리기 뭐 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또 위원님들이 500만 원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산하고 이것하고 같이 올리기 뭐 하니까 이것은 금번 예산에 또 올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가입해 갖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또 여기 60개 지방정부 저기를 공유할 수 있고 오산시 가서도 위원님들도 가서 방문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오산시랑   가서 저희가 무엇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예를 든 것이에요.
  오산시 가시라는 게 아니라 오산시가 회장니까 오산이라든가...
○장수진 위원  오산시장님이시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오산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수석부회장이 서울 송파구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부산 연제구...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임원들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거기   60개 중에서, 60개 참고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강원도에서 홍천이 들어가 있어요. 
  홍천은 따로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화천 있잖아요. 
  화천을 몇 번 우리가 공고를 많이 했는데 화천은 별도로 거기도 우리처럼 저기예요.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화천은 각종 교통수당이라든가 통학버스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더라요. 
  화천군 사례, 우리가 화천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입이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3월 기준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랑 우리가 같이 동구 교육 실정에 비슷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나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물론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류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교육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가 여기에서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당진시나 순천시 이런 데가 좀 저희 쪽하고 비슷한...
○장수진 위원여기는   저는 사실 앞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넓은 범위로 갈 게 아니라 저희는 교육청하고 먼저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교육혁신팀장님한테는 제가 자료를 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혁신지구가 지정이 안 된 곳이 옹진하고 동구랑 강화밖에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런데   여기서는 옹진하고 강화야 특수지역이니까 그렇고 도시에서, 도심에서 교육혁신지구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제한 때문에 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아요.
○장수진 위원그런데   지금 교육청 답변은 예비 교육혁신지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 제고 이전 문제로 해서 같이 논의할 때 오신 분이 말씀을 해서 자료랑 주셨어요. 
  충분히 예비 교육혁신지구는 가능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얘기를   듣고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 중심 1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아니,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집토끼, 지금 먼저 벌어져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산토끼는 대외적인 것...
○장수진 위원  이것 지금 산토끼를 잡으시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벌어져 있는 게 영재교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첫 단추를 낀 것이고...
○장수진 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영재교실...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애기 들었습니다.
  교육청 5,000만 원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것은 일단은 금년도는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교육청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해서...
○장수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허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천시 가까이에 있는 중구랑 미추홀구랑도 비교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다 못해 저희가 강화, 옹진이랑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인근 중구, 미추홀구와도 비교를 했을 때도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 전국적으로 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이게 도대체 저도 의문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큰 현안도 제고 이전 문제도 있고 예비 교육혁신지구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말만 좋은 허울뿐이지,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그냥 협의회에 가입해서 사진 하나 찍고 기사 내고 이 정도 선에서 이런 게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또 이런 것을 많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혁신...
  지금 우리가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그간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창립총회도 했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갖고 각종 창립총회라든가 그다음에 정책간담회라든가 컨퍼런스, 코로나19 이전에는 단체장님들 교육도 해외로 다니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물론 추진배경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좋아요.
  실장님,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이죠. 
  우선 동구에서 해결하고 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느냐 싶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허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여중 신설 및 교육청과의 소통 등 동구 당면 현안과 교육 관련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 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42분)

○위원장 윤재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를 보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14時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그리고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연기한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2년도 구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현황은 28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87페이지,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계층 환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한방진료 실시로 다원화되는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내소 환자에 대한 일반진료, 그 다음에 물리치료, 전위치료 등 총 1,083명을 진료하였고, 5월 15일부터 실시한 한방환자 총 683명, 무료이동진료 2회에 36명 등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한방 병행진료와 이동진료를 적극 추진해서 주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환자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방역기동반 편성과 병.의원.약국 등에 질병정보 모니터 구성, 그리고 전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14개반 80명의 동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취약지나 행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92회 573개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주 5회 이상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등을 강화해서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나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 업소는 총 214개 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업소를 상반기 8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한 과태료 등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고, 약업소에 대해서도 128개소를 점검해서 12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동불편자나 저소득층 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2,109만 8,000원이 되겠고요,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고위험 질환자 246가구 380명에게 건강검사나 환자처치, 이동목욕 등을 실시하였고, 진료나 상담에 필요한 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자의 고위험 정도에 따라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며 방문간호 사업 평가를 7월, 12월 2회 실시하고 연계 복지기관 간담회를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당뇨, 고혈압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당뇨와 고혈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인 중 제일제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와 고혈압 교육과 병행해서 혈압 측정이나 당뇨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2명의 유소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 넷째주부터 주1회 총 6주동안 식이요법이나 운동, 투약관리 등에 대한 실습이나 토의를 통해서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천길대학 교수 주재로 고혈압 자조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93페이지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날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갱년기 여성건강 강좌를 3월부터 월1회 실시하여 4회 실시하였고, 4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22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154명중 유소견자 25명을 발견, 정밀검사 등 치료와 상담을 유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흥동이나 도원동 지역을 선정해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294페이지 갱년기 여성 건강강좌를 9월까지 3회 실시해서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고, 여성의 건강의식 수준을 높이고 갱년기에 올 수 있는 우울증 등을 슬기롭게 넘김으로써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인 건강관리 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시점에서 보건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치매예방사업, 노인시력검진, 이동진료 사업, 당뇨.고혈압 관리사업 등을 병행 실시해서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치매예방체조, 시력검진, 돋보기 증정, 무료진료, 한방진료, 혈압검사, 혈당검사, 치매테스트 등 각종 검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백내장도 상반기에 14명이 발병되었었는데 75세 이상 고령자는 또 수술이 불가능하고 또 4명은 가정 형편이 좋아서 사실은 한명도 수술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1회 노인건강관리 교실을 적극 운영하고, 백내장 환자가 있을 시 실명재단 무료수술을 의뢰하겠으며,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감과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함으로써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나 근육병 환자 등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관내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20명, 근육병 환자 1명 총 21명에게 2,597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대상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의 건강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236명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예방접종,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관내 1학년 학생에게 등록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그 홍역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9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중구 정신보건센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타 운영 사업으로서 우리는 인하대부속병원 정신과에서 관리 운영토록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정신장애자나 가족,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으로는 그 만성 정신장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28명의 환자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주간재활프로그램, 그 다음에 직업재활프로그램, 알콜 상담, 가족모임 지원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은 그 멀티캡을 조립하는 것을 1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에 그 실적중에서 정신보건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신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며 직업재활이 가능한 복지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취업장 발굴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종교단체나 사업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정신보건센타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주민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연홍보 사업, 구강보건 사업, 구강보건 사업 중에는 노인에 대한 노인 의치 보철시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9명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개선사업, 그 다음에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지정했는지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금연, 절주 홍보사업, 흡연, 절주예방 교육, 구강보건 교육, 노인의치 보철사업, 영양개선 사업, 공중이용 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건 교육이나 주민건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무료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암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무료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792만원이 되겠고요.  