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3월 22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 일자리경제과
- ∘ 재무과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재무과장 김윤호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작성대상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과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건은 영종·용유지역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같은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2개월이며, 위치는 운남동 1709-2번지 내에 건립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1만 995.55㎡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총 사업비는 447억입니다.
다음으로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건은 영종국제도시 학교용지를 복합활용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영종대로277번길 23, 하늘1 중 건립예정 부지이며,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를 유상 제공받아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시설을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건은 영종·용유지역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같은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2개월이며, 위치는 운남동 1709-2번지 내에 건립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1만 995.55㎡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총 사업비는 447억입니다.
다음으로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건은 영종국제도시 학교용지를 복합활용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영종대로277번길 23, 하늘1 중 건립예정 부지이며,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를 유상 제공받아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시설을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2021년 3월 11일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42개월 동안 중구 운남동 1709-2번지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1995㎡, 총 사업비 45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우리 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에 공공위탁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과 3개의 복지관을 갖춘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5월 복합공공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 후, 같은 해 9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6억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12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공위탁 개발방식으로 위탁개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공사 간의 위·수탁계약 내용을 보면 구는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공사에게 위탁재산의 개발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기획, 설계부터 준공까지 개발업무와 사용승인일 익일부터 위탁기간 10년 동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재원을 보면 국·시비 등 예산 259억원 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가 조달하고, 구의 공사에 대한 상환내역은 개발보수로 총건축원가의 5%인 23억원을 준공 후 1차년도 이내 지급하고, 위탁기간 10년 동안 관리수수료로 연간 27억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영중국제도시 내에 복합공공시설 건립으로 지역의 부족한 복합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용역 결과와 같이 본 시설의 운영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약 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위탁 개발방식으로 운영 시 구가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 등 전문적인 면에서 수탁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참여와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합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직접경영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합공공시설 건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구와 공사 간의 실무 전문 직원으로 복합공공시설 건립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시행 시 우리 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실외 주차장 확보 등에 노력하여 향후 발생가능 민원 등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특히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은 학교 부지 내에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용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문화, 주민편의 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축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일원에 31학급 전교생 942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시 교육청에서 설립 예정인 (가칭)하늘1중의 학교부지 중 2000㎡의 부지 무상제공을 통해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000㎡, 총 사업비 17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복합문화공간, 가족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작은도서관, 미래공간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구·교육청이 사업 추진주체가 되어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되어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 10월 구와 시 교육청 간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예정으로 시 교육청에서 설립 예정인 (가칭)하늘1중 학교 내에 복합화시설을 건립하여 900여명의 하늘1중 학생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미래 공간 등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건강한 교육환경과 행정의 생산적 복지실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시 관련 부서에서는 연차별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은 물론 어린이와 어르신까지 이용하는 학교 내의 시설인 만큼 건물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부족한 복합공공서비스 공급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2021년 3월 11일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42개월 동안 중구 운남동 1709-2번지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1995㎡, 총 사업비 45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우리 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에 공공위탁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과 3개의 복지관을 갖춘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5월 복합공공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 후, 같은 해 9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6억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12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공위탁 개발방식으로 위탁개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공사 간의 위·수탁계약 내용을 보면 구는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공사에게 위탁재산의 개발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기획, 설계부터 준공까지 개발업무와 사용승인일 익일부터 위탁기간 10년 동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재원을 보면 국·시비 등 예산 259억원 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가 조달하고, 구의 공사에 대한 상환내역은 개발보수로 총건축원가의 5%인 23억원을 준공 후 1차년도 이내 지급하고, 위탁기간 10년 동안 관리수수료로 연간 27억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영중국제도시 내에 복합공공시설 건립으로 지역의 부족한 복합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용역 결과와 같이 본 시설의 운영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약 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위탁 개발방식으로 운영 시 구가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 등 전문적인 면에서 수탁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참여와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합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직접경영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복합공공시설 건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구와 공사 간의 실무 전문 직원으로 복합공공시설 건립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시행 시 우리 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실외 주차장 확보 등에 노력하여 향후 발생가능 민원 등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특히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은 학교 부지 내에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용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문화, 주민편의 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축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일원에 31학급 전교생 942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시 교육청에서 설립 예정인 (가칭)하늘1중의 학교부지 중 2000㎡의 부지 무상제공을 통해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000㎡, 총 사업비 17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복합문화공간, 가족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작은도서관, 미래공간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구·교육청이 사업 추진주체가 되어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되어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 10월 구와 시 교육청 간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예정으로 시 교육청에서 설립 예정인 (가칭)하늘1중 학교 내에 복합화시설을 건립하여 900여명의 하늘1중 학생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미래 공간 등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건강한 교육환경과 행정의 생산적 복지실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시 관련 부서에서는 연차별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은 물론 어린이와 어르신까지 이용하는 학교 내의 시설인 만큼 건물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부족한 복합공공서비스 공급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재무는 전체적인 중구의 살림을 맡는 거잖아요. 