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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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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2月 24日 (火) 15時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5人發議)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01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18일 신갑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8년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5人發議) 

(15時 03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申甲洙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3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부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본 조례안 제3조의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좀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議會運營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신갑수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07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委員長 金榮赫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혁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이번 조례안 5건은 지난  2월 18일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2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외교관이란 제명이 다소 모순점이 있는 것과 명예외교관의 자격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심의 유보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제명에 문제가 있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위원장님 좀 계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김영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시 개진된 고견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IMF 시대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이끌기에 여념없으신 이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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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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