추진 실적은 품목 그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을 총 785명을 실시하였고 거기서 그 유소견자가 앞으로 발견된 사람이 판정된 사람이 1명, 위염이나 궤양이 149명, 유방질환이 19명, 자궁내막염이나 상피세포 이상이 4명, 그래서 유소견자가 총 173명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저소득층 주민 2,100명 이 대상은 처음에 우리 상반기 추진한 사람은 의료보호대상자였고 이번에 하반기 실시할 대상자는 의료보험 환자 중에 하위 20% 주민등록번호가 생년 짝수 연도인 대상자에게 2,100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전염병 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집단급식 종사자나 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해수.어패류 검사, 대형건물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그 다음에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설사환자 보균검사, 어, 죄송합니다.  지금.  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집단급식 종사자나 해수.어패류 검사, 그 다음 레지오넬라 검사,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 및 홍보를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다소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 환자 발견을 위한 객담검사, 그 다음에 등록관리, X선 촬영, 주민 이동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예방접종, 객담검사, 등록관리, 주민 이동검진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결핵에 대해서 정기 검사나 적절한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결핵에 확산을 방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성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나 성병검진 대상자에 검진과 치료, 그 다음에 검진 기피자의 성병검진 단속을 통한 성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은 56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검사 클라미디아 검사, 그 다음 일반인 성병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등록관리자 400명을 성병검사나 클라미디아 검사나 일반인 성병검사 등을 실시하여서 성병검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검사 정기 검진을 통한 적기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성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에이즈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 에이즈 감염 우려층인 위생분야 종사자나 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강화로써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 그 다음 일반대상 에이즈 검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환자 에이즈 환자는 우리 관내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담당계장이 미팅을 해서 시에 보고하게 돼 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혈청검사를 항체검사를 실시해서 시에 보고하며 거기에 따라서 그 경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에이즈 예방교육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의한 중구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건이 97년도 7월 1일 남구 숭의동에서 현재 중구 신흥동 2가 23번지 소재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했고, 복지회관의 일부를 임대 사용함에 따라서 청사가 협소하고 부적절한 실 배치로 해서 이용 시민이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식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습기때문에 여름에는 사실 의료장비를 사용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보건소 그 신축 부지는 인천여고 자리에 지금 대지 1,827평이 지금 매입 완료가 돼 있습니다.  신축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그 이용시민이 불편이 가중되는 사항이 있고, 위치는 신축 사업 건물의 위치는 중구 전동에 있고, 1,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면적은 250평, 연면적 1,0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는 4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4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 지원을 건의했고 그것이 지금 복지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지금 기획예산처에 지금 올라가 있는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세 보건소가 지금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여기 관련부처 견해가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획예산처에서 농어촌 지역 보건소 신축은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도시 지역 보건소는 재정 여건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양호하므로 자치단체 자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6월 23일날 기획예산처 1차 심의결과 전액 미 반영되었고, 8월 1일, 오는 8월 1일 기획예산처에서 그 문제, 예산으로 복지부에서 최종 심의를 올리면은 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도 시장님이 국비 사업은 국장님이 책임하에 중앙이나 관련부처에 노력을 해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지난 15일날 국장님과 관련 계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복지부에 올라가서 국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고 협조를 부탁했고, 또 18일날 국회에 가서 우리 그 예결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세 분을 민봉기 의원님,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님, 안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구 보건소가 마지막 보건소 신축관계이기 때문에 중구까지는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일단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 그 시청에 국장님하고 관련계장님하고 저하고 복지부하고 국회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트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8월 1일날 최종 심의에서 잘될지 그건 저도 지금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聖出 議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도 보건소는 개인 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전체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또 특히 이 보건소는 3년 전부터 우리 인제 구에 오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왔는거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예.
○李聖出 議員   그래서 지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도 지금 말씀하신 거 내용같이 제일 지금 빨리 못 온 그 사항이 뭐가 제일 어렵스럽게 못 오고 있는 겁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이거 보건소 신축관계,
○李聖出 議員   예.
○保健所長 吳德嬉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그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은 사실 지원이 안되는거로 그렇게 사실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경우를 봐서 금년도까지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의견이 의견만 반영된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복지부 권한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 쪽에 관건이 있습니다.  예산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안되고 권한이 그 기획예산처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런 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예, 지금 왜 이 말 하냐하면요, 그 2년전에 제가 또 우리 동에 신축이 되어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와 1층에 분산돼 있어가지고 업무에 여러가지 지장이 많은건 다 알고 계시죠?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聖出 議員   그렇고, 또 다른 데를 보면은 최신식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있는데, 특히 우리 중구 구민들만 혜택을 못보고 있어 가지고 관심이 제가 많이 있어서 이 문제는 이거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셨고 또 구청장님도 어떻게 이야기 하셨냐 하면은 작년에 신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올 초에 왜 한다 해놓고 이렇게 있느냐고 제가 건의를 갖다가 드렸는데 건의 내용이 그럼 인제 4월, 6월달에 시비를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보건소에서 저한테 답변서가 왔는건데 이게 자꾸 미루면 자꾸 밀리거든요.  올해는 내년, 또 내년에는 또 그 다음 내년, 이렇게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도 더 좀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저희 의원님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더 많은 그것도 힘을 달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하고 해서 이거는 특히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신축이 되어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보건소입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聖出 議員   제 하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保健所長 吳德嬉   네, 알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더 좀 관심을 갖고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의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시고 2001년도에 사실은 보건소에서 시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부평구하고 연수구가 지원 신청이 와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밀렸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시에서 미반영됐기 때문에 안 됐구요.  올해 인제, 지금 올린 거는 내년도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8월 10일날 발령나서 왔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의원님하고 약속을 꼭 드릴 수는 없지만 꼭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네,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입니다.  306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식품 접객업 종사자 보균검사 5,395건 했는데 여기 그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몇 명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건수만 5,395건 했으니까 저희가 좀
○保健所長 吳德嬉   식당급식소 종사자, 식당 급식소는 지금 
○崔茂雄 議員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 검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식당급식소는 지금 81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종사자는 몇 명,
○崔茂雄 議員   81개소에서 5,395건이라는 건 뭡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그건 연인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보균 검사를 하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대상자를 지금 몇명인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崔茂雄 議員   그럼 추진 계획에 보면 3,000건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5,395건인데 3,000건까지 다 해결되는 겁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5,395건이요?  질문을 제가 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崔茂雄 議員   추진 실적에는 5,395건 중에서 접객업소 종사자가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했다는 숫자가 안 나왔고 또 후반기 추진실적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후반기에 3,000건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아주 명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保健所長 吳德嬉   그건 지금 자료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45개소인데 몇 개 장소가 불합격됐다는 걸 명시해 줘야지.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45개소는 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런데 
○保健所長 吳德嬉   거기서 지금 상반기에는 한 개소가 지금 그 1차 검사에 불합격 됐는데 지금 2차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 건.  
○崔茂雄 議員   그럼 이건 다 되는 거에요?  45개소 
○保健所長 吳德嬉   합격됐습니다.  
○崔茂雄 議員   좋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등록 관리가 566명이고 추진계획에 4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구에 관내에 전부 1,061명밖에 안 됩니까?  성병 중독 관리하는 사람이 561명밖에 안 됩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대상자는 접객업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561명 이지만 또 하반기에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검사가 264명있는데 거기서 딱 한 명이 환자관리 한 명이라는 거는 
○保健所長 吳德嬉   에이즈 환자입니다.  
