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6月 20日 (月)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3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災難및安全管理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 8.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3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災難및安全管理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9.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區廳提出)
(14時 05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3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005년 6월 14일, 제1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3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005년 6월 14일, 제1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영환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조영환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5년도 6월 2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5년도 6월 2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이외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년 하반기 개정이 되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열람 복제비용 부담 기준에 의거해서 정보 공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작년 6월 14일 시 위임 조례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우리 구 관련조례에 본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고, 끝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따로 붙인 별표 4와같이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액을 개정하고 공공복리목적 이용시에는 50%의 감면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기타 제증명 사항중에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에 수수료를 300원을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등록사항 중에서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시에 각각 2만원과 만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는 7월 1일에 인천항만공사 출범과 관련해서 공사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적 성격과 국가재산의 전액 현물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열악한 여건등을 감안을 해서 지방세 측면에서의 설립초기 세제감면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항만 공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해서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제안 이유는 작년 하반기 개정이 되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열람 복제비용 부담 기준에 의거해서 정보 공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작년 6월 14일 시 위임 조례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우리 구 관련조례에 본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고, 끝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따로 붙인 별표 4와같이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액을 개정하고 공공복리목적 이용시에는 50%의 감면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기타 제증명 사항중에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에 수수료를 300원을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등록사항 중에서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시에 각각 2만원과 만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는 7월 1일에 인천항만공사 출범과 관련해서 공사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적 성격과 국가재산의 전액 현물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열악한 여건등을 감안을 해서 지방세 측면에서의 설립초기 세제감면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항만 공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해서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시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가 신규로 발생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처리 업무가 시에서 이관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율을 100%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조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란에 주택가격 확인서, 주유소 등록, 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 중,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0%면제하던 것을 50%만 감면하도록 개정한 것은 비록 그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으며 주택가격확인서, 주유소 등록, 용제판매소 등록 수수료는 관련법령이 개정되거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산출지침에 의거 원가 산출된 금액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3쪽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에는 지방세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적 필요성과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4쪽 입니다. 먼저 공익적 필요성을 검토해보면, 인천항만공사는 국가의 기반시설인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로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전액 현물 출자하여 설립 됩니다.
설립 후 초창기 소요되는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는 현실에서 매년 17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면 공사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운영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공사운영이 불가능하여 항만시설을 국가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정부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나 3년간 지방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공사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3년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어 오히려 구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형평성을 검토해보면, 인천항보다 면적이 넓고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만공사가 3년간 지방세 전액을 면제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2005년 4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았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시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가 신규로 발생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처리 업무가 시에서 이관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율을 100%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조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란에 주택가격 확인서, 주유소 등록, 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 중,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0%면제하던 것을 50%만 감면하도록 개정한 것은 비록 그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으며 주택가격확인서, 주유소 등록, 용제판매소 등록 수수료는 관련법령이 개정되거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산출지침에 의거 원가 산출된 금액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3쪽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에는 지방세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적 필요성과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4쪽 입니다. 먼저 공익적 필요성을 검토해보면, 인천항만공사는 국가의 기반시설인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로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전액 현물 출자하여 설립 됩니다.
