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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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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7月 19日 (土) 10時

場所 : 豫算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0時 03分 開議)

○委員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각 과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먼저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하시는 각 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수정예산이 있는 과에서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는 가급적 이 자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무 직원들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요.  정액 보조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지침상 정액보조 단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단체 수는 4개 단체입니다.
○林仁德 委員   4개 단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지침상으로 돼 있는게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그러면 지침상으로 돼 있는 4개 단체며는 본예산에 4개 단체 600만원해서 2,400만원 나갔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나가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또 1,60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은 그 당초에는 분기별로 단체별로 150만원씩 보조를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좀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150만원에서 분기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래서 이거 저, 301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이것도 정액보조 마찬가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도 150만원에서 5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지침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4개 단체라 그랬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林仁德 委員   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4개 단체입니다.  그 보훈단체 4개 단체를 말씀을 드리면, 상이군경회하구요.  전몰 미망인회, 또 전몰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러며는 이 보훈 단체말고 정액보조 단체가 전부다 몇 단체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는 뭐 현재 4개, 정액단체 4개 단체 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林仁德 委員   네, 그러니까는 보훈단체를 제외하고 정액 보조를 나가는 것이 지침상으로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러니까는 사회과는 없는데, 다른 단체 그거는 모르십니까?  다른 과에서 나오는 거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다른 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는 공보실에 있을 적에 생활체육협의회든가 말이죠.  그런 단체, 또 정액 단체는 아마 그 외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 얘기, 제가 묻는 거는 보훈 단체를 제외하구요.  정액 보조, 그러니까 지침상으로 정액보조, 전체 그 단체가 몇 단체나 되느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총 몇 개 단체가 되느냐 말씀이시죠?
○林仁德 委員   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보훈 단체만 4개 단체라고 그런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훈단체들 말고도 정액 보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보훈 단체 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 단체 4개 단체 외에 저희 중구청에서 
○林仁德 委員   네, 알고 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알고 있는 총 단체, 정액 보조 단체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林仁德 委員   좋습니다.  그러며는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299페이지요.  일반 수용비 가지고 행여 사망자 발생 공고료하고, 행여환자 장제비 했는데, 이 본예산에 250만원 서 가지고 5회 있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 돈을 다 썼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당초 예산에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그런데 5회에 대해서 돈을 다 썼다 그랬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다 썼다는 보고는 안 드리구요.  현재 행여사망자가 6월말 현재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6건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좀, 3건만 쓰고 3건은 남아 있는데, 앞으로 발생 건수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林仁德 委員   사업비를 올렸다 이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6건이 발생을 하며는 사실은 당초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는 금액이 되겠는데, 행여 사망자가 발생을 하며는 저, 우리가 인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병원측에다 사체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 중에서 3건은 인하대 병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을 해서
○林仁德 委員   150이 남아 있네요, 지금.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150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발생 건수를 예상을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행여 사망자 발생 공고는 이거 3회라 했는데, 이거 3회 다 했습니까?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다시 한 번,
○林仁德 委員   행여 사망자 발생 공고료 해가지고 본 예산에서 25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5회에 걸쳐 했는데, 이 5회에 걸쳐서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도 남아있고, 앞으로 예산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예상을 해서 더 올린 겁니다.
○林仁德 委員   이거 공고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공고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3건이면 2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3건은 공고를 했고,
○林仁德 委員   2건은 남아 있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2건은 남아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6건이 저희가 발생을 했습니다.  행여 사망자가.  그 중에서 3건은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했고, 나머지 3건은 인하대 병원으로다 우리가 인계를 했는데, 인하대 병원에다 인계를 하게 되며는 공고료 및 장제비도 인하대 병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3건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아까,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林仁德 委員   가상해서 해 놨다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98페이지, 거택 보호자 주거안정비 383세대에요.  이거는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유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터줏골 여성 대학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 10만원씩 30회라 그랬는데 거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터줏골 여성대학이라고 우리가 10만원씩 30회는 인제 올렸습니다마는 여성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교육이라든가 또 취미교육이라든가 이런 상설 그 대학을, 그러니까 그 교실이 되겠죠.  그걸 노인복지회관에서 인제 운영할까 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유명한 강사도 좀 초빙을 해서 교양 교육을 위해서 대학을 개설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10만원이라고 우리가 인제 내시한 것은 강사 지급하는 수당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한 강사분들을 좀 초청을 하려며는 그 이상의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지급할 수가 없어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거는 강사 수당은 여러가지 강사가 되겠습니다.  교양 교육 강사도 되겠고, 또 취미 교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료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柳樂鎬 委員   이거 중구 여성대학에서 이렇게 고 비용의 강사들을 꼭 초청을 해야 되겠냐 하는 의문점도 있고, 나는 횟수가 30회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1주에 1회씩 한다 하더라도 30주가 안 남아 있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그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취미 교실을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을 우리가 한 달간 정도 대학을 운영한다면 매일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횟수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반길안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건물 60평에 1억 8,000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그러면 이게 평당 단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250만원, 아니, 영종 지역이기 때문에 저, 시내권에는 평당 한 250만원을 계상을 하구요.  영종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柳樂鎬 委員   요즘 300만원,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저도,
○柳樂鎬 委員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요.  저도 이런 건축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한 전문 실과에다가, 아니, 저 전문과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柳樂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임인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네, 임인덕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요.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중구에 장애인 수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총 장애인 수가 한 6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정확합니까?  650명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558명이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550명이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그래서 물어보는 거구요.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할 대상자, 명단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장애인, 그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는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그 유락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내가 다시 한 번 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터줏골 여성대학 교육강사 수당,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지금 신설된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죠.  새로 할려 그러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네, 새로 하려 그러는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이게 중구 관내에서 여성들 다 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죠.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은 뭐, 총 대상으로 하는데, 뭐, 전부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구요.  한 300여명, 200명 내지 300명 대상으로다가 실시를 할까 합니다.
