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9月 15日 (木) 10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4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舊都心圈地域經濟沈滯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變更의件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4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林官萬議員外2人發議)
- 4.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林官萬議員外2人發議)
- 5. 仁川廣域市中區舊都心圈地域經濟沈滯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變更의件(仁川廣域市中區舊都心圈地域經濟沈滯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提出)
(10時 16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9월 9일에 박길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5년 9월 13일, 임관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권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9일에 박길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5년 9월 13일, 임관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권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박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5년 9월 15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박길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5년 9월 15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두안건은 임관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 9월 13일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해당조례를 법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임관만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안건은 임관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5년 9월 13일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해당조례를 법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임관만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인 ‘정례회의 회기가 연2회 35일 이내’ 였던 것을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수 없다’로 회의 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영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 제7조 별표3의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일 1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林官萬議員外2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林官萬議員外2人發議)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인 ‘정례회의 회기가 연2회 35일 이내’ 였던 것을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수 없다’로 회의 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영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 제7조 별표3의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일 1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林官萬議員外2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林官萬議員外2人發議)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정례회의 회기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총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일 7만원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인상하여 일 1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수당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위법을 개정한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정례회의 회기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총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일 7만원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인상하여 일 1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수당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위법을 개정한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이태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기수당 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7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일 1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의 뜻은 이걸 오늘 10만원으로 그거를 정한다는 겁니까? 10만원 범위안에서 뭐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議長 金基成 거기 답변해 드리세요.
○林官萬 議員 예, 현재 7만원 수당이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를 했더라도 10만원 수당이 지급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10만원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개정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1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함” 이라고 그러면 10만원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원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안에서 라는 얘기는 뭐 9만원도 되고 8만원도 되고 얼마를 정했다는 그런 논의가 돼서 여기 얼마로 하겠다 라고 나와 줘야지, 어떻게 범위 안에서 하겠다면 얼마로 하겠다는 것이
○議長 金基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 답변 할께요. 행자부에서 10만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할때는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린 10만원으로 정하면 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걸 뭐 10만원으로 조례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고 의장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우리 뭐 임관만 의원님 답변을 좀 저기해서 내가 의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 80일로 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다음 조례 사항에 보며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조에 보면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그 “연간 80일을 총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의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80일을 초과를 했을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80일이 초과가 되었을 때.
○林官萬 議員 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안 된다? 초과해서 인제 뭐 우리가 임의대로 100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林官萬 議員 안됩니다. 80일
○李泰浩 議員 수당은 80일만 주겠다?
○林官萬 議員 예, 예. 법적으로 정해진 80일입니다.
○李泰浩 議員 80일만 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장님이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뭐 행자부나 이런 쪽에다 건의를 했을 때 그 수당 인상 건하고 회기일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안을 가지고 조율을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결국은 안 된 사항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舊都心圈地域經濟沈滯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變更의件(仁川廣域市中區舊都心圈地域經濟沈滯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提出)
(10時 30分)
(10時 30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도심권지역경제침체에따른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도심권 특위의 활동기간이 2005년 9월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및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승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도심권 특위의 활동기간이 2005년 9월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및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승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廣域市中區舊都心圈地域經濟沈滯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勝彦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도심권지역경제침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언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난 2005년 2월 24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구도심권지역 경제침체 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그 동안 추진한 특위 활동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을 2006년 3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의 원활한 활동과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난 2005년 2월 24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구도심권지역 경제침체 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그 동안 추진한 특위 활동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을 2006년 3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의 원활한 활동과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이승언 위원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권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당초 2005년 3월 24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2006년 3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남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중구의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초 발생한 제14호 태풍 ‘나비’는 경상도 지역에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9월은 태풍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추석연휴지만 보람있고 뜻 깊은 추석명절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4分 散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권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당초 2005년 3월 24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2006년 3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남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중구의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초 발생한 제14호 태풍 ‘나비’는 경상도 지역에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9월은 태풍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추석연휴지만 보람있고 뜻 깊은 추석명절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