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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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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8月 30日 (月) 14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再議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再議의件(區廳提出)

(14時 09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8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신갑수 의원님, 간사로는 김기성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8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14時 04分)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申甲洙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8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감축 등 인력감축에 따른 유사 중복기능의 사무재분장, 관직명칭등의 변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역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이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위원 수와 현재 위촉된 위원 수가 일치되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불우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웃돕기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 등을 이웃돕기사업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의 자율적인 복지참여를 촉진하고 민간복지재원의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각 사업별로 설치하여 운용해 오던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체계로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 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以上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네, 잠깐 거기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로서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再議의件(區廳提出) 

(14時 11分)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임시회시 의결한 조례안으로, 지난 8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尹昌儀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99년 7월 16일자로 제7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다가 의결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로부터 우리 중구청에 이송된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취지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사업의 선정 및 추진, 운영 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사업관리 분야에 배치하는 동장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은 관할구역 각종 주민단체 대표 및 주민의 대표인물 등으로 구성하여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의식 고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구의회 제 7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위원장은 당해지역 구의원으로하고,”의 조항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상호견제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단체장에게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없이 당해지역 구의원 개인에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의무와 권능을 부과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을 제약한다고 판단되기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再議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네, 총무국장 좀 잠깐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隆造 議員   의장!
○議長 金在奎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재의 이유를 들어 보니까 우리 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면 이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 1조에는 어디까지나 동장과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문역할을 하는거라고 그랬어요 자문.  자문이라 하면 결정권이 없어요.  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침해를 할 수 있는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總務局長 尹昌儀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때는 일단 또 지역 구 의원님이 그 동장이 위해촉을 다 하는데 거기서 당연직으로다가 동장의 위촉장을 수행하거나 했을 당시에
○金隆造 議員   아니 국장님이 잘못 아는거에요 그거.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각 구청내에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회 보며는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위원도 하고, 또 위원회 당연직으로 부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자문역할을 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며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의원이 집행기관하고 이런 어떠한 견제 기능이니까 거기는 안되고 여긴 되고 이러한 것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른 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여하는건 상관이 없고 동정에서 하는 그
○總務局長 尹昌儀   김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거 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동 자문역할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또 저희 당초에 취지는 각 단체장 그러니깐 자생조직 단체장으로다 해서 15명 내외로 해서 하다가 30명 내외까지 됐습니다, 1단계.  그랬을때 거기에 30명 내외가 단체장을 벗어난 의원이 들어왔을때, 그랬을때 모든것이 그 당연직 의원이 의장이 되신다고 보면 구의원으로 되셨을때 그 자기 손안에 있는 그러니까 대책사무위원장들이라 할까 그런 사람들하고 구성이 됐다고 보며는 동장으로서는 기를 펴지 못하지 않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냐고 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저희 그러니까 조례에 보며는 뭐 25인 이내로 청장이 위원을 위촉해서 물론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회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나 청장이나 동장한테 자문을 주는겁니다 자문을.
○總務局長 尹昌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재의요구 하게된 거는 현재 전국적으로다가 이 법이 만들어진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사항에서 우리구가 전국에서 처음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제 일인자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재의 요구도 내게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 꼭 의원님들이 위원장 돼 갖고 우리가 업무하는데에 방해를 억압을 받거나 이런거 보다도 사실상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모법도 뚜렷하게 나온것도 없고 그래서 재의 요구를 일단 냈습니다.
○金隆造 議員   네, 알았어요.
○總務局長 尹昌儀   딴 뜻은 없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으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기립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4회 우리 임시회때 가결된것 같이 그대로 가결을 확정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확정한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실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원안대로 하는거에요?
○議長 金在奎   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네.
(贊成議員 10人 起立)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이 열 분입니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므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중구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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