설립 후 초창기 소요되는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는 현실에서 매년 17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면 공사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운영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공사운영이 불가능하여 항만시설을 국가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정부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나 3년간 지방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공사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3년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어 오히려 구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형평성을 검토해보면, 인천항보다 면적이 넓고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만공사가 3년간 지방세 전액을 면제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2005년 4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았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민원지적과장 김연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통합 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의 심의를 위해서 기존의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며, 제2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담당 주사로, 서기는 지가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 조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제안 이유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통합 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의 심의를 위해서 기존의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며, 제2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담당 주사로, 서기는 지가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 조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산정․공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개별 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전면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나 주된 내용은 대부분이 동일하고 개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는 한편, 위원회 기능에 개별 주택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보된 표준안대로 작성 되었으며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산정․공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개별 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전면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나 주된 내용은 대부분이 동일하고 개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는 한편, 위원회 기능에 개별 주택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보된 표준안대로 작성 되었으며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중구 의정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재난에 대비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서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이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재난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4조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안전관리위원회는 김홍섭 중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5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조례에는 구를 관할하는 유관기관의 장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중부소방서장, 중부경찰서장 등 구체적으로 유관 기관 및 재난안전관리책임장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안 6조, 8조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9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부의된 의안은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하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되며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용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 17조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둥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등 대책본부의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18조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을 두고 실무 처리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30조는 재난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 점검 등 자문단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31조는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20인 이내의 단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34조는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단을 항상 소집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41조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및安全管理條例案
첫번째는 이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재난에 대비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서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이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재난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4조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안전관리위원회는 김홍섭 중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5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조례에는 구를 관할하는 유관기관의 장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중부소방서장, 중부경찰서장 등 구체적으로 유관 기관 및 재난안전관리책임장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안 6조, 8조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9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부의된 의안은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하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되며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용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 17조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둥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등 대책본부의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18조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을 두고 실무 처리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30조는 재난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 점검 등 자문단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31조는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20인 이내의 단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34조는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단을 항상 소집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41조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및安全管理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보고서 7쪽 인천광역시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협의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재난의 예방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조례로 제4장 제42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총칙이, 제2장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제3장에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제4장에 안전관리 자문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는 훈령으로 되어있던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중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대부분이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및安全管理條例案檢討報告書
보고서 7쪽 인천광역시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협의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재난의 예방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조례로 제4장 제42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총칙이, 제2장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제3장에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제4장에 안전관리 자문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는 훈령으로 되어있던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중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대부분이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및安全管理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교통행정과장 김한우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주민에게는 주민과, 기존의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비 및 정비 보조금을 지원 근거로 제3조 안 제4호 및 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이 있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관리 수탁자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부설 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1항 제2호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하는 