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2月 10日 (火)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2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3.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 4.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2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 4.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勝彦議員外2人發議)
- 8. 仁川廣域市中區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勝彦議員外2人發議)
(14時 13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2일에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04년 2월 4일 제1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2월 2일에,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고, 2004년 2월 6일에는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4일에는 이승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2일 이웅수 부구청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온 이광목 지방서기관이 임명되었으며, 2004년 1월 27일 조현석 재무과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온 최대훈 지방행정사무관이 임명되었고, 손윤선 건축과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온 엄정대 지방건축사무관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2일에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04년 2월 4일 제1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2월 2일에,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고, 2004년 2월 6일에는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4일에는 이승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2일 이웅수 부구청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온 이광목 지방서기관이 임명되었으며, 2004년 1월 27일 조현석 재무과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온 최대훈 지방행정사무관이 임명되었고, 손윤선 건축과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 온 엄정대 지방건축사무관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광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光穆 부구청장 이광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인천의 자존심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구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하는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도, 영종도, 월미도, 연안부두,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더더욱 개발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홍섭 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발휘해서 중구 발전에 미력하나마 일익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미년 새해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최대훈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지난 1월 27일 발령받은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조영환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중구 발전을 위하여 또한 중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議長 趙榮煥 엄정대 건축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2004년도 2월 4일 이승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4년 2월 1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2004년도 2월 4일 이승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4년 2월 1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교통녹지과장 이기관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도공영주차장확충사업대상지역 10개소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개 지역 1,379평의 토지 등을 4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가 주차장 부지로 매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및 관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 10건 4,552.5㎡를 41억 2,400만원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확인하여 그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이 타당하다면 대상토지가 목적에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목적은 타당할 것이며, 또한 취득 대상토지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 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를 접하고 있어 주차장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된 사업 10건 중 자체사업이 1건, 시 보조사업이 9건이며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1억 2,400만원이며, 이 중 시비 10억 8,800만원이 보조되는 바 예산확보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 10건 4,552.5㎡를 41억 2,400만원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확인하여 그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이 타당하다면 대상토지가 목적에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목적은 타당할 것이며, 또한 취득 대상토지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 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를 접하고 있어 주차장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된 사업 10건 중 자체사업이 1건, 시 보조사업이 9건이며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1억 2,400만원이며, 이 중 시비 10억 8,800만원이 보조되는 바 예산확보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朴河洛 도시과장 박하락입니다.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이유입니다. 종전에 도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이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법으로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면 정비계획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득한 후 시에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송월동 1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0,303.97㎡입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아파트 준공일은 80년 7월 25일로써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參 照)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준공 후 23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송월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월아파트는 80년 7월 25일 준공된 것으로 5층 높이의 12동 건물에 상가 포함 총 36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20층 높이의 440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송월아파트는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 가능성도 거주자의 70%가 소유자이고 또한 주민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에 재건축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을 3종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은 2종은 15층까지만 신축할 수 있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20층의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면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약 200 ~ 300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주민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준공 후 23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송월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월아파트는 80년 7월 25일 준공된 것으로 5층 높이의 12동 건물에 상가 포함 총 36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20층 높이의 440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송월아파트는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 가능성도 거주자의 70%가 소유자이고 또한 주민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에 재건축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을 3종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은 2종은 15층까지만 신축할 수 있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20층의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가 끝나면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약 200 ~ 300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주민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의장님, 본 의원은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趙榮煥 방금 신병우 의원으로부터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병우 의원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신병우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신병우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의 유사 또는 중복되는 팀 통폐합 추진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 명칭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8조 제1항 중 “도시과”를 “도시정비과”로 하고 “교통녹지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그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조정에 따라 과 명칭을 “도시과”는 “도시정비과”로 “교통녹지과”의 “교통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에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행정기구를 설치 및 개편하고자 할 때는 목적, 수행하여야 될 사무량,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의 행정기구와 담당 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과별 담당 업무를 재조정하여 그 업무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조정에 따라 과 명칭을 “도시과”는 “도시정비과”로 “교통녹지과”의 “교통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에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행정기구를 설치 및 개편하고자 할 때는 목적, 수행하여야 될 사무량,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의 행정기구와 담당 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과별 담당 업무를 재조정하여 그 업무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는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및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도모를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매년 그 사회단체가 정액 보조단체로 추가로 지정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아마 제기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대상단체 및 지원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배부, 배정하게끔 이렇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구요. 조례안에 대한 것은 행자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표준안을 참고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주요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구요. 조례안에 대한 것은 행자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표준안을 참고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에는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금액을,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보조하여 왔으나, 일부 단체만 정액 보조로 인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단체와 보조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변경된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표준안이 우리 구 현실과 맞지않는 내용이 있거나 표준안과 달리 제정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안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에는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금액을,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보조하여 왔으나, 일부 단체만 정액 보조로 인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단체와 보조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변경된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표준안이 우리 구 현실과 맞지않는 내용이 있거나 표준안과 달리 제정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안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위원회는 구성, 자격 기준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심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金基成 議員 심의위원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그 구성 자격은 인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金基成 議員 학계, 뭐 사회단체, 전문 지식,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마 좀 각별히 잘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받는 그런 단체에 관계된 사람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지 않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선정을 잘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勝彦議員外2人發議)
8. 仁川廣域市中區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勝彦議員外2人發議)
(14時 48分)
(14時 48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이승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4년 2월 4일 발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7항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이승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4년 2월 4일 발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7항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경비를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 그리고 회기수당 지급 규정 등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강사수당 등과 비교 할 때에 너무 적어 저명한 인사 초빙에 애로가 있어 이를 높이고자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50,000원을 70,000원으로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의 하나인 결산의 승인을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저명한 인사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강사수당 등과 비교 할 때에 너무 적어 저명한 인사 초빙에 애로가 있어 이를 높이고자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50,000원을 70,000원으로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의 하나인 결산의 승인을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저명한 인사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散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