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5월 13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 5.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5.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태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유형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말씀하신 조례 내용에 관련해서 사전예방적 초점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재정부담 수반 관련 안건 의견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숙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숙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종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에 맞춰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6조의2이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육아지원정책 일환으로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놀이공간 및 전문적인 놀이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1∼2호점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공모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아이사랑꿈터 1호점은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서동에, 아이사랑꿈터 제2호점은 LH매입 임대주택으로 신흥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에 맞춰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6조의2이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육아지원정책 일환으로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놀이공간 및 전문적인 놀이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1∼2호점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공모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아이사랑꿈터 1호점은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서동에, 아이사랑꿈터 제2호점은 LH매입 임대주택으로 신흥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어린이집의 종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어린이집 종류를 ‘구립어린이집’ 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제5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와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안 제22조는 센터의 구성으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 채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에 부합되도록 어린이집의 종류를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인천형 혁신육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라 인천형 혁신육아카페가 구체화되고 네이밍 공모를 통해 ‘아이사랑꿈터’를 시설의 명칭으로 선정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인 반면 아이사랑꿈터의 이용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대상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2021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인천시 지침에 따라 사업비 700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후 2021년 하반기, 운서동과 신흥동에 1, 2호점을 각각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이사랑꿈터는 보호자간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당 전담인력 2명을 배치, 운영하는 공동 육아종합지원 시설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혁신적 공동육아 공동돌봄을 위한 아이사랑꿈터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시 면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어린이집의 종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어린이집 종류를 ‘구립어린이집’ 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제5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와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안 제22조는 센터의 구성으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 채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에 부합되도록 어린이집의 종류를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인천형 혁신육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라 인천형 혁신육아카페가 구체화되고 네이밍 공모를 통해 ‘아이사랑꿈터’를 시설의 명칭으로 선정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인 반면 아이사랑꿈터의 이용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대상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2021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인천시 지침에 따라 사업비 700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후 2021년 하반기, 운서동과 신흥동에 1, 2호점을 각각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이사랑꿈터는 보호자간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당 전담인력 2명을 배치, 운영하는 공동 육아종합지원 시설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혁신적 공동육아 공동돌봄을 위한 아이사랑꿈터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시 면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현재 아이사랑꿈터는 처음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박상길 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늦은 건 아니고 작년부터 준비 했었는데 장소,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확보하고나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신흥동1가 지역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LH에서 매입한 공동주택인데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빌라 이름이 안 정해져서요. 이름은 안 정해졌지만 건물은 다 올라가 있어서
○박상길 위원 분양이 안 된 그곳을 말씀하시나보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분양 중인 거죠.
○박상길 위원 분양 중인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거는 아니고 LH에서 매입해서 저소득층에 집을 주는 그런 집인데 분양은 아니고요. 그 집 중 하나를 1층에 한실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체적으로 몇 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이들을 수용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래도 평방미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2평형 아파트거든요, 공간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실하고 방이 세 개인데 6세 미만 아동이니까 엄마들하고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아이들 15명, 엄마 15명?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엄마들 같은 경우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말하자면 유희실 같은 게 있어서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할 장소인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기관이 아직 선정 안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요.
○박상길 위원 수탁기관 선정할 때 면밀히 잘 살펴서 제대로 된 수탁기관을 선정하시고 또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돌봄에 대한 아동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 최대한 관리해 주시리라 믿고요. 중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 까지는 없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앞으로도 쭉 없도록 꼼꼼하고 섬세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철저히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아이사랑꿈터라는 것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유형숙 위원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보일 수 있는 사랑방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민간에서 하는 키즈카페를 공공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유형숙 위원 여기를 수탁할 경우에 원장 한 분과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직원은 전문인력 한 분.
○유형숙 위원 원장 한 명, 전문인력 한 명 그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해보지 않아서.
○유형숙 위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하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하고 있는 데도 전문인력 한 명, 센터장 한 명해서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그런 상황이겠네요? 놀이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엄마들 자조모임 같은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형숙 위원 어린이집 하고는 새로운 개념이네요. 일단 새로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세심하게 관찰도 하시고 부족한 거 지원도 하시고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한 군데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한 군데는 무상이에요. LH매입 임대주택이 어떤 거죠? 구에서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예전으로 말하자면 영구임대아파트죠. 공공임대 주택을 매입해서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다시 하는데 그중에서 한 호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겁니다.
○이성태 위원 LH에서 주민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성태 위원 기간이 원본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거는 협약을 다음 주 중에, 20일 정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간은 그때 LH하고 협의해서 준비기간 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기본적으로는 5년입니다.
○이성태 위원 1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럼요.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센터장이나 했던 분들이 수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인천시 전체가 동일한 금액이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같습니다, 센터당.
○이성태 위원 센터당 7000만원? 이거면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유치원 모델링 할 때 보통 1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서요.
