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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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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8日 (木) 14時


  1. 議事日程
  2.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3. 2. 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3. 2. 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06分 開議)

○副議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을 할 순서이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 제시된 중구의 미래 계획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대책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 
○副議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처리 결과, 앞으로의 처리 계획에 대하여 2001년 11월 8일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6일 동안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오늘 10시부터 공항공사하고 간담회를 하느라고 약간 구청에 늦게 도착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각 실과에 공통으로 시정처리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에 거주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기 바라며, 특히 자격 요건을 철저히 적용하여 효율적인 위원장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비계획에 의거 중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구에 거주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해 나가겠으며 시민단체 추천위원 및 여성 위원의 위촉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위원회를 가능한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중 대부분은 사업장이 중구 관내의 인사로서 관외 거주하는 위원은 법관 등 전문분야 위원이 4명이며 관외 위원 한 명은 해촉하고 관내 인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통으로 시정처리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사용시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카드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사용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없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전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의회관련 역점시책, 당면 현안업무, 기획 및 지방 재정 등과 관련된 제경비로서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시정처리 요구하신 외부 감사시 중징계 공무원에 대하여 타 직원의 사기 문제를 감안하여 타 부서의 인사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감사결과 중징계 받은 공무원 중 3명 중 1명은 파면 조치되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시 전보와 자체 전보를 통하여 현재 타 부서로 전출되었습니다.  향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전보 조치를 통하여 엄격한 공직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위원에 위촉, 관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위촉했다가 해촉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위촉한 사람은 누구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민봉기 국회의원님이시라구요.  그 분은 해촉하고 다시 위촉한 사람은 허회숙씨라고 인일여고 교장님을 위촉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 분 아니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지금 위촉된 사람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저희 사업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외 살지만 사업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위촉한 사람은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중구 행정규제위원회에 이강용씨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朴基福 議員   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다 관내 영업 소재지를 소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확실히 검토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朴基福 議員     또 있어요.  또.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써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처리요구한 사항 내용은요.  정액 보조 단체의 활동 실적이 저조하므로 동단체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의 정액 단체는 자유총연맹과 중구체육회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분기별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때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구요.  중구 체육회는 연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활성화하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액보조금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시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카드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부서 전 직원들의 사기 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회식이라든지 커피 및 차 종류, 인사이동시에 금반지 구입 등 이런 데로 사용하고 있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홍보 활성화 및 보도 관련, 청소년 교육발전 및 학교 폭력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사용부를 비치해 놓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시 오보가 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해당 실, 과에서 각종 그 시책홍보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잘 확인을 해서 앞으로 오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가 축제에 그치지 말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효과분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주최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행사 후유증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월미, 신포, 연안 풍어제, 용동 큰우물등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축제협의회장과 간담회, 즉 대화를 통해서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실시하는 행사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내용은 미술 장식품 선정시에 예술인협회, 조각협회 등과 협의하여 선정을 하라는 내용과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도 각 예술단체가 포함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내용으로써는 미술장식품 설치를 위한 작품 선정은 1차로 건축주, 그러니까 심의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1차로 하고 그 낸 거에 의해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미술인협회나 조각협회에 어떻게 할 거냐 협의는 신청인이 하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도 각 예술 단체가 포함되도록 하라는 조치는 현재 우리가 10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직 3명과 구의원님 1명, 외부위원이 1명 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리고 인제 인천조각협회장, 인천대 건축학 교수, 중구 문화예술인협회, 문화 협회에서는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공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심의위원이 10명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그 중구에 있는 예술인협회말고 다른 구에 있는 예술인협회도 구성을 해야 거기서 어떤 잘못을 가려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조례 제정을 2000년 3월 30일자로 제정을 하고 위촉 위원은 당년 5월 22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년이 된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타구에 있는 문화예술협회 회장님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펜싱부에 대해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이전,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이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과에다가 우리가 그 이전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이 이전을 할 수 없다하는 통보를 받았구요.  또한 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 및 동법 제17조 2항에 보면요.  정부 투자기관에서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민간단체로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지출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경기부의 예산지출은 2001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 보조하는 게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15%가 되는데요.  이것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 20% 이상 해 달라고 공문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결과를 기다리는 사항이니까요.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문화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및 배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원시 공평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지침을 2001년 8월 20일자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 있구요.  또 공평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실무자가 나가서 타당성 여부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올라온 내역하고 그게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가 학교별로 11 학교에 1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基成 議員   네, 처리사항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 미술품 장식, 조각협회 선정에서 그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우리 구에 관계, 구에 있는 위원말고 타구에 위원을 영입시키는 걸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좀 잘못 인식하신 것 같아서 그거 바로 잡아드리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각종 위원회는 우리 중구 관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야만 우리 중구 살림을 행정을 잘 이해하고 중구 지역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위촉이 돼야만이 그 위원으로서 올바르게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우리 구에서 위촉된 위원님들은, 중구에 가급적, 중구에 거주하고 중구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위촉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신 거에요?