경우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대해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인데 50 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되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대상으로 개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차장 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이 있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관리 수탁자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부설 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1항 제2호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하는 경우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대해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인데 50 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되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대상으로 개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차장 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附 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보고서 9쪽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을 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 이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 에 따른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출 용도란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11쪽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제3자에 위탁함에 있어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대상을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 자율조직으로 변경하고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수탁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리수탁자가 징수 납입한 금액의 30%이상 5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변경하거나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요금감면, 주차장 위탁관리와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 자율조직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는 단순히 요금만 징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치 않고, 또한 개인에게 위탁 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금액을 구에 납입 시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토록 한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 할 것이나 위탁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자금상태가 열악한 주민 자생조직이 관리수탁자임을 감안할 때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수탁자가 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최소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 시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보고서 9쪽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을 철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 이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 에 따른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출 용도란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11쪽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제3자에 위탁함에 있어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대상을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 자율조직으로 변경하고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수탁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리수탁자가 징수 납입한 금액의 30%이상 5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변경하거나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요금감면, 주차장 위탁관리와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 자율조직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는 단순히 요금만 징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치 않고, 또한 개인에게 위탁 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금액을 구에 납입 시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토록 한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 할 것이나 위탁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자금상태가 열악한 주민 자생조직이 관리수탁자임을 감안할 때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수탁자가 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최소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 시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이성출 의원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주차장을 시설을 할 때, 지금 주차장같으면 다 주차장, 하기사 주차장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 한대를 갖다가 댈 수는 없고 반 대 정도 댈 수 있는, 한 대 댈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그 참 수목, 나무를 심어서 그 지금 봄 여름 가을에는 큰 관계가 없지만도 특히 여름에는 그늘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 여건과 특성,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 다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수목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싶은 바램으로서 말씀드리고, 그 주차장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도시 시설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복 결정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앞으로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거 조금 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李聖出 議員 예.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도시의 주차장이 그 열섬 현상을 나타나는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녹지를 늘리고 주차장 면모를 그대로 살리면서 나무라든지 초화라든지 심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도 공사 시행하는 부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중구의회 이태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에서 공공시설로서 담장 및 자기 집에 자기 주차를 대지 않는 다른데 하는 저기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우리가 부과해 주겠다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李泰浩 議員 예, 그러면 지금 옛날 조례에 그것이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쪽으로 주차장을 전이나 답으로써 공공기관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텐 우리가 교부금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해 주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 부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도심에서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갖는게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이 도심에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를 하며는 그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개인 주차장을 갖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지를 갖다가 개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자기 땅을 자기가 차를 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댈 수 있게끔, 담장을 헐어서 해주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 주고, 자기 땅을 가지고서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안된다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닌데.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 이것은 적용의 범위가 시하고 구하고의 재정 부담이 50:50인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 부분들이 일반에게 공유가 된다고 하며는 임차를 하는 방향이 있고요. 다시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또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부설주차장의 개방으로 봐야 되는지 안 그런지는 확인해 봐서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그냥 보조금이 아니라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이 조례 내용을 보게되면 임야나 그 뭐 전답을 가진 사람이 그 쪽에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뭐 담장만 헐어서 그거를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조례를 어떻게 그렇게 간소하게 해서 평할 수는 없는데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성격을 좀 달리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거를 또 다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李泰浩 議員 그 “단” 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서 그런 과정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거는 없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지금 이 부분은요. 시비 보조금하고 시 시책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李泰浩 議員 안 되는데. 지금 내용 상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 공공시설로 쓰겠다고 그러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내용상을 보며는.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현재의 내용 상으로는 구분이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번째는 담장 허무는 사업비, 담장을 허무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부설주차장을 일반한테 공여를 할때는 주차 라인을 긋는다든지 방법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李泰浩 議員 담장이 없고 대지를 내놓는다면 어쩌려고 그래?