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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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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2月 29日 (水) 10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3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3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區廳提出)

(10時 10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이태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004년 12월 23일, 제132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 13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무웅 의원님과 임관만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32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2일 이태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4년 12월 29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14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 외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올리면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은 지난 8월 1일부로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의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와 수수료 현액 1,000원을 1,300원으로 상향 책정하여 7월 이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징수액과 동일하게 맞춰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9조와 293조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감면방식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구세감면 조례중 일부 조항에서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적용상에 혼란이 있음으로 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시달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제히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조례 부칙으로서 명기하는 것으로써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의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제증명 수수료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는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수수료는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말소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제증명요액을 조정하려는 것은 시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시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토지세 경감시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감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경감시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금액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의 기본법인 지방세법에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보통세로 사업소세는 목적세로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물건별로 부과하므로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든 세액을 경감하든 차이가 없으나,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하므로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는 것과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경감시에는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區廳提出) 

(10時 22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유 법률 제7조에 설치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괄성을 위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은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일부분씩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대로 작성되었으며 조례안의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6장 과태료 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로서 상위법이나 타조례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과 금년에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의 해가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터전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재도약하는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그동안 노력했던 우리 모두의 땀방울이 을유년 새해에는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정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에도 집행부와 함께 구민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 개인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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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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