○林仁德 委員   이게 꼭 이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여성 대학을 신설 해가지고 해야 되겠냐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여성 대학이라고 해서 인제 명칭은 여기다 올렸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양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을 좀 거창하게 ‘여성대학’이라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여성들을 위한 취미 교양 교실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교실도 운영을 하고, 또 교양 교육을 위해서 또 강사님도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林仁德 委員   그럼 취미라고 하셨는데, 취미라고 하는 것은 대강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취미는 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꽃꽂이라든가 말이죠.  꽃꽂이, 또 여성분들이 하는 그 자수, 또 인제 그 도자기 만드는 것,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거 하나의 선거 인제, 지금 현재 대선 가까운데, 자꾸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하나의 여성 교육강사 초청해 가지고 뭐, 참 취미활동을 뭐 한다든가 뭐 한다 하는 것, 이런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원봉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시설비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건축당시에 기름탱크가 설치돼 있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한 개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 용량이 몇 ℓ짜리.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1,00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1,000ℓ짜리 한 개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용량이 작아서 증설하는 겁니까?  어떻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죠.  용량이 작아서 증설하는 것 보다도 보고서가 그리로 왔기 때문에 그 용량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두 개를, 1,000ℓ짜리 두 개를 더 인제 증설하려고 한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작년에 한 번 사용해 봤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작년에, 노인복지회관이 작년에 한 번 사용해 봤습니다.  
○咸元鳳 委員   설계 당시에 지금 그 건물 건평을 봐서 말입니다.  기름탱크가 1,000ℓ짜리 들어간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 건물규모에 비해서
○咸元鳳 委員   규모에 비해서 탱크 자체는 1,000ℓ며는 웬만한 본위원 집도 그게 1,000ℓ짜리에요.  거기다 쓰는건데 건평이 몇 평입니까?  그만한 건평이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셨으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거는 함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대로 아마 그 규모에 비해서 당초에 탱크가 용량이 좀 적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설치 하고자 합니다.
○咸元鳳 委員   그리고, 299페이지요.  지금 우리 승강기 있죠?  승강기가 정기 검사가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 그 시공회사에서 정기 검사를 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 협회에서.  승강기 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안전협회 거기서 하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咸元鳳 委員   그럼 유지비는 지금 그 시설업체하고 1년간 그 계약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죠.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임인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네.  임인덕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중앙 경로당 신축 이라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3층을 갖다가 전부다 노인회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뭐, 여기 노인회가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이 건물 신축건물 68평을 지어가지고 3층을 갖다 다 사용한다고 하는건 이건 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내가 아까 보고 말씀 드릴적에 그 층별로 그거는 사용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앙동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되며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지금 현재 중앙동 경로당 자리로다가 신축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지금 저희 구청에서 창고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며는 지하층은 창고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회과하고 건설과 자재가 거기 다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은 창고로다 사용을 하고, 경로당은 1층하고 2층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 층은 저희 인제 구청 사무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제 지어 놓고, 또 우리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마 탄력적으로 다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 전체 층을 전부다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林仁德 委員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거기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전부다 중앙동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3층까지 한다고 지하2층이 들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문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예,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예, 구경서 위원입니다.  영종동 아까 구읍 경로당 보수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具京書 委員   거기 모자라는 부족분이 있다고 그랬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具京書 委員   그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한다고 그러셨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은 전체 그 보수비가 4,000만원이 약간 상회를 하는것 같습니다.  상회를 하는데, 그 노인정에서 
○具京書 委員   얼마나 상회가 됩니까?  보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상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보수 부분은 전면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면 보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회되는 부분은 한 2-3,000만원 정도가 상회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확실히 실장님도 과장님도 이거 잘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사회과에서 경로당을 보수를 하든 증축을 하든 간에 이거가 이미 설계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서서 인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될텐데, 그런 계획적인 이런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가설계는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계는 해 놓고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지금 영종 구읍 경로당 같은데 부족분은 3,000만원씩 부족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체에다가 경비 부담을 시켜도 되는겁니까?  이 건물이 구 소유죠?  경로당 건물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具京書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된다며는 이거는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의의가 없지않나 이런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장 그 건물이 노후됐고, 또 겨울 보내기가 어려워서 저희 또 구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만 지원해 주며는,
○具京書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 보수가 아닌 부분 보수를 해서라도 구에서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도와 주시는건데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되면 개인 부담을 시키는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되는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근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 내용을 인제 말씀을 드리며는 기타 그 자재라든가 말이죠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인력 아마 영종에 노인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인력 보조 같은 것들이 좀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현재 기부 행위나 이런것을 전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신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거는 뭐 그러한 기부행위하고
○具京書 委員   글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보수를 앞으로 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예산을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기부행위나 이런거가 일체 못하게끔 돼 있는데, 부족분을 거기에다 부담을 시킨다는건 이건 어떤 행위로든지 이건 기부 행위가 되지 않나 이런거가 되는거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반드시 참고를 하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具京書 委員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식당을 이전하신다고 그랬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具京書 委員   어디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신흥동 동사무소 지하로다가
○具京書 委員   지하층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지하층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을 했습니까?  현재 신흥동 사무소에 지하층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무실로, 창고로 돼 있겠죠.
○具京書 委員   그런거를 지금 식당으로 해도 관계 없는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런데 인제 그 경로 식당은 일반 식당하고 같이 생각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具京書 委員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관에서 이런거를 지켜야 할건데 이거를 여기까지 한거라면 이미 그 용도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런 계획을 해야지, 이런것도 아니고 이거 그런다면 관이 지켜야할 거를 안 지키고 관이 어떤 범법 행위를 자행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그 용도 변경을 해야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신흥동 그 지하실로다 가는데, 그 지하실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게 그 원칙에 대해선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건 반드시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서요, 우리가 이거 7억 8,800 입니까?  7억 8,814만 8,000원이 있다고 그랬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7억 8,000만원입니다.
○具京書 委員   여기에서 융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로 나간 금액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7억 8,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1,200만원이 융자가 돼 있고, 또 작년도까지 3억 1,200만원이 융자가 돼서
○具京書 委員   1억 얼마가 융자가 됐다고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1억 1,200만원.  그리고 전년도에 2억의 융자가 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융자한 누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 중에서 미수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금액,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건 인제 시기 도래가 되며는 저희가 인제 관리
○具京書 委員   그럼 아직 시기 도래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 있습니다.  들어 오고 있는데, 체납된 금액은 저희가 아직 인제 통계를 못 뽑았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약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약, 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具京書 委員   이거 얼마나 경과된 겁니까?  시기 도래로 해서 경과된 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생활안정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은 융자를 해 줬으면 반드시 즉시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시기 도래가 돼 가지고 미수된 금액은 빨리 조치해서 받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具京書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또 묻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지금 보훈단체, 대한 노인회에서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具京書 委員   지금 현재 정액 보조가 꽤 나가, 그럼 2/4분기까지 나갔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2/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 나가셨는데 정액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건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럼요.  정액보조는 인제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具京書 委員   의해서 주는거죠?  그 사업 계획서 받으신거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산 보고를 저희가 받으니까요.
