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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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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7月 19日 (木) 10時 10分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2. 11.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 9.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 10.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12. 11.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13. 1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10時 11分 開議)

○委員長 盧慶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 규칙안은 총 11건으로 심사기간이 1일 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마는 조례안에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0時 12分)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최익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익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익만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노경수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변경사항을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업무에 적극 활용하므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처리 방법 조항을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 및 재활용 의무사항 규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범위규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필증 교부를 위한 별지서식 등 기타 일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은 법령과 중복규제된 조항으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법 제12조의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 제7조 제1호를 개정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30일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정, 소규모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음식물류 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개정안 제7조의 2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사항 통보에 의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21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경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2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신도시 조성으로 영종지역 내 주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도시 조성지역인 운서동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유출장소에 행정력 보강에 따라 용유동장이 출장소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제13조 제1항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2조에서 직속기관의 장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3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운서지소의 신설에 따라 제12조 별표의 신설되는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03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신도시 건설 및 관광지 개발, 공항 이용객 등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또한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확대 배치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총 506명이며, 집행기관이 493명, 의회사무기구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 12명은 영종출장소에 9명 용유출장소에 1명이 일반직이 배치되겠으며, 동인천동, 북성동에 각 1명씩 사회복지직이 배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신도시 조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운서동 지구에 영종출장소 운서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운서동 지구에 323세대가 입주하여 있고 7, 8월중 74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어 지소의 설치는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3조 제2항의 삭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2001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중구기구 정원승인과, 2001년 5월 9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 이첩통보에 의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0時 28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구 여성들의 음악활동을 통한 구민정서 함양과, 구민화합 및 문화 예술 증진을 위한 중구여성합창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 구민화합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으로 하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과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합창단의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당초 `97년도에도 운영하려 하였으나 창단과정에서 단원의 모집관계로 유회된 바 있어, 본 제정 조례에 의한 합창단의 활동이 수준 있는 문화활동의 전개로 이어지고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34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1년 4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개정안에 따라 민원편의 제고 등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시는 고지일로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본 개정안은 미비점의 보완보다 행정사무간소화와 재산관리의 효율화에 개정방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공공시설 위탁계약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3조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규정을 제25조의 2에 신설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들은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와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세입증대에는 별다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별도 규정하고, 종전 제28조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율 계산에 있어서,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 납부 시는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제2항 대부료의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23조 제6항과 관련하여 추가하고 있습니다.
  본 안들은 행정사무간소화와 관련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에서 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48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적행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한 지번변경 사업시 95년 10월 7일 도원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사무소 소재지 도원동 23-100번지를 도원동 69-60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주인구의 빠른 유입으로 통․반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도출되고 있어 관련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통․반의 구역 조정의 현실화 함에 있습니다.  또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 절차 간소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주민자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개정조례안은 도원동사무소 소재지 지번 변경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통․반의 구역 조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甲洙 委員   위원장!
○委員長 盧慶洙   아,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게 일전에 업무보고 땐가 언제도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15세대 내지 20세대를 1개 반으로 했는데 이게 개정 돼가지고 50세대로 지금 현 세대가 50세대로 돼 있죠?  50세대까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해서 다섯개 반에, 네개반 내지 다섯개 반이 이게 통으로다 구성이 된다 이거야, 어?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申甲洙 委員   그렇게 되는게 하여튼 좋긴 좋은데, 만약에 50세대를 보았을 적에 이게 다섯개 반 하면은 250세대에요 그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우리 통장이 약 한 800여 명을 7-800명을 관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너무 힘이 벅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데도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새로 생기는게 무슨 뭐 삼성이니 또는 대림, 요새 들어옵니다만서도 특히 그 영종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주공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세대수가 많이 있을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통장제로 해서 이 조례를 저기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분통을, 그래도 분통 하는 게 제일 낳겠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은 분통을 하도록 
○申甲洙 委員   그렇지만 기준을 두고, 어느 기준을 두시고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 통장이 250세대 수를 관리한다는 게 너무 힘에 벅찬다 이거지, 응?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아파트 지구는 인제 자연부락하고 달라갖고요 사실상 통장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편리한
○申甲洙 委員   편리한데 숫자가 많고 여기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기준을 두고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분통을 하는데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 중구면 중구에 대한 분명히 분통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둬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가구수가 아주 과대하면은 분통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盧慶洙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지금 신갑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그 아파트만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 있죠?  빌라.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李東文 委員   빌라가 갑자기 건설이 돼 가지고 그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 같은 지역이 개발지역이 돼서 특별히 지금 신흥동 같은 데가 아파트, 빌라 이게 지금 빌라가 이번에도 삼화곡산 거기가 17개 동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17동을 지어 가지고 약 한 200세대 이렇게 지금 불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새로 통을 신설하겠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李東文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3통 같은 고지대 있는 데는, 고지대 그 도서관 올라가는 쪽 고지대 있는 데는 빌라가 엄청나게 불어나 가지고 그 통장이 혼자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들이 직접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은 과장님께서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현실화하기 위해서 각 동에 지금 우리가 분통대상 지역은 올리라고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분통 가능지역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49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5월 30일부터 토지대장 등본 발급 및 향후 각 실과에서 시군구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발급되는 각종 제 증명에 전자관인을 날인 발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전자공인의 비치 사용 및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고 제외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5월 1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토지 임야대장 등본 열람 발급에 따른 보완 통지에 의한 것으로,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은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자치부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제 증명은 원칙적으로 민원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관인을 사용하여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전자관인을 등록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관인은 사용에 편리한 만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높으므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제도 같은 별도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어떤
○申甲洙 委員   그 전자관인 관리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직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안 하셨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조례가 개정돼야만
○申甲洙 委員   준비는 돼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申甲洙 委員   그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조나 이런 거 도난, 이런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텐데, 그 보안을 가지고 계세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지금 그거 보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음, 그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될거 같애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10時 54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41조 규정에 의거 동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사업의 범위는 자금의 이자보전, 사업자금 대여,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며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 계획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2000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의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보장기금에 대한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에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기금설치에 따른 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동 기금은 안 제10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국고보조금도 기금재원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함을 자활공동체로 보고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본 조항을 별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은 그 성질상 일정 규모 이상이 적립되어야 운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얼만큼의 기금이 적정규모인가를 먼저 추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보장기금의 적립에 앞서 일정한 금액과 연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관련 조례안 예시에 의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취지에 따라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 운영할 수 도 있으나 동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는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받았는데 이 생활보호기금하고 공공기초생활보장금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이건 기금으로 하는 거고, 그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는 국시비로서 그게 인제 저희가 월 소득에 기준소득에 미달되는 사람을 국시비로서 생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申甲洙 委員   글쎄 국민기초보장기금 적립은 국가에서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시비를 받은 건 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직은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건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런데 이건 중앙으로부터 인제 기금으로 적립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申甲洙 委員   지금 전에 생할보호기금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항은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때도
○申甲洙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없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거 무엇하러 만들어요 이런 거, 이거 해 주지도 않을 거, 괜히 서류상으로만 지금 인심 쓰는 거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주든 안 주든 규정은 만들어 놔서 인제 그때 배정이 되면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1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11時 02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위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센타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에 동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7조 제6항에 신설하였으며 고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제도가 종전에는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1년부터는 국외여비 편성 기준을 국외여행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 공무 국외여행에 한해 소요되는 총액을 구의원의 경우 연간 130만원 이내로 하고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 국외여행 적용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및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의 허가자는 의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 임기에 대하여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는 출국전 20일 전에, 여행 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이동문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토론를 할 순서이나 본 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된 규칙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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