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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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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2月 14日 (火)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4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學校給食支援에關한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建築物管理者의除雪및除氷責任에關한條例案
  5. 4. 송월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4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學校給食支援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建築物管理者의除雪및除氷責任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6. 5. 송월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16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朴性鎭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자 중구 부구청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맞아 신성한 의사당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인천의 전통과 역사가 깊은 이곳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제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로 알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예전에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종 용유 지역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중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저는 구도심의 침체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거운 소명의식을 한시라도 놓지 않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집행부에 대한 애정과 함께 올바른 구정 수행을 위한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강춘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姜春熙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1월 5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산업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강춘희입니다.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항상 우리 구의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의 공직경험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뜻을 함께하여 아름다운 중구, 살기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다음은 윤명환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尹明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금번 2월 13일자 승진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명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구에서 건축팀장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애정을 가지면서 일해 왔습니다.  과장으로서 근무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훌륭하신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좋은 충고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22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병우 의원님과 조영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45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로서 회기는 2006년 2월 14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學校給食支援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1時 24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河承甫   산업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운영 원칙을 마련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하여 지역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學校給食支援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마련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19일 중․동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인천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구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9일 중․동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인천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구함에 따라 2005년 10월 15일 청구인 명부 접수 및 열람 이의신청과 조례청구 요건 심사수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3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청장의 의견이 첨부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 내용 중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항을 보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시․군․구청장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에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무조정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제1항에 의거,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고 구청장이 검토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조문 문구 및 법령해석상 검토할 부분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중 『농․수․축산물』로 되어 있는 문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농산물의 정의”에 축산물은 농산물 용어에 포함되어 중복됨이 있으며, 안 제6조2항 “구청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한다”는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중 “현물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라는 문맥에 비추어 검토가 되어야 하며, 안 제11조1항 “중구청장과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 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는 자문기관이므로 지도․감독권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칙 제2조는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상충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제정과 더불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시비 예산지원 시비 50%, 구비 50%가 점차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1개소 3,500만원, 2005년도에는 8개소 1억 8,750만원, 2006년도에는 8개소 1억 524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시에서 결정하던 것이 중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학교급식 지원대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시․구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관내 급식대상학교 및 인원수 37개학교 2만 1,472명에 대한 급식지원 조건별 예산내역을 추정해 보면, 전체학교 지원시에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분 지원시에도 약 6억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전제 조건이 시비예산이 지속적으로 시비 50%가 지원 되어야 하고, 구재정여건을 감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學校給食支援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를 판단할 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의 문구와 법령해석상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은 다만, 조례안 중 조문 문구 및 법령해석상 검토할 부분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중 『농․수․축산물』로 되어 있는 문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농산물의 정의”로 축산물은 농산물 용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었습니다.  또 두번째 안 제6조2항에는 “구청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공급한다”는 안은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라는 문맥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번째는 안 제11조1항 “중구청장과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 재료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문기관이므로 감독권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 문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하는데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8개소 1억 8,700만원으로 굉장히 감소가 되어 있고 2006년도는 더 감소돼서 8개에 1억 500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지금 예산에 난다해서 다만 2006년도에는 시비가 50%가 지원됐기 때문에 구비도 50% 지원해서 523만 8,000원으로 맞췄습니다마는 내년 2007년도에도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될 때는 구 재정상 어렵지 않냐 생각해서 이거, 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조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議長 金基成   네, 최무웅 의원님께서 급식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보류하자는 의견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심의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승언 의원님 재청하시죠?
○李勝彦 議員   네, 재청합니다. 
○議長 金基成   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자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무웅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 심의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므로 바로 이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심의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建築物管理者의除雪및除氷責任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1時 36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은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되면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조항이 신설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안 제4조에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안 제5조에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시는 안 제6에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빙작업 방법은 안 제7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는, 비치․관리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책임을 규정하기 보다는 모두 함께 눈을 치운다는 공동의식과 시민정신 함양을 고취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建築物管理者의除雪및除氷責任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 범위의 책임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며 작업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5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홍보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建築物管理者의除雪및除氷責任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월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42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대훈입니다.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4년도에 이미 2회에 걸쳐 구의회에 상정하여 찬성 의견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용적율 확대 등 건축법규의 변경과 송월시장과 인접한 연립주택 등이 대상 지역으로 확대 포함하는 관계로 부득이 전면 변경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지역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지역은 송월아파트를 중심으로 만여평 면적에 525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2008년말을 목표로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현재 2종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최대용적율 300%와 건폐율 30%로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 건물로 총 10개 동과  기타 부대시설이 입주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722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이 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시에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 후 시의 지정이 끝나면 우리 구에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승인절차를 끝나면 바로 건축물 철거와 함께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송월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송월아파트와 인근지역을 주택재건축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2월10일과 2004년7월7일 두차례에 걸쳐 주택재건축관련 정비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송월아파트와 인근지역 주민간 공동개발에 관한 정비계획이 재수립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주민 73%가 동의하여 통합한 일단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신청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주민동의를 73% 받아 주민동의 70%이상인 정비구역지정 입안 규정을 충족하였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어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송월아파트住宅再建築整備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의원님이, 구에서 제출한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의견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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