○具京書 委員   그런데 정산보고를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서 정산 보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실지 사업에 적절히 쓰도록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쓰도록, 예.  노인복지 사업에 주로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예, 해 가지고 그 정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신흥동, 신선동 바둑교실, 공공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그 홍보비로 해서 지금 여기 예산을 증액이 조금씩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쓰다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모자랄걸 대비해서 이걸 증액하시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국고 보조금이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그거에서 비율에 맞춰서 인제 증액이 되는 거죠.
○具京書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 예산에 국비로 900만원 구비로 900만원이 서서 이거 1,8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수련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具京書 委員   예 예.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로다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당초에 시비로다 400만원이 서 있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具京書 委員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신건지 제가 잘못 안건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국비 900 구비 900 해서 도합 1,800 예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거는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 같은데요.
○具京書 委員   아, 청소년 어울마당은요 지난 번에 양여금으로 900만원, 구비로 900만원 해서 그건 1,800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거는 청소년 어울마당의 예산이고, 이 시설 프로그램 예산은 당초 예산에 구비로 900만원 국비로 900만원 해서 1,800이 서 있는거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방 양여금으로, 작년에 당초 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비에서 900만원 구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 이거 다른 겁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具京書 委員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이런데 이런 많은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둑교실 하는데 1년에 한 번 바둑교실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 되는것 아니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예산은 서 있는거는 서 있는 거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 선화동에 있는 그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꼭 뭐 바둑교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거 할 방법이 없겠느냐?  사실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바둑 교실을 하는데 따르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 하는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 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는 거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여가 생활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만한 프로그램도 짤 그런 전문 요원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청소년 수련실에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이만치 있고 하니, 앞으로 이 전문 어떤 그 대학생들 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들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라도 좀 청소년 수련실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박기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 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며는 노인정 난방연료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정이 41개소라고 그랬죠?  연료비는 35만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연 3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연 35만원 41개소에 균등하게 나갑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朴基福 委員   그런데 41개소에 대한 보일러 시설은 똑 같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경로당별로 다르죠.  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데도 있고, 안 돼 있는데도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또 안 돼 있는데는 전기 난로라든가 또 석유 난로를 때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마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아니 보일러 시설이 안 돼 있는데 35만원 연료비를 주고, 또 시설이 크다고 그러면 35만원 가지고 연료 대책이 안 되고,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지금 일률적으로 노인정별로다가 35만원씩 지급 돼 있는 것이 지금 관례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인제 사회복지과 와서, 또 제가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있을 때도 인제 보며는 노인정에 대한 그 난방비가 사실 저희가 치른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동네에 계신 유지 분들은 좀 인제 도움을 주고 해서 겨울을 나는데, 그런 실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원이라는 것이 규모와 크기와, 또 거기에 따라서 차등 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까진 아마 일률적으로 노인정별로 3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박기복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개선을 한 번 해 볼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던거니까 지원을 해 드리고, 내년서부터 한 번 다음 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까 합니다.
○朴基福 委員   예,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 예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구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한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치단체, 아니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 뭡니까 정액보조요, 그 보조 해 주는건 어떻게, 그 정확한 답변 해 주세요.  이게 년에 지불하는 건지 분기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저희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분기냐?  이제 년으로 주는 거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분기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시불로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분기별이에요?  일시불, 년에 그냥 한 번 주는 거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분기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咸元鳳 委員   그리고 페이지 수가 298페이지요.  그 출연금 있죠?  자치단체 출연금.  298,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불우이웃돕기 성금
○咸元鳳 委員   네, 이거는 어떻게 우리 불우이웃돕기 기금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저희가 그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인제 은행에다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한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추석절, 또 연말연시, 또 구정 3개로 나눠서 인제 그 영세민들한테 이제 기금에서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를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지금 저희는 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금모금 기금법에 의해서 성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전서부터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지금 9,000만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얼마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9,000만원입니다.
○咸元鳳 委員   9,000만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9,000만원이요.
○咸元鳳 委員   9,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출연금으로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것을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이자는 연에 연 한 1,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한 번 그 저, 추석절이라든가 1회에 그 성금을 쓰는 돈이 3,000여만원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말하고, 연말때 좀 추석절하고 연말 때 쓰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趙榮煥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그 출연금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거는 우리가 중구에서 쓰려고 그러는게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중구에서 쓰려는 거죠.  우리 관내 영세민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具京書 委員   불우이웃돕기 기금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具京書 委員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인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출연금이라고 인제 이렇게 써 놨는데, 이웃돕기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추석절 때, 추석 때 연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계상한 건데, 계상을 했는데, 명칭 자체가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잘못된,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출연금이 아니고,
○具京書 委員   이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2,0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이렇게 되며는 우리 구에서 이거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어디 시로 보낸다든지, 어디 구로 보낸다는게 아닙니까, 이게 성격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출연금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금액을 출연금이라고 그러는데, 명칭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거가 아주 참,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출연금이라고 좀
○具京書 委員   그래도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며는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청취불능) 이게 안 해 주며는 이거 불우이웃돕기 못 하는 겁니다, 이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죠.  못 하게 되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칭을 잘못달았다 이거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그건 명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데,
○具京書 委員   글쎄, 내용이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항목으로 봐서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趙榮煥   김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委員   맨 끝에 화장실 개·보수 3개소인데 그게 어디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화장실 개·보수 3개소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연안부두에 1개소가 있고, 송월시장에 1개소가 있고, 또 동인천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거는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에요, 그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金榮赫 委員   돈 안 받는 거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金榮赫 委員   알았습니다.
○林仁德 委員   위원장!
