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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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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2月 23日 (月) 13時 40分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5人發議)

(13時 45分 開議)

○委員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5人發議)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는 본인 외 5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본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된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개정되는 부분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뒷면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회의수당 중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의원이 현지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 회의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를 “회의록상에 출석한 의원과 현지 활동시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출석확인 통보에 의하여 회기종료 후에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3조 회의수당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5人發議)

(부록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8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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