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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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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0月 5日 (木)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機械類貸與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機械類貸與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15分 開議)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몇 건은 안 되지만은 우리 중구의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한 조례안인만큼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구민을 위한 행정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17分)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서는 이동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동문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16分)

○委員長 金隆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 기구의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경제 여건의 변화와 지방행정 지방특성에 부합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그 과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과는 재무과가 되겠고 신설과는 주민자치과와 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리 통합되는 과는 교통, 공원녹지업무를 통합하여 교통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명칭 변경 부분은 관광도시국은 도시국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따른 지침과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시행지침이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공선의 시 반납에 따른 선박 기능직 정원의 시 이관으로 인한 감축과 또한 정보화 추진업무 보강을 위한 전산직 정원의 순증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원의 총수는 종전 465명에서 3명이 감축한 462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변동 내용은 선박 기능직 4명이 감축되고 전산 9급 한 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관공선 반납에 따른 기능직 정원 이관 협의 결과와 정보화 기능 보강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 전환 전면 시행에 따른 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으로써 재무과가 폐지되고 총무과로 업무가 흡수되고 도시개발과가 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출장소와 동사무소에 위임한 사무 중에서 그 입안 부서의 명칭이 이번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표 2에 출장소장의 위임 사항 중 비고란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륜차 주소지 변경신고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3에 동장이 위임하는 사무 중 아래 사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권한 중 각종 체납액 징수 권한, 세탁업에 관한 권한, 식품 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생활 폐기물봉투 지정 판매소 관리 및 계약, 이와 같은 업무들이 이번에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3에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권한 중 물품 단가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고란에 “송월 용유동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 지침과 유형별 존치․이관 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공선 반납에 따른 인천광역시로의 정원이관으로 관공선 운영에 관련된 선박기능직 4명을 감축하고, 인천광역시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 시달에 의해 전산직 1명을 보강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행정기구를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인천광역시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 본청 한시기구․정원승인에 따라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구․군의 인․허가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기구개편에 인․허가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재무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과와 개발과로 분리하여 개발과에 관광교통과의 관광업무를 추가하고 관광교통과는 교통업무와 도시개발과의 녹지․공원을 통합하여 교통녹지과로 분리 통합함으로써 현행 3국 2실 11과에서 3국 2실 12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기능전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과는 2001년 6월30일까지의 한시기구로써 상계 조정된 정원은 한시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으로 환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총무과 업무중에서 자치행정, 사회진흥, 민방위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는 고유직제가 아닌 한시적인 행정지원부서로 인식되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과 4담당 체제 원칙에 따라 3담당으로 개편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허가전담기구설치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여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고자 하는것으로 민원부서는 인․허가 업무만 수행하고 사업부서는 정책수립․기획․사후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민원기능을 효율적으로 1개의 기구에서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부서와의 합리적인 연계체제가 먼저 전제 되어야 하며 종합민원처리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민원지적과에 민원1담당과 민원2담당을 두고 민원1담당에서는 사회산업국에서 이루어지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민원2담당은 실․도시국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민원에 속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건축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은 각종 조례, 규칙 등의 개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행정적 낭비는 물론 무엇보다 구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분장사무가 불명확하면 기존 부서와의 인계영역이 불명확하여 책임전가 또는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기구 개편안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기존 관련 실과와 업무중복이 없도록 조직을 기능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분장사무가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형태로 기술되어 있어 사무를 이관하고 처리하는데 다소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업무의 영역을 보완하여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기구개편안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 즉 서로 상대적인 업무가 한 부서로 편성되어 있거나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피한 편성이라 할지라도 운영방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단위부서내의 조정은 용이하나 단위부서간의 조정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미 조직화된 기존의 기구보다 본 기구개편안에서 신설되거나 통폐합된 기구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맨 뒤에 그 신구조문 대비표요.  그 13조에 보게 되면은 소장 및 지소장,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현행대로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 및 농업직, 토목직, 또는 수산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행정 주사로 한다, 보한다고 개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지금 그 무의지소에 지금 지소장이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6급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현행에 보면은 지정 직급이 4복수로 행정주사, 농업, 토목, 수산 이렇게 4복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지소장이 근무하는 업무가 주로 민원편의 입장의 민원업무 내지는 주로 인제 그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4복수까지 두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申甲洙 委員   실장님이 보고하여 주신데 고맙습니다.  그 무의지소라고 하시는데 물론 4복수직을 했기 때문에 행정주사도 했다는데 여기 본 위원도 보니까 토목직은 거기 복수직으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수산직하고 농업직은 완전히 섬 지역인 농촌 지역이니까 복수직으로 보하는게, 지금 뭡니까?  모든, 복수직으로다가 직급을 보하는데 기 되어 있는 거를 왜 행정직으로 단일화 시키느냐 이거에요.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토목직을 뺀 나머지는 그대로, 수산, 농업, 행정하고 3복수직을 두는 게 좋겠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거,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오늘 이거 전부 처리할 겁니까?
○委員長 金隆造   처리할 겁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따가 정회를 좀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네, 알았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어떻게 할까요?
○申甲洙 委員   이거 저기는 뭐죠?
○委員長 金隆造   네?
(   장  내  소  란   )
○申甲洙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委員長 金隆造   네.
○申甲洙 委員   수정안을 제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뭡니까?  토목직을 제외한 수산직하고 농업직, 행정직, 3복수직으로다가 한다는 거를 저의 개정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동의 얻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방금 신갑수 위원으로부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안이죠, 개정안 제13조 제2항의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수산주사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신갑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갑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시 신갑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신갑수,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갑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38分)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현실과 맞지않아 개정해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인원에 대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하여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에 일비 등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2항의 신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각종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중구 각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일비 및 여비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 제2항을 추가하여 구 소속이 아닌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 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1조 목적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제1조 목적에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일비 및 여 비, 수당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일비 등의 조항에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인데 본 조례의 목적에는 일비 및 여비규정만 있고 수당규정은 없으므로 수당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노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그 사항을 넣어도 관계가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제안을 인정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위원장님!
○委員長 金隆造   네.
○盧慶洙 委員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1조 목적 중 “일비 및 여비”를 “일비 및 여비수당”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방금 노경수 위원으로 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수당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1조 목적에 “일비 및 여비”를 “일비 및 여비수당”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경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제1조 목적에 “일비 및 여비”로 되어있는 규정을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부합되어 “일비 및 여비수당”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인데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시 노경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노경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 동의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機械類貸與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46分)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機械類貸與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본 개정 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 규정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단순 개정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48分)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권한의 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삭제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본 조례안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단순 개정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은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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