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5月 15日 (月)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4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4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5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박길정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박길정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로 회기를 2006년 5월 15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로 회기를 2006년 5월 15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및 변경과 유사 중복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용어 및 명칭변경은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를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로 조정하고, “정보통신화 추진 및 방송시설 운영”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에 “한중문화관 지도 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출장소의 분리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589명을 59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현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환경관리과의 수도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 운영․관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대한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조사 및 관리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 등 필요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가 불필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기타 위원 구성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3조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사항을 선정하며, 안 제4조는 공시심의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은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된 개정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및 변경과 유사 중복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용어 및 명칭변경은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를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로 조정하고, “정보통신화 추진 및 방송시설 운영”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에 “한중문화관 지도 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출장소의 분리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589명을 59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현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환경관리과의 수도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 운영․관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대한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조사 및 관리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 등 필요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가 불필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기타 위원 구성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3조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사항을 선정하며, 안 제4조는 공시심의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은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된 개정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6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용어 및 명칭 변경과 유사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를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로 하고 “정보통신화 추진 및 방송시설 운영”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한중문화관 지도 감독”업무를 신설하며,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에 대한 조직과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장사무의 용어 및 명칭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문화공보실에 “한중문화관 지도 감독”업무신설과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출장소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신설․분리하는 것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출장소의 분리에 따른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통보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604명을 6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89명을 59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정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원승인된 5명 내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2월 20일 승인․통보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담당인력 7급 1명과 동년 3월 8일 승인․통보된 토지관련 업무 보강 담당인력 7급 1명. 그리고 동년 4월 14일 승인․통보된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인력 5급 1명과 6급 2명 등 총 5명의 필요인력이며, 증원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2억 6,124만 6,000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출장소의 분리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방안과 인건비, 소요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소관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사무 중 금연․흡연구역 미지정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문화공보실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와, 환경관리과의 수도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업무 일부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정관리 시설의 조사 및 관리업무 일부입니다. 신설 위임하는 사무와 기타 사항은 법령개정 및 정비 등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7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3조에는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이 2006년 2월 17일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9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용어 및 명칭 변경과 유사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를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로 하고 “정보통신화 추진 및 방송시설 운영”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행정전산화 추진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한중문화관 지도 감독”업무를 신설하며, 출장소․출장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에 대한 조직과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장사무의 용어 및 명칭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문화공보실에 “한중문화관 지도 감독”업무신설과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출장소․출장소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신설․분리하는 것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출장소의 분리에 따른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통보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604명을 6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89명을 59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정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원승인된 5명 내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2월 20일 승인․통보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담당인력 7급 1명과 동년 3월 8일 승인․통보된 토지관련 업무 보강 담당인력 7급 1명. 그리고 동년 4월 14일 승인․통보된 영종용유출장소 분리에 따른 인력 5급 1명과 6급 2명 등 총 5명의 필요인력이며, 증원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2억 6,124만 6,000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출장소의 분리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방안과 인건비, 소요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소관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사무 중 금연․흡연구역 미지정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문화공보실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와, 환경관리과의 수도법에 의한 간이 상수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업무 일부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정관리 시설의 조사 및 관리업무 일부입니다. 신설 위임하는 사무와 기타 사항은 법령개정 및 정비 등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7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3조에는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이 2006년 2월 17일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9쪽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補助金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6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금번 선거 기간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현안 사항과 지역 개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정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금번 선거 기간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현안 사항과 지역 개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정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