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0月 17日 (水)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안 3건밖에 되지 않지만 조례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03分)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융조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융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융조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4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28일부터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행정자치부의 이첩에 의해 인천광역시로부터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2001년 3월 28일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지정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되는 경우 지역실정에 맞도록 50%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본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9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근거 규정 마련 및 구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구민의 의무부과 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정의 규정란을 신설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도 또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구민의 청결유지 책무강화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2000년 7월 22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조례 안 제2조 제4호의 신설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규정한 별표 4의 2에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정한 것이며,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3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8조 제2항 및 3,4항에 이에 대한 필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활 폐기물을 불법, 무단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에 본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폐기물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4時 18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역 내 자원봉사 희망자 및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정립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분위기 확산으로 참된 봉사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안 제4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장려, 안 제5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수행, 안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안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해당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부문에서 전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부문의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안 제5조에 구에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설치하는 회관이나 센터의 운영방법은 세가지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위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영과 위탁을 혼합한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조례 안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구의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직영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려는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 주민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행에 앞서 설치시기, 설치장소, 운영, 조직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부문의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야 조례를 승인한다면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운영규정을 만든 후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조례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운영규정을 본 후에 결정하도록 위원장님한테 저 본위원이 심의유보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의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갑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갑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유보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유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