○崔茂雄 議員   그런데 외국인이에요, 우리 내국인에요?
○保健所長 吳德嬉   내국인입니다.  
○崔茂雄 議員   내국인이에요?
○保健所長 吳德嬉   네.
○崔茂雄 議員   외국인 근로자에 264명, 뭐 아무
○保健所長 吳德嬉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거 후반기에는 50명만 하면 50명밖에 더 안 됩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상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불법체류자들 등록할 때 그 때 우리가 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구요.  그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답동성당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때 그 때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두 번정도 더 할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보통 2, 3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환자 1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원래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崔茂雄 議員   알겠어요. 
○保健所長 吳德嬉   담당자가 월 1회 환자를 방문하고 그 결과, 방문하고 그걸 시에 보고하고 그 환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대학 병원에 항체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비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崔茂雄 議員   이 쪽 이 관리하니까 어떻게 좀, 
○保健所長 吳德嬉   관리하는 거는 
○崔茂雄 議員   차도가 좀 좋아집니까, 좀?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나빠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용유 무의 관광지 피서객들의 불편, 예를 들어서 뭐 다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옛날 보면은 하계 보건소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네, 관광시즌에 
○李泰浩 議員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거든요.  지금 내가 못 봤기 때문에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은 아니고 날짜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관광철에 그 용유 보건지소에서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李泰浩 議員   용유, 무의하면은 관광지, 전체가 다 관광지지만은 관광지로 구성돼 있는 저기, 6개 관광지가 있습니다.  무의에 3건 하고 용유에 3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하계 보건소라 해 가지고 휴양 보건소라 해 가지고 출장이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나와 가지고 긴급하게 비행기로 후송할 환자라든가 뭐 119로 후송할 환자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또 처리를 해 주고 또 그렇지 않고 거기서 무의도 같은 경우는 배가 만약에 없거나 그러면 완전히 마비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구적으로 뭐 한 1개월 정도, 즉, 우리 두 달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뭐 한 달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라든가 뭐 한 며칠입니까?  한 25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泰浩 議員   30일에서.  그 정도되는 거는 보건소에서 출장을 와 가지고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만여명 정도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5만명 정도씩 
○保健所長 吳德嬉   네, 많이 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오고 있는데 사실 그 거기서 발생하는 뭐 교통사고부터 인사적인 조그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치료를 해 가지고 후송을 한다든가 그런 자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출장소 옆에 있는 보건소는 거기를 뭐 사실 그렇잖아요?  싣고 가서 후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안을 한 번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保健所長 吳德嬉   글쎄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유보건지소에서 상주하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9 구급대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용유보건지소하고 119 구급대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李泰浩 議員   용유보건소가 무의하고 용유하고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네, 별도로, 
○李泰浩 議員   따로?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泰浩 議員   두 개가 있습니까?  용유보건소에는 그 뭐라 그러나 의사라 그러나, 
○保健所長 吳德嬉   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무의에는 진료소장이 있구요. 
○李泰浩 議員   진료소장하고 의사하고 한 분씩?
○保健所長 吳德嬉  진료소장은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인데요.  그 분이 다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하기 휴양소에 나간다면 보건소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네요. 
○保健所長 吳德嬉   아니, 인제 돌아가면서 나가야죠, 서로.  영종하고 교대하면서 나가야죠.
○李泰浩 議員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는 하계 쪽에 대한 그 쪽으로 지원대책 그런 게 없습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경우에 따라서 보건소가 나가야 될 경우라면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교대로 해 가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 중앙동 이승언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건소 신축 사업 안에 2002년 6월 24일날 1차 심의가 전혀 미반영이 돼 있는데 8월 1일, 오늘 22일이니까 꼭 8일 남았네요, 8일 남았는데 그 밑에다 크게 쓰셨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지원 절대 필요.  우리가 도와줄 건 뭐 있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吳德嬉   의원님들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李勝彦 議員   네, 말씀하세요. 
○保健所長 吳德嬉   일단 이게 정상적인 코스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1차 심의에서 하고 거기에서 골라서 문제 예산만 골라서 인제 복지부에서 다시 기획예산처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님들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는 물론 지역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구요.  국회의원님도요.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 쪽 기획예산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있다면 모든 노선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勝彦 議員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소장님한테 여쭙냐하면은 소장님이, 본 의원이 듣기로서는 기획예산처, 시에 무척 많이 다니시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전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고맙습니다.  
○李勝彦 議員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보건소 관내에 방역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지금 올림포스 바로 밑에 해안동 2가 7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인천 중부경찰서 뒤인데 그 고가차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두 번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고철이라든가 이런 비산먼지도 있지만 그 쪽에 모기같은 게 아주 많이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주택지인데 아주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번 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쪽에 방역을 암만 신포동사무소에다 얘기해도 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지난 번에 본 의원이 듣기도 한 두 번 저도 들었는데 지금 우기철이, 장마도 인제 끝난다니까 장마가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좀 그 쪽에서 여러번 그런 얘기를 동사무소에 했다는데도 얘기가 안 되는 것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심한 주민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진료 사업에 보면은 287페이지 보면은 지금 각 동 순회진료 있죠?  그 매월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첫주만?
○保健所長 吳德嬉   네, 매월 한번씩 사실은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여건이 의사가 한 분이 계시구요.  사실 작년에도 하다가 중단했었구요.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를 비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 이동진료조차 사실은 시혜를 주는 거라 해 가지고 사실 두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선거때문에 사실은 노인들에 대한 돋보기 증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하게 해 가지고 사실 12월까지는 이동진료는 나가고요 그런 증정같은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월 지금 나갈려고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아니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은 하시겠다는 내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한데가 어디며,
○保健所長 吳德嬉   이동 진료를 신흥
○議長 趙榮煥   그런 내용이 없고 이게 뭐 매월 첫째주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10개동 아닙니까?  1개동에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거란 말야.
