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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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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9月 18日 (土) 10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0時 36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충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소장이 진료관계상 순서를 바꿔서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金其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예산안 책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구정신보건센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1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영종보건지소 방수 공사비가 1,250만원, 무의진료소 전기공사비가 230만원, 이 무의보건진료소는 220V 규격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110V 일반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기누전 등으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99년 한전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X-Ray실에 습기가 많이 참으로 인해서 기계가 자주 고장나므로 제습기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98년도까지 외제만 시판이 됐었는데 이번 99년 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이 되므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50만 4,000원을.  그 다음에 99년 가계지원비는 8월에 50%, 11월에 75%, 총 125%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영종보건소 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네, 누수관계
○趙榮煥 委員   여기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111페이지에 그 하단 상부에 보게 되면은요.
○趙榮煥 委員   가계지원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委員   가계지원비요?
○保健所長 田永根   아뇨, 111페이지요.
○趙榮煥 委員   글쎄 111페이지에 하단에 복지후생비라고 해서 가계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保健所長 田永根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거기 영종보건지소 방수공사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요.  아, 이 위에 있나?  예산서?  아닌데, 보건소 여기 111페이지요?  111, 12가 없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네, 잘못되었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는데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다가 하기로 
○趙榮煥 委員   아니, 그 소장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시는데 그 뭐 좀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살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산서하고 지금 소장님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대조 안 해 보셨냐구요?
○保健所長 田永根   해 봤습니다. 
○趙榮煥 委員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와서,
○委員長 金基成   네, 정정해서 빨리 보고하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용유에 보수 문제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다 이미 지난번 추경예산때 얘기가 된 겁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금 아까 소장님이 지금 예산서 보고를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잘못됐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예산과는 별도로 소장님 뵌 김에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田泳泰 委員   보건소 이전 문제가 어떻게 뭐 일정이 확겅이 됐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지금 계획중인데요.  내년도 4, 5월에 인천여고 자리로 이전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글쎄, 계획중인데, 계획이 확정이 됐느냐고?
○保健所長 田永根   확정은 아직 안 됐죠.
○田泳泰 委員   거의 확정적이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田泳泰 委員   네?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田泳泰 委員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신갑수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111페이지요 정신보건센타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申甲洙 委員   환자들이 활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우리가 개소하기 전에 이미 각 동에서 환자 상황을 보고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 순서대로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운영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어느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지금 이 중구노인회 자리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무인경보기 설치하는게 그거 아닙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 때 정부에서 국비 8,000만원인가 얼마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그 운영상태가 지금 환자에는 어느 정도가 활용을 한다는 거를 좀 얘기해달라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지금 환자의 상태는 아직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미미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연말까지 금년도 목표했던, 목표는 아니지.  사실 실질적으로 관내에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은 수용을 하고 했다가 오후에 보내고 오전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시설을 갖춰놨냐 이거지.  여기 그 보건센타에다가 
○保健所長 田永根   네,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다 돼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환자가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때 나가는 예는 아주 극소수,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거를 맞춰서 수리를 하고 그럴적에 이런 그 필수경비 아니에요?  하나의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는게 필수인데, 왜 그 때 안 하고 추경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뒤늦게 이런 걸 하냐 이거야.
○保健所長 田永根   그 때 시에서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다 처음서부터 넣었는데요.  예산이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때는 그랬지만, 1차 추경때도 할 수가 있었지 않냐?  1차 추경때.
○保健所長 田永根   설비는 3월달에 됐는데요.
○申甲洙 委員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400,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저 뭡니까?  인건비에 의사 4등급 1,427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 사이는 언제, 금년도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공백 기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공백으로 돼 있으니까요.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봉급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로다가 남아서 이걸 반납을 한다는 건데, 왜 사용을 않죠?
 ○ 保健所長 田永根   이번에 시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상부에서 그게 
○申甲洙 委員   아니, 그게 정원조정 중에 그 인원이 있는 겁니까, 정식적으로?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죠.