○委員長 趙榮煥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요.  휴지통 보수 및 제작인데, 휴지통이 지금 우리 중구 그게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이 제작하는게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관내에 휴지통이 주요도로변에 쭉 설치 돼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모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지통을 거의 대부분 철수하고, 주요 관내 도로의 몇 군데만 휴지통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도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휴지통을 보게 되며는 재질이 좀 약하고 크기가 좀 적고, 또 보기에도 미관상 산뜻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좀 더 튼튼하고, 재질도 튼튼한 재질을 쓰고, 좀 크게 하고, 모양도 좀 아름답게 제작하기 위해서 한 30개 정도를 지금 설치하려 그럽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그 우리가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요.  버스 정류소나 곳곳에 가며는 이 쓰레기 휴지통이 많이 있었다구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고부터는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다 어디다 버려 버렸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래서 말입니다.  이걸 모아놓은게 있고, 또 지금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거 모아놓은데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모아 놓은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동에서도 이제는 치우고 해서 정확하게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아 놓은데는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나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여기 그 연안 초등 방음벽은 그 시장님 오셨을 때, 연도순시 때 말이에요.  임 위원님이 건의 사항으로 해가지고 보너스로 해서 2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시에서 1억 3,000만원 주고 너희가 또 고쳐라 하는 건 뭐야?  그리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적다고 그러는것 같아요.  그러면 시 예산이 더 있어야 될 사항인데 더 요구를 해야지.  우리도 더 서야 되겠지만, 더 요구를 해야지.  이거 갖고 모자라는데.  정문앞에까지 하면?  (청취불능)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6,000만원을 저거하게 되면 1억 7,300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지금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羅鍾元 委員   어떻게요?  1억 7,000?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현재는 1억 2,300의 시설비가 있는데,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羅鍾元 委員   2억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2억이.  정문에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억 5,000 내지 3억을 가져야 된다는데, 왜 시에서 이것만 주냐?  2억을 줘야 우리가 6,000을 보태서 다 하는 거지.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지금 나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2억도 모자란다 그 말씀 아닙니까?
○羅鍾元 委員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개략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1억 8,000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러면, 시에서 달라고 해야지.  전액을 줄 걸로 생각을 했다가 왜 1억 3,000은 또 뭐야?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에서는 1억 3,000을 준게 이젠 전면 93m, 전면 93m만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전면 93m만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는 옆에 이빨이 좀 빠진 것 처럼 돼 가지고 소리가 많이 새 나와서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정문까지 연장해서 53m를 연장해서
○羅鍾元 委員   아이,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에요.  돈 액수가 적어졌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1억 3,000만 준 것은 전면만 설치하라고 줬는데,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했는데, 시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에서는 지금 당초 예산이 다 짜져 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로 돈이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羅鍾元 委員   그 시장이 그럼 거짓말한 것 아냐, 구민 앞에서.
○柳樂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趙榮煥   유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지금 나종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며는 시장이 인심을 쓴 건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인심을 써서 이런 예산을 배려해 준다고 하며는 필요한 부분까지 다 해야 원칙이지.  우리가 여기가 2억 정도 투자되는데다 6,000만원씩 더 우리 구비가 투자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의 질문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1억 8,000에서 좀 더 보너스를 해서 뭐 한 2억 정도 보내주셨으면 좀 더 아름답게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기왕 보내준 돈이 1억 3,000밖에 안 되고, 1억 3,000으로 공사를 하다 보며는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마는 시에서 부담이 안 되니까 우리 구비로 추가로 부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글쎄, 그거는 아는데,
○羅鍾元 委員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2억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장보고 어디만 해 주십시오.  어디 뭐 구별해 줬나?  “예산이 2억 들어가야 된다.  좋다.  보너스 주겠다.”  그거 확답을 받은 거에요.  이 확답 받은 것도 안 준다.  왜 안 주냐?  저기서 잘못 파악했다 이거야.  그럼 당신들이 잘못했지.  장이.  왜냐?  지금 설명하는대로 뭐 일부만 하면 이빨이 빠진 것 같고, 정문은 뭐 안 하게 되고, 아니, 시장이 가서 이빨 빠지고 정문 빠지고 이거 보고 돈 준 거요?  전체 액수가 2억이다 그랬단 말야.  그럼 2억을 요구를 당초에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 구에서 1억 3,000밖에, 이건 빼 놓고 이것만 하니까 1억 3,000 나왔습니다.  이거 신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요구한게.  그래서 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긴데, 왜 자꾸만 딴 얘기를 해?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趙榮煥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본래 2억을 주신다고 시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2억이 안 나온 거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1억 3,000
○具京書 委員   그건 어쩔 수 없는거죠.  그건 뭐 거기서 주는 거 가서 뺐어오지 못 하는 건데, 지금 그걸 하다가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공사를 기 시비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그 공사는 교육청이나 시비로 그 예산을 투입해야 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구비로 투자할 그런 아무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방음벽은 어느 정도의 급한 거는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 회기를 좀 지나서 다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비를 따다가 그 공사를 하는 거가 어떤가 또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그 방음벽에 대한 거는 거의 어느 정도 완벽한 그 방음 시설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선 급한 불은 껐으니까 나머지는 좀 늦더라도 시에다 다시 요청해서 시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구경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대로만 1억 3,000만원만 공사를 하고, 또 모자라는 돈 6,000만원은 그 시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具京書 委員   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를 대략 설계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공사를 우리는 시비를 전액 받았으니까 6,000만원도 시비를 받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시에서는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줄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그러고, 또 주기 어렵고, 또 주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추경이 지나고 나서 주거나 아니며는 내년도에나 지원해 줄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사 1억 3,000만원 어치를 하고, 또 6,000만원 추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적에 같이 우리 구비도 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연안초등학교 어린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기본적으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는게 원칙으로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시의 시장이 주는 돈은요.  기 시장 포괄사업비로 예산 선 데서 잘라준 거에요.  우리 중구만 준게 아니고, 옹진, 강화 다 줬다고.  그럼 강화가 얼마나 간지 알아요?  옹진이 얼마나 간지 알고?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예산 짜 있는데서 주는 건데, 무슨 돈이 없다 그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문제는 여러분들의 활동능력 여하였다 이런 얘기고, 그럼 시장이, 그럼 시장을 직접 담판을 해야지.  그 많이 오신 구민 앞에서 약속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다 줘야지 뭐야 그게.  차라리 주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하던가 하고 말지 말예요. 생각을 해 봐요.  시장이 말이야.  이 한 바퀴 돌면서 항상 “장”이 그 하부 기관에 왔을 때는 보너스라는게 있어요.  그 예산은 이미 기존 예산에 서 있는 거를 잘라주는 거야.  이 중구만 준 게 아니에요.  옹진은 얼마 준 지 알아요?  강화 얼마 준 지 알고?  그런데 그거 돈 2억도 안 주고 말야.  우리 구 보고 하랬다.  그럼 이거 뭐야 우리 그 이 자체에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  왜 준다하는 예산도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따 오지를 못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안 되니까 구 예산을 갖다 넣는다 이걸 탓하는게 아니라구.  아니, 시장이 뭐야 자기 체면 다 세워놓고 말야.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예산은 다 있다구요.  왜 없어요?  있는데서 잘라주는 건데.  이게 무슨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포괄사업비에서 주는 거에요.  그건 다 만들어놓은 거란 말야.  그러니까 그 뭐야, 받아올 때 여기서 잘못한 것도 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咸元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趙榮煥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원 예산 자체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이나 시에서 이 예산을 일부 줄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예산 자체를 완전히 받고 공사를 시작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며는 나머지 돈을 안 주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비를 받던 간에 무슨 공사다 할 적에는 분명히 제대로 돈 다 받고 해야지.  이거 이렇게 얼마 줬을 때 그걸 시작만 해 놓으면, 우리 자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일단은.  다른 거는 안 쓰고.  그래서 이 국비나 시비 받을 때는 우리 구 같은 데서 이 조심있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돈도 일부 주니까 어떻게 되가냐 하고 시작해 놓으니까 뭐가 빠진거 같죠?  지금 이거 중단 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집행부가 잘못이에요.  예산 자체 세울적에, 알아요?  그런데 예산 시나 국비 같은거는 분명히 공사와 연결될 때는 그 우리가 원하는 액수 다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거에요.  이제는 이거 따지지 못해요 우리가 처리 해야 돼.  왜? 시작 반만 해놓고 가만 있으면 이거 못해요, 우리가 일하지 시가 일합니까?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분명히 예산 이거 서 있을때 공사를 하십시오.  이번 같은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거.
