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5月 4日 (土) 11時
- 議事日程
-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 2.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雲西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渡船場管理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8.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9.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10. 2001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 附議된 案件
-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雲西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渡船場管理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9.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 10. 2001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1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2년 4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익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002년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2년 4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익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002년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4월 29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29일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과제1차 수정 예산안 규모는 891억 6,392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대비 25.2%가 증가한 179억 3,897만 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 잉여금 98억 4,300만원 등 104억 6,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세 교부 7억 3,300만원은, 조정 교부금 3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5억 1,600만원과 지방공공 자금채 15억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20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2,1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36억 9,88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은 83억 2,0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 1억 4,2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29일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과제1차 수정 예산안 규모는 891억 6,392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본 예산대비 25.2%가 증가한 179억 3,897만 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 잉여금 98억 4,300만원 등 104억 6,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세 교부 7억 3,300만원은, 조정 교부금 3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5억 1,600만원과 지방공공 자금채 15억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20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2,1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36억 9,88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은 83억 2,0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 1억 4,2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통과된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열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통과된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열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도선장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盧慶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경수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7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원의 자격중 상한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높여 합창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맞춰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에 대한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과 보다 나은 대민행정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시행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 동 사업을 시행키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선장관리조례안은 도선장 이용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보수, 관리 및 도선장의 증설 재원을 마련하여 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여건 변화와 이용객 증가로 인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연휴양지 관리 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雲西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渡船場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7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원의 자격중 상한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높여 합창단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맞춰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에 대한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과 보다 나은 대민행정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시행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 동 사업을 시행키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선장관리조례안은 도선장 이용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보수, 관리 및 도선장의 증설 재원을 마련하여 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여건 변화와 이용객 증가로 인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연휴양지 관리 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雲西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渡船場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以上 7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죠.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도선장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도선장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구 관세공무원교육원을 공영주차장등 공용 목적으로 활용,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는 취득면적은 토지 8,519㎡와 건물 1,945.58㎡가 되겠으며 취득가액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와 2002년도 취득대상 변경 재산목록, 공유재산 취득관리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먼저 제안 이유는 구 관세공무원교육원을 공영주차장등 공용 목적으로 활용,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신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는 취득면적은 토지 8,519㎡와 건물 1,945.58㎡가 되겠으며 취득가액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와 2002년도 취득대상 변경 재산목록, 공유재산 취득관리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기 본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유재산인 인천시 중구 항동7가 6-1 외 2필지 대지 8,519㎡와 건물 1,945.58㎡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취득대상 재산은 구 관세공무원 교육원이 소지하던 것으로 99년 2월 18일 관세청과 국세청의 통합으로 동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고 국유잡종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구에 위탁됨에 따라 99년 8월부터 2000년 3월까지 8개월간 당시의 구 관광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2,030만원의 수입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초 동 재산은 99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구로 매각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99년 12월 8일 제7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이 유보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동인천 화재사건 등 구의 여건상 재정이 부족하고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다는 점이 승인유보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 12월 6일 제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본 공유재산변경안은 이에 추가하여 제출한 것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그 제안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구 관세공무원 교육원 재산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항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산은 우리 구 관광특구의 중심이 되는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이 연계돼 있어 개발에 따라 활용 가치가 높으며 구 행정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지역 개발 사업과 효율성,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유재산인 인천시 중구 항동7가 6-1 외 2필지 대지 8,519㎡와 건물 1,945.58㎡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취득대상 재산은 구 관세공무원 교육원이 소지하던 것으로 99년 2월 18일 관세청과 국세청의 통합으로 동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고 국유잡종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구에 위탁됨에 따라 99년 8월부터 2000년 3월까지 8개월간 당시의 구 관광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2,030만원의 수입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초 동 재산은 99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구로 매각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99년 12월 8일 제7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이 유보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동인천 화재사건 등 구의 여건상 재정이 부족하고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다는 점이 승인유보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 12월 6일 제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본 공유재산변경안은 이에 추가하여 제출한 것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그 제안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구 관세공무원 교육원 재산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항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산은 우리 구 관광특구의 중심이 되는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이 연계돼 있어 개발에 따라 활용 가치가 높으며 구 행정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지역 개발 사업과 효율성,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99년 12월 8일자로 제78회에서 심의유보가 됐는데 이걸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봐서도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지역을 위해서도 활용가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재원확보는 지금 교통녹지과에서 그 일단은 승인이 되면은 시비를 요청을 해 보구요. 시비가 정 안 됐을 때는 구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구입을 하는데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래서 인제 주차장을 만들려면 교통녹지과에 특별회계, 차량 특별회계가 얼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인제 그 시설투자비가 또 있어야 된다 말야. 그런데 그것도 다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시 요청을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청장님 여기 계시지만서도 시 본청에 시비나 국비를 우리가 틀림없이 받아야 돼요.
○總務課長 孔振興 국비는 안 되고 시비보조를 해야겠는데요. 시에다 한 번 요청을 해 갖고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시에 재원이 없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왜? 지금 신포 문화의 거리가 2단계까지 조성완료되고 차이나타운 곧 완료되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은행 부지 주차장이 지금 만차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활용가치가 무척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최익만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세무사 김정현씨를 선임하여 2002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구민의 의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 대회와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散會)
본 안건은 2001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최익만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세무사 김정현씨를 선임하여 2002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구민의 의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 대회와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