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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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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3月 7日 (火)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農地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農地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14時 03分)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아홉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0년 3월 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선임과 각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05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委員長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06分)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있는 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이동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문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 職務代行, 李東文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李東文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문 위원입니다.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회기 일정이지만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07分)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간사로는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조례안 심의 일정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案(區廳提出) 

(14時 09分)

○委員長 李東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의 전통 문화예술을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문화공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장), 문화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안 제3장), 미술장식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절차(안 제4장)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써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역적 문화특성을 위한 미술장식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미술장식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1만㎡ 이상의 건축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공간 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물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도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에게 예술작품 감상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공적, 공익적 기능을 갖도록 하는 도시문화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문화예술진흥조례는 97년 5월 24일 제56회 임시회에도 회부되었으나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동 조례가 이 위원회와 중복심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어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심사중 심의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가 개정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동 조례는 97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고 97년 10월 2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관련지침 통보에 의한 것으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성에
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4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과 제13조 조항 중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통보 등에 있어서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한 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4조 제3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건축, 환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포괄적으로 건축위원회 위원구성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같은 사람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전문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12조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면서도 본 조례에서 제외된 시설물 즉 근린생활시설, 병원, 종교시설, 전시시설 등의 건축물과 미술장식품 설치를 기피 또는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저 1만 ㎡, 연면적이 1만 ㎡면은 약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3,000평 정도의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이러한 거를 설치를 해야 한다, 미술장식품.  전에도 이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이게 지금 연면적 3,000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상이면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번 그 문화예술진흥조례는 97년 5월달 제56회 임시회의적에 회부됐었는데 심의유보 됐더라구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그 당시 그 심의유보될 당시에 조례가 이번에 제출된 조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똑같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똑같지 않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똑같이 
○申甲洙 委員   똑같이 그 먼저번 건축조례 그 보게 되면은 건축조례위원회 제3조 2항에 보게 되면, 3조 3항에 보게 되면 건축3항에 보게 되면 건축조직에 환경, 회화, 조경, 예술, 조경등으로다 돼 있는데 여기는 미술장식품 설치조례라는게 빠져 있죠.  그게 이번에 하게 돼 있는 거고, 좀 전에 노경수 위원께서 얘기한 3,000평 이상에 대한 것을 그 미술 그 장식품 설치에 대한 거는 이건 우리 그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 E-마트같은 게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 E-마트를 건축허가가 들어올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가 된 뒤에 합니까?  건축 그 신고할 적에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과에서 인제 심의할 적에 우리가 사전에 심의해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본 건축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구성원 같은 거는 건축, 환경, 회화, 조경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다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게 보게 되면은요.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위촉을 한다 그랬는데 그 하반기에 위촉을 하게 되면 이번에 E-마트 같은 허가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그 본 조례가 인제 확정이 되면요.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소급해서 한다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시행규칙에 인제 포괄적으로 
○申甲洙 委員   아니,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좀 있으면 용유 같은데 인제 호텔 같은 거를 짓게 되면은 그 때 인제 같이 그 건축 그 허가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인제 이번에 조례가 이게 되지를 않으면은 그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죠.  이 건축조례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정하는 예술진흥조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위촉을 하실 적에는 정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여기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양반으로서 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하게끔 그렇게 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거는 시행규칙 제정시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신갑수 위원 질문에 대해서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즉 말하자면 뭐 호텔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E-마트나 이런 거를 시설할 때는 기 허가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미술 장식에 대한 그 허가 조건에 따라서 허가 실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될 수 있죠?  그런데 기,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건물에 대해서는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기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요?
○趙榮煥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그건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그 뭐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은 아마 그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 건축주가 만에 하나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허가가 대상이 나갈 수가 없죠.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허가 절차가 기 허가를 득할, 취득을 할 때는 이러한 모든 설계나 모든 그 미술 장식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대한 것하고 포함해서 허가를 내 주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그래야만 허가가 되느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죠.  네.
○趙榮煥 委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지금 그럼 E-마트 지금 우리 신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지금 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직은 안 돼 있죠.