○申甲洙 委員   이 숫자가?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그만한 의료혜택을 못받게 하냐 이거에요.  그거 소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청장님이나 그 윗 분들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주민, 중구 구민들에 대한 보건향상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통감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하나의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지.  아니, 이런 그 숫자상으로다 그냥 1,420 그냥 돈만 반납하고 뭐 또 그냥 채용하고 뭐 이게 좀 우리가 볼적에는 계획성이 없는 그런 저기인 것 같은데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저희도 그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申甲洙 委員   통감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주민들이, 이건 주민들이, 이건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의사가 없으니까 이건 소장님이 다 하고 이러는 모양이다 이러는데, 인원이 환자가 많고 그럴 적에는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죠.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야지.  그 페이스를 맞춰줘야지.  이게 정원조정이 없다면 그게 모를까, 정원에 포함돼 있는 의사를 왜 채용을 안 하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도 보건소고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거는 연내라도 이게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정기추경때라도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았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숙직비하고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구민의날 기념식때 무대 및 조명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연안동 친수공원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대하고 조명이 필수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예산 내역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기타 출연금 해서 이거는 역시 법정경비라 생략토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 또 공중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거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증 발급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는 국비로 이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파견자 이전여비, 약 1,000만원, 시설비로 교환근무자 숙소 일반전화 설치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직원들 그 중국어반 교육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배낭여행식의 연수비를 식견을 넓히고자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파견자 이전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에 파견을 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그 이사비용이라든가 또 중국으로 갈적에 짐 부치는 비용이라든가 또 가서 여러 가지 자그마한 생활에 필요은 자그마한 그 집기, 구입하는 비가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1차 추경때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 사항이 2차 추경때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전여비가 한 18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인제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삭감하게 됐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저희구 관내에 통장 수가 한 20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인제 예산지침서에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 통장수에 한 15%를 예산을 계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구 조례상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보면은 통장으로서 재직기간이 한 3년이상 되어야 되고 또 그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려면은 학생이 전체 석차에 50% 이내에 들어야지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우리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그 통장 자녀가 금년도에 8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래서 성적미달로 
○總務課長 李優承   성적미달도 있고, 재직기간 미달되신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세운 것은 통장수에 15% 이내에서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제 세웠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수혜를 위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재직기간 수를 좀 줄인다든가 성적수를 성적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 수혜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아니 그래서 통장수는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늘어난 숫자가 205명입니다.
○李東文 委員   전체 숫자가?
○總務課長 李優承   현재
○李東文 委員   현재로 
○總務課長 李優承   현재 있는 205명입니다.
○李東文 委員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사실 학생 성적수준이 모자랄때는 부모의 공로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내용을 
○李東文 委員   될 수 있으면은 좀 많이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 같습니다마는, 그 상단에 보면은 5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출연금이 있지요, 출연금?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이게 7,900만원이 이게 인제 지금
○總務課長 李優承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趙榮煥 委員   삭감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總務課長 李優承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은 인제 중고등학생까지는 인제 학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인제 학자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금을 대여를 받는데 이것이 삭감하는 이유는 퇴직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퇴직시에는 그걸 인제 일시불로 갚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직원이 좀 발생이 해 가지고 그것이 인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趙榮煥 委員   퇴직 공무원이라면 자녀들이 즉 말하자면 학교에 거의가 마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지 않아요.
○趙榮煥 委員   안 그래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이 지금 
○趙榮煥 委員   아니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7,9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지금 반납이 된다고 그래서?
○總務課長 李優承   조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인제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다 거의 100% 다 장학금을 대여받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현재는 그냥 그대로 주고 있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대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유있게 해놨는데 신청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이걸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관리를 동에서 하지 않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통장이요?
○盧慶洙 委員   통장 관리를 동장이 관리하지요, 동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게 업무가 구로 넘어온다고 통장 관리를 구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구에서 관리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관계는 글쎄 구로다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盧慶洙 委員   요즈음에 그 가계지원비도 나와서 공무원들이 좀 사기가 IMF보다 사기가 올라갔지요 인제?
