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2月 21日 (火)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제7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선임과 각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05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도 을지연습의 결과로 드러난 접적지역 즉, 인천의 경우에는 우리 중구와 옹진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화생방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476명에서 한명 늘어난 47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화생방 전담기능 보강방안 및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행자부 및 인천광역시의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구군 공통사항으로서 저희 구만 현재 1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똑같은 수준인 2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 제12200-601호의 이첩과 인천광역시 12200-280에 의한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화생방 전담 공무원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정원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에 관련하여 별표2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에, 지급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15만원의 수당은 93년 12월 3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에 물가상승율과 인천광역시 타구의 수당지급 현황과 비교하여 본 바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에 관련하여 별표2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에, 지급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15만원의 수당은 93년 12월 3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에 물가상승율과 인천광역시 타구의 수당지급 현황과 비교하여 본 바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7分 散會)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제7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선임과 각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05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9分)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도 을지연습의 결과로 드러난 접적지역 즉, 인천의 경우에는 우리 중구와 옹진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화생방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476명에서 한명 늘어난 47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사항은 화생방 전담기능 보강방안 및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행자부 및 인천광역시의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구군 공통사항으로서 저희 구만 현재 1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똑같은 수준인 2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 제12200-601호의 이첩과 인천광역시 12200-280에 의한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화생방 전담 공무원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정원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에 관련하여 별표2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에, 지급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15만원의 수당은 93년 12월 3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에 물가상승율과 인천광역시 타구의 수당지급 현황과 비교하여 본 바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에 관련하여 별표2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에, 지급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15만원의 수당은 93년 12월 3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정된 것으로 그동안에 물가상승율과 인천광역시 타구의 수당지급 현황과 비교하여 본 바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