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니 지금 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李泰浩 議員 뭐 10평 20평만 되고 뭐 100평 200평 안되는 법이 어디 있어? 조례 내용이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李泰浩 議員 그 집 옆에, 집 옆에 내 놓는 열평 스무평은 되고 백평 이백평은 안 되는 그런거는 어디에 명시가 돼 있냐고.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규모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용도를 어떻게 변형시키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이 참, 알았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저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 보조금을 주차장 용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에 대한 저기를 몇 년을 설정을 할려고 그럽니까?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적어도 보조를 해 주고 1년 이상은 그것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보조를 해 줘서 2,000만원을 보조를 해줘서 담장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1년 후에 그 사람이 집을 확장해서 늘리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네?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李泰浩 議員 보조금의 개념을 5년이라든가 8년이라든가 그것이 그 개념을 가져야만이, 그러면 내가 그 주차장으로 해서 예쁘게 담장 헐고 주차장을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될거를 허는 돈 들여서 쓰고 자기가 바꿀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다분하지 않겠어요?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시랑 약속된 부분이고 시가 각 시 관내에 전체에다가 기준을 마련한게 1년 이상으로 했는데, 뭐 1년이라고 꼭 그거는 최소한도에 1년인거고, 그 분이랑 얘기하고 나누고 협약을 갖고 그럴 때는 1년 이상으로
○李泰浩 議員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이상으로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악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법인이나 그런 쪽에다가 하던 것들이 인제 구민들이 뭐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가 된다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민감한 상태를 또 우리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며는 과연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과연 그 주차장을 우리가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인천시설 시 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뺏어 올 수는 현재 없죠,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인제 뭐 일부 그 조그만 주차장이라든가 또 시설되는 주차장, 우리 구에서 만들 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동인천에 만드는 그런 주차장 같은데 아마 그것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과연 그 주차장이 자리에 따라서 30% 이상 50%까지 내가지고 인건비가 나오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저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다고 보면 어디는 어느 지역에는 아 저걸 해서 주차장을 해서 자기 인건비를 뜯는데 나는 고생만 해 가지고 고생만 해서 봉사한다는 자체도 고생만 하고 애를 써도 자기 인건비가 안 되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역적인 그런 현황에서 최하 30%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깎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李泰浩 議員 그렇다고 하면 뭐 차를 10대해서 1,000원씩 받아서 만원 벌었는데 3,000원 떼어가고 7,000원 빠지면 하루 일당 7,000원 밖에 안 되는 현상이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맞습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소득이 수입자체가 적으니까 소득이 작아지게 되고 크며는 어느정도의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이 현재까지는 11개소에 187면이 됩니다. 11개소 자체가 최대 큰게 116면 짜리가 있고 적은거는 3면에서부터 13면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다해도 동네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고, 규모가 있는 예컨대 염부두 주차장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용도가 강하니까 그런 쪽으로 거기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뭐 5대 10대 20대 정도 되는 것 자체는 사실 인건비 조차가 되질 않으니까 봉사 차원에서 뭐 돌아 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위탁관리가 좀 불가한 실정이네요, 그렇죠? 동네에서 관리해 준다든가 그런 쪽이 돼야지 뭐 그것을 임대차를 줘서 50% 30% 회수한다는 것은 좀 불가하다,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차장이 구청에 뭐 지금 아까 11개라고 그랬는데 늘어난다고 보았을때 20개 정도 된다고 봐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3-4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실질적으로 보았을때.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관리하고 인건 저기를 했을때 자치센타 라든가 이 봉사쪽에나 새마을이든지 이런 쪽에서 지역적인 저기에서 인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비용은 못 받아 오겠죠,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李泰浩 議員 비용은 못 받아 오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깨끗한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할 것이다?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李泰浩 議員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죠?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맞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 수익 배분, 수익배분을 지금 50% 30% 그 얘기 했죠, 과장님?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議長 金基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좀 우리가 유도리 있도록 이렇게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0%나 50% 받아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이 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좋은데 인건비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럴땐 이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배분 문제에 대해서 비율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조금 수정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현재 수익금에 대한 봉사료 형태로 지출을 하는 부분은 단순히 그것이 꼭 인건비 측면이 아니라 그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도 동네에 주민 조직으로 두는 한계도 지역에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수입이 돼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차원이지, 인건비 차원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할 수도 있고
○議長 金基成 아니 왜냐하면 인건비 차원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 소정의 어느정도 인건비가 어느정도 인건비가 적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못하고 어떻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위탁 관리하면서 우리 구에서 적자나는데 우리 구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때 보면 그런 경우를 생각할땐 이런 걸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우리가 상한선을 분명히 어느 정도 간격차이를 해서 수정 발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50%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 어느정도 인건비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 충당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지침이나 뭘 하나 이 조례 통과하고 나서 별도로 좀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놓으면 배분을 명시해 놓으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 배분 문제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지금 민간한테 동 주민조직한테 주차장을 갖다가 위탁관리하는 예는 서울이 예가 있는데 서울이 예가 인제 맥시멈이 50%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준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안이 계시다면 숙고를 하셔갖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가 어느정도 수입이 돼야지 또 재투자가 되고
○議長 金基成 전문위원 어때요? 이 배분, 지금 30% 이상 50% 이렇게 돼 있죠? 줄 수 있는 게
○專門 委員 朴漢燮 (좌석에서 발언)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게 30% 최고 50%까지 돼 있습니다.
○議長 金基成 50%까지 줄 수 있죠? 그거를 간격을 차라리 70%,
○中區廳長 金洪燮 (좌석에서 발언) 이게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라고 이게.
○議長 金基成 그게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될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인건비들이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거꾸로 된거 같애 이게. 그걸 좀 수정해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떤지. (장내 소란) 예,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이게 주차장 생각한다면 그 관리인 인건비 이런 게 돼야 되겠지만도 이게 다 주차장 그러면 다 100대 200대 다 몇십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인건비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뭐 기업적으로 몇십명을 둬야 되고 인제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은 가만이 앉아서 얻어 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의장님 말씀이 맞지만도 20대 50대 100대 200대 이런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건데 그 지금 다른데도 다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서로 할려고 그러한 지금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 도시에 서로가 수익성이든지 손해를 안 보고 할려면 이래 해도 안 되겠나싶은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李聖出 議員 과장님, 지금 이거 50% 30% 이걸 갖다가 다른데도 합니까?