○總務課長 李優承   네, 굉장히 기분좋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우리 과장님한테 꼭 한 가지 집3고 넘어갈 일이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동에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그게 송월동에 건물 위험하다고 그 뭡니까 안전진단하겠다는 것 보고 받았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건물 안전진단은 저희과로는 공식적으로 인제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아마 재무과로 온 것 같은데 어느과로 왔는지 공식적으로는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총무과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재무과로 이거 용역비를 저기 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것은 업무 성격상이 저희가 동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인제 총무과에서 인제 하지만은 그런 업무 내용별로 총무과가 직접 모든 사항을 총무과를 거쳐서 각 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과에는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제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범동이 된 것 아시지요 송월동이?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이걸 동사무소 3층에다가 체력단련실 헬스장을 지금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오셨지요 15일날 개소식 할 때?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런 지금 업무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지금 헬스가 지금 3층에 올라가 있는 중량은 확실히 본위원이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많은 톤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어제도 제가 가 보니까 주민이 한 3-40명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사람 앞에 한 50키로에서 60키로만 잡아도 주민이 40명이면 그 몇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헬스기구 있지요.  그러한 건물을 위험하다고 지금 안전진단비를 1,2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지금 추경에 지금 올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건물이 진짜로 위험해서 안전 용역비 1,200만원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이거를 헬스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에 하나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 용역비 1,2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그 건물이 C급 판정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건 붕괴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할 때에 주민의 혈세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헬스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것 누가 다 변상을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암만 봐도 다 거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물론 동장이나 사무장이 판단을 해서 이거를 안전진단 용역비를 올렸겠지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미리 이러한 건물이 위험하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면은 헬스클럽을 설치하기 이전에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이거를 시설을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려서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우선 양해를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옳습니다.  사전에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걸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또 지금 헬스장을 인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한 중량이 얹혀 있다 보니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행을 해놓고 위험한 예상이 좀 들어서 혹시나 해서 아마 동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순서는 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우리 과장님은 아주 편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역구 출신입니다, 송월동.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헬스를 다 올려놓고 나니까 건물이 위험한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추경에 돈을 올린 게 아니고요.  그 전에부터 몇달전부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저도 종합건설을 하고 있지만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한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서도 지금 이게 추경에까지 헬스를 다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곳을 지금 추경에다가 1,200만원을 인제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또 본위원은 이상이 없다고 삭감을 시켜버렸을 때에 만에 하나 건물이 잘못 됐을 때에 그러한 원망은 또 우리 의회에서 다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진단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00만원이라는 거는 구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 과연 건물이 붕괴할 위험 직전에 있는 것인지, 정말 위험수위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이런 거를 좀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또 우리 구에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알고 세심하게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세세한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동사무소 전체 행정을 펴 나가는데 착오가 없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책임부서가 아니라고 일괄적으로 계속 발뺌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물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물론 재무과에서 거기 일선 책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보냈겠지요.  그러면 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일선 책임자들은 총무과에다가 그 관내 들어, 특히 건물 같은 것 자기네 건물 같은 것 또 관내에 모든 일어나는 동향보고를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1차적으로 재무과에 다가 서류상으로다가 안전진단을 보냈을 거고 하다 못 해 동향보고를 총무과로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은 총무과장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식으로다가 그런 책임없는 답변을 합니까?  전체적인 총 중구에 일선에 행정의 책임자로 있는 분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답변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말씀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업무적인 내용을 
○申甲洙 委員   업무적인 건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다가 관할 본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동향보고를 했을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재무과로 보고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 건물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동향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으면 그 일선책임자가 문책을 받아야지요.  그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제가 