○이성태 위원 공간 확보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영종 국제도시 하늘도시 쪽에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운서동 쪽에 한 군데라도 생겼다는 게, 이게 시발점으로 인해서 하늘도시 쪽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키즈카페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설 이용자들은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용할 적마다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태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도시가 안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아파트단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다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 곳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하늘도시에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게 시간별로 2시간, 3시간 이용하게끔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하루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있지 못하고요. 길어야 2, 3시간 정도고요.
○유형숙 위원 이용금액은 얼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1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3시간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구체적인 것은 센터장님하고 상의된 게 아닌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가정육아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보면.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다 가기 때문에 엄마들과 같이 가정육아를 하는 아동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은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정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휴일도 운영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센터장님들과 할 때 조율해서 통일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수탁인의 요청으로 위탁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자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은 구립중산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LH 7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 인원은 75명이고 현위탁 운영자는 송지은 원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은 구립중산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LH 7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 인원은 75명이고 현위탁 운영자는 송지은 원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교육혁신과장을 대신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교육혁신과장을 대신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우원균 국제도시행정국장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금고인 신한은행의 출연금을 지역사회의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을 지원 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출연금의 규모는 총 3억 7500만원 규모로 중구 세출예산출연금으로 중구 월디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출연금의 규모는 총 3억 7500만원 규모로 중구 세출예산출연금으로 중구 월디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는 2010년 12월 30일 설립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로 성적우수 장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현황은 목표액 250억원 중 2020년까지 13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1154명의 학생에게 20억 237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 출연금으로 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여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가능성 부여,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21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에 과태료 및 부과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여 법 집행의 혼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그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운영해 왔습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1호 및 2호에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의 일시 적치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3호 세부 부과기준에서 각각 점용면적에 따른 과태료 금액 및 상한선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여 내실 있는 법 집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각 군, 구 조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9개 군, 구 중 6개 군, 구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그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운영해 왔습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1호 및 2호에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의 일시 적치한 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3호 세부 부과기준에서 각각 점용면적에 따른 과태료 금액 및 상한선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여 내실 있는 법 집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각 군, 구 조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9개 군, 구 중 6개 군, 구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0년 10월 도로법 제정 당시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용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관계조문 정비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한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1일 도로법 개정시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과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2011년 5월 30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 시 점용한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조문을 신설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 제117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든 도로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령의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건에 791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2건 17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적용시 도로무단 점유면적이 9.9㎡ 초과 및 점유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별표7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최대 상한금액 150만원 범위 내에서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에 기본 부과대상 금액인 1㎡ 이하 10만원에서 1㎡를 넘을 때마다 10만원씩 추가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0년 10월 도로법 제정 당시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용료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관계조문 정비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한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1일 도로법 개정시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과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2011년 5월 30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 시 점용한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조문을 신설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 제117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든 도로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령의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건에 791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2건 17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적용시 도로무단 점유면적이 9.9㎡ 초과 및 점유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별표7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최대 상한금액 150만원 범위 내에서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에 기본 부과대상 금액인 1㎡ 이하 10만원에서 1㎡를 넘을 때마다 10만원씩 추가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추세고 저희가 늦은 감은 있는데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흥동 3가 쪽이나 연안부두 쪽에 보면 지금도 도로에다가 타이어를 놓고 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자동차끼리도 연결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부과 대상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추세고 저희가 늦은 감은 있는데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흥동 3가 쪽이나 연안부두 쪽에 보면 지금도 도로에다가 타이어를 놓고 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자동차끼리도 연결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부과 대상이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무단적치물로써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심지어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가서 보면 줄과 줄끼리, 타이어끼리 연결하고 정말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가관이 아닙니다. 가끔 돌아보시면서 점검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선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및 해체 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빈집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총 10조 사항입니다. 기타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선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및 해체 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빈집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총 10조 사항입니다. 기타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5%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건축물은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해체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여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 제14조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규정하여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법 제16조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진단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안전진단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법이 제정되면서 철거의 개념이 해체로 바뀌고, 기존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시 신고제로 시행하던 것을 법 제30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해체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영 제21조와 영 제2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과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선정 절차 및 방법을 인천광역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켜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여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 제14조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규정하여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법 제16조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진단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안전진단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법이 제정되면서 철거의 개념이 해체로 바뀌고, 기존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시 신고제로 시행하던 것을 법 제30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해체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영 제21조와 영 제2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과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선정 절차 및 방법을 인천광역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켜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물 관리 조례는 노후 건축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긴급 점검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건축물 관리자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관리자들이 없는 건축물들이 많지 않나요, 관리 주체가 없는.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등기상 소유.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전세를 살고 있으면 원 주인한테 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다 해야 돼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이충관 집안의 문제도 있고 전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죠.