잘 좀 부탁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 한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복합공공시설의 건립 개요에서 층별 배치를 봤어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100면이에요. 지상 3층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윤호 그거는 미래전략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미래전략실장 함혜영입니다. 계획 인원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데요. 예상 건축물에 대한 법적 필요 주차대수는 86대거든요. 소형차로만 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100대이고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회차 공간도 필요해서 88대가 가능한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공원부지이고 저희가 계획했던 주차면적이 2500㎡입니다. 실제로는 5000㎡까지 쓸 수 있는데 건축비 447억이 예상되는데 행안부 검토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났거든요. 조건부의 가장 큰 이유가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이라도 현재 저희 계획은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면수만 확보해서 일단 건축하고 차후에 이용률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봤는데 대충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는 캐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계획인원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주차면수 같은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대비 주차면수를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조건부승인 때문에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100면으로 하고 추후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계획이 있거든요. 그 면수는 86면인데 그 조건은 충족하는데 향후에 운영하다보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 부지를 더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딱 보면 불 보듯 보여요. 80대면 수영장만 오픈해도 그 숫자는 다 올 것 같은데, 여기가 대개 차량으로 와야 되는 거리인가요, 아니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인가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영종지역 자체가 넓으니까 차량 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는 셔틀버스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길 위원 셔틀버스를 계획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이나 주차면수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관리수수료를 27억 30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유발효과가 약 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8억원이라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복합공공시설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이렇게 날 것 같지도 않고 수영장, 헬스장 이런 거 있는데 공공복합시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료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수치로 생산유발효과, 수익을 내놓은 거죠?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당초에 계획을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수영장 정도, 체육관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네 군데가 다 이용만 하는 거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수익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목적 자체가 영종지역의 문화나 체육, 복지시설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들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시설은 못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대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계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자산공사에 매년 관리수수료 27억 내는 것을 구에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건축비를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당분간 관리수수료가 청소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정동준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7억 3000만원 정도는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봐서 충분히 구청에서 이 사업이 준공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구에서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보여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재정적인 부담이 당연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7억 원 같은 경우, 복지관 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게 확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부 구비로 충당한다는 예상 하에 금액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한다면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복지혜택을 못 받던 영종 주민들이 공공복합시설이 생김으로써 복지, 문화 혜택을 받는 건데 부담이 크면 오고 싶은 분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적정한 선으로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서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2분)
(14시 22분)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항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며, 위 1항에서의 제2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3항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특례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와 구청장 및 소상공인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방향, 현황 및 여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9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사항으로 제2항에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2명, 행정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6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2월 19일에서 2월 23일 동안 제출의견 1건이 접수 되었으며, 5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반영하여 제9조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항을 추가였으며, 그 외에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본 조례의 관련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항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며, 위 1항에서의 제2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3항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특례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와 구청장 및 소상공인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방향, 현황 및 여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9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사항으로 제2항에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2명, 행정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6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2월 19일에서 2월 23일 동안 제출의견 1건이 접수 되었으며, 5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반영하여 제9조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항을 추가였으며, 그 외에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본 조례의 관련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세부 사업을 규정하고, 안 8조에서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지원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세부 사업을 규정하고, 안 8조에서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지원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1번에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복지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업, 그러면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면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신용보증 재단에 대출
○박상길 위원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장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본인이 사업장을 개선할 비용을 무조건 다 주는 건지, 그 소리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까와 같이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 직접적인 사업장보다는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사업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장 환경개선하면 자기 사업장 내부를 고친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염려스럽네요.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리모델링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있잖아요. 시설 리모델링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지원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특례 지원으로 시설 리모델링비도 물론 대출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내 사업장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그 얘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특례보증으로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직접적인 점포 말고도 주변 환경을 지원해 드린다는 사항도 포함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주변 환경개선이라는 게 어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면 주변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신포시장이면 신포시장처럼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봐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전기세요?
