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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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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8月 11日 (金) 11時 30分

場所 : 總務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區報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區報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32分 開議)

○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2대 원 구성이후 총무위원회 회의로서는 처음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든지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朴雲培   의사담당 박운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 8월 1일 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당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달 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1時 34分)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임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임인덕 위원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35分)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거이후 부단체장에 대한 직급상향조정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부구청장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서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320명에서 3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 중 공포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방법을 종전에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던 것을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함.” (안 제7조 제1항)   “공포일로부터”를 “공포일부터”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여 시간의 진행을 나타내는 의미인 “부터”로 법제용어 통일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이 조례 시행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1995년 9월 1일부터 함.  안 부칙에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區廳提出) 

(11時 40分)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 유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습니다.   안 3조는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기능으로 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전문위원 원화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과 관내,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여야 하며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번에는 위원의 기능으로써는 민간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민자유치시설 사업 자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서 심의. 또한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자본 유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을 철저히 심의하기 위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구경서 위원,
○具京書 委員   네, 구경서 의원입니다.   이 제5조의 회의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오고 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청장이 회의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엄연히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며는 여기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다 굳이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또, 구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인 부청장한테 소집을 요구한다는 그런 사전 협의를 해서 구청, 여기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라고 해야지.   굳이 구청장이 여기서 요구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 안건은 말입니다.   위원회 위원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 업무를 그 분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이 마음대로 민자유치를, 민자유치를 할 수 없게끔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민자 유치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요구를 할 수 있고 부위원장도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具京書 委員   이렇게 되며는, 구청장한테 너무 권한을 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이, 민자유치 사업도, 우리 중구의 사업이고, 이라고 봤었을 때 구청장도 중구의 장이 되고, 부구청장도 중구의 위원장인데, 중구청에서 하는 일이지.   이게 다른 어느 구청이나 어느 다른 뭐 시.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며는 부청장이 위원장이라며는 부청장에 대한 그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줘야지.  여기에서 구청장한테 요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구청장한테 그만치, 뭐라 그럴까?   그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건데, 구청장이 여기서 할, 요구할, 그런 의지가 있다든지 할 거라며는 부청장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이거는 부청장이 일괄성있게 회의 소집을 해야지.   부청장이 소집할 수 있고,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고, 한다는 거는 하나의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제5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구청, 아니, “구청장이 요구하거나”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구청장과의 부구청장과의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지시 성격으로 “야, 위원회를 소집해라.”  하며는 뭐 소집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고,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사업이 필요하며는 집회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해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구청장이 여기에 회의 한다고, 구청장이 회의 참석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구청장은 참석 못합니다.
○具京書 委員   구청장 참석 못 하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회의를 요구해 놓고 회의 참석 못하는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며는 구청장이 위원회에 집회요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具京書 議員   집회요구, 아니 회의에 참석하는데 집회요구를 해서 그럼 회의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회의 참석 못하는 사람이 회의만 소집해 놓고 참석 안 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야.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잠깐 설명 듣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설명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것은 부구청장으로서 인제 심의에 들어가며는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임무보다는 순수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이걸 넣은것입니다.   
○具京書 委員   여기 이 위원회의 장이 누굽니까?  부청장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具京書 委員   부청장이 여기 위원장이죠.   여기 장이라면 부청장이 위원장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여기 부청장, 이런식으로 구청장이 요구하거나를 그대로 여기에 삽입을 한다면 이건 부청장을 떠나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하며는 지금 설명한대로 부청장이라고 해도 뭐 여기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장의 책임만 인제 한다고 그러셨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이유를 다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여기 제5조에 보며는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라는 부구청장은 위원회 소집이 될때는 순수한 민간인 입장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은 부구청장이 바로 그 인계하는게 아니고, 또 구청장이 부구청장한테 지시해서도 되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나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 구청에서 민자유치에 대한거를 이런 사업을 벌일때, 구청장이 모르고 하는겁니까?   부청장만 알고 부청장 임의대로 이걸 하는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나 부청장 거기에 관련된 국장 과장까지도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의제가 나온것이지, 어느 개인의 구청장 혼자의 생각으로 해서 의제를 내논다든지 위원장 부구청장으로 해서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 의제 내놓는 법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맞습니다.   의제는,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왜 굳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위원장 민간 차원에서만 다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거죠.   의제가 나올때는 부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부청장까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의제가 나오고나서 심의위원회에다 의제를 내놓는거라며는 굳이 구청장이 여기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의제는 뭐 아무나 내놀 수 있지만 여기 회의 소집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具京書 委員   회의 소집은, 회의소집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회의 소집을 해놓고 한 사람이 회의에 참석도 안하는 사람이 회의소집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회의소집 할 수 있는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위원장이면 위원장, 어떻게 지시를 해서 이러 이런거를 하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회의 소집을 해야지, 굳이 이거를 구청장이 여기서 소집해 놓고 참석도 안하고, 그럴거라면 위원장께서 구청장이 이러 이런 안건이 있어서 소집을 해야되는데 이러 이런 안건을 다뤄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소집하는건데.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具京書 委員   지금 이거를 뺀다고 해서 여기에서 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잘못되는건 없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잘못될건 없습니다마는,
○具京書 委員   없다며는 뺍시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해도 위원장이 판단해서 회의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며는 위원장이 회의를 안 할 수도 있기때문에, 요구 사항은 구청장이 넣어주는게 저희가 합당할걸로 생각합니다.   
