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4月 29日 (水)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時 59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정부에서는 95년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과 더불어 정보화 수준 제고와 정보통신 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 법령을 제정하고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까지 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근거리 통신망, 원거리 통신망, 네트워크 사업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서비스 확대와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및 시험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지역 정보화 본부의 설치 기능과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 보유 어업지도선 대체 취득에 따른 운영위원 보강과 정박지 이동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고 굴삭기 및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구 본청 정원을 322명에서 3명이 늘어난 325명으로 보건소 정원을 3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든 38명으로 출장소 정원을 47명에서 한 명이 줄어든 46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 보유 어업지도선 대체 취득에 따른 운영위원 보강과 정박지 이동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변경하고 굴삭기 및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구 본청 정원을 322명에서 3명이 늘어난 325명으로 보건소 정원을 3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든 38명으로 출장소 정원을 47명에서 한 명이 줄어든 46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역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관련법률에 따라 지역 정보화의 기본 원칙을 강구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삶의 질 향상, 행정 능률 극대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대응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시행 및 운영에 있어서 이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과 관련 부서의 정확하고 밀도있는 기본계획 수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 중기 인력 운영 계획을 시청과 협의 기존 관공선인 14.5톤 행정선을 36톤급인 시 수산과 어로 지도선으로 대체 취득할 시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 규정 내무부 훈령 제9조에 의한 승무원 소요 인력을 확보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현재 구청에서 운영 중인 굴삭기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영종출장소로 관리 이관하여 농촌지역 수로정비 및 인도개설 지원 등 활용을 극대코자 관리 및 정원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 중기 인력 운영 계획을 시청과 협의 기존 관공선인 14.5톤 행정선을 36톤급인 시 수산과 어로 지도선으로 대체 취득할 시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 규정 내무부 훈령 제9조에 의한 승무원 소요 인력을 확보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현재 구청에서 운영 중인 굴삭기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영종출장소로 관리 이관하여 농촌지역 수로정비 및 인도개설 지원 등 활용을 극대코자 관리 및 정원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쭉 살펴봤을 때 위원 위촉 조문은 있는데 위원이 요구했을 때 해촉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임기가 얼마로 할른지? 이런 규정사항이 없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는 이런 조문 규정이 삽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칙에 규칙으로 정할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그 임기 같은 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칙에도 물론 삽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래는 이 본 조례안에 임기나 이런 거는 부칙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본조례안에 이게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거는 굳이 임기를 정해서 해야 될 사항같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항을 여기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이거는 저희 세부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좀 위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하기가 번거로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뭐, 임기만을 규정하는 안은 수정 저기하셔도 그건 뭐
○具京書 委員 그리고 해촉을 했을 때 위원들의 유고시, 아니면 자격 상실이 됐었을 때 해촉한다는 조문이 여기 삽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수정안을 해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며는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본 안에 조례안에 이게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칙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칙이 아니고 규칙, 시행규칙으로 규칙에 위임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뭐 그건 그러시다면 임기 문제하고
○具京書 委員 해촉이라든지 또 아니며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라든지 이거를 했었을 때 해촉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규칙으로 들어갈 사항인지, 본 조례안에 들어갈 사항인지 이것은 실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런데 임기 문제는 조례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세부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럴까요? 그런데 이 해촉 문제도요. 반드시 (청취불능)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해촉이라는게 무슨 뭐 이런 보통 우리
○具京書 委員 만약에 우리가 15인 이내로 했었을 때, 구성했었을 때 그 중에서 몸이 불편하든지 아니며는 어떤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 돼 가지고, 해촉을 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촉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죠.
○具京書 委員 그러시죠.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러시며는, 임기 문제가 저희가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요. 2년으로 담으신다면 단서 조항으로 해서 당연직일 경우에는 직을 떠났을 때 자동해체되는 그런 조항을 좀 기술적으로 삽입해서 수정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런데 당연직도 여기서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는게 아니고 과장이나 실․국장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지금 7조 3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7조 3항에 보며는 이건 실․국장이니까 민간 단체나.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뭐 의원님들의 임기도 있으시고,
○具京書 委員 자주 바뀐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대로 연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이 조례는 한시적인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닙니다.
○具京書 委員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이게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기를 뭐 2년으로 못박으시는 것 좋습니다. 좋고, 다만 그 기술적으로 임기, 어떤 직위에 의해서 임용되시는 분, 당연직