○이성태 위원 주변 환경이라는 게, 여기는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를 해 준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개선
○이성태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가까이 대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소상공들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 명확하게 이 조례에 규정 지은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는 소상공인이에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소상공인 개개인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지, 아니면 상가 상권 쪽에 해 준다는 건지. 주변 환경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7조1항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부분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적은 내용이라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어떤 것을 지원해 줄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시면 7조1항에 사업장 환경개선이 있어요.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건데 주변 환경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도 포함되고 환경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를 아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야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주변 환경을 지원한다? 그런 부분이 안 맞아요,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세부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잘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조례 자체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소상공인.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에 골목 상권을 넣는다든가 상권을 넣었을 때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해 놓고 주변 환경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구 하나하나가 규정이나 규칙이고 법은 그렇잖아요. 문구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주변 환경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맞게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큰 틀로 가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소상공인, 골목 상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크게. 이거는 순수하게 소상공인들 지원 조례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질문 드릴 것은, 소상공인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법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법에 보면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단체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선례가 있잖아요. 신포국제시장에 사무실을 만들고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직영으로 중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만약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무실을 얻고 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 사무실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인력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소상공인한테만 해 줄 수 있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그때 가서 운영성과 등을 판단해서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렇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을 안 하고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상공인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지 실적 등을 보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좋은 취지로 만든 이 조례를 정말 소상공인 단체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활동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각 지구별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가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합회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상공인이 개인적으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연합회라든가 단체를 만들게 되면 그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 방안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논의하셔야 될 거예요. 사무실을 얻는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상주 직원을 얼마나 지원해 줄 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비책을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느끼게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이은 질문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기면 간사도 두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조례에 보면. 이성태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인들은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상가연합회가 점포 몇 개만 엮어서 하면 될 텐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구에만 상인들이 얼만데 몇 개가 서로 연합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개 점포 이상 되어야만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든가 소상공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여기에 보면 간사도 둬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 우리 중구 시장이 얼마나 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 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점가라든가 연합회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기본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위임해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만 조례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법에 있는 대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쯤에 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돼서 등록한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5페이지 4번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4페이지에 보시면 제11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부분에 구청 내에 둘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를 지칭하는 거고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 추진방향 설정 등을 논의하는, 중구청 내에 위원회의 간사를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간사 둬서 봉급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거는 구청 내에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에 간사가 출근하면?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구청 내의 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소상공인에서 뽑은 간사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부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조례 만들고 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한 2년 반 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례라는 게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고 효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좀 더 보충질문을 하자면 7조, 8조가 있고 8조, 9조가 있어요. 8조에 특례보증 지원이고 9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더 보충설명 드리는 건데 특례보증 지원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설개선자금하고 경영자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소상공인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자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어렵게 말고. 지원 하나 받으려면 조례만 봐서는 다 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물론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설령 나중에 하시더라도 중구 소상공인들은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특례보증을 받고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을 받을 때 신청을 간단하게 한다든가 최대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제1조는 안 읽을게요.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명문을 만들 때는 비용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최소한 단체한테는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잡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그래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하실 땐 비용추계 분명히 빼시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것만 빼지 마시라고요. 보면 위원회 수당은 항상 빼요. 두루뭉술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조례를 최소한 집행부에서 만드실 때는 최소한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는 예산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그러면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구성됐을 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를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히 두루뭉술하게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쿨하게 지원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또 여기에서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검토해서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결국은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지원도 해 주는 거지 돈이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1000만원 잡아 놓으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단체가 구성될 거라고 예상하셔야 되고 예산도 넉넉히 확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한영대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단체 사무실 부분, 간사 부분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 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 박미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전 초콜릿체험관이 여태 명도소송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4월 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은 안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유형숙 위원 언제까지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명도소송을 너무 질질 끄는 기분이 들어요. 