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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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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0月 11日 (土) 10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體育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凡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附過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體育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凡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附過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10일 이승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조례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일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2003년 10월 10일 철회를 허가하고 중구청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1일에는 이성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 구정질문 요지서 1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구정질문 요지서와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변경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제2회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05分)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종용유출장소 운영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승인 및 현 영종, 용유출장소 행정기구 폐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용유출장소를 폐지하고 통합출장소로 영종용유출장소를 주요 골자를 보시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687번지에 설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종출장소 및 용유출장소 행정기구가 폐지 및 영종용유출장소 행정기구 설치 승인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는 528명에 당초에 556명에서 변경 528명으로 집행기관은 515명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용은 28명으로 일반직 24명,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 별정직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의사가 일용직에서 별정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 영종․용유 지역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됨으로서 업무가 축소된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를 폐지하고 통합출장소인 영종용유출장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에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행정기구를 설치 및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 수행하여야 할 사무량, 주민편의 등을 고려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도서 지역이며 구본청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3년 8월 11일 영종․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구본청과 출장소에서 처리하던  30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됩니다.  본 조례안은 출장소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의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고 남는 업무는 일부이므로 구분되어 있던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를 폐지하고 통합출장소인 영종용유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당초 총정원인 556명을 528명으로 변경하여 28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표준 정원의 범위안에서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중구 공무원 정원은 표준 정원인 533명과 현정원으로 있는 고용직 23명을 포함한 556명 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수, 면적, 행정조직,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가 업무량이라 할 것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에서 처리하던 30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하여 정원 51명을 감축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당초 출장소가 영종출장소와 용유출장소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영종, 용유출장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통합출장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팀제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영종동사무소와 용유동사무소에 주무 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통합출장소 운영에 따른 행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소 소요인원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감축요인과 증원요인을 가감시 실제 정원은 28명만이 감축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공무원의 정원 528명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 533명 보다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영종용유통합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영종 주민들이 상관이 없으나 출장할 시 상관이 없으나 용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시 영종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그러지 않아도 용유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용유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안에 우리 기동반 처리를 해서 3내지 5명을 상주시켜서 주민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용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體育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10時 15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승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륜사업이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경륜사업 수익금인 지방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체육진홍과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인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고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중구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體育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중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기금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설치,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륜경정법에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경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륜의 시행으로 인한 수입금 중 100분의 10을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지방재정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경륜장이 설치되어 있어 공단으로부터 매년 약 15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받는 금액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와 표현은 명확하고 쉽게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은충분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 조항 등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적과 기금의 용도라 할 것이며, 기금의 용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동 조례의 목적은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체육 관련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금의 용도에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동 조례의 기금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설치,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누락되어 있으며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법률상 의미는 시설형태를 구분한 것이며, 기금의 목적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는 관련성이 미흡하고 동네체육시설이란 개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각호 중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한 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하여 법률상 용어인 제1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로 하고, 누락되어 있는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2호에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본 제정조례안 제3조 기금용도 조항 중 내용이 중복되고 개념이 불분명한 부분을 통합, 수정하고 누락된 활동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동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사항을 규정한 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의 설치로 조문을 통합하여 수정한 제3조 제1항 제1호로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구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 충족을 위하여 수정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體育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에對한修正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이승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26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기관인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대체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합창단의 연중 활동 상황을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합창단 회장으로 하여금 연초 활동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합창단의 노령화를 막고 각종 행사 및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자격을 50세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 당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하여 중구 여성합창단의 운영 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합창단원의 나이기준인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부칙에 경과조치 기준을 두어 합창단원의 신분을 취득한 기존 단원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합창단 회장으로 하여금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에 보고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휘자 선발시에 공개전형 방식을 명시하고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대체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용어 및 개념을 뚜렷이 하거나 대체하여 모호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원의 상한연령을 조정하고 지휘자는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유명무실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되는 내용은 합창단 자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고 일반 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타 법률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구합창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凡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0時 31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상위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이거에 따라서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凡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설치근거 법령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附過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36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2년 1월 19일자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입안 및 검사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환자에 대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개별기준의 입안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위반 내용별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附過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 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02년 1월 19일 개정되면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시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내용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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