○羅鍾元 委員   그 예산 규정에 의해서 구부담 시부담 국비 부담이 있어 가지고 구 부담이 있으면 보조를 못 받는 이런 사례도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예산이 아냐.  우리가 부담해야 주는 예산이 아니고, 시장이 와 가지고 얼마다 해 가지고 약속 했으면 그거 주는거란 말이야.  그런데 
○林仁德 委員   나위원님 그런데 그 금액이 2억이다 3억이다고 말을 하지 않고 해 준다는 이거야.  그랬는데 그 금액이 실지 보니까 1억 3천이면 될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좀 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추경에다 더 세운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그 2억이나 3억이나 뭐 시장이 준다한게 아니라고, 그냥 그때 내가 질문했을 때는 그냥대로 이거를 (청취불능)을 준다 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함위원이나 나위원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내 주는 금액은 1억 3,000이라 하는건 그걸 이거만 하면 될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하는 김에 더 해라 하니까 6,000이 된 거라고.
○羅鍾元 委員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하는거는 그 당초 여기 구청에서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당히 해 가지고 한 1억 조금 더 드는구나 해서 보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실링이 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우리 예산으로 땜하는거지 뭐.
(  장  내  소  란  )
○咸元鳳 委員   예, 저기 322페이지요.  거기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봉투 매수가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건데 이렇게 삭감시켜 놓으면 나중에 봉투가 수효가 모자랐을때 어떻게 할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7,700이 있었습니다마는 7,000으로 줄은 것은 700만원 정도 10% 정도는 지금 예산 쓴 걸로 봤을때 줄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줄여 놓고 있고 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咸元鳳 委員   이건 절약이 아니에요.  그러며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을 안하면 더 집행부는 좋겠네.  아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왜냐하면 될 수 있는대로 책정한대로 이거 다 해가지고 보급을 시켜줘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줄이면 줄이는대로 해 가지고 많이 줄이죠.  그러면 예산 우리는 절감 되겠지마는 주민한텐 쓰레기를 막 버릴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아, 주민이
○咸元鳳 委員   이 자체는 이거 잘못된 거에요.  왜 이 자체를 삭감합니까?  이거를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못 구해서 못 버릴 정도로 그렇게 절약한거는 아니고,
○咸元鳳 委員   글쎄 그렇게는 않죠, 당연히 그렇게는 않죠.  그렇지만 왜 예산 절감이라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다 예산절감, 뭐 구분도 안하고 예산 절감을 해요.  왜 그렇게들 일들 하세요?  이거 어쨌든 와서 이거 주민에서 다 사 가지고 돈이 들어 올 돈인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물량을 그냥 물리적으로 10% 줄이거나 그런게 아니고, 단가 좀 조정이라든지, 물량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줄인 것이지, 뚝 그냥 10%를 짤라 낸 것은 아닙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럼 처음 견적에서 단가 조정 안 합니까?  단가 조정 안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단가를,
○咸元鳳 委員   아니 단가 조정도 들어 갔다면서요.  그러면 이런게 없었으면 그 전에 단가 올려주고 뭐 부정 같은게 생기겠네 그러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아니죠.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단가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ℓ짜리를 35원씩 해 가지고 220만 매를 만들어서 7,700 매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20ℓ짜리 나가는 수량이 좀 줄어 들었기 때문에 팔리는게 줄어 들었기 때문에 한 700만원 정도 줄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10%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꼭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지금 봉투가 나가는게 팔리는게 수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20ℓ짜리가, 그래서 예산을 조정한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咸元鳳 委員   그럼 청소과에서는 이 수량이 주는 거를 찬성하는 축이네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려야 만이 그 쓰레기 부담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이 줄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것도 ℓ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제일 밑에 100ℓ짜리 있습니다.  이거 100ℓ짜리는 보통 판매소 가면 구하기 힘들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예.
○咸元鳳 委員   이거는 판매소에서도 기피합니다.  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갖다 놓지도 않고.  어디에 동사무소나 그런데 보관하고 있겠지마는 준비는 하고 있겠지마는 판매소에는 가 보면 없어요.  그래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1,000만원 줄였고, 50ℓ짜리가 제일 이것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2,700이나 감소 시켰네요 단가를?  아니 저 감액 시켰네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젠 100ℓ짜리가 판매소에 가게 되며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100ℓ짜리는 음식점이라든지 좀 큰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100ℓ짜리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100ℓ짜리 봉투를 적게 갖다 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건 저희들이 판매소에서 100ℓ짜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ℓ짜리 봉투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 입니다.  위생관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딴 과장님 많이 했는데 섭섭해서 안 돼요.  여기 345페이지요 그 일반 수용비 중에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했거든?
