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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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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9월 8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중구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대표발의)
  3. 2. 중구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안 제4조는 경로당 주치의 지정, 안 제5조는 지원대상,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및 수당 등, 안 제8조는 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 나갈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주치의가?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경로당 숫자하고 비교할 때는 의료기관의 의사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중구에 주치의 몇 분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보건소에는 선생님이 양방 쪽에 두 분 계시고 한방선생님 한 분, 공보의가 한 명, 치과의사 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관과 서로 협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 같은 거는 추계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예산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방향의 규모라든가 그런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칫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는데, 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제가 알기로는 진료는 최소한으로 하고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료라든가 투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할 경우 주치의가 경로당에 얼마만큼 간격을 두고 방문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서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설정, 규모 이런 것들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별도로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유형숙 위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보건소에서 그동안 백세만세 이동진료 사업이라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한방진료를 해주는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항후에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에 관내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함께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체제 중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 새로 시작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2. 중구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구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중구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치매환자의 돌봄과 기능유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인 치매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 만료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공신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보건서비스 만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중구구립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건강마실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중구구립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관리, 치매환자 관리 및 치매연구 등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의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전문의료기관, 학교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마실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재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경쟁자도 접수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공고를 낼 경우 경쟁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기관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나요?  잘 운영이 됐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아무래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이런 쪽에 좀 더  점수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현재 이용정원이 24명입니다.  거기가 24명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24명에 맞춰서 시설기준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구립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구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같은 거를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보다는 저희가 좋은 모델이 돼야되는 입장이고 좀 더 선호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박상길 위원   건강마실터는 중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질 향상을 해서 좋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지금 건강마실터 구에서 하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가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몇 명이나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요.
유형숙 위원   아니, 바로 전에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24명 정원인데 현재는 14명만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유형숙 위원   코로나 전에도 그랬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전에는 20명 정도까지.
유형숙 위원   그러면 정원을 넘진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은 민간시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요.  민간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유형숙 위원   나는 혹시 또 구에서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고 그래서 부족할줄 알았는데 여유있게 돌아가고 있군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현재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형숙 위원   다음에 오실 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건강마실터가 중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구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시 불필요한 절차 및 상위법령 위배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민간위탁 계약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에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공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면서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 제10조에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2020년 4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 제10조에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계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해야 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았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시작된 게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일부는 공증을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이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로 권고가 내려옵니다.  시정을 하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위탁사무 체결을 할 때 2건은 공증을 했었고요.  지금 5건은 추진 중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증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결론은 어쨌든간에 관에서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공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거 때문에 이거를 삭제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결론은 책임은 관에 다 있다는 거네요.  위탁주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책임은 어차피 쌍방에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에 대해서 공증을 하는 문제인데 공증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공증이라는 건 예를 들어 서로 책임을 같이 진다는 그런 것인데 이게 없어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관하고 위탁사하고 같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래서 민간인끼리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작성해서 한 계약서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구 출현기관인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하는 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중구청 별관 인진빌딩 2층과 3층으로 규모는 총 528.88㎡이며 사용료 추산액은 약 2400여 만원이고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중구청 별관 인진빌딩 2층, 3층을 향후 5년간 인천문화재단에서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 수의계약 등의 사용허가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5년 이내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2021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지역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구 출연 기관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년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가 5년에 2400만원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함혜영   지금 추산액은 연간으로 계산을 한 거라서
박상길 위원   기간은 5년이고 추산액은 2400만원이라고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층. 3층 사용료입니까?
○재무과장 함혜영   네.
박상길 위원   리모델링은 2층만 하는 거죠?  
○재무과장 함혜영   지금 현재 계획서상에도 당장 필요한 부분은 2층만 우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2층하고 3층하고 평수가 똑같아요.  보면 1층에는 굉장히 많은 리모델링을 3층을 안 하고 2층에 사무실이나 모든 게 다 2층에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함혜영   용도 자체를 3층은 회의실이 있다 보니까 2층에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어갈 거고 좀 더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렇게 2층에 많은 공간들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대신 3층은 회의실, 접견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나중에 3층을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사무실 공간들이 이동이 되는 건지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지 어차피 3층을 제 생각은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들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또 하면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현재 3층은 코로나콜센터 상담업무 관련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나눠서 보수공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인선   민원지적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변경 및 범위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에 건물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다중이용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의 사용촉진을 위한 사용분야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주소정보 사용확정을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며 제16조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위한 홍보,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작비용을 고시하고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유료광고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하여 안 제17조에서는 통일성있는 주소정보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이유는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 기준이었던 기존 주소체계에서 대부분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와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개정하였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도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주소정보위원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의 삭제, 정비 등 정리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 9장 32개 조문에서 17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지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고시와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안 제4조는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비용의 기준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제1호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유료 광고비용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 제27조에 따라 안 제5조는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한 
추진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관리하기 위해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회의록 작성, 수당 등 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도로명주소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할 수 있고,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종류, 수탁자의 기준을 기재하여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수탁 계약 시 필요한 계약내용을 규정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 및 다양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로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 확대·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의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 등을 실시하였고 신설된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사업, 그밖의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전임위원의 해촉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경제활성화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경제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를 ‘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 제1호는 도시가스사업 정의를 삭제하여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의하고, 안 제2조 제4호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전자상품권인 ‘지역화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금의 용도를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연임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8조 조문 중 규칙명을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활성화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5조에 기금의 용도를 수정하셨는데 여기에는 도시가스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한 거 보면 수정한 거를 보면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융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융자해 주는 게 품목이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원래는 설치자금만 융자해줬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융자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기존에도 두 가지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언어표현이 확장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원래는 똑같이 해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저희가 여기다가 신설을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앞으로 저희 경제활성화기금 용도가 확대된다는 게 개정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동구라든가 연수구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중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실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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