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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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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月 30日 (土) 10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03分 開議)

○議事擔當主事 崔重龍   의사팀장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25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아홉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같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0時 08分)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같이 최익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익만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익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崔翼萬 委員長과 司會交代 )
○委員長 崔翼萬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익만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노경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심의유보 되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11分)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에서 일부 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제2항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또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님.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 구가 좀 늦었습니다.  웬만한 자치단체에서는 다 개정이 다 완료가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 상위법은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이 삭제 됐고만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15分)

○委員長 崔翼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9조의 2,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연장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98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공제한다.  제1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8년 1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죄송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는 과세면세를 위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98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통보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상위법이 생겨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밑에 보면은 그 “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 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대상이 될 경우” 이 12조 3항이 뭡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12조 3항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12조 3항은 조세의 추징으로 되어 있어 갖고요.  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그 미달된 기일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조세를 추징한다고 각 그 조항 호 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서부터 그 4호까지 있는데 1호는 제9조 제5항이 규정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 투자가의 주식 등에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호는 제9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 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호는 제21조 제
○申甲洙 委員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가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할 적에는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다.
○稅務課長 孔振興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23分)

○委員長 崔翼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조정 개정안은 2건으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항 제3조 2항 위원회 위원 중 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제3조 2항 중 “도시관광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이며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안,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가 98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폐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2항 중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주사”를 “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제8조 2항 중 “민원지적과 토지관리업무 담당주사를 민원지적과 지적정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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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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