○衛生課長 吉珉洙   예.
○羅鍾元 委員   이게 100개 업소나 되네 이게?  이거에 대한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衛生課長 吉珉洙   저희가 지금 10% 인하
○羅鍾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환경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업소라는게 도대체 어디 기준을 두고서 100개씩 선정이 됐고, 왜 이런 사람들한테만 봉투를 지원하느냐 나는 이것도 이상해서 물어 보는거에요.
○衛生課長 吉珉洙   네,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중구업소 이용하기 운동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음식 요금 10% 감면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지금 79개 업소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해서 100개를 예상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羅鍾元 委員   뭐 때문에 그걸 지정한다고?
○衛生課長 吉珉洙   음식요금 10% 인하 업소, 우리 중구 업소
○羅鍾元 委員   아, 요금을 10%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衛生課長 吉珉洙   예, 그 사항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羅鍾元 委員   아 그러니까 10% 내린 음식값은 봉투 값에서 보충해라 그런 거에요?
○衛生課長 吉珉洙   예, 그렇게 해서 운동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羅鍾元 委員   예, 물론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 입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유락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죄송합니다.  352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보며는 검정콩 재배단지 조성은 그 기정 예산이 그대로 반납됐는데 이거는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이건 농림진흥과로다 넘어갔기 때문에 농린진흥과장이 아마 설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柳樂鎬 委員   아, 그래요?  네.  그러면 354페이지에 아까 시설비, 북성동 물량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예, 물량장 설치 9,000만원 세웠던 것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만서도, 이것이 그 북항 개발로 해 가지고 당초 하려고 했던
○柳樂鎬 委員   그 위치가 어디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거기가 그 이상한 말로 똥마장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요.  
○柳樂鎬 委員   거기가 북성동?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북성동하고 만석동하고 경계입니다 그게.  그래서 
○柳樂鎬 委員   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농림진흥과장 김덕경입니다.  농림진흥과는 지난 5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과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도 예산이 소관이 돼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368페이지요.  그 시설비, 산불감시탑 설치인데 말입니다.  이 백운산 정상에다 하실 겁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런데 자연보호 관계로도 그렇고 지금 백운산 정상에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거기 정상에다가 설치를 해야만이 멀리,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것이 먼데서 다 그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감시초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할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그 백운산 꼭대기에 감시탑이라면 탑으로 만드는건데, 정상에다가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래서 감시초소입니다, 초소.  
○咸元鳳 委員   감시 초소, 그러면 감시초소며는 이게 하나 만드는게 뭐 550이 듭니까?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咸元鳳 委員   탑하고는 다르죠, 이게.  그리고, 그냥 설치소로 한다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 한 주택을 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하여간 그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 먼저번에 산불났던 을왕동 산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 제작하는데 5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거 제작 계획을 어떻게 저, 임시 컨테이너 그런 것 갖다 놓습니까?  어떻게 그 설명 좀, 이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초소를 만드는지, 하꼬방 나무 판자로 만드는 건지?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지금 초소를 함원봉 위원께서 가 보시지를, 현장에 못 가 보셔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초소가 그게 유리창으로 돼 있고, 철근으로 앵글로도 돼 있고,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고, 아주 견고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 돼서 그런지 노후가 돼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탑이 아니고, 초소, 집을 하나, 초소만드는 거네요?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감시초소에요, 초소.
○咸元鳳 委員   탑은 아니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 자리, 현재 있는 자리에다 설치하는 거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거기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요.  답동 소공원 가로수 트리, 저거 있는데, 그건 지금 거기 답동 소공원이면 철거를 안 하고 1년 내내 두는 거죠?
○農林振興課長 金德經   네,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설과의 가로등에 전기료를 우리가 그 협조를 받아서 납부를 했었는데, 건설과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서 전기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루한 그런, 중식이 지났,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위원님들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도시국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할까요,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咸元鳳 委員   위원님들 휴식, 휴회하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진행해요?  그러면 약 한 10분간
○柳樂鎬 委員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양해가 됐습니까?
○委員長 趙榮煥   과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계속하는게 좋습니다”하는 출석공무원 많음)
(  장  내  소  란  )
다음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건설과장 이용신입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趙榮煥   네.
○具京書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장시간 소모가 됐는데, 예산안 설명이 간단하게 끝나면 아마 이것도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될 수 있는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趙榮煥   과장님도 간략하게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趙榮煥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80페이지로 하셔 가지고요.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가 어디 어디 입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그 신포동서 부터 해서 5개 지하상가가 됩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동인천에서 부터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인천 부터 얘기 해 보세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새동인천 지하상가, 그 다음에 동인천 지하상가, 중앙로 지하상가, 인현 지하상가, 신포 지하상가 이렇게 5개소 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한다는건 여기 나가는 전기요금 모든 관리용품이 통로에 한해서 그러는거죠?  통로.
○建設課長 李庸信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통로가 인제 도로니까요.  
○建設課長 李庸信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본위원이 알기는 여기에 또 청소부인가 우리가 건설과에서 인건
○建設課長 李庸信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관리인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관리요원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우리 중구청에서 건설과에서 나가 있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새인천, 동인천, 중앙, 뭐 신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주로 세세한 전체 그렇게 다 관리하는 청소도 해 주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 고정적으로 배치 돼 있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세명이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새동인천서 부터 그 신포 지하상가까지 우리 청소원이 따로 있다 이거죠?
○建設課長 李庸信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원입니다.
○咸元鳳 委員   관리원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거기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 청소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지금 그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관리소가 있죠, 그 자체 관리소가.
○建設課長 李庸信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우리 구에서 파견나가 있는 청소부 3명이 그 통로를 하루에 한 번이고 이틀이고 청소하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建設課長 李庸信  그렇습니다.  계단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계단까지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거기에 세명은 우리가 인건비가 나갑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은 본위원도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모든 청소 관계를 그 인원들이 우리 나가 있는 인원이 관리소에 같이 거기 근무는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조 해 가면서 청소를 합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지하상가에 관리사무소하고는 별개로
○咸元鳳 委員   별개로 있는데, 나는 우리 구에 파견된 직원들이 청소하는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 관리소에서 그 경비원이나 그 분들이 청소를 하는거 내 봤어도, 우리구에 나가 있는 청소원이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 관리소에 자세한건 안 물어 봤지만 물어 본 결과 뚜렷한 답변을 안 합니다.  분명히 이거 우리 직원 세사람 성명을 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러는 거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나가 있는 일용 인부가 되겠지만 그 성명을 좀 말씀해 보세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지금 명단 나올거 아니에요.  세분의 명단 좀 대 주세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지금 성명은 강 광석, 문 선기, 최 선태.