○具京書 委員   그럴 사항이라면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지, 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소집은 위원장이 합니다.   소집은 위원장이 합니다.
○具京書 委員   구청장이 굳이 여기 요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  장 내 소 란  ) 
○委員長 柳樂鎬   실장님 더 좀 선명한 답변 성실성 있는 그 명쾌한 답변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소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결정권이 있기때문에 구청장이 회의를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열겠지만 구청장이 부당한걸 갖고 민자심의를 심사를 하라고 그럴때,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진 지방단체의 장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넣어줘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具京書 委員   이건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은 하나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을 하라고 하더라도 아니할 수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겁니다.   이 조례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부정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시야를 봐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林仁德 委員   그러니까 실지 권한은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권한은 위원장한테 다 있는겁니다, 위원장한테.   모든 회의소집 권한은 위원장한테 다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이거를 왜 굳이 널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이걸 빼도 되는거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다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소집 권한도 없을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라 이거야.   그렇다며는.   이거가 실장님께서 이거를 꼭 어떤 뭐 법적이나 어떤 근거하에서 구청장이 여기 요구한다는 거를 굳이 꼭 넣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넣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 위원회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굳이 그거를 실장께서 구청장이 요구한 거를 꼭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있냐 이거야.   이걸 뺀다해서 이 조례가 안되는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委員長 柳樂鎬   실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이것이 타구에도 있습니까?  혹은 여기가 우리가 창안한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이건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委員長 柳樂鎬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具京書 委員   준칙안을 구청장이 여기 요구한다는 준칙안이 거기 들어가 있는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예.   준칙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委員長 柳樂鎬   구위원님, 더
○具京書 委員   그럼 준칙안을 예, (기획실장 자료제공) 좋습니다.   이거는 그런걸로 하는걸로 하고, 이게 위원장,
○委員長 柳樂鎬   네, 구위원님.
○具京書 委員   이거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이 제6조에 기재해 놨지, 실무위원회를 어떤식으로 여기 한다며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될건데, 이 실무위원회를 어떤식으로 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할것인지, 이런거가 여기 게재돼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가 되며는 규칙은 우리가 바로 만들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이 실무위원회를 이 조례안에 이 안에 대해 여기다 넣어야지.  이거 하고나서 이거 또 다시 그럼 또 조례개정 올라오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닙니다.   규칙으로 하는겁니다.
○具京書 委員   이건 규칙으로 올라오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규칙으로 올라오고, 조례안은 이걸로 끝입니다.
○具京書 委員   이걸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며는 굳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거는 규칙으로 정해서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7조 2항입니까?   2항에 간사선임란, 이거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말입니다.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기는 소속부서의 계장급, 계장이상급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는거가 오히려 이 조례안으로 봐서 좀 비중을 크게 두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계장급 이상이라고 하며는 너무 방대하기때문에 예산계장으로 못 박는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예산에 대한 관한한은 예산계장이 알고 있어야 되기때문에 예산계장으로 간사를 넣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 서기 말입니다.   서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서기는 계장급이 간사가 됐기때문에 어차피 소속 직원중에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다시 5조 2항으로 올라가서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의결권에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 동일 찬반에 동일한 경우에 대한 그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세칙 제11조에 보며는 조례로 정한것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모든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미비한 사항도 이 11조에 의해서 전부 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11조에 보시면요.
○具京書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운영 세칙이 나와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11조에 명시해 놨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렇게 된다며는 이거가 또 이거를 하기위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한다는건데, 여기다 다른걸로 더 이거 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그 권한을 준다든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결권을 준다는 그런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며는 이게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뭘 한다며는 다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 정한다.  이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柳樂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은 우선 일단 정회를하고 식사를 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는것이 어떠실지,
○具京書 委員   아니 이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시간에 저거를 하시는데, 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이게 지금 현재 꼭 그렇게 시급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 할 수 있는거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이번 회기에 계류시켰다가 다음 회기에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그러면 이거 정식 안건으로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경서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여러가지 문안 관계상 본회기에서 계류를 해서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거론을 하자는 이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합시다!
