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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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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9月 6日 (金) 11時 40分


  1. 議事日程
  2. 1. 第10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議決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0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勝彦議員外3人發議)
  5. 4.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議決의件(議長提議)

○稅務課長 金蓮任   네.

(11時 45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8월 29일 이승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002년 8월 30일 제1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8월 29일 이승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48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0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이승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2년 9월 6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勝彦議員外3人發議) 

(11時 49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호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勝彦議員外3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이승언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年度第1次定例會集會日議決의件(議長提議) 

(11時 51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집회하여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오는 9월 27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월 27일 집회하는 제1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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