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7月 15日 (木)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家畜預託條例廢止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規模以下製粉業申告節次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家畜預託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規模以下製粉業申告節次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盧慶洙議員外9人發議)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축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를 제정하여 종모우를 예탁, 가축번식에 활용하여 왔으나 예탁종모우를 이용함에 따라 근친번식 피해 발생 및 가축질병의 전파가 우려됨은 물론 예탁 종모우의 유전형질이 우수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여 종모우를 이용한 자연종부를 근절하고 가축 인공수정을 유도함으로써 가축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곡관리법 법률 제4707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224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일정규모 이하 동력 5마력 미만의 제분업 신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축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를 제정하여 종모우를 예탁, 가축번식에 활용하여 왔으나 예탁종모우를 이용함에 따라 근친번식 피해 발생 및 가축질병의 전파가 우려됨은 물론 예탁 종모우의 유전형질이 우수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여 종모우를 이용한 자연종부를 근절하고 가축 인공수정을 유도함으로써 가축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곡관리법 법률 제4707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224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일정규모 이하 동력 5마력 미만의 제분업 신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는 축산법 제9조에 의거, 1989년 2월 1일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축개량 증식 및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조례 제117호로 제정하였으나 ’96년 영종 가축인공 수정소가 개설되었고 현재 예탁종모우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오며,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3호로 제정하였으나,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제분업 신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는 축산법 제9조에 의거, 1989년 2월 1일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축개량 증식 및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조례 제117호로 제정하였으나 ’96년 영종 가축인공 수정소가 개설되었고 현재 예탁종모우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오며,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3호로 제정하였으나,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제분업 신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네,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인제 종모우를 폐지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제 그 가축인공수정으로다가 번식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인공수정하면은 그것도 수의가 지정돼 있어야 하잖아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거는 축협중앙회에서요. 전국적으로 우수한 종모를 해 갖고 정액을 받아갖고요.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런데 그럼 기술적으로 수정을 해야지 않냐 이거죠. 인공수정을. 아무나 그냥 갖다 하는 거 아니지 않냐.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렇죠. 수의사가 해서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종이나 용유 농촌에는 그런 인공수정할 수 있는 수의사가 지정돼 있느냐 이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지정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정돼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공수의가 우리 관내에 있어갖구요. 지정
○趙榮煥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뭐 육로도 아니고 도서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누구도 지금 언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을 할 시기가 뭐 일정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지역에다가 지정된 공수의를 배치를 해 주는 거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네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지금 영종에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검토보고에 드렸지만은 영종에 가축인공수정소가 개설돼 있습니다. 96년도에.
○趙榮煥 委員 거기서 한다구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폐지안 조례를 내 놓은거를 보면 말이죠. 언제 공포한 근거가 없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축산법 9조에 의거, 1998년 2월 1일 농민소득를 위해서 공포했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본 조례는 그런 시행날짜나 이런게 없어도 되는 거에요? 언제 탄생했다 언제 없어지는지 그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되지만 근거를 언제 발의했다가 언제 없어지는 그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건 89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朴基福 委員 글쎄,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이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폐지시키는 거니까요. 그 뭐, 이게 새로 저거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면 저거한데 폐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규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부의를 했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래도 공문이 맞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관계 없습니다.
○朴基福 委員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家畜預託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規模以下製粉業申告節次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家畜預託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規模以下製粉業申告節次等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예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인천광역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하여 항시 진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8호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규제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자원의 절약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이중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또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조례 제3, 4조 및 제 6, 7, 12조를 삭제하고 조례 규정에 의한 별표 1, 2, 3, 및 별지 제 1, 2호 서식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규제 불합리성을 제거함과 아울러 법률 개정에 의거,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예규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구, 군 담당제에 의해서 구, 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조례 제3, 4조 및 제 6, 7, 12조를 삭제하고 조례 규정에 의한 별표 1, 2, 3, 및 별지 제 1, 2호 서식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규제 불합리성을 제거함과 아울러 법률 개정에 의거,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예규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구, 군 담당제에 의해서 구, 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9년 2월 22일 제69호로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임에도 구 조례에 중복 규제되어 있는 일부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삭제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개정됨으로써 `99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시달되었고, 이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의거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정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서류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기존제도와 같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실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9년 2월 22일 제69호로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임에도 구 조례에 중복 규제되어 있는 일부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삭제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개정됨으로써 `99년 4월 2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시달되었고, 이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의거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정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서류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기존제도와 같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실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되시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되시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사업의 선정 및 추진, 운영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여유시설,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주민자치사업의 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자문, 자원봉사자 선발 및 사업관리분야 배치와 기타 구청장이 의뢰하거나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지역 구의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동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구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사업의 선정 및 추진, 운영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여유시설,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주민자치사업의 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자문, 자원봉사자 선발 및 사업관리분야 배치와 기타 구청장이 의뢰하거나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지역 구의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동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구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좀 기다리세요. 좀 계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盧慶洙議員外9人發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盧慶洙議員外9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