○咸元鳳 委員   예, 세 분이 우리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청소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 분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그 소모품이 지급되는거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그런 부분이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이 관리요원은 인제 노점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노점이나 어떠한 공공보도 계단이든지 전체적인 주민이 통행하는 부분의 관리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도 부랑아들이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신문지 깔고 잠을 자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관리 부분이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 감독을 잘 해서,
○咸元鳳 委員   아니 아니에요.  소홀했다는 것 보다도 통로 계단은 우리 세 분이 나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돼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게 이제 돈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본위원이 조사 해 가지고 하자가 없겠습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분명히 답변 하셨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咸元鳳 委員   만약에 관리소에서 다 청소원이 그런거 할 적에는 과거부터 지급된거 부터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建設課長 李庸信  관리소 자체도 저희 구청과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 자체도 그 자기들도 성심성의껏 기타 공공보도나 복도나 어떠한 내려가는 계단이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임대인으로서의 어떠한 임대 받은 사람으로서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세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구에서 나가 있다는 이렇게 세명이 거기 상주한다는걸 모르고 있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그 부분 지금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게 쉽게 말하면 건설과에서 일용 인부 세사람이 그냥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도 되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 해도 됩니까?
○建設課長 李庸信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 제가 한 번 다시 확실히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 필요하시다며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그리고 383페이지 이것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공사를 보게 되니까요.  전부 다 성립전 경비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올 해 다 이 공사 마무리 시킬 수 있어요?
○建設課長 李庸信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지장물이나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3/4분기나 늦으면 10월 말 정도는 거의 다
○咸元鳳 委員   그런데 성립전 경비가 된 이유는 뭐에요?
○建設課長 李庸信  이 부분이 저희 예산편성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시 본청 예산편성 시기하고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 본청에서 2월에서 3월달에 내시되는 과정에서 성립전 경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시의 보조죠, 그치요?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늦게까지 됐다 그런 말씀이죠?
○建設課長 李庸信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인건비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시개발과장 권용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내경동 패션거리 조성, 그랬는데, 이거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78%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인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거 본위원이 알기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며는 이거 측량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거 대강?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어디 측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林仁德 委員   앞 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패션거리 현황 측량 수수료 해 놨잖아요.  일반 수용비, 405페이지.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당초에는 이것을 갖다가 398페이지 밑에 보며는 패션거리 조성을 해서 실시 설계비로 계상을 했다가 말입니다.  이것이 868만원인데,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실시 설계할 필요가 없다, 현황 측량만으로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3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林仁德 委員   이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이게 300m 정도 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300m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林仁德 委員   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403페이지요. 북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변경에 따른 용역하고 뒤에 보면 40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변경에 따른 용역, 이 여러군데를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북성동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거기 저, 북성 3지구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인항운수 부지가 그게 빠졌는데요.  인항운수 부지를 집어넣게 되며는 그 편입에 따른 과오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林仁德 委員   도시개발 및 정비, 발전관련 공청회 개최라 했는데, 공청회 하는데 이거 돈을 꼭 줘야 합니까, 이거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보상 차원에서요.  민간인에 대한,
○林仁德 委員   장소가 어디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이건 아직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며는 이에 따른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林仁德 委員   이거는 뚜렷한게 아니고, 장소나 뭐 여기 대해가지고 계획된 게 없고 그냥 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林仁德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동 패션거리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집행부에서는 그 조성을 한다는데 아마 그 설계, 이건 측량이구만.  그런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 거리를?  실무자로서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거리는 이제 저기 금강제화에서부터 피자리그까지 한 300m 입니다.  그게 현재 폭이 한 12m인데요.  도로 그 현황을 보며는 남쪽으로 한 2m 정도의 인도가 있고, 그 위, 상층에는 도로 부분이 있는데요.  남쪽의 2m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그 바로 위에는 주차 공간이 쭉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놔 둔 상태에서 북측에다가 한 2.5m 내지 3m 정도를 다시 인도를 조성하구요.  거기다가 이제 차가 화물 주차장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청취불능) 만들 계획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지금 우리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죠?  그거는 없애버리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거는 그대로 놔 두기로.
○咸元鳳 委員   그러며는 그 건너편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니, 주차공간을 만드는게 아니구요.  인도를 조성합니다.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위원이 그 지역의 출신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광당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거기 인도가 없죠, 거기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거기 인도 만들면 옆에 주차장이 있고, 차는 어디로 다닙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건 말이죠.  차는 한 5m 정도, 5-6m 정도면 어차피 그건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윗 부분에 한 8m가 남는데 한 2-3m는 인도를 만들고 가운데 한 5-6m는 자동차들 다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인도 부분에 대한 전체 작업은 인도만 하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화물 주차장에 하역할 수 있는 이런 베일을 만듭니다.  망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는 것 보다도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죠.
○咸元鳳 委員   그게 잘못된 건데, 그렇게 구상하시면 안 되는건데.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추진할 때는 다시 한 번 이것을 공청회 비슷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건요.
○咸元鳳 委員   지금 그 지역이 미관지구 때문에 지금 이 건축에 많은 저게 돼 있는데, 인도까지 만들고 그건 잘못 생각한 거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본 예산이 있었죠?  820얼마가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咸元鳳 委員   820얼마가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건 인제 실시설계비였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 때 그 설계비가 아니고 조성비로 그 때 결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닙니다.  그건 실시 설계비로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실상 거기에는 실시 설계비로 할 게 아니고, 현 도로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 측량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80만원 정도 감액,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게 이제 하실 적에는요.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하고 분명히 이거 타협을 봐야 됩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咸元鳳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건 해 놓고도 욕을 먹는 판이에요, 지금 이거.  분명히 이건 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잘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북성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 변경에 따른 용역인데요.  당초 계획은 어떻게 돼 있던 건데 변경하는 겁니까?  변경 내용과 그 당초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한다는 내용을 좀 한 번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성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은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북성 제3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3지구가 어디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3지구가 저, 인항운수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朴基福 委員   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인천역 뒷편이요.