○議長 金基成 자 잠깐만요, 다음은 교통과 질문 중이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2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8分)
○議長 金基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7항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7항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의원 발의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예, 앉아서,
○李泰浩 議員 주차장 관리 그 수수료를 30:50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조례안이 돼 있는데 그것을 30:70으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議長 金基成 예, 이태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0조 3항중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태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태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보유중인 구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구유지 9필지 2만 4,000평을 선별 매각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전액 투자할 계획으로 매각을 계약하게 되어 구의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상 토지 9필지 모두 89년 1월 영종용유 편입시 취득한 토지로 매각 방법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지역내 위치한 토지 1필지를 포함하여 그 외 지역 8필지 중 총 9필지로 공시지가로는 약 21억여원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보유중인 순수한 구유지인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는 1,200여 필지 약 100만평방미터 잡종 재산 1,600필지에 약 30만 평방미터로 총 2,800여 필지 130만 평방미터, 즉 40만평중 행정재산 모두와 잡종재산 중 전, 답을 제외한 구에서 보유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에 대해서만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보존부적합 토지로 판단되어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1억원으로 현재 구 재정이 세원 감소등 그 어느때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필지별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상 토지 9필지 모두 89년 1월 영종용유 편입시 취득한 토지로 매각 방법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지역내 위치한 토지 1필지를 포함하여 그 외 지역 8필지 중 총 9필지로 공시지가로는 약 21억여원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보유중인 순수한 구유지인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는 1,200여 필지 약 100만평방미터 잡종 재산 1,600필지에 약 30만 평방미터로 총 2,800여 필지 130만 평방미터, 즉 40만평중 행정재산 모두와 잡종재산 중 전, 답을 제외한 구에서 보유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에 대해서만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보존부적합 토지로 판단되어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1억원으로 현재 구 재정이 세원 감소등 그 어느때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필지별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대상 필지는 9필지로 면적은 79,581㎡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은 21억 5,07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므로 동의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괄동의 또는 수정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매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매각대상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또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 할 것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하여 그 재원을 행정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취득하거나 투자사업에 사용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대상 필지는 9필지로 면적은 79,581㎡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은 21억 5,07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므로 동의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괄동의 또는 수정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매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매각대상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또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 할 것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하여 그 재원을 행정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취득하거나 투자사업에 사용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중구의회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먼저 공유재산을 9필지를 처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 보고내용을 보았을때 2억원 이상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거 말고도 2억원 미만으로 또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예,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몇 건이나 됩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예, 토개공 것이 수용되는 570만 평에 포함된게 16건이 있고 기타 7건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 예산은 지가로 따지면 얼마 나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46억이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데 현재 토개공에 저희가 매주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토지공사에서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李泰浩 議員 아니 어차피 파는 금액하고 포함해서 받을 금액이 46억이다 이거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인제 2억 미만 것 합쳐가지고.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며는 7월 이후에 일반인한테 공개 입찰을 하게 되는거죠? 지금 9건에 대해서요.
○財務課長 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 9건에 대해서. 그리고 토공에 거를 뺀 나머지 2억 미만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겠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게 되면 토공에 것이 12필지 입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16필지
○李泰浩 議員 16필지? 그러면 5필지가 여기에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財務課長 崔大勳 예.
○李泰浩 議員 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그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대치를, 땅을 팔아서 대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또 받아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우선은 쓸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논하자는건 아니고, 그러면 46억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21억하고 그 5필지하고 해서 그 대충 그 공개입찰 했을때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으로 가상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최소한 배로 보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배로 본다면 한 50억? 50한 5억 정도 되겠네, 그렇죠?
○財務課長 崔大勳 그러니깐 40억은 좀 초과될 것 같고요 50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李泰浩 議員 50억은 안 될 것 같다?
○財務課長 崔大勳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한 29억 정도가 인제 더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실정이죠?
○財務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李泰浩 議員 대충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예.
