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및투자사업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0月 30日 (金) 17時 20分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政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4.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政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 4.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7時 20分 開議)
○委員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제67회 임시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 및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어느덧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달여가 지난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와 투자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금일 계획된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기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제67회 임시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 및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어느덧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달여가 지난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와 투자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금일 계획된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기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같이 이동문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동문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같이 이동문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동문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직제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인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안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단순개정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政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본 건은 직제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인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안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단순개정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政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以上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지난 10월 10일자 개정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각 시․도와 시․군․구 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조례안 모델을 마련하고 이 통합 조례안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과 제2장은 종전의 조례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그동안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개별 조례안을 이 통합 조례안에 통합 흡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장에서는 출장소와 출장지소의 설치 근거에 대한 규정이며, 제5장에서는 동에 설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모든 개별 조례안을 이 통합 조례 하나로 흡수 통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별 조례인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구 출장소 또한 중구 보건 진료소, 동의 설치 및 정수에 관한 조례는 개정안 부칙에서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각 부서에 관직 및 부서명칭을 이번 개정 조례안에 맞도록 부서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규칙 규정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므로 행정자치부 자제 12200 -
323호와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마다 각종의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의회의 조례 심의시 비효율이 발생됨으로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도 조례로 운용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4장, 제5장으로 하여 통합하였고 개별 조례에 관직 및 부서 명칭은 부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에 대한 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3호와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마다 각종의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의회의 조례 심의시 비효율이 발생됨으로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도 조례로 운용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4장, 제5장으로 하여 통합하였고 개별 조례에 관직 및 부서 명칭은 부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에 대한 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저희가 행정기구 조직 하기 전에 승인을 어떤 예를 들어서 국실과에 대한 승인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저희가 행정기구 조직 하기 전에 승인을 어떤 예를 들어서 국실과에 대한 승인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관보에 보게 되며는 15만 인구가 미만인 시군구는 3실이나 국으로 하고 14과 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중구는 시에 조직개편 취지 지침도 역시 실국 3개에 과 14개로 돼 있는데 우리는 보게 되면 2실 3국 12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며는 과나 계는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실국은 아니 공보실이나 기획실은 어느 국으로 속해야지. 이걸 본다면. 과로다가 돼야지요, 이게. 중구는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인천광역시 조직개편 취지 지침에도 실국을 3개, 15만 미만인 시군구는 과는 14개로 돼 있는데 정부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2실 3국 12과로 했느냐 이거에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지금 우리 공보실이나 기획실은 총무국이나 어느데에 속해야 돼, 국에 속해야 돼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왜 지침이나 관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일전에 어저께인가 구청장께서 봄에 다시 직제개편과 조정, 인원조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서 이걸 다시 정비를 할 건지? 보시나마나 관보나 인천광역시에 취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된 거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래요. 그럼 자세한 걸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에는 3국 12과로 돼 있는데 저희 실이라는 그 실은 지금 5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제가 그게 5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으로 쓰게 돼 있지만 저희는 과 단위로 봐 가지고 지금 그렇게
○委員長 申甲洙 그러니까 그렇다고 과 단위로 한다라고 그러면 어느 국에 속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 과로 총무국으로 속하든지 어디로 속해야 되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자세한 저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내외 여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98년 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에 준용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전문 개정함으로써 여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 지급 조례를 부구청장 계급에 직상 계급으로 보아서 여비 지급시에 여비 지급 구분표 별표 1항 제2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말씀을 드렸고 관련 법규로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 또 공무원 여비규정 또 인천광역시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시의 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구정질의를 위해서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및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사유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인제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는데, 이 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장으로 무상양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양여된 토지를 매각 해가지고 이 매각된 투자액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관련 주거환경 사업 지구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시행시 사업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얻는 투자액이 우리가 사업, 해당지구 사업에 드는 투자액의 사실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현존하고 있는 조례로써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93년 8월달에 김융조 의원님이 애써 주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에 있는 영세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특별회계처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순수한,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합당한 취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정부로부터, 또 중앙부처로부터 불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며는 가장 좋은 이게 특별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뒤에 지금 우리가 (청취불능)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국․공유지를 팔아서 우리가 이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 한다든가, 보상금을 준다던가 전체 금액의 10%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며는 70%를 시에서 가져가고 30%를 우리 구에 양여를 해야 되는데, 30% 외에 그 수십배의 시비 보조를 더 얹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매각대금은 다 갖지마는 나머지 거의 90%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부채를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특별회계를 존치 했을 경우에 앞으로 외부기관의 어떤 감사라든가 또한 우리 구 자체에서도 특별회계 있는 자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정의 불합리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빨리 정리하고 최소한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이러한 규정,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10개 구, 군 중에서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이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관계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님께 나누어주신 별표의 세번째 페이지를 보시며는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비 소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4개 지구만 일단 계상을 해 가지고 판단 한 번 해 봤습니다. 