할 거는 빨리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이 나왔는데 일자리를 보면 여기에서 4개월 일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유형숙 위원 4개월 일 해 가지고 다른 일자리로 연계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4개월 시켜서 다른 데로 일자리를 연계시킨다?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보면 청년실무형 일자리사업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실무형 일자리가 4개월인데 이렇게 해서 구에서 취업을 시킨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취업을 시켰다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이분들이 4개월 동안 취업을 해도 데이터상으로는 취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입장이 있겠죠. 4개월씩 시켜서 여러 사람이 하기 원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왕이면 다른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4개월이 아닌 좀 더 긴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별개 없죠? 공무원들 보조하는 그런 정도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를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사실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하면서 무슨 업무 파악을 하겠습니까? 심도있게 하셔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부터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에 갑자기 상권르네상스라는 팀이 생겼어요. 그 기구를 통해서 통합 운영하겠다고 해서 설치근거 및 설치시기, 설치방법 쭉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되어 있는 거요. 상권 관리기구 설립방안을 포함하여 상권르네상스사업 신청 관련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월 중순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6월 중순까지 3개월간 용역으로
○정동준 위원 신청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시작하고 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느 업체에 줬어요, 용역하라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입찰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4500만원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전에 신한경영법인에서 예산을 1년에 4억 이상씩 투입했잖아요. 지금 신포국제시장에 시장 매니저 1명 두고 지금은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월 200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200만원 그게 다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그전에는 4억 6000씩 지원하다가 지금은 200 지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신포시장 포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구도심권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몰라요. 그런데 용역비 4500을 들였는데 용역 결과보고 나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신포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월 200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시장 매니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4억 몇 천씩 들여서 시장 지원을 할 때도 위에 시장은 활성화됐는데 밑에 시장은 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 시장, 뒤쪽에 청년몰 전부 다 전멸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돈을 투입하고도 상권을 죽여놨는데, 중구에서 지금. 이렇게 매니저 1명 둬서 신포시장을 중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어요. 르네상스가 부흥시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르네상스 팀이 생긴지 1년 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작년 10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 10월이요? 맞습니까, 팀장님? 르네상스팀이 갑자기 생겼죠?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팀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르네상스팀이라는 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래놓고 신한경영법인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신포시장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신포시장이나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떻게 해달라고 용역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용역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점포수나 세고, 사람 돌아다니는 인구수나 세고 이런 식으로 용역비 4500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얘기가 쓰여 있는 건지 보고 싶어요. 용역을 하는데 뭘 했는지 위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이거 용역해 보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게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용역했다고 하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끝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50페이지에 보면 초콜릿체험관이나 피노키오, 송월동 동화마을 협동조합 싹 다 죽었어요. 초콜릿체험관은 명도소송하는데도 사업을 계속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현재는 접었는데 명도소송하기 전에도 몇 년 동안 했죠? 얼마나 더했어요? 우리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안돼요. 사회적기업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퇴거는 2020년 1월에 한 걸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언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20년 1월.
○정동준 위원 지금 한 15개월 지났네요. 명도소송은 언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그동안 협동조합하고의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계약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협동조합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중구청 몫이 아니고 송월동 협동조합 몫인데 그 사람들은 거의 파산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하나도 청구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현만두는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 지금 죽고 싶대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중구청 관리소홀로 인해서 전대계약을 맺어줌으로써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전대계약을 할 수 있게끔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사회적경제담당 윤혜영 (방청석에서 답변) 사회적경제팀장 윤혜영입니다. 당초 건물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은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전대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 임대 부분에 대해서 제기가 돼서 확인한 것은 2018년에서 2019년 초에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안이 확인되는대로 협동조합 측하고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경제담당 윤혜영 명도소송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변상을 하고 어떻게 재관리를 잘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요. 명도소송을 통해서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라든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명도소송이라는 게 민사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소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변상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일부 피노키오 커피숍 같은 경우는 미리 나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부과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중구청에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담당 윤혜영 저희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송월동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셨잖아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자율성 같은 부분들이 보장되면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동조합 측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구청 쪽에 잘못된 자료를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사회적경제담당 윤혜영 저희가
○정동준 위원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사회적경제담당 윤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행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빼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불법으로 전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구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요. 소현만두나 이 사람들은 구청에다가 와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했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 결과, 이 재판 언제쯤 끝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4월 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 구청의 문제, 협동조합의 문제, 여기에서 사용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전부 발췌하셔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소송 결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위원님께서 상권르네상스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몰랐다고 하시는데 상권르네상스팀이 생긴 지가 언제고 저희 위원들한테 돌아다니시면서 저는 설명한 걸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상권하면 꼭 신포시장만 지적해서 상권이라고 중구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여태 신포시장에 투자한 것은 참 많습니다. 중구의 상권이라고 하면 신포시장만 지적해서 거기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시장도 있고 연안어시장도 있고 개항누리길 상점가도 있고 차이나타운 상점가, 동인천 삼치골목 상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상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권르네상스팀을 결성해서 그 상권을 두루두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팀까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셔서 중구 상권을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개월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상권르네상스를 저한테 누가 와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다 했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 얘기고 자꾸 전체 위원을 따지시면 안돼요, 위원님.