○朴基福 委員   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 인항운수, 그 쪽을 말씀드립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당초에는 그 앞에 동일주택, 동일아파트 그 쪽을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인항운수 부분은 당초에는 뺐습니다.  한데, 그 인항운수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니까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인항운수를 어떻게 해서 뭘.  거기가 인항운수가 개인 땅이에요?
개인땅이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운수사업에서 무슨 뭐 매입해서 그거 토지를 매입해서 무슨 뭐 주거환경 개선을 합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토지는 매입하는게 아닙니다.
○朴基福 委員   거기에 무슨 주거가 있어요, 그게?  인항운수가?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 옆에는 주거가 있습니다.  주거단지가.
○朴基福 委員   무슨 주거가 있습니까?  동일아파트 있는데 어디가?  인항운수에는 그냥 공지지 무슨 주거가 있어요?
(  장  내  소  란  )
아니, 그런데 내가 그 3지구를 다 내가 동장할 때 선정을 다 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를 내가 했는데, 거기 무슨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용역비를 주면서 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돈을 1, 2만원도 주는게 아니고, 2억 2,700만원도 거기 용역 경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요.
○朴基福 委員   그러면 이 쪽에 거는?  1,500만원은 그건 뭐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1,500만원은 북성 3지구만 용역비가 증가되는 거고, 
○朴基福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돼서 그런건지 좀 내용을 좀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러니까 거기를 위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알아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뱀골 있지 않습니까, 뱀골?
○朴基福 委員   뱀골, 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현재 아파트 있고 인항운수 있고, 경기물산이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알아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런데 당초에는 인항운수 부분은 빠졌는데요.  그 부분까지
○朴基福 委員   아니, 인항운수 부분을 빠졌다는게 나 이해가 안 가.  인항운수에 무슨 주거지역입니까?  무슨 주택이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니, 주택이 없더라구요.  인항운수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朴基福 委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용역을 준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무슨 용역을, 용역이라는 건 어떻게 뭘 가지고 용역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좀 어디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용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지구에 뭐 상가를 조성한다든가 주택을 짓는데, 빌라를 지을 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인항운수 지역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거기다가 건축허가, 뭐 팔고 딴 사람이라도 와서 건축을 할 수 있다며는 용역을 줘 봐서, 저희들이.  용역은 기술용역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아니, 무슨 재개발을 한다든가 뭘 하면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율목동도 했지마는 율목동에 용역 사업으로 이루어진 데가 어디에요?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래서 이게요.
○朴基福 委員   뭐, 별도 설계된 것도 없고, 기존 도로 그냥 소도로를 6m 도로를 넓힌 것, 그런것도 용역 줘서 넓히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지가 조성이 되며는 도로를 내고, 또 어느 지역이 무슨, 저 예를 들어서 무슨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빌라를 짓는다든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건요.  현재 북성 3지구가 저희들이 인제 용역을 신청하려고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북성동 3지구에 대한 걸 당초하고 변경된 것 하고는 서류상으로 뭐 나오는 게 없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趙榮煥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在奎 委員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나와서 말을 한 마디 합니다.  북성 지구는 지금 개선지구로 확정이 됐는데, 보상비나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그런데, 북성지구 10통 5반이라는데가 있습니다.  10통 5반, 그거는 북성 지구는 다 좋은데 10통 5반이라는 데는 가구가 한 일곱 가구 살아요.  아주 없는 데입니다.  그것만 빠졌습니다.  그거 빠진거를 전에부터 이걸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가 몇 번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넣지 않고, 그냥 북성지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북성지구 내에 번지수로 말하면 북성동 12번지쯤 되는데 10통입니다, 통수로.  5반이라는 데는 불과 몇 가구가 없는데 아주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집이 5평, 7평, 많이 있는 사람은 12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런 바에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내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서 요청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기복 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북성3지구에 맨날 그 돈을 투자해야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말 안 하는데, 그거를 뭐 10년 전부터 서정화 국회의원이 다 와서 다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지구입니다.  배암골목, 뭐 무슨 골목, 그거를 뭐 불과 4평 5평, 아주 어려운 집, 아주 그거를 싹 뜯어내고, 아주 10층이고, 15층이고 구 예산이든가 시청 예산으로 그거를 다시 지어서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하신다니까 내 말 않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북성지구에 10통 5반,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다시 몇 평 안 되고, 몇 가구 안 되니까 편입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함원봉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똑같은 겁니다.  아까 406페이지요.  그 패션거리 조성하고 이 부족분이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그 1억이.  뭐 예산에 서 있는게 있었습니까, 이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당초에 2억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당초에 세울 때는 충분한 계획없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3억이라는 그 공사비가 투입되네, 거기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공사비는 3억이 들고요.  또 거기 전신주가 11개가 있는데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지중화 작업을 하면 그것도 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은 한전측 부담으로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지하화 시키는 거는 한전측에서 하고, 우리가 조성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현재 주차장, 그 노상주차장 있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咸元鳳 委員   그거 뺀 이 쪽 점포 몇 미터입니까, 폭이?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노상 주차장, 전부다 12m 중에서요.  
○咸元鳳 委員   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12m라 그러면 4m를 빼면 한 8m정도 됩니다.
○咸元鳳 委員   8m,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 쪽에 인도가 몇 미터 나올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쪽에 그래서 거기는 그거 탄력성 있게 말입니다.  뭐, 정확하게 뭐 몇 미터다 하는 것 보다도 북측에는 뭐 2.5에서 3m 사이의 그걸 상황에 따라서 폭이 좀 넓고 좁은 데가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며는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어느 쪽에서는 화물이 서가지고 짐도 나를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어느 점포 업주가 내 집 앞에다가 화물 실어서 물건 나르라고 할 점포주가 있겠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글쎄, 그건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서 
○咸元鳳 委員   아니 그래서 이게 계수에 들어갈 문제가 생겨서 그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 주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 있는 쪽 있죠?  가로등이나 현대식으로 좀 멋지게 해 주시고, 전주나 지하화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 3억이라는 큰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더 빛날 것 없어요.  교통혼잡시키지.  또 거기 지역 사는 사람들 장사 안 되죠.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 가로등만 우선 정비 쭉 해 주시고, 전주만 지하만 시키는 그런 공사 개요를 잡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검토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교통행정과장 유산희입니다.  97년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동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포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 시간은 별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6分 散會)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繼續 開議되지 않았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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