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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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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4月 27日 (金) 15時 40分


  1. 議事日程
  2. 1. 第9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9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36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안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5時 38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경수 의원님과 조영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9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1년 4월 27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39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서 항공기의 정치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치해서 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을 1,000분의 2.5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규정으로써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에 표준세율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6항이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81조 제1항은 “재산세는 시, 군, 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항공기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3항에 항공법에 의한 등록 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등록 원부상 정치장을 어디로 하느냐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 항공기의 재산세율을 배정하는 것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재산세율의 탄력적 조정은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세수 증대를 통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부칙 시행일에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 1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89조와 관련하여 규정한 조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공기가 우리 구에 최대한 많이 유치되고 공항개항 이익이 최대한 흡수되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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