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12日 (金) 15時
場所 : 懲戒資格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懲戒要求의件
(15時 17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15時 18分 非公開會議 開始)
(15時 24分 非公開會議 終了)
본회의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15時 18分 非公開會議 開始)
(15時 24分 非公開會議 終了)
○委員長 金基成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인원 6명 전원 일치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인원 6명 전원 일치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