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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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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8月 28日 (土) 11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27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분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時 03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신갑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갑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申甲洙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申甲洙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는 김기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기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겠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5分)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실시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서 인력감축에 따른 유사중복 기능의 사무재분장과 또 사무재분장에 따른 관직명칭 등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그 국․실간의 사무조정 내용은 경영수익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국 세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대책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신설되는 건설과의 연안관리팀으로 업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명칭 변경 사항은 복지보건과를 보건복지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사항인 6번 사항이 경영수익사업 관리 업무가 삭제가 되고 10번에 공항과 관련된 업무가 공항․항만대책에 관한 업무가 공항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총무국에서는 1번과 9번이 현행과 같고 10번부터 13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업무가 10번 사항으로 이번에 총무국으로 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 실시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한 내용이 되겠고 총 정원 감축규모는 4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외 총수가 47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5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부칙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그 41명이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은 전체 감원 규모인 470명 규모로써 조례안이 제2조에서 집행기관은 458명, 의회사무국은 12명으로 조례개정되면서 그 41명에 대한 변동 사항을 이번에 부칙에서 상세하게 부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칙의 표 1에 보시면은 정원외 총수가 현 정원에서 일차적으로 14명이 감원된 4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8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재와 변동이 없는 14명으로 해서 497명으로 14명이 조정된 그 정수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표2에서는 그 다음 연도인 2001년 7월 31일까지 조정될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14명이 추가로 감축된 총 정원이 483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470명, 의회사무국 정원이 13명으로 14명이 추가로 조정된 내용이 표2에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앞의 정원 제2조에 의해서 끝으로 13명이 조정된 정원으로 부칙을 통해서 3개년에 관한 감원내용과 거기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칙에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99년 6월 14일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이 시달되고 `99년 6월 30일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추진 보완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기구명칭 정비 및 기능 조정을 위하여 국․실간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시․군․구에 대한 기구 명칭 일원화 표준기구 권고에 의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는 구조조정추진 지침에 따라  3년간 감축 총목표 인원을 조례에 반영한 뒤, 조례 부칙에 단계별 감축 인원을 고려한 정원을 명기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정원이 자동감축되는 SUNSET 즉,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 정원에 관한 적용례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인천광역시 표준안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단계 구조조정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심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위원장이 기획실장한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중 부칙으로다가 1항서부터 12항까지 돼 있는걸 보게 되면은 이 중에는 개별 조례로다가 개정돼 있는게 많은데 이걸 부칙에다 두고 일괄적으로다가 개정하는 것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게 국제화추진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가지가 다 이게 그 건마다 다 조례가 제정돼 있죠,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申甲洙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중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부칙에다가 전부 그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건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재정운영담당 주사를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냐 이거지.  조례가 돼 있죠?  그 조례가 돼 있는 거를 그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  부칙에다 넣고 전부 개정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건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해당 부분만 부칙을 통해 전부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개별 조례가 다 돼 있는데 부칙에다 놓고 일괄적으로다 개정을 하니까 여기에는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거죠.  그런 것도 다 개정조례의 부칙에다 넣고 해도 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거 명칭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에 일괄적으로 해당 사항만 부칙을 통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네,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규정의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4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하는 안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 내지 2호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4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13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 “표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표 중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469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중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인을 (집행기관 14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노경수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수정하고자 본조례 제2조 및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경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경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경수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23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1항 중 위원 수는 25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 수와 현재 위촉된 위원수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인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2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차 지침, 행자부 지침에는 지방에는 인구 30만 이내는 25명 이내로 조정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1차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9일날 행자부로부터 인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지침이 2차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에는 시, 군, 구에는 위원을 50명 내외로 위촉하도록 재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2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는 1998년 12월 9일 조례 제49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구청장, 군수가 위촉하는 20인에서 50인 정도의 민.관합동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수는 인구, 읍.면.동수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개정내용에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당초 25인으로다가 구성이 됐더랬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당초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현재.
○趙榮煥 委員   25인으로 안 뒀잖아요, 당초에도? 
○總務課長 李優承   현재 우리 위원수가 38명입니다.  당초안에도 38명으로 
○趙榮煥 委員   당초는 25명 이내라고 지침을 내려와서 구성, 조직을 했는데 구성을 했는데 그 인원을 그 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구성되었는데 그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수당은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인제 개최할 적에 수당이 나갑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그거는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주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평소에 25명 이내로 했는데 왜 30 몇 명이요?