○李泰浩 議員 예, 그거 잘 알았고요. 그러면서 기획실장 좀 그 저기 좀 바꿔 주세요.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21억을 공시지가로 팔아서 지금 이번 추경 예산으로 그 사업예산을 우선으로 아마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21억을 공시지가로 팔아서 지금 이번 추경 예산으로 그 사업예산을 우선으로 아마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李泰浩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재무과장이 말한 29억 정도하고 또 그 토공에서 받는 것이 한 30 몇억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며는 한 50억정도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거를 계약을 뭐 어떤 것에 쓸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쓸거요?
○李泰浩 議員 예. 그 50억이 다 땅값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구상적인 계획이 돼 있느냐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직 그 돈이 들어온다면 어떤 계획으로 쓰겠다는건 없고 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 됩니다.
○李泰浩 議員 아, 사업 계획을 받아서 만약에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어느게 급한 사업인지,
○李泰浩 議員 급한 사업 부족함이 있으면 쓸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치 땅을 저기를 하겠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李泰浩 議員 알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재무과장님. 그러며는 지금 기획실장께서 급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쓸수 있는 쪽으로 쓰고 거기에 우리 계획이나 이런 거 보조 교부금 받아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이 인제 11월 금년중으로 아마 받게 될 겁니다. 65억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땅이면 남들도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봐 줘야 됩니다. 이것을 뭐 그 땅을 사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런 저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보는데 차후 일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땅을 이렇게 다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쓸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쉽게 얘기해서 땅을 뭐 우리가 그것도 사업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한 큰 범위내에서 테두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님은 그 땅을 파는 이런 시점 시기가 이상스럽게 맞물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을 팔게된 그 계획은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실제로는 작년 추진이 4월입니다.
○李泰浩 議員 작년 4월?
○財務課長 崔大勳 예.
○李泰浩 議員 작년 4월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팔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 공사에 매각 요청한 그 관리계획지역내에 위치한 토지가 먼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물납으로 받고 그러니까 구세하고 시세로 받아야 될 돈을 물납으로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중산동에.
○李泰浩 議員 인제 그거는 빼고.
○財務課長 崔大勳 예.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계속 조금씩 확대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정비과 하고 같이 영종용유 지역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임야중에서 필요한 건 전부다 제외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임야 중에 일부있습니다. 이게요. 9필지 저희가 올린거는.
○李泰浩 議員 아니 제가 묻는거는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4월부터 조사를 해서 작년 5월달도 팔 수 있었고 작년 12월달도 팔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건에 그 당시에 이것은 우리가 조사는 했지만 우리가 팔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務課長 崔大勳 예.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며는 그 시가 조정구역이라고 이미 2000년 8월에 건교부 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개공에서 570만평이요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8필지를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토지공사로 넘어 갔는데 이건 그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이왕 시작한 것 전체 우리 중구 전체에 토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임야 뿐만 아니라 대지니 뭐니 다 조사를 했지만 실지로 대지라든가 이런 행정재산, 또 잡종인 재산 중에서도 쓸만한 땅은 사실 그냥 보존적합으로 놔 두고 실지로 보면 이 찾은게 전부 다 자연녹지 플러스 보존녹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李泰浩 議員 자, 설명 안 해도 되고, 일단은 작년 4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토개공에서 그 땅을 매각하게 된게 팔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팔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팔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죠.
○李泰浩 議員 그렇게 된거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금번 회기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행정의 고객이자 주인인 구민들의 활발한 행정참여로 인하여 날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관계없이 과거의 관행을 지속하는 행정은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결정이나 집행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주민 만족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혁신의식 제고를 위해 이미 교육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의식개혁으로 신뢰와 화합의 행정을 펼쳐 많은 잠재력을 보유한 중구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답변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 및 전염병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금번 회기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행정의 고객이자 주인인 구민들의 활발한 행정참여로 인하여 날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관계없이 과거의 관행을 지속하는 행정은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결정이나 집행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주민 만족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혁신의식 제고를 위해 이미 교육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의식개혁으로 신뢰와 화합의 행정을 펼쳐 많은 잠재력을 보유한 중구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답변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 및 전염병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