○趙榮煥 委員   안 돼 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그 절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절차를 밟아야죠.
○趙榮煥 委員   그런 그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 위원회 구성 관계가 보면은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하고 비슷한 그런 뭐, 거의가 비슷해요, 건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데 구태어 꼭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건축조례안하고 똑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 건축, 조형예술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조례 그 시행 규칙에 더 포괄적으로 넣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입니다.  우리 최익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인제 연면적 3,000평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조건이죠?  쉽게 얘기해서 미술 장식품이 해 주는 조건에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E-마트가 연면적이 1만 2,000평이거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委員   참 중구에서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연건평 1만 2,000평인데, E-마트를 허가를 내 주는 당시에는 이러한 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허가가 나갔는데 이거는 이 중구의 제일 큰 건물인데, 이게 준공일자가 아마 2000년도 12월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그 전에 물론 허가가 나갔지만은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거는 E-마트하고 심도있는 그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협의를 해야죠.
○盧慶洙 委員   협의를 하셔서 이거 미술장식품을 좀 더, 중구의 상징물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委員長 李東文   더, 
○田泳泰 委員   (청취불능)
○盧慶洙 委員   그거는 인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술작품은 인제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물론 준공이 안 나죠.  건축허가의 조건이니까 구비조건이니까 거기에 그 장식을 안 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옳으신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4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조례안 개정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과 직장에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조정과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조례 추진안에 맞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골자는 먼저 그 조례 23조 4항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들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 중에 사망이나 탈상시에 휴가 일수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시 7일이었습니다마는 확대, 대상이 확대 돼가지고 배우자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도 7일로 휴가 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장인, 장모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자녀 사망시에도 3일의 휴가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확대해서 그 자녀의 배우자와 배우자 사망시도 3일 동안의 휴가를 보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또 인제 자녀의 배우자라 하면 사위라든가 또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무규정이 확대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사항 연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단 부분에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는 별정직 상당 계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지 아니하고 진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법이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99년12월 3일 행정자치부와 99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99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와 99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 통보에 의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1일 1시간으로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일 1시간으로 국한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일 1시간을 계산을 해서 뭐 1일이고 2~3일이고 이렇게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것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하루에 
○崔翼萬 委員   한 시간으로 국한을 한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국한하는 
○崔翼萬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입니다.  최익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 뒤에 신구 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그 생후 1개월 미만,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이것은 인제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을
○申甲洙 委員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도 개정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가능하죠.
○申甲洙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위에 3항 같은 것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월동에 산다든지, 우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외래 주 1회 아이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주는게 좋지 않겠냐? 월 4회, 주 1회.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매일 1시간씩 준다 그러면은 24일, 25일, 25시간 되죠?  월, 그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제 그 3일 정도로 따져도 그 시간하고 같고 그래서 정말로 그 부모와 자식간의 그 저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또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구월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천만 국한돼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국한, 구월동에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한 시간 동안에 가서 뭐 애, 뭐 저기한 말로다 젖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올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저희도 이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뭐 기존적으로 매월 생리휴가 하루를 
○申甲洙 委員   아니, 그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이 밑에 인제 신설된 내용에는 인제 생후 1년 미만의 그 유아를 육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한 시간을 이용해서 애들을 돌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이고 출퇴근 시간에 한 시간 늦게 출근한다든가 또 아니면 한 시간 일찍 퇴근을 한다든가 그러한 
○申甲洙 委員   이거에 대해서 그 임산부 여성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도 해 봐야죠.  그 사람네들의 저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기하면은 지금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미리 퇴근하고 
○總務課長 李優承   그건 저희 생각이구요.
○申甲洙 委員   글쎄 좋은 생각인데, 이분네들에 대한 안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안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 뭐,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벌어가지고 
○申甲洙 委員   벌어가지고 
○總務課長 李優承   2, 3일 뭐야, 아이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는 그러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구요.  이것도 몰아서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지금 저기할 게 아니라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 직원들한테 일단 그 과장님이 일단 그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뭘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總務課長 李優承   네, 신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이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인제 해 주셨는데 이것만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 여성 공무원들 뭐 전부다 모아놓고 간담회는 가진 적은 없습니다마는 몇몇 여직원들하고 선별해서 얘기를 해 보았더니 이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인제,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더 고맙게 만들자 이거지.