○金基成 議員   네, 바꿔서 얘기했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한 거는요.  우리 중구 문화예술협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조직을 했느냐 하면요.  전문성도 있고 지역 실정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갔는데요.  그것이 인제 그 분들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협회 누가 나올 때에는 같이 거기에서 담합을 해 갖고 정말 필요치 않는 것도 해 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구에 있는 사람을 해 갖고 공평성을 좀 기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基成 議員   네, 우리 당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 사항은 우리 구와 관계없는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위촉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정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겁니다.  여기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을 한 쪽 단체에서 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예술 단체에서 뭐 한 부서에서만 다 하지 말고 우리 중구에도 예술 단체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분야별로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분야별로 그래서 4명이 선정이 돼 있어요. 
○金基成 議員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이런 것 보고할 때 되도록이면 명단도 좀 붙여주면은 우리가 좋겠어요.  여기 명단이 없으니까 시정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명단이 없으니까 완료를 된 건지, 실질적으로 안 된 건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죄송합니다.  명단은 별도로.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세요.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23페이지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그러니까 20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11개교한테 1억원을 보조를 해 주었다 그런 내용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議員   그거를 어떻게 심사위원회 구성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거 선정한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교육경비보조 지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金隆造 議員   아니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거 아니야 학교에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요.  우리가 인제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만들은거죠 지침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지침을 만들어 갖고 지침에 의해서 인제 우리가 지원을 해 준거죠.
○金隆造 議員   지원을 했는데 지침에 맞는 데만 지원을 해주었다?  그 결정을 실장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지침은 청장님까지 결재가 난 거죠.
○金隆造 議員   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게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갖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또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한 그 공사 금액이 맞는가 틀리는가, 또 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金隆造 議員   우리 실무 실장이 판단하는 거에요?  누가 판단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정책권자가 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요.
○金隆造 議員   아 그러면 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여기 줘라 저기 줘라 이렇게 한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인제 실무자가 타당성 검사를 가서 들어온거에 대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해 갖고 결재를 내면은 거기서 인제 맞는가 틀리는가를 청장님이 해서 하면 결재를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받는 거죠.
○金隆造 議員   아니 처음에 신청 받을적에 지침에 의해서 저기 신청을 받을거 아니요.  그 20개교가 전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20개교가 거기 지침에 꼭 맞게 신청을 했을거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20개교중에 11개를 선정하느냐 그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신청하는 거는 신청에 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요.  우리는 그 보조금 지원 지침을 그냥 근거없이 내주면 안 되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료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지침을 결재를 맡아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공평하게 할려면은 이 공평지원을 할려면은 그 공평성이 첨부가 되려면은 심사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것 같은데, 예?  그래야 공평한거지.  청장이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되는거 아냐.  20개교에서 청장이 마음대로 그냥 11군데 주면되지.  내부결재 거쳐서.  그럼 되는거 아냐.  그러니까 이게 공평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  공평하려면은 심의위원회나 심사라든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골라야 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내부결재 해서 그냥 주었다 이거야.  떨어진 9개교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청장 마음대로 주는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 그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공평하게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럼 내년도서부터 지급되는 거는
○金隆造 議員   예, 제가 그거 지적사항인데 그거 현재 청장이 결재에 의해서 주는거로 돼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구성 지원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거쳐갖고 지급을 하는 거로
○金隆造 議員   그렇지.  그렇게 지급을 해야 공평한거 아니냐 이거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내년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기복의원 질의하십시요.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축제가 전부 몇가지나 돼요?  우리 중구에서 축제하는 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여섯가지입니다.  
