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9月 10日 (木) 14時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6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6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4.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5.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在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9월 5일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8년 8월 30일 1997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5일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10일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9월 5일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8년 8월 30일 1997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5일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10일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문 의원과 김융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문 의원과 김융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의원 전체 감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9월 10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의원 전체 감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9월 10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월 11일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월 11일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議長 金在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과 기타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66회 임시회의시 심의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명칭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월 11일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이 대부분이 조직개편 관련되어 부서와 인력을 감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어느때보다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과 기타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66회 임시회의시 심의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명칭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월 11일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이 대부분이 조직개편 관련되어 부서와 인력을 감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어느때보다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 내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이번 임시회의 회기 중 의정활동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효율적이고 향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이번 임시회의 회기 중 의정활동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효율적이고 향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