○總務課長 李優承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그 편리, 또 유아, 어린애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申甲洙 委員   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준다는 방법은 아마 무한히 많겠죠.  그 무한히 많은 방법을 일일이 다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申甲洙 委員   그런데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겠다며는 그 분네들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때가서 또 개정을 할 수 없잖아.
○總務課長 李優承   자꾸 더 좋은 방법이 많겠죠.  많은데, 우선 이 상태에서 표준안이 또 이렇게 내려왔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새롭게 여성들을 위해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저희가, 좋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만서도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申甲洙 委員   이거는 이게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오고 좋은 최종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안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해야죠, 그럼.
○總務課長 李優承   네,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일어납니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거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한 시간 한다고 아까 지금 신갑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출퇴근에 대해서 한 시간 늦어도 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이구요.  근무 시간이 인제 1일 8시간 근무시간 내에 출근이 됐든, 퇴근이 됐든, 또 근무시간 내가 됐든 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는 것이죠.
○趙榮煥 委員   한 시간 여유를 준다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퇴근시간, 예를 들어서요.  출근은 정확한 시간에 하되 퇴근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 앞당겨서 퇴근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관계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매일 한 시간 정도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趙榮煥 委員   그 어떤 그 시간의 변동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그렇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인제 행자부에서 지침이 표준안이 내려올 적에 기히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건 안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변동사항을 못한다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일에 그렇게 됐을때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소지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 아까 우리 저,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 하루를 이렇게 유아하고 같이 갖는 시간을 갖고 가는 그런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하여튼 그 내용은요.
○盧慶洙 委員   이것이 잘
○總務課長 李優承   조례가 된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어느 안이 좋은지 그 때 가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農地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14時 44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지임차료 관리법이 폐지됨으로써 임차료 상환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 농지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변경되고 위원의 추천 및 안 제6조 위원의 추천은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출장소장이 구에 추천함.  그리고 기존 중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農地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3월 31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제정하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도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되며 농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농지임차료 상한 규정 등이 폐지되므로써 농지관리위원회 기능도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공포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에 의한 것은 기존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개정할 수도 있으나 조례 제명이 바뀌고 조례의 근본내용이 변경되므로써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본 제정조례로 대체 입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그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현행법 가지고 인제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금 다음에는 이게 폐지가 되면은 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인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다시
○趙榮煥 委員   없어지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없어집니다.  
○趙榮煥 委員   그 현행 지금 없어지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없어지고 이 조례가 발효가 개정이 통과가 되면은요.  바로 그 위원을 위촉을 
○趙榮煥 委員   다시 또 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새로?  현행법에 의해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현행 조례에 의해서요.  그 인천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해 갖고 중구는 총 12분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 농업인 대표 위원 8명,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 3명 해서 농촌지도소 1명, 국립품질관리위원 1명, 중구농협 1명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되도록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수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이거 출장, 지역 출장소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추천, 그 조례 준칙안이 그렇게 
○趙榮煥 委員   그렇게 돼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네, 최익만 위원입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인제 농지위원회 그 농지 소재지에 농지위원의 도장을 득해야 되는데 인제 그러한 농지위원의 임무가 인제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崔翼萬 委員   그건 있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있는 겁니다.  농지취득자격 신청시에 해당 동 위원하구요.  인접동 위원 두 분의 현지 확인하고 그 도장을 또 찍게 돼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 임무는 계속 부여한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崔翼萬 委員   여기에 지금 제6조 제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 후 동별로”, 이 동별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법정동입니다.  
○崔翼萬 委員   법정동을 말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崔翼萬 委員   영종동, 용유동, 1인이 아니라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법정동을 말하는 겁니다.  
○崔翼萬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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