○박상길 위원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그건 본인생각이시고요.
○박상길 위원 담당자 말씀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이성태 위원 말씀 중이니까 계속 하세요.
○이성태 위원 자꾸 다른 위원님들까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박상길 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개개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자리이지 다른 위원님들까지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신포국제시장이라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했기 때문에 신포국제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 조례가 없으면 모든 상권을 같이 아울렀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신포국제시장 조례 건을 가지고 신포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지원센터가 존재한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간이 다 만료되니까 지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포상권을 배제를 시키고 전체를 다 묶으신 거잖아요. 상권르네상스라는, 좋은 시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진행되어봐야 알겠죠. 신포국제시장에 상인회가 있고 르네상스에도 상인연합회가 또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구 전체
○이성태 위원 분리됐죠. 결국 두 단체가 갈라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렇지 않습니다. 화합하기 위해서
○이성태 위원 화합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중구에서 상인들 간에, 주민들 간에 잘못 일을 처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당연히 아니어야죠.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런데 회장이 둘이에요. 둘도 있고 셋도 생길 수 있어요. 신포국제시장에 모든 것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상권르네상스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조례도 바꾸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과장님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상인들 생각 들어보세요. 신포국제시장 그분들 뭐라고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계속 상점가 회장님하고 번영회하고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듣고 취합하고 앞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상권르네상스도 좋고 신포국제시장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상인들이 원하는 거,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단합해서 중구의 상인들이 뭉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자꾸 새로운 팀 만든다고 해서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권르네상스 참 듣기 좋아요. 신포국제시장 지원보다 더 좋아요, 말로는.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3개월 되셨으니까 머리 싸매셔서 상인들 간에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힘드신 거 알아요. 과장님도 힘들고 상인들도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계세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상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시고 잘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것들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9페이지에 보면 신포국제시장 지원에 따른 상권르네상스팀이 생긴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형숙 위원 아니, 팀이 생긴 이유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마치 신포국제시장 때문에 생긴 것마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질문을 그렇게 해 주신 거고 통합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형숙 위원 모든 시장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용역도 신포시장만이 아니라 중구에 있는 시장들 모두 다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요.
○유형숙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마치 신포시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 질문했습니다. 다 낙후되어 있지만 신흥시장 이런 시장들도 작지만 같이 함께 용역에 들어가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세부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상권르네상스팀이 생긴 지가 언제고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언제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하신 것은 과의 책임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과정도 거쳤거니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선정된다면 저희 상권에 5년간 최대 12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꼭 지정돼서 120억이라는 돈을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공사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집행을 하는 겁니까? 공사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윤호 청사 개보수
○이성태 위원 청사 개보수는 재무과에서 하시고요?
○재무과장 김윤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재무과가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항상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부담되더라도 크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해 줬으면 한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지적사항에 나온 거잖아요. 계속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늘고 공무원이 늘고 하는데 좁은 곳을 계속 뜯어 고쳐요. 이것도 다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죠. 필요하니까 만든 건데 이런 돈들이 또 조금 있으면 보세요. 과들이 임대를 하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렇죠, 영종국제도시? 사건물 임대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어요.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대로 건물을 잡아서 그렇게 갔으면 과연 이렇게 자꾸, 또 그쪽으로 옮기면 리모델링비 또 들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계속 하실 건지 우리 집행부 참 존경스러워요. 계속 뜯어 고치고 이거 뜯어 고쳤다가 저거 뜯어 고쳤다가. 뻔히 미래 보이잖아요. 영종국제도시 10%, 20%도 개발 안 됐어요. 물론 원도심 본청 이쪽은 당연히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영종국제도시 건물 보세요. 새거예요, 다 신건물입니다. 그런데 칸막이 이리 막았다가 저리 막았다가 사람 들어오면 또 때려 부수고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넓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매입하든, 큰 것을 임대하시든. 제가 누누이 그랬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이사 다니고 옮기고 뭐하고 좁은 구석에서 서로 부대끼고. 돈은 돈대로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가까이 외치고 있어요. 영종국제도시답게 넓게 좀 가시라고. 정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사실 격해져요, 마음이. 3년 가까이 외쳐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이번이 행정감사 시정처리 건이라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건데 요즘은 제가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쪽 보시려면 넓게 보시고 건의하세요. 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이거는 아닙니다, 자꾸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지금 또 사건물 얻어가지고 거기 리모델링 다 하고 언제 나갈지 모르고 늘면 또 얻어야 되고.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영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