○申甲洙 委員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책임자를 가지고 있는분이 총괄적으로다가 지금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일전에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저기를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일이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 동에 7,000이고 8,000이고 10,000명이 그 주민의 대표자를 말이야 뭘로들 보는 거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만큼 집행부에 일을 하기 어렵게끔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책임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그 일선 책임자들한테 아주 강력히 저기를 해 가지고 물론 구청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일괄적으로 모른다고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물론 재무과 저기로다가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노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신갑수 위원님께서 제 실언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중형승용차 유지비로서 4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와 구 인천여고와 구 관세청 교육원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가 2명이 퇴직하므로 인해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호적전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4분기에 특근매식비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집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유인물에 의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민원실에 있는 공중전화기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그 대체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관련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돼서 11월 말경이면 이것이 완료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이 이 전 시험운영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 대장 발급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이 건축물대장화가 인제 전산화되므로 인해서 인제 수기로 인한 대장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성한 그 전자 타자기가 필요없게 돼서 그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우편요금이 이게 국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구비 263만 9,000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병무관련 등기우편요금을 432만 9,000원을 편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편성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게 됨을 먼저 사과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106만 1,500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에 7,850만원, 가구공사에 4,506만 500원, 호적 그리고 지적서고  모빌렛 설치공사에 1,750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시 세별관 신축계획에서 장기간 소요예상이 되어 우선 임시로 개보수코자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1회 추경시 서별관 신축계획이 삭감되므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편성한 민원실 개보수비 1,840만 9,000원은 본 사업비 1억 4,106만 1,500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배치도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뒷장 배치도를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치도에 보시면 뒤에서 두번째 장에 현재 민원실에 배치상황입니다.  배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민원 대기실이 지금 현재 38평으로 돼있으며, 이쪽 또한 이제 구 사회과 자리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 사회과 자리를 좀 터 가지고서 좀 확장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은 민원대기실을 지금 38평에서 53평으로 약 15평정도 늘리고 지적서고를 그 구 사회과 자리로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충 저기를 놓고 배치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함) 여기는 지금 배치계획은 이런식으로해서 좀 편성을 배치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먼저에서도 보셨지만 이 대기실을 좀 넓히고 여기 지금 저희 저기가 아, 이 사무실 대기실내에 둥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좀 그냥 보기가 싫고해서 그거를 양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민원인들이 이제 필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하고, 이 창문도 전부 개비좀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문은 이런식으로 해서뒷창문은 이런식으로 해서 뒷 창문을 전부 막고서 이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이런식으로 하고 창문은 전부 이런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이런식으로 좀 꾸며볼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에는 이런 형광등으로 설치해 볼려고 하고, 또 민원 대기실내에는 이런 동그란 저기를 좀 요즘 새로나온 제가 지금 등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식으로 좀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먼저 민원다이 1,800만원 예산 세워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1,800만원
○盧慶洙 委員   그거 공사 안했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盧慶洙 委員   그거 왜 안하셨어요?  그거 급하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체적인걸 이걸 한 번 좀 기왕하는거 이 서별관 공사가 이게 될지알고 그것만 우선 할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고 이게 언제 서별관 신축은 이게 인제 거의 불가능한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것 같이 생각이 돼서 이거 우선 민원실 환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했으면 해서 이거를 한 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내역을 하면은 1억 4,100정도 되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예.
○盧慶洙 委員   이게 민원실 개보수 비용이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盧慶洙 委員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고쳐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지금 저희가 저희 민원실이 위원님께서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시군구보다도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루에도 3-400명 정도 오는데 중구의 얼굴이고 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서 불편하게 이렇게 하고 갔을 때와 또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서 했을때 이런 거기에 행정에 서비스 이런것을 해서 이거는 꼭 좀 있었으면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盧慶洙 委員   예.  우리 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민원실이 협소하고 중구의 얼굴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내에는 지금 다시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지 않아서 이 청사를 신축을 해야되는데 그 지금 현재 불편하고 좀 협소하다고 해서 그 일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의 이 혈세를 1억 4,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본위원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이동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공사 내역 뒤에 견적서가 두개 붙어있는데 서울업자하고 인천업자가 견적을 한 것 같아요.  어디 업체에 선정을 하셨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는 선정을 한게 아니라요.
○李東文 委員   어디 업체에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는 저희가 사업선정은 일체 하지를 않고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받기만 한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받아봐서 한 번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거를 받아 놓은 거지, 저희가 이거를 
○李東文 委員   예산 내역은 좀 비슷한데, 알았어요 알았는데, 비슷한데 될 수 있으면 인천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저는 딴 말씀은 안드리고 우리 민과장님 참으로 훌륭합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감사합니다. 
○田泳泰 委員   이 민원지적과 과장님으로서 그 민원실에 대한 그 민원지적과에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잘 됐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고맙습니다.
○田泳泰 委員   나름대로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민원 대기실을 좀 확장하고, 아주 이렇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감사합니다. 
