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7月 14日 (月) 13時 30分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
- 議事日程
- 1. 第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業務推進計劃報告의件
- 3. 豫算審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 4. 1996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및期間協議件
- 審査된 案件
- 1. 第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 2.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業務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 3. 豫算審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委員長提議)
- 4. 1996會計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및期間協議件(委員長提議)
(13時 56分 開議)
○委員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이번 제57회 임시회를 7월 14일 오늘부터 오늘 오후 2시에 소집함을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이번 제57회 임시회를 7월 14일 오늘부터 오늘 오후 2시에 소집함을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업무보고,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업무보고,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도 지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보고자는 실과장으로 하여 7월 15일 내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도 지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보고자는 실과장으로 하여 7월 15일 내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조영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조영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과년도 예산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1인은 의회 의원이 되며, 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기복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집행부에서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경기은행 유형렬씨로 하여 총 3인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구성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으로 하여 결산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과년도 예산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1인은 의회 의원이 되며, 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기복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집행부에서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경기은행 유형렬씨로 하여 총 3인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구성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으로 하여 결산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