○박상길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도 한 10세대가 살아요. 대부분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들이 동의 안 해요, 자기가 월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패널티나 과태료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재산을 보호하려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적기에 보수해야지 건물이 오래 갑니다. 시기를 놓치면 재산상 손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제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건축과의 할일이 엄청 늘어나시는 건데요.
○건축과장 이충관 유지관리 쪽으로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보통 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닌데. 인력을 보충하는 데에 신경써보시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니까 건축물 관리지원센터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인구가 30만까지 있고, 10만 있고 5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아직, 국제도시하고 원도심 합쳐도 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건축과의 인원으로 중구의 대상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차차 일이 많으면 조직을 늘려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로써 끝나지 않고 조례에 상응하는 대책 수립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연안성당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안전진단 해체 신고 대상이에요. 4조에 보면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방 대상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에 가서 봤더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크랙이 너무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가스에도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또 6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와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단 말이에요. 가스도 다 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 파이프가. 그랬을 경우 구청장이 안전확보를 위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연안성당은 공사 중에 나타나가지고 시공사에서 건축물 관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하고 별도로 이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고 노후된 게 아니고 공사 중에 나타난 사고로 봐가지고 시공사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사고나 노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후돼서 주저앉나 사고로 주저앉으나 똑같은데 법 적용을 똑같이 시켜야지 노후된 것은 그쪽으로 하고 사고로 인해서 주저앉은 거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니요, 안전진단은 하는데 안전진단 주체가 지금은 시공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는 거고, 노후된 것은 건물주가 하는데 건물주가 정말 긴급진단이 필요한데 할 여력이 없다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구조나 화재를 예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안성당에는
○정동준 위원 건축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2층까지 형편없어요. 집 전체가 조금 수리해서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지반이 주저앉아가지고. 그 상태로는 문도 하나도 안 닫히고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가서 잘 수도 없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새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구청장 재가 받아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 지어주게 한다든가 그 정도 손을 대야 할 것 같은데 종교인들이라서 말도 못하고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해 주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나서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연안성당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하고 있고 시공사에도 이런 피해가 났기 때문에 잘 하라고 하고 있고.
○정동준 위원 무너진 자리에 폼을 집어넣어서 안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일단 무너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저앉은 것을 끌어올려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올라갑니까, 그게? 원형으로 되지는 않죠?
○건축과장 이충관 사고가 난 것은 원형복구는 가능하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동준 위원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공직자분들이 최대한, 거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자리예요. 옆은 성당이고, 사무실 자리에 사고가 나서 건물이 주저앉다시피 했는데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그쪽 전문가만 댈 게 아니고 우리도 전문가를 대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도심은 관리를 해야 될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91년도부터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30년이 넘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중을 높여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고 전용우 팀장이신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하고 현장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적 문제는 이미 진행됐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고요. 구 차원에서도 조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물 관리법 제40조에 보게 되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필요성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죠, 인구수에 비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도심은 관리를 해야 될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91년도부터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30년이 넘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중을 높여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고 전용우 팀장이신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하고 현장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적 문제는 이미 진행됐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고요. 구 차원에서도 조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물 관리법 제40조에 보게 되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필요성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죠, 인구수에 비해서?
○건축과장 이충관 네.
○위원장 이종호 그래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설치하면 국정평가할 때 가점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적인 건축물 상태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조례에 이런 부분들도 담았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소유자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일정 이상 건축물이 지나면 의무 정기점검의 필요성, 안 되면 과태료 처분 조항을 만들어 서 경각심, 관리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박상길 위원 저 한 가지.
○위원장 이종호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2페이지 제5조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3층 이하면서 연면적 2000㎥ 건축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3층까지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3층 이상은 법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 건물을 조례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3층 이상은 안 되고 3층 이하만 돼요?
○건축과장 이충관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은 3층 이하고 건축물 관리 조례 말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는 3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3층 이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3층 이하를 조례로 넣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다 관리법
○박상길 위원 개인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1층이든 2층이든 5층이든 다 된다는 거죠? 개인주택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점검 대상이 3조에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적 관리에 관한 시행령, 1000㎥ 이상 건물, 그밖에 구청장님이 원하면 되는데 진짜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도 1, 2층이라도 위험하다 하면 다 점검할 수 있도록.
○박상길 위원 본인이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니요, 저희들이 봐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인한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대상을 선별합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그게 다 일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예산도 잡고 인력도 잡기 때문에 직원들이 표시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본인 집 소유주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선별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다 대상인데 정말 위험한 게 있으면 특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상길 위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 건축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래서 지원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위한 관리지원센터
○박상길 위원 중구는 인구 수도 적지만 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안 제7조는 지원, 안 제8조는 구민 참여 등, 안 제9조는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안 제7조는 지원, 안 제8조는 구민 참여 등, 안 제9조는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재정수반 검토결과 선언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오면 그때 비용추계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선언적이라는 의미로
○정동준 위원 먼저 말을 해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조례 자체가
○정동준 위원 성립이 안 돼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