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0月 30日 (土)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7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1時 10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10월 19일 조영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10월 21일 제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10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보고받게 될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10월 19일 조영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10월 21일 제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10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보고받게 될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조영환 의원과 최익만 의원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들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들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는 10월 30일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는 10월 30일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전영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