○田泳泰 委員   민원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더 좀 열심히 분발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서에는 1억 8,600이거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4,000중에 1,800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예.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걸 볼 것 같으면은 4,000 이거 그대로 하려면 4,500정도 삭감해야겠네 그렇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申甲洙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순서로 출장소장이 현재 해외 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출장소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영종출장소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영종운염도 발전기 운영지원비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 뒤 페이지에 나오는 과목정정을 위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뒤 페이지에 116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과목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문에서 논골 수문교체공사, 그리고 은골 소하천정비 공사 이 두 건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문은 수문이 고장이 났고 소하천은 이번에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이 두 건의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용유출장소장 최창섭입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의10통에 222번지 일원 포장공사는 99년도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사업 도중에 인근 주민들이 토지사용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량을 축소해서 2,000만원을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왕2통 71-1번지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에 소하천 일부가 파손이 되고 그 인근지역 주민 가옥도 일부가 파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동 679-1번지외 7개소는 도로및 소하천 정비공사, 역시 지난 8월 초순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전 지역에 일부분들이 파손돼서 응급복구를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2차 추경에 배정해서 보수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10통 163번지 부근 소하천 정비공사는 이 사업도 지난 8월초 집중호우시 유실돼서 마대로 지금 응급복구를 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2회 추경에서 정비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을왕4통 입구지 입구 방파제 연결공사는 기존 연차적으로 설치한 방파제의 잔여구간을 연결 마무리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6통 배수로 및 도로정비 공사는 지난 8월 여기도 역시 집중호우시 붕괴된 지역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기 소장님 말씀이에요.  이 을왕4통 입구지 방파제 연결공사 이거를 왜 애당초 할적에 200이 들든 1억이 넘게들든 한꺼번에 해 버리지, 왜 조금 했다가 또 5,000만원 예산해서 연결공사를 한다는 건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방파제 공사는 당초 구예산으로다 한 예산이고요.  거기에서 통장, 4통장네 그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거기는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도 마저 구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왜 출장소에서 합니까?  지금 그 이유가 뭐에요?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현재 주민들이 거기를 불편하다고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게 불편하다는 사항이 이번 뿐만이겠습니까?  그것 공사할 적에 마저 연결공사를 해 주어야 편하다고 주민들이 그랬겠지, 그러면 그때 바로 구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이 많은데서 구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이게 출장소에서 이것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이상스럽게 보이지 우리가 볼적에도 벌써 이상스럽지 않아요 이것?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요 지금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아까 먼저 기획실장이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용유동에 이번에 소규모 사업 주민사업 숙원사업 국비로 2,000만원 요구를 했던데 영종에 전번에 2,000만원 요구했었댔으니까 우리도 2,000만원 요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당시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내가 말씀드릴께요.  왜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저 본위원이.  영종 용유 출장소에 구조물 정비비가 얼마입니까?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동사무소가 4,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출장소가 4,000만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동사무소는 없고 구에만 있잖아요.  출장소만 있잖아요.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네, 출장소에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거를 먼저번 추경때 2,000만원 더해서 2,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숫자상으로 볼 적에 영종 용유 구의원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서도, 소장님 인구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영종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요?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이것 소규모 사업 같은 거는 면적적으로 봐서도 또 여기 이번에 공사 이것 보더라도 용유는 우리가 웬만한데는 다 해 드려.  그런데 이거를 이게 행감때 내역을 전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만서도, 이것 소규모 사업 이런 것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내 조금 전에 지나친 말씀을 하셨을런지는 몰라도 영종에서 이것 우리가 해서 이번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00만원을 소비하는데 9개월이 걸렸어요.  그렇지요.  여하튼 숫자상으로 볼적 에.  그러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어 금년이.  그러면 더군다나 동절기 공사 같은 것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어떻게 소화시킬 거에요?  물론 남으면 반납시키면 되지요.  이러면 나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작은 금액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올리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렇다는 거를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龍遊出張所長 崔昌燮   네.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한번 보충설명은 모두 들었으며 의문사항은 예산안심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3時 40分)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페이지 여비목 국내여비 중 공무원 해외연수 및 파견자 이전여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6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목 시설비 중 민원실 개수․보수 1억 6,789만 3,000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4페이지 시설비 부대비목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총액은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1억 7,2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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