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27日 (木) 14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9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9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11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서 2001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서 2001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기성 의원님과 이동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1년 12월 27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1년 12월 27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0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1691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 의거 무인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6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안 제8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5조의 2항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발행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과, 안 제5조의 3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21조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 및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6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안 제8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5조의 2항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발행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과, 안 제5조의 3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21조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 및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실음)
○議長 田泳泰 네, 세무과장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 증명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운영,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에 별도 증지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위촉과 인천광역시 무인민원발급 증명종류 고시 안내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법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 증명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운영,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에 별도 증지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위촉과 인천광역시 무인민원발급 증명종류 고시 안내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법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