○總務課長 李優承   8명이요.
○趙榮煥 委員   8명,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趙榮煥 委員   지금 행자부에서 50인 이내로 한다, 그리고 이걸 자치법에 의해서 뭐, 30명도 좋고 25명도 좋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구태어 꼭 50명을 해서 한다는 이유는 뭐에요?  그래야 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데 그런 많은 위원회를 돼서, 구성이 돼서 우리 행정과 범국민추진위원회와 목적이 어떱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50명 뭐 이상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부하고 어떤 그 유기적인 어떤 뭐 협력업체, 협력을 한다든간에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각 직능단체라든가 다각적으로 인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위원 수를 50인 이내로다가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위원수를 개정
○趙榮煥 委員   그 위원회 수당은 일괄 동일하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趙榮煥 委員   딴 그 위원회나 위원회 수당은 동일하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趙榮煥 委員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런 건 조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현재 위원수가 38명으로 인제 당초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을 통과하게 되면은 50명 이내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38명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總務課長 李優承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50명 꼭 이내라고 인제 지정을 해 놓으면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50명을 꽉 채우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포함돼 있으신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위원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중구에 위원회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분들 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50명에 대한 것 뭐 분기별로 어떤 그 회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죠.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11時 33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복지보건과장 길민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불우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웃돕기기금조례를 조성해서 기금을 조성, 관리,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8년도 7월경에 제정돼서 동법 제4조에 의해서 설립된 공동모금에서 모금 및 배분 등 이웃돕기 사업을 담당,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돼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그 동안 이웃돕기기금조례로써 조성한 기금은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이관해서 관리토록하겠습니다.  별첨 인천광역시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조례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각 사업별로 설치되어 운영되어오던 이웃돕기 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체계를 도모코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존의 이웃돕기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의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 운영하되 용도별로 구분해서 관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를 둬서 기금을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기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9년 3월 31일 법률 제356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운용관리 지침이 폐지되고 또한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이웃돕기 성금관련 기금을 `9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용하고 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한 모금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사업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 오던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기금관리 운용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95년 8월 30일 조례 제380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와 `91년 12월 24일 조례 제262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되며,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기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이 시달되고 이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안 말씀이에요.  그 동안 그 이웃돕기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더랬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세 개로 관리를 했죠, 현재?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세 개로 관리를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금 이웃돕기 기금은 얼마며, 또 세 개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총괄적으로 분할을 기금 모금 저기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가 이웃돕기기금으로써 한 9,100만원 정도 되구요.  
○趙榮煥 委員   9,000, 얼마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9,100만원.
○趙榮煥 委員   네, 9,100만원, 또.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한 지금 5억을 금년도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5억을
○趙榮煥 委員   5억이 지금 돼 있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또 장학기금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장학기금은 2억 2,0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2억 2,000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래서 한 8억 정도가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조례안를 보면 두 가지를 한데 통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원래는 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수용에 따라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는 공동모금회로 지금 이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냥 이거 통합할려 그러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인제 저희들이 통합을 하더라도 이 사항은 각 기금 성격별로 별도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공동모금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주민이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모금을 못 하지만,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출연해서는 우리 중구의 불우한 이웃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모금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趙榮煥 委員   뭐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일반인한테 그 어떤 지원금을 받은 일은 없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한 번도 없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직접 전달하도록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는 그 상대방한테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노인복지나 장학금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우선 그 이 금액을 하나로 만드는것 아니에요, 하나로?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하나로 만드는게 아니구요.  이대로 그냥 각 기금 성격별로 
○趙榮煥 委員   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관리를 하는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노인복지기금이 5억이면은
○趙榮煥 委員   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노인복지사업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이웃돕기기금이 9,100만원이면은 이웃돕기 기금의 사업에 사용토록 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웃돕기나 장학금이나 이런 건 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거든, 그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委員長 申甲洙   모금 기금한 건 없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委員長 申甲洙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되지.  이 다음이라도 모금기금이 되면, 공공관리 저기하는데로 넘어가는 거고 출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뭐 구구하게 그렇게 얘기할 여러 필요 없지 뭐.  그죠?  그렇다는 거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저희는 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그렇게 돼 있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를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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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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