○保健所長 吳德嬉   상반기 중에는 그런 사실 선거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나갔고요.  또 진료 선생님이 사실 나가시면은 보건소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좀 잘 나가지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하지 못한 동에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동은 못나가게 되지 않을까
○議長 趙榮煥   거동 불편한 환자는 이동진료가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가정 방문 사업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 보건소 실정으로서는 이 이동진료도 나가야 하는 게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건소가 신흥동에 있기 때문에 저쪽 근접동이 아닌 동에서는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일단 어려운 대로 이동진료를 해 보자해서 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끼어서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議長 趙榮煥   이동 진료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保健所長 吳德嬉   선관위에서 못나가게 하니까
○議長 趙榮煥   이동진료 하러나가지 선거 운동하러 나갑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은 많이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소장님한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앞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 하기 때문에 여기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에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금년에 신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우리 출장소에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간단한 일반현황과 총 15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15페이지 우선 일반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총 면적은 65.87㎢ 약 2,0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구의 총 면적의 63%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현재 45명의 공무원이 출장소와 공항 신도시, 운서 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에 주요 소관 업무는 대체로 구청에 업무, 주택업무와 위임된 중점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100㎡ 이하의 집 30평 이하의 건축신고나 도로폭이 12m 이하의 유지관리, 또 660㎡ 미만의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 또 농사 행정에 관련되는 사항과 여러가지 현장에 관련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의 예산 규모는 약 35억원 정도가 되고 그 전체 예산의 5%가 조금 못되는 예산을 우리 출장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청소년 생활환경 관리강화 계획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337개 업소가 있고, 그동안 유통관련 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자료에서처럼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유흥점, 단란주점 들의 행정 추진실적은 1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급증하고 있는 공항신도시 내에 유흥업소의 합동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PC방 게임장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부과계획으로서 우리 영종에 관련되는 모든 지방세를 우리 출장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세와 시세가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우리 출장소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자료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에 부과된 시세, 구세 총액만을 보고를 해 올리면 금년도에 연내 목표액은 469억 2,600만원이고 부과 금액은 119억 7,0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114억 3,7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거의 96%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구세 부분만을 보고를 드리고 완벽한 부과를 위한 과세대상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재산세와 10월달에 종합토지세, 그리고 시세 부과를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약 68억에 달하는 공항관련시설에 구세 부과시에 우리 구와 합동으로 연계해서 탈루 세원이 누락을 방지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우리 구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누락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 정리강화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현재까지 체납액을 74억 6,300만원으로서 우리 구에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요실적은 10억 300만원으로 약 15%를 정리를 했고 현재의 체납액은 약 6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중에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7명이 거의 37억을 체납을 하는 특이한 사항이 우리   체납자 자료에 있습니다.  구 체납은 대체로 유동자산이라든가 대한개발공사, 또 경인조선공사, 김현철 외에 아성관광호텔 이라든가 그런 대기업들이 우선변제권의 후순위에 있어 우리가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건으로 해서 현재 37억 정도의 체납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4분기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책임징수제의 범위를 현재 세무팀 내에서 전직원 독려 체제를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하겠으며, 체납 고지서의 분기별 발송 체제를 갖추고 일제정리 기간을 연중 3회 정도를 가져서 앞으로 연중에 체납정리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라든가,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가 예금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위생업소의 적극 관리계획으로서 관내에 총 344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공항 및 신도시 주변에 304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실시를 해서 그동안 과태표와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드컵 국제행사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지도 점검을 기간 중에 실시를 한 바가 있으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38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여름철 위해 우려식품 위생관리를 중점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종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무허가 무신고 업소를 근본적으로 색출을 해서 일제 점검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업소에 세계화에 걸맞는 접객 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자율환경 명예감시원제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서 하단에 선정된 19명의 감시원을 주축으로 해서 여름 행락철에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를 하겠으며, 가을 행락철에도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예방 강화의 일환으로서 관내 6개소의 방조제 및 수문보강 사업을 2억 6,000여 만원을 국시비를 포함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생산지원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농지가 1,519㏊로서 쌀로 환산하면 약 6만가마 약 100억 정도의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추진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해서 해당되는 국비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다음 페이지에 8월 중순에 있을 벼 목도열병 공동방제가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행정적인 준비 및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회추경시 확보한 한해대책용 농업용 지하수 개발도 추수 이후에 피해다중 지역에 설치를 해서 내년이 되기 전에 한해에 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구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산림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우선 가을철에 산불예방 대책추진 2회와 불법 임목벌채 및 박피로 인한 수목고사 행위 등 집중단속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환경이 잘 보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문화 정착 추진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자료에서처럼 지주이용 간판외 13건과 현수막 등 유동 불법 광고물 800여 건을 정리를 한 바가 있으며,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법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 1,200여 건을 입간판 등 고정 광고물 등 56건을 별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 계획으로는 우기 및 태풍을 대비해서 노후 간판 정비를 7월 중에부터 8월 초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하단에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를 원천적으로 근절을 해 나가는 등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시설 공사비 총액은 우리 출장소가 약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 지역기반시설 정비가 12건에 6억 490만원으로서 현재 자료에서처럼 7건이 공사 완료가 되고 5건이 착공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334페이지 구조물 정비비는 1억 5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500만원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334페이지에 세분화 해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정비 사업은 총 14건으로써 6건은 준공을 했고 현재 8건을 입찰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중에 건축 허가나 신고는 총 80여건이 우리 영종출장소 관할 지역 내에서 있었는데 출장소 위임 사항 및 신고사항은 한 달에 평균 4건, 구청에서 하는 건수 10건 정도해서 한 달에 14건 정도가 현재 허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행위감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를 해 나갈 것이며 불법 우려가 높은 가설 건축물 관리를 강화를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가설건축물 관리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종출장소 관내는 도시계획이 입안 중이어서 건축 규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임시형태의 가설건축이 많이 민원으로써 접수가 되고 일부는 처리가 되며 일부는 불허가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종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확정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될 지역이 579만평으로써 전체 지역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지역이 도시계획 확정 단계에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설건축물 현황은 총 394건으로써 그 중에 존치된 만료가설건축물이 217건, 존치기간 미도래 건축물이 177건입니다.  중점 정비 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설정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항측 판독 조사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색출 및 정비 계획으로써 총 항측 적발건수는 금년도 353건이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현지출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항공측량에 대한 색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적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번에 색출된 행정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340페이지 쾌적한 공항신도시 관리대책으로써 면적이 83만평으로 최근 조성된 공항 지원 도시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 2004년까지는 2만명이 거주하게 되고 금년 6월달 금호베스트빌로 360세대가 입주 중이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제일 하단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선 신도시내 6.6㎞의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고시 요청이 지난 번 경찰청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고시에 따라서 시설 보완을 거쳐서 9월 이후에는 주정차 단속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 교통, 광고물 등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환경을 지속 관리를 통해서 국제 감각에 맞는 도시로 정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영종출장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영종이나 용유출장소장님은 지금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도시기반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만드셔야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중구청을 그대로 이관한 것과 똑같은 업무를 다하시고 계신데 사실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라고 하지만 현재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새롭게 발전하는 중구의 기틀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다른 신도시들도 그런 하나의 틀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4,700만 국민이 영종국제공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유 영종에 나가있는 공직자라는 분들이 “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구나”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도 거기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328페이지, 거기 보면은 지역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냐하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 보도에도 나왔지만 중국에서 일본에 시금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은 공항을 끼고 있으면서 논농사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잘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 위에는 항상 비행기가 선회하면서 공항 활주로에 내리기 전에 비행기가 선회하면서 30분 이상 선회하면서 연료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떠나서 공항을 끼고 있으면서 논농사말고 영종 용유에서 특산물을 만든다는 얘기죠. 