도원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그 사업비가 19억 5,000여만원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상 거의 전부가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비보조는 우리가 토지매입이다, 토지매입이라는 보상을 위해 쓰이고, 우리 구비는 이 시설비, 콘크리트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러한 포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한 대부분 그 사업비를 보며는 90%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고 순수한 시설비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방침도 보상비는 시비로다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시설비는 구비로 자체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김융조 의원님이 애써서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안사유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인제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는데, 이 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장으로 무상양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양여된 토지를 매각 해가지고 이 매각된 투자액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관련 주거환경 사업 지구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시행시 사업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얻는 투자액이 우리가 사업, 해당지구 사업에 드는 투자액의 사실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현존하고 있는 조례로써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93년 8월달에 김융조 의원님이 애써 주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에 있는 영세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특별회계처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순수한,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합당한 취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정부로부터, 또 중앙부처로부터 불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며는 가장 좋은 이게 특별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뒤에 지금 우리가 (청취불능)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국․공유지를 팔아서 우리가 이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 한다든가, 보상금을 준다던가 전체 금액의 10%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며는 70%를 시에서 가져가고 30%를 우리 구에 양여를 해야 되는데, 30% 외에 그 수십배의 시비 보조를 더 얹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매각대금은 다 갖지마는 나머지 거의 90%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부채를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특별회계를 존치 했을 경우에 앞으로 외부기관의 어떤 감사라든가 또한 우리 구 자체에서도 특별회계 있는 자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정의 불합리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빨리 정리하고 최소한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이러한 규정,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10개 구, 군 중에서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이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관계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님께 나누어주신 별표의 세번째 페이지를 보시며는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비 소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4개 지구만 일단 계상을 해 가지고 판단 한 번 해 봤습니다. 도원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그 사업비가 19억 5,000여만원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상 거의 전부가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비보조는 우리가 토지매입이다, 토지매입이라는 보상을 위해 쓰이고, 우리 구비는 이 시설비, 콘크리트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러한 포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한 대부분 그 사업비를 보며는 90%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고 순수한 시설비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방침도 보상비는 시비로다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시설비는 구비로 자체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김융조 의원님이 애써서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93년 8월 28일 제31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해당 지구 국공유지 매각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도원1지구, 송월1지구, 전동지구, 율목지구의 양여토지 매각부분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시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채된 채무부담행위도 일반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으신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93년 8월 28일 제31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해당 지구 국공유지 매각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도원1지구, 송월1지구, 전동지구, 율목지구의 양여토지 매각부분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시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채된 채무부담행위도 일반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으신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융조 위원.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제가 1대 의원 때 93년 7월달에 임시회의 때 질문, 구정질문 때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곽노훈 청장께서 이거를 조례 제정을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모법에 이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상위법의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89년도 4월 1일 법이 발효돼서 99년 12월 31일날 이 시한법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도 존치했었고, 시 쪽에서는 시세감면 조례라는 걸 제정해서 그걸 시행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隆造 委員 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隆造 委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隆造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렇다고 하며는 그 동안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93년 8월 했으니까 5년 넘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 때 당시 이걸 제정을 않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폐지를 했어야 되는건데, 내년에 이 모법이 없어지는 이 상황에 왜 이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느냐? 그게 또 의문이 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행정편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으로 이게 어떠한 편의를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없애는 거지. 본 사업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거를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말씀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김융조 의원님 말씀이 저희는 맞는 말씀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에 이 조례를 특별회계 제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됐다며는 만들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후라도 운영하다가 현실적으로 이 조례의 운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며는 그 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 편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융조 의원님께서 모법에서 지정된 것을 보고 특별회계 만든 것을 애써서 만드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거를 다른, 우리가 자치구, 8개 자치구가 있는데,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는 이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구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만큼 순수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제도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한 번 열심히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직원들이 연구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당시에 열심히 하고자 만들었었는데, 이게 인제 시 재정이라든가, 같은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국 공유지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적인 편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있는데, 외부에서 나와서 “왜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특별회계 운영을 안 하냐?” 이렇게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럴 경우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구요. 여러가지 또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가급적 빨리 폐쇄해서 이러한 소지를 없애는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隆造 委員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개 지구는 90%는 완료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몇 개 지구가 지정이 돼서 또 사업이 시행될는지 모르는데 구태여 이걸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정 지구내에 국공유지는 시행청장이 중구청장이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청장은 중구청장이 맞습니다.