○朴基福 議員   여섯가지가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거 축제명을 제정하거나 축제 행사를 하는 거는 그건 구청장 권한 임의대로 “그 행사 해!” 하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축제요?
○朴基福 議員   예, 용동큰우물 축제, 뭐 월미축제, 풍어제축제 뭐 이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는 해마다, 해마다 말이죠.  연례 행사로
○朴基福 議員   아 그런데 그게 없던건데 생겼는데 이세영 청장이 하면서부터 생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전만 해도 미신타파니 뭐 하더랬는데, 뭔 축제 풍물, 그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서 그게 내려와서 지금 민속이 돼서부터 그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공보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 그 유래라는게 저거는 모르고 하여튼 그 행사가 연례행사로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행사를 하던거를 안 할수도 없어갖고 하는데요.
○朴基福 議員   아니 하던거를 안 할 수 없다는게 아니고 그 형식적인 거라는거 필요가 없는 거면 검토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거를 해야지.  하던거니까 그냥 한다 이거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하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동문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지만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구에서 모아서 정말 뭐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내려오던 거를 우리가 갑자기 지원을 안 해주고 안 할것 같으면은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던 거를 안 해주냐 했을때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인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청장님이 아마 거기에 대한 걸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 예산은 그냥 그 축제별로 예산을 안 세우고 풀 예산을 세워서 진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축제를 열심히 하겠다 하는 데는 좀 줘서 잘 하고 그렇지 않고 안하는 데는 안 주고 해갖고 뭔가 좀 통일을 시켜야 될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 운영을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별안간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 소리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朴基福 議員   아니, 그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그 당초에 지내던걸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든가 지역에 뭐 구성이 돼서 이루어진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  저는 아닌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하던 거니까 한다 이제 공보실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 3.1절 행사를 저 용유 골짜기 가서 하더니 이세영 청장 가니까, 뭐 그거 하던거 왜 거기 가 않해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그건 안 하고, 뭐 굿이나 하고 풍월이나 하고 난 이거 도대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보실장도 얘기했지만 뭐 연약한 재정난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그런거 뭐 말로만 연약한 재정난 재정난 하지, 그런거 하나 시정 못하고 해야 될건지 안 해야 될건지, 그런 거는 그거 과감히 시정을 해서, 오늘부터도 이번에 나와서 뭐 부청장보고 얘기하는 얘기 다 들었는데 그렇게 맞고나서 얘기하는 거 보다는 사전에 그런 걸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건의해서 없앨 거는 없애고 해야될 건 하고 저는 이랬으면 좋을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실장님 얘기한게 전에 하던거니까 그냥 한다, 하면은 실장님도 그런 건 필요없는 거 같은데 내려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거나 마찬가지 얘긴데, 그런 건 좀 실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건의해서 필요없는 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행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알았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 행사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없어질때 그 소리나는 거는 구의원님들이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朴基福 議員   그거 막아 줘야지 그거 막아 주지 않는 다면 또 안되고, 아 진짜 그렇게 자꾸 하면은 우리도 뭐 율목동 밤나무골 축제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도 합시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게 하기로
○副議長 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이동문 의원 말씀하세요.
○李東文 議員   축제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쪼들려서 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그 정액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구체육회하고 자유총연맹만 두군데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정액 단체는 두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임의보조로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다가 정액보조로 바뀐지가 언제쯤 왜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999년에서 정액단체로 2001년도에 거기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한 2년 되었네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 정확하게 1,200만원 지원하라는 정액보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200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계획이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연간 계획이?  그러면 중구 체육회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체육회는 1년에 480만원이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다른 단체는 임의 보조로 해서 풀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그러면은 임의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같은데는 어떻게 보조해 주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생활체육회는 우리가 보조 안 해 주고요.
○李東文 議員   전액, 보조 하나도 안 해 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보조 안 해주고 거기서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실장님, 감가로 인제 예산편성 예산 심의를 하였는데 좀 전에 그 실장께서 얘기한 축제를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청장님 권한이 더 막강해지지.  안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축제별로 예산을 세워야 돼요, 풀예산을 세우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더 싸움이 난다고.  그거 잘 생각
○金隆造 議員   축제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副議長 申甲洙   아 축제가 통합이 안되지.  지금 될 수가 있겠어요?  한 번 보세요.  이거 그 예산 공보실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본의원 생각에는 풀예산이 어려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하여튼 그건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저는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감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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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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