항공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관리공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측과 협의해서 기내식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 보시면 방울토마토가 들어간다든가 야채가 들어가는데, 업자들이 하는데 그걸 협의해 보시라는 주문입니다.  유리한 조건이 물류비가 안 들고 또 그 쪽에서 밭농사, 논농사보다도 밭농사를 유치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사시사철 사계절 농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메론을, 어제 제가 TV 보니까, 메론을 어제 8시 일요스페셜 보셨죠?  메론을 24시간 동안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지역은 모르는데 그런 데 가서 24시간, 프로그램은 KBS에 물어보면 곧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게 메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또 거기서 생산되면 공항까지 들어가는 길이 3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신선도가 있고,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착안하셔야 돼요.  농산물 시험소라든가 이런데 의해서 타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가 잘 맞겠다, 메론이 맞겠다, 딸기가 맞겠다 그런 거를 서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거기서 벼 심어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쌀이 창고에 남아가지고 돼지먹여야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이라든가 용유출장소장님은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를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 좀 착안해 주십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보고드릴 업무 내용은 모두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정원과 현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제상 현원은 31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28명으로서 현재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총무팀을 비롯한 5개팀과 무의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은 6급으로 보해져 있습니다.  각 팀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은 예산과 감사, 보안, 차량, 물품관리와 호적사무, 유통관련업체 관리와 문화공보 업무, 또한 행락질서 및 휴양지 관리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무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의 징수, 부과와 지방세에 관한 민원 발급, 또한 수입증지 판매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팀은 위생업소의 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고 또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음용수와 부정 불량식품, 식중독 예방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무연고 분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쓰레기봉투 판매와 쓰레기와 관련된 폐기물, 오수처리시설, 분묘, 이동화장실 등 청소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산업팀은 농작물과 관련해서 농지보전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지원부 관리 및 관련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으며 산림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하고 있고 축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과, 공업, 광업, 상업 등 제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팀입니다.  건축신고와 불법건축물 지도점검하고 도로, 하천, 교량, 하수도, 농로, 보안등 토지형질 변경 등 건설 및 토목 관련 분야를 보고 있으며 옥외광고물과 이륜자동차 등 관광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지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를  보고 있구요.  재해, 재난업무, 관광안내 및 주민자치 관련 업무 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346페이지는 모두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건전유도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에는 노래연습장업이 8개소, 게임제공업이 3개소, 비디오물대여업이 1개소 등 도합 1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전영업 안내문 발송 1회와 불법영업 적발을 1개소 하였습니다.  그 적발 내역은 노래연습장업이 되겠으며 위반내역은 청소년을 출입한 그런 위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통관련 업소의 건전영업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척결하고 시설물 위반이 있는지를 점검하겠으며 청소년의 불법 고용이라든가 출입, 사행성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휴양지 행락질서 확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휴양지가 용유 지역에 을왕리 해수욕장 등 6개소, 무의 지역에 하나께 해수욕장 등 3개소, 도합 9개소 휴양지와 자연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유원지 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내용은 해수욕장 관정에 전기시설을 점검, 정비하였구요.  급수대 시설을 보수 하였으며 전망대와 여름파출소 및 119 구급대 청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민,관 합동 대청소를 실시하고 관광객 안내 이동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을왕리해수욕장 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이동 안내소의 내용은 행락불편 신고를 받구요.  미아를 보호하겠으며 안내방송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 파출소와 119 구조대 번영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 기간내 한 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행락편의 안전 시설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급수대라든가 샤워장, 관정, 이런 안전표지판 등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행락지 청결 유도에 더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대폭 줄이고자 2002년 상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은 그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체납 금액은 6억 8,932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액을 징수한 그 실적은 5,466만 4,000원이라고 하는 총 징수율 7.9%의 부진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우리 구 재정 악화를 저희가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부동산을 인제 압류하겠고 또한 공매, 자동차는 공매처분하고 저희는 급여를 압류하고 또 결손 대상이 있다고 하면 결손도 실시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351페이지 중간에 그 체납자에 대한부동산 예금 압류 예고 통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만원이상 체납자 982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것이 그 982건에 5억 4,118만원이나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에 대해서는 16건에 444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 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협조해 가지고 안내를 하게 되겠고 그 급여를 압류하는 내용은 50%만 저희가 압류한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매처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정비례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그 공매처분을 실시할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PDA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그 뭡니까?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현지에서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치된 차량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매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없겠지만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소정의 감정을 필해 가지고 공매 처분을 이렇게 확행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55개소, 공중위생업소 33개소, 무신고 식품위생업소가 70개소 등 총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서 보면은 그 이외에 5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식품위생업소 그 본문에 있는 55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을 인제 두번에 걸쳐서 55개소를 인제 55개소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반 내역이 인제 신고업소에서 1개소, 무신고 업소에서 20개소의 그 위반 내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그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60만원을 하였고요, 나머지 그 2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세무소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영업장 폐쇄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습적인 고질업소 이 70개소가 저희는 상습적인 고질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인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포를 2회에 걸쳐서 250매를 전달했고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집합교육을 1회에 55명을 실시하여 5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말씀은 그 55명을 한군데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 업소 운영주들한테 어떤 시간적인 불편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저희 팀장과 직원을 개별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알려 주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점검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 계속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지금 저희 용유지역은 아까 영종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를 할려고 하더라도 그 법이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행히도 99년도 5월 8일에 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택에서도 주택이 그 법적인 조건이 맞는다 하면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도 그 야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그 유원지에 회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관리는 저희가 종사자들에 건강을 건강 관리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회를 사용하는 도마하고 일반 음식을 조리하는 도마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식중독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미연에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지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공공근로 인부 연 1,542명을 투입해서 15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 하였고요.  또 무단방치 폐기물을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프랑카드를 4개소에 설치했고 적십자회라든가 부녀회, 상가 번영회 등과 이렇게 연계해서 마을 청소를 6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공공근로 인부 10명을 자연휴양지에 투입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별도로 쓰레기수거 인부 20명을 고용해서 행락지 특히 을왕해수욕장이라든가 왕산해수욕장 등 많은 사람이 찾는 곳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연 휴양지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이런 유원지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TO 그 농업협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서 그 논농업에 도입이 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조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농지를 잘 보전해서 논으로 인한 수리시설 수리 그 답을 보전하므로써 홍수를 방지하고 가뭄을 방지하고 또 공기를 정화시키는 등 여러가지 우리 친환경적인 조건을 수행하는데 그 논농사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제도를 인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진흥 지역은 헥타당 그러니까 3,000평당 40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3,000평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용유출장소는 모두가 비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기본당위는 1,000㎡ 즉 300평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인제 그 돈이 지불이 되면서 최소한도의 금액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사를 짓는 모든 면적에 주는 것이 아니고 2㏊까지만 준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저희 용유출장소에서는 8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그 200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125농가가 되겠고요, 신청 면적은 70.9㏊가 되겠으며, 이걸로 인해서 보조가 돼야 될 모든 액수는 2,814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상황을 10월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논을 그대로 농지로 보전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과다한 비료를 논에다 줌으로써 농약의 피해를 저 비료에 의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영농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유동에는 용유동 관할에는 산림 면적이 18.34㎢로서 우리 용유출장소 전체 면적에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많은 산을 소유하고 있는 용유라고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간은 건조한 2월부터 5월까지 봄철과 10월부터 12월까지의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 공익근무요원은 13명이 있으며 산불감시 초소는 용유 본도에 두곳, 무의도 호룡곡산에 한개소 등 모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보유장비는 진화차가 1대, 등짐펌프가 30개, 무전기 1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를 저희 감독하에 저희가 입회하에 산업팀장이나 직원들 입회하에 그 밭두렁을 태우도록 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하였고요.  