○金隆造 委員 거기에 무상양여를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사업시행 승인을 인천시장, 건교부 장관, 시장을 경유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시행청장인 중구청장한테 난 무상양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김위원님 이거를 우리 중구청에서 가져오게 되면 말입니다. 이 매각대금은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시비보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좌우간 법상은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게 만약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된다면 더할 나위없는 좋은 특별회계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을 좀 김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융조 위원께 그 이해가 가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융조 위원께 그 이해가 가셨어요?
○金隆造 委員 아니, 저는 이거를 내년도까지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申甲洙 글쎄요. 인제 본위원도 그게 한시법이니까 내년도까지 저기하는데, (청취불능)
○金隆造 委員 구태여 그거 1년 앞당겨서 이거를 폐기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委員長 申甲洙 최계장 말이에요, 최과장.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委員長 申甲洙 지금 김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0% 이상이 우리 관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됐다라고 하며는 굳이 뭐 우리가 다시 뭐 팔아가지고 뭐 사업을 할 그럴 저기가 없잖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구 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전부다 11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2개의 지구는 지금 아까 그 김위원님께서 4개 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개 지구가 아니라 2개지구, 완료된 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6개 지구가 지금 차츰 차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이번에 북성 3지구하고 답동지구는 우리가 지구지정신청을 시에 올려서 지난 번 제가 시에 들어가 가지고 시의회에서 한 1시간여에 걸쳐서 답변을 하면서 일단 시의회 건설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성 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시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올려야 될 그런 중에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제 생각에도 99년이지만, 이게 한 3년은 더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사업,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대책,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金隆造 委員 왜냐하면 99년도에 허가 사항을 한 3년 연장한다고 하며는 한 3년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까지 사업승인만 되며는 그 이후로 뭐 5년가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金隆造 委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 끝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99년, 이게 또 5년 또 그 동안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나와서 “너희 특별회계 조례 있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운영하고”
○金隆造 委員 행정편의란 얘기에요. 그리고 4년인가 5년을 지금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당시 이거를 바로잡았어야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도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물론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마는 만약에 외부에서 말이죠. 이걸 뭐 어떤 그 아시는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안 하냐? 중구라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金隆造 委員 자원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며는 할 수 없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물론 맞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金隆造 委員 재원이 있을 적에 특별회계도 운영하는 거지. 재원이 매각대금이 없다든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럼 구태여 없앨 필요는 없죠.
○委員長 申甲洙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1개 지구, 12개 지구 시행을 하는데, 특별법이 있는데도 시비보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 특별회계 조례가 있지마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장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러니까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게 한시법이니까 내년말까지 돼 있는 걸 굳이 꼭 이번에 없애야 되겠냐 이겁니다. 다른 위원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네, 최익만 위원
○崔翼萬 委員 네, 최익만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 폐지안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진심을 가지고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아까 우리 첨단영농단지 공유재산 취득 건과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때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저 최익만 위원께서 네, 노경수 위원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최익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익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심의유보 하자는 동의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申甲洙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최익만 위원이 요청한 동의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최익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조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의유보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조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의유보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조속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