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89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2月 15日 (金)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1. 10.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 9.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1. 10.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盧慶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총 9건으로 심사 기간이 1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은 조례안 심사에 만전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05分)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서는 최익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익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익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6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대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난 11월 28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받은 19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초 정원의 총수가 462명에서 19명이 증원된 481명으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제 12200-881호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영종도 행정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승인 통보에 의한 것으로 영종출장소에 13명, 용유출장소에 6명 등 19명을 증원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10分)

○委員長 盧慶洙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반기 재정난을 감안하여 구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 요율을 정하며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낮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과의 중복 또는 위임 규정이 없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위임된 수수료 징수 요율 및 항목을 정함에 있고요.  식품 위생 법률에 규정돼 있는 보건, 위생, 사회 관련 수수료 징수 조항을 폐지하고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함에 있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수 없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시 징수하던 수수료 징수 조항을 폐지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이첩과 인천광역시 지방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허가통보에 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그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7조3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와 관련하여 2000년 8월 8일 개정한 별표16에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던 출판사 또는 인쇄소등록에 관련한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에 대한 수수료의 개정은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동문 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제안 이유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하고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문건이 많이 여기 하나도 안 나오네.  다시 한 번 지금 제안 이유하고 골자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네.
○稅務課長 崔東玉   제안 이유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李東文 委員   아니, 처음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처음에 보고해 주신게 여기 지금 제안 이유 보고서하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던 거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
○稅務課長 崔東玉   맨 앞에 그
○李東文 委員   네.
○稅務課長 崔東玉   조금 전에 
○李東文 委員   네.
○稅務課長 崔東玉   한 것 말씀입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반기 재정난을 감안하여 구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요.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다시 3년 연장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아니, 왜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는 똑떨어지게 이게 설명이 되었는데, 검토가 됐는데, 아까 제안이유 골자 말씀하실 때 조금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稅務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4時 20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동 조항의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되고 중개업자와 분쟁 의뢰인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개계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不動産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민원지적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나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3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우선 융자지원 대상업체 선정기준 마련 및 융자금 상환 사유 판단기준 불명확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융자대상 업체 중 벤처 기업체를 추가하고 융자금 상환 사유 중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융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때,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산업경제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6조 융자대상업체에 벤처기업체를 추가하고, 제12조 융자금의 상환목적에, 상환규정에 규제사항으로 판단되는 제3항 제2호 융자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때와 제4호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7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과 중복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쓰레기 봉투 글자색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써 폐기물 관련 용어 중 일부조항 안 제2조,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 의무조항, 안 제4조 제1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징수 조항, 안 제5조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 안 제17조 과태료 처분시 의견 제출 조항 안 제18조를 삭제하는 안이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의 규정 안 제21조 제1항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 별표4의 쓰레기봉투의 글자색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변경의 신속성을 확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별표7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자립도 목표를 조정하여 청소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환경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별표4의 개정사항은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중에서 쓰레기봉투제작에 신축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색상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별표7은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봉투수수료의 자립도를 규정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쓰레기봉투 현실화지침에 의하여 봉투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자립도의 목표치가 변경됨에 따라 자립도의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그러나 봉투수수료 자립도의 규정은 쓰레기처리 대행수수료의 변동이 없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의미가 없는 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4時 32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9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령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시는 분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반하게 되면은 전에는 3차가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99년 2월에 청소년 보호법이 생김으로써 이 조항이 청소년 보호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9항에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9개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정해진 데가 없고 지금 조례를 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 겁니다.  주요 내용은 거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國民健康增進法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精神保健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보건소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과태료부과 대상 중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제2호를 삭제하고 법 제34조의 과태료규정도 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 제4호는 법 제1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의거 조문을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이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진료비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비 확보지시에 의한 것으로 국․시비 보조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 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신보건센터는 전동 34-9번지에 설치되어、99년 9월 30일 개소하였으며, 정신보건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정신보건사업기관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지정하여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 12월 31일 동 부속병원과의 중구보건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1년을 단위로 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협약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조기재활을 위하여 설치한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규정하였으나 조례의 성격으로 보아 이미 시행이후에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소장님, 이게 전부 국시비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 내년도 국시비가 얼마나 배정 됐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4,900만원 나왔습니다.  
○申甲洙 委員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죠?
○保健所長 田永根   지금 등록된 환자가 한 125명 정도 되고 그 중에 
○申甲洙 委員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환자가 120명이 된다구요?
○保健所長 田永根   두 명됩니다.  
○申甲洙 委員   두 명?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아니, 위탁 전체는 한 125명 정도 등록을 했구요.
○申甲洙 委員   여기 지금 전동 정신보육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오전, 오후까지 하루 관리를 하잖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몇 명이나 오냐구요?
○保健所長 田永根   두 명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의사도 한 명 오구요?
○保健所長 田永根   의사 한명은
○申甲洙 委員   환자가 몇 분이나 되냐구요?
○保健所長 田永根   환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25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申甲洙 委員   그런데 치료를 여기 와서 하루에 
○保健所長 田永根   주간에 하는 
○申甲洙 委員   네, 그게 몇명이냐구,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사람들이 한 25명 내지 30명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申甲洙 委員   그러면 여기 그 조례에 있듯이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무료죠,
○申甲洙 委員   그 무료환자는 얼마나 돼요?
○保健所長 田永根   무료 환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申甲洙 委員   그러면 저소득층은 이용료를 경감을 해 준다 그랬는데 몇 프로를 경감을 해 줘요?
○保健所長 田永根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아무 것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申甲洙 委員   현재까지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아직은, 현재까지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이거 참 좋은 사업비고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그 등록된 환자가 125명이라 그랬죠?
○保健所長 田永根   125명이요.
○金隆造 委員   물론 치료에서 완치하는 환자도 있겠지만은 악화되는 사람도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하죠?
○保健所長 田永根   악화되는 환자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사람에 따라서 좀 더해졌다, 덜해졌다, 그런 사람이
○金隆造 委員   예를 들어서 재가치료를 못하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격리치료를 해야 되겠다 할 적에 그런 때는 어떻게 
○保健所長 田永根   그럴 때는 인제 병원에다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의뢰해서?
○保健所長 田永根   네, 입원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金隆造 委員   그걸 해 준다 이거죠, 여기서?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14時 45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는 중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연구, 구정발전에 필요방안 연구개발 및 구정홍보에 사업 목적을 두고 1999년 12월 3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으로써의 법인, 법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안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중구 의정회의 구성과 설립 운영 사항은 제2조에 중구의정회의 주된 사업 내용을 안 제3조에 중구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동절기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