또 입산금지구역 통제 지역을 설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 연접지역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등산로에 입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라이타같은 이런 화기하고 관련있는 것들은 입산 전에 저희가 다 제거를 해서 등산객으로 인한 산불 방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도 역시 저희 공무원 입회하에 하도록 하겠고요.  또 공휴일과 일요일 등에는 그 비상근무를 이제 실시하고요.  또 그 산불 방지를 위해서 취약지에 저희가 그 순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긴장을 하면서 철저히 산불예방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산림을 보전해서 정말로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용유지역입니다.  그 용유 지역을 대대로 보전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산 추곡약정 수매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 식량이 남아 돌고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친 어떤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매약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에 그 약정 수매량은 모두 40㎏ 기준으로 했을 때 4,770가마가 되겠으며 그 수매가격은 특등은 1등 가격에서 2,000원이 가산이 되겠고요, 1등이 6만 440원, 2등 3등 이렇게 표에 있는 대로 나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약정 수매한 농가는 45, 농가 4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축산농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상당한 피해를 주었던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용유에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우가 다섯 농가에 7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사슴은 여섯 농가에 174두, 염소는 12농가에 32두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가축들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리 방역소를 2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꾸준히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다행히도 저희 용유 지역에는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다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역 예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에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총 26건, 사업비로서는 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설계중인 것이 9, 공사중인 것이 7, 공사 완료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363페이지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인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유 지역은 영종은 상당히 지하수가 풍부한데 용유는 이상하게 그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유 주민들이 이 물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앞서서 어서 빨리 용유 지역이 지금 덕교동 입구까지 와 있는 상수도가 속히 용유출장소 관할에 있는 모든 가구에게 빨리 공급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어 갖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남북 5통 지역에다가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에서는 115톤이라고 하는 많은 지금 수량이 펑펑 쏟아져서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무의 10통 지역에는 거기는 하루에 80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관정 개발한 그 두 곳이 물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이 인제 7월 19일날 모든 것이 준공 처리돼서 그 두 곳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인제 없다 보니까는 결국은 농사짓는데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관정을 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물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의지구와 우리 본도쪽, 그러니까 하나께 지구와 개안지구, 입구지지구, 왕산지구, 이 4개소에 이 연못입니다, 이게.  여느 지하수 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4곳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지금 9,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지하수 관정개발, 농업용 관정 개발비로 9,000만원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철이 추수가 끝나면은 관정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추수 전에 어떤 가뭄의 현상이 온다고 그러면 그 때는 좀 사업 시기를 당겨서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 용유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안방조제 배수문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배수문이 인양문입니다.  인양문으로 지금 4기가 돼 있는데 인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선으로 돌려서 수동으로 올리는 걸 인양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양문은 서울에서도 사고가 났지만은 사실 사람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와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다 보면 그런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 개는 자동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자동문으로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면 막히고 빠질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문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개보수를 해서 그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지금 이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미해수욕장 입구 도로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인제 잠진도에서 무의도 건너가시면 거기가 인제 실미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선착장에서 길 연결해 가지고 실미해수욕장까지는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議長 趙榮煥   소장님,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議長 趙榮煥   소장님, 지금 36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일반공사 실적인데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일일이 저기하시지 마시고 
○李泰浩 議員   유인물로 하고 질의받는 걸로 해요.
○議長 趙榮煥   사업비 관계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그러면 끝으로 377페이지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업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377페이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불법건축물 및 포장마차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저희 용유출장소 관할에는 포장마차도 많이 있고 또 불법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법적인 적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제가 완강하다 보니까 생긴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불법건축물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321건에 5억 2,434만 3,000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수납, 징수한 금액은 65건에 1억 4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과하는 것하고 징수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도 저희가 7월 4일날 256건에 대해서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포장마차는 저희가 72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철거가 38건을 인제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뭐 철거하면 또 들어서고 또 들어서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 중에서 중간에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재산압류하고 공매처분 실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 이상에 대한 사람이 344건입니다.  344건, 10억 9,483만 9,000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이 344건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단계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단계별로 그 이행강제금을 내지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빨리 좀 받을 수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鐘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구민의 뜻에 의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신포동 이승언 의원님, 연안동 김기성 의원님, 신흥동 박길정 의원님, 율목동 임관만 의원님,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님, 북성․송월동 신병우 의원님, 용유동 이태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저희 건설과의 업무 보고가 자료가 미흡하고 부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저희 건설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당한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행정의 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는 부분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해관계 등으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지역 주민 대표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 보완 요구되어 보완되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건설과의 일반현황과 구정 주요업무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체납액 일소로 건전재정 기반 마련, 도원동 소로 3-41호선 도로개설공사, 송월시장 주변 정비 사업,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도로정비공사,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국제여객터미널 앞 주변 도로정비공사, 신흥동 수인역 주변 도로정비 공사,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 도로정비공사, 도원동 11통 주변 도로정비공사,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인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대한제당 앞 하수도 정비 공사, 2번 종점 앞 하수도 정비 공사, 해양경찰청 앞 하수도 정비공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정원 28명, 이 중에는 저희 도시국장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원 27명으로 한 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토목팀, 재난하수팀, 총 4개팀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팀별 소관 업무로써는 건설행정팀에서는 건설행정 종합계획수립, 건설사업관련 용지․지장물 보상, 건설사업관련 취득재산의 이전 등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전문건설업 건설기계대여업 처리, 행정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굴착허가, 도로, 구거부지 점용허가 등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팀에서는 도로관리 및 공사, 가로등 관리, 사도개설허가, 설해대책, 전기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토목건설공사 시행 지도 감독, 도서낙도 개발사업, 공공시설물 공사의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하수팀에서는 현장민원 기동봉사대를 운영하고 공공하수도 및 소하천 유지관리, 지하수 관련업무, 하수도 사업공사 설계 및 시행, 방재훈련, 수방단 조직운영 등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의 도로굴착허가 처리 현황으로써는 총 241건이 접수돼서 현재 233건이 허가되고 1건이 반려, 취하되었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내 도로 현황은 총 195개 노선에 총 연장은 12만 9,014미터가 되고 면적은 194만 353㎡가 되겠습니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으로써는 저희 관내 총 노선에 대해서 총 등수가 3,334등이 있으며 제어함수는 165개가 있습니다.  세부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현황으로써는 총 10개동에 2,976동이 있습니다.  