○林仁德 委員  동의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뭐 저기한 사항이 아니고, (청취불능)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더불어서 특히 100억이상 짜리는 물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100억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준칙을 줘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쫒기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동의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딴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안건은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具京書 委員   이거 그냥하죠.   계속하죠.   3건 남은거 계속해요.
○委員長 柳樂鎬   계속해요?
○具京書 委員   네.   이거 아주 처리를 하고,
○委員長 柳樂鎬   그래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區報條例案(區廳提出) 

(12時 11分)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문화공보실장 윤용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종전에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 12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보에의 게재로써만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4703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구 구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안 제3조에는 구보를,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조례, 규칙, 훈령, 예규 2.공고, 고시 3.휘보 4.상훈 및 사령 5.구정시책 및 동행정 6.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안 제8조에는 구보비치는 각 실,과,사업소,출장소, 동에서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하고, 구청장 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지방자치법, 기존의 지방자치법 19조 6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각종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조에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이, 등에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 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12조 1항에 보며는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를 공보의, 공보에 게재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구보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두번째에 보며는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1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 물론 시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할 때 보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에 주 1회 한다는 거는 좀 욕심 같은 거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그..
○申甲洙 委員   공보실에서 매주 1회씩 발간해서 각 동이나 이런데 발부가 되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그래서 그 시보가 91년도에, 제 기억으론 시보가 먼저 발간됐었는데요, 그러니깐 그 미리 받아 가지고 그 기한을 끊어가지고 발행을 하고, 또 그 기한으로부터 다음 주일까지 무슨 요일까지 그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게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뭐 작은 인원 가지고, 노냥 뭐 저기 하며는 직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인데, 월 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하는 거에요.   뭐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尹用眞  네, 가능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報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2時 18分)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泳旭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써는 이미 그 내부 위임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과 위임이 안 된 입안자에 대한 그 조치,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 등 이런 업무를 업무의 추진에 효율성을 감안하고 현실에 맞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골자로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그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수 주민등록증은 종전대로 구청장이 책임하에 파기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2조 권한의 위임 중에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런데 여기 4가지가 조문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던 사항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항 1호 2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그 3호에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의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21조가 5개항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법 제21조 2항, 제5호만 동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5호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2時 22分)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안 제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 (안 제37조의 2) 추가내용으로써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통보.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조례 제38조의 2)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조례안 제38조의 3)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 관리비, 1급관사에 한함을 1.2급 관사에 한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95년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요재산을 삭제한다.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중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 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 제1호 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8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 3. (공유재산 매각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호 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호 수도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호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 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조 (중요재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호.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 이상,  2호.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  2항.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3항.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써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호.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4호.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호. 분필 또는 분산돼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에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6호. 기타 사회 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제4조, 조례 제4조를 완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중요재산 범위가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조례로 한 건당 예정 가격 2억 5,000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5,000㎡로 이상으로 우리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조례로 정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중요재산 범위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돼 있는게 한 건당 예정 가격은 5억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한 건당 1만 ㎡ 이상으로 돼 있어서 굳이 시행령에 표시돼 있는 거를 조례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 법제 7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전 까지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 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2항은.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사항도 3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서 개정안은,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 그 신설 개정안의 제37조 2는 아까그 현행 37조의 2항, 3항을 삭제하고,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과 관리)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제 95조의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수의, 개정안은 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똑 같습니다.   1호.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와 3호는 현행과 같이 되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조의 3.  (공유재산 매각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현행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호하고 3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이 되겠습니다.   4호도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되겠습니다.  5호. 전기요금. 현행인 (단, 1급관사에 한함)이며, 개정안은 (단, 전기요금.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호 수도요금. 현행 (단, 1급관사에 한함)을 개정안은 수도요금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개정되는게 되겠습니다.   8호.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현행은 (단, 1급관사에 한함)을 개정안은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전문위원 원화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의 중복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사항.   이 사항은 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둘째번째는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제1항중에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하고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며, 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는.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로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째번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신설하며, 조례안 제38조의 3에서 제4번째로 관서 운영비의 부담입니다.  이 재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함)에서 이번에 개정안으로는 (1,2급 관사에 한함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공유재산의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문 보완하자고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 사항으로는 여기 보면 과거에 1급이었다 2급이었다 나오는데요.   1급관사라고 하면 1급이라면 현재 저희로서는 구청장관사가 1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급으로 한다면 부청장님 관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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