각 동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써는 저희가 총 계획면적 1,223㎢ 중에 계획연장이 18만 4,245미터를 하였고 계획연장이 18만 4,245미터 중에 시설연장은 18만 8,371미터로 보급률은 102.2%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은 재해, 재난위험 시설물은 A급부터 E급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 A,B,C,D,E 증가되는 순으로 위험도는 높은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주시면 올바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D등급으로 6세대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D급으로 지정 관리 중인 6개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 관리부서인 건축과와 협조해서 매월 1회 이상 또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체의 노후화로 인해 부분적 보수로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사유시설물의 재난위험요소 해소시까지 매일 수시로 예찰하고 또한 현재와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주거 인원을 인근 학교, 교회, 경로당 등으로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위험 판단시 대피 명령을 하여 귀중한 인명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별 수방자재 보유 현황은 저희 건설과 및 10개동, 그리고 영종․용유출장소에 각각 PP포대 및 말목, 비닐, 그 다음에 삽, 곡괭이, 괭이, 양수기 등이 이미 지급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관리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관리 기금은 현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과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은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 1천분의 8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연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천분의 2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재해관리기금은 5억 6,599만 4,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2,816만 4,000원이있습니다.  적립에 대한 예금으로 예치한다는 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신포농협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의 자재현황으로써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현재 4,357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643포를 추가 매입해서 6,000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6,000포는 저희가 연 2년치 평균에 대한 확보량이 되겠습니다.  장비 현황으로써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구 본청에 한 대가 있고 영종출장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용유출장소도 염화살포기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설인원 현황으로써는 459명으로써 구본청이 313명, 출장소가 74명, 동이 72명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부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2002년 한국 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가로질서 확립 차원의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 행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종료 이후 또 다시 불법 노점상이 게릴라식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탈 불법적인 노점상 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노점상의 중점정비 대상 지역으로는 국제여객터미널에 50개소, 연안 어시장 부근에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상대금지 지역으로 즉, 상대금지지역은 잠정적인 허용과 유도 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미지역이 40개소와 신포시장 구역 내에 53개소, 연안동 풍물의 장이 50개소, 월미도 풍물의 장이 40개소, 총 183개소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용역반을 저희가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반을 1일 12시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제 단속총괄을 제 책임하에 단속반이 저희 공무원 3개반 18명과 공익요원 2개반 15명, 용역반 1개반 4명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 실적으로서는 연안어시장 부근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45개소,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 9개소, 연안초등학교앞 부근에 15개소, 또 신포지역 내에 30개소 해서 저희가 총 9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1,346건과 노상적치물 1,215건인 총 2,561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연안어시장 주변 신규 및 재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며, 월미지역 잠정허용 노점상 규격을 계도하고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행락철 대비 특별단속반을 저희가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교통녹지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견인 및 스티커 발부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체납액 일소로 건전재정 기반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으로서는 도로점용료, 구거사용료, 부담금, 기타 등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는 돌출 간판, 건물, 진입로 등이 있으며, 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비 등이며, 기타에는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현년도 구 세외수입 3억 7,729만 4,000원, 시 세외수입 6억 2,391만 7,000원, 과년도 구 세외수입 25억 8,566만 2,000원, 시 세외수입 29억 5,250만 8,000원 총 65억 3,938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년도 구 세외수입 2억 5,444만 5,000원, 시 세외수입 3억 9,921만 7,000원, 과년도 구 세외수입 12억 348만 7,000원, 시 세외수입 15억 5,858만 1,000원 총 34억 1,573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2.2%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구 세외수입 현년도 1억 2,294만 9,000원, 시 세외수입 2억 2,470만원, 과년도 구 세외수입 13억 8,217만 5,000원, 시 세외수입 13억 9,392만 7,000원 합계 31억 2,365만 1,000원으로서 체납율은 47.8%가 되겠습니다.  체납 내용으로서는 도로점용, 전년도 구 세외수입 5,879만 7,000원, 시 세외수입 2억 2,431만 6,000원, 과년도 구 세외수입 10억 5,579만 2,000원, 시 세외수입 11억 9,555만원, 총 25억 3,445만 5,000원으로서 전체 체납액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사용료 과년도 구 세외수입 3,941만 8,000원, 시 세외수입 1억 215만원, 총 1억 4,156만 8,000원이 되겠으며, 부담금 현년도 구 세외수입 6,405만 2,000원, 시 세외수입 38만 4,000원, 과년도 구 세외수입 2억 6,655만 3,000원, 시 세외수입 9,622만 7,000원, 합계 4억 2,721만 6,000원, 기타 2,041만 2,000원으로서 31억 2,365만 1,000원이 금년도 6월말 현재의 체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으로서는 도로부지 196개소, 진입로 222개소, 건물 891개소, 돌출간판 1,570개소, 구거 115개소 총 2,99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첨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서는 2002년도 정기분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에 따른 전수 조사를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정기분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에 따른 안내문 발송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지난 2002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하여 1,60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 되어서 이 중 타당한 106건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기분 2002년도 정기분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료 입력을 1,570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초자료 정비를 거주지 파악 및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을 165건에 14억 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200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570건 1억 3,191만 2,000원에 대해서 도로점용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독촉장 및 압류 예고문을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01년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여 82건에 1억 6,410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또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재산 확보를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65건에 대한 12억 335만 7,000원에 대해서 지금 재산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올 7월, 지난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내 건물 및 진입로 등에 대하여 인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압류예고과 발송분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독촉분 현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 중으로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과에서는 개인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1회이상 전화통화 및 또한 방문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소로 3-41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 총 예산은 79억 9,656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사업 예산은 55억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본 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총 59건을 발주하였습니다.  59건 중 24건이 조기 발주로 집행을 하였으며 24건에 대해서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35건이 현재 설계 및 사업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에 59건에 대한 사항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저희 불찰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59건 중 본 업무보고서에는 비교적 중요한 14건에 대하여 등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동 소로 3-41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전체 연장 28m 폭 4m로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개최돼서 도시계획 시설이 7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지적등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해서 10월에 보상공고 및 보상 협의를 하여 11월 중에는 착공을 하고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시장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월시장 주변 정비 사업은 보도재포장이 22a, 경계석 설치가 679m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6월 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도로정비,
○議長 趙榮煥   저기 과장님, 전부 보니까 공사내역 아니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議長 趙榮煥   이거 공사 그냥 요점만 말씀하시고 답변 받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료에 다 나왔으니까 공사명이.  어때요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徐鍾涉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이미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 회주도로는 총 연장 3,500m 폭은 1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6,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시비 지원액은 66억이고 미 확보된것은 4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5억 6,000만원도 시에서 별 이상없이 교부를 해 주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며 8월 중에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8월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요청을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실시를 하고 내년도 3월경에 공사가 발주가 돼서 내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 인천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분에 대한 부적합 판정에 대한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시비 50% 구비 50%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가 관내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지난번 부평구에서 일어났던 감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 5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풍림아파트 부근은 상습적인 침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해서 그 쪽에 침수지역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내년중에 총 약 10억여원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재해예방 사업으로 기히 사업을 지난 5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도원동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건설과는 타 과보다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부재해서 제가 재차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7일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17일자 신문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신문이 났는데 “중구의회 업무보고 책자 재보고 빈축” 하고 신문에 난 것 보셨죠?
○建設課長 徐鍾涉   예, 들었습니다.  
○崔茂雄 議員   보시진 않고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崔茂雄 議員   그 신문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구 세외수입 2억 5,000만원, 과년도 12억여원 등 총 35억원을 징수 했으며 체납율 47.8%로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난 보고서에 명시되고 여기다 명시 했습니까?  여기다
○建設課長 徐鍾涉   아, 책자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崔茂雄 議員   그래서 자료가 부실해서 보완하라고 한것입니다.  재선 의원님들은 1/4분기 보고서나 5월 8일 2차 보고서에서 알아서 우리 의장님이나 김기성 의원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초선 의원님들은 그 처음에 한 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같이 이런 보고서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예, 죄송합니다.  
○崔茂雄 議員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도가 나간 데 대해서 과장님 한 번 해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우스운 사람이 되었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崔茂雄 議員   과장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들도 처음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불미설이 있어 가지고 저도 사실 찜찜합니다.  과장님 보기도 민망하고, 저희는 이런 보고서가 진짜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보고서 내 주었으면은 이런 불미설도 관계가 없을텐데 보고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주시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저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보고서도 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용유동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다시 만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이 보더라도 이렇게 잘 만든 보고서는 우리 구청내에서 처음인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도로를 포장하는데 산림청에 사유지로 돼 있는 산림청에 땅으로 돼 있는데 도로로 30여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동의를 도로로서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현재 한 30년간 계속 쓰고 있는데 10m 정도 도로로, 한 200m 정도 되는데를.  그 2년 전에 저희 쪽에서 그 수산연구소에서 그 도로를 무상 포장을 해 준다 해 가지고, 포장을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건설과에 산림청에서 뭐 임대를 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그런 제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2년 전에.  무상 포장을 12m를 해 준다 해 가지고 15m까지는 서해수산연구소 짓는데서 포장이 되었고, 그 한 200m정도 되는데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무상으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뭐 구 예산도 안 들어가고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민원 소음이나 분진 그 민원 대상이 있어 가지고 2년 전에 저희가 건설과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그걸 받아 달라고.
○建設課長 徐鍾涉  네.
○李泰浩 議員   그래서 금방 그러면은 거기 포장되기 전에 받아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을 사실 못 받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우리 출장소장님도 그걸 모르시고 있을 거에요.  이걸 추경에다가 다음 추경에다가 그걸 넣어서 지금 농로까지 포장이 된 상태인데 대도로가 지금 서울서 을왕리까지 다니는 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 비포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막 파여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석분으로 갖다 붓지 않으면은 운행이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걸 좀 한 번 선녀바위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우리가 그 길이 한 180미터에서 190미터 정도 되는데 10미터에서 8미터 정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그걸 한 번 산림청에 동의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데 제가 산림청에 알아봤는데 건설과에서 그 동의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가능한 지.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구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재경부 땅이나 건설교통부 소관 땅은 인제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면서 무상 귀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림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의 형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소유 땅 만큼은 유난히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게 인제 과장님이 전에 과장님이 임기가 마치고 딴 부서로 갔고 다른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 본 결과.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네, 신흥동 박길정 의원입니다.  감기가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해안 고속도로와 항만청이 인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저희 삼익아파트와 또 풍림아파트, 삼성아파트, 그 맞은 편에는 누리아파트, 하이마트,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 인근에 차가, 엄청나게 대형차량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 유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개, 이런 걸 하나 설치했으면 좋지 않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육교나 지하도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삼익아파트, 구 율목교회, 신광국교가 있던 자리부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아파트 구간 사이에 저희가 2000년도에 사업비 13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삼익아파트 측하고 그 다음에 저 쪽에 풍림아파트 측하고 의견이 대립이 됐습니다.  육교를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된다 하는 문제로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비 13억을 아깝게 저희가 시에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께서 진정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육교 설치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15억원을 지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금 먼저도 그렇게 해서 삼익아파트 측에서 반대한 그 민원과 또 다시 대립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비 요청 15억을 하였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朴吉晶 議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수인역 철도 이설 진정서 내역을 내가 참고로 한 번 가져 왔는데 1차에는 96년도 9월 19일날 구경서 의원이 질의를 냈고 2차에는 장기택 의원님이 냈고 3차에는 2001년도 10월 26일날 성백운 의원이, 동민이 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 1일날 민원 규제토록 돼 있는 철도청에서 설계, 그 시 설계기획 과장이 이창호이고 토목 사무관이 이성옥입니다.  담당자가 김영규인데, 이 양반들이 올해 2002년도 6월까지 이전 계획서를 하겠다는 걸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태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하인천부터 전부 연결돼서 저 쪽 수원, 화성, 이 쪽으로 연결되는 전철을 인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朴吉晶 議員   아니, 수인역 부근이 저희가 지금 영양탕 집이나 보신탕 집이 집과 집 사이 1.5미터입니다, 1.5미터.  그 저 쪽으로 돼 있는 거는 30미터 정도가 지금 기차길이 있습니다.  인근, 이 쪽 기차길과 저 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그걸 몰랐습니까?  지금 몇 차례 데모를 해서 지금 시에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데모를 몇 번 해 가지고 거론돼 있는 상태이고 돈은 약 23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시비로 옛날, 그 광주에서 똑같은 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광주 시청에서 그걸 해결해서 해결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여태까지 96년도부터 지금 2002년도 6월까지 해 준다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예산, 그런게 서져 있는지?  또 안 서져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허위 보고가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 구에서 그것을 이설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니, 시에서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그것은 제가 지금 의원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그랬어요?  과장님한테 부탁인데요.  지금 그 우리 신흥동 철도 부근이 보신탕 집으로 연계가 쭉 돼 있어서 사람이 철도를 타고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보신탕 집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제가 주민한테 물었는데 하루에 32번을 다닌답니다, 기차가.  기차가 32번 다니는데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는데, 저희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거, 하루속히 좀 이전 방향이 철도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저 쪽에 30미터고 여기는 (청취불능) 밖에 없어요.  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반대자들은 철도청에 있는 무허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한 18명 반대를 하는 거지, 거기 주민들, 신선동 주민들은 일제 그 반대를 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나가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나가서 한 번 구경을 하시면은 확실히 이건 이전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또 먼저 나가 보시겠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나가서 한 번 그걸 한 번 보시지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炳雨 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한가지 조그만 민원인데요.  대한제분 옆에 보면 철로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죠?  옛날 철길.  
○建設課長 徐鍾涉   네.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대한제분 옆의 길 말하는 겁니다.  거기 그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도로포장을 하라고 해서 철로를 놔 둔 상태에서 포장을 했더라구.  그러니까 그게 큰 차가 다니면서 지반이 울리면서 집이 다 흔들리는 거에요, 집이.  
○建設課長 徐鍾涉   네.
○申炳雨 議員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대한제분 정문에서 월미도 쪽으로 한 70미터 정도, 아세요?  그 철길?
○建設課長 徐鍾涉   네.
○申炳雨 議員   거기를 철로가 놔 둔 상태에서 포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20톤 짜리 차가 지나가니까 집이 흔들리는 거에요.  그 일대 집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접수받은 건 있죠?  없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받은 건 없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래서 마침 저기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고 그래서 참 그 철도청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철도, 철로를 빼든가 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같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착해서 그렇지.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위치 어딘지 아시죠?
○建設課長 徐鍾涉   네.
○申炳雨 議員   바로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제분, 옛날에 대한제분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철로길인데, 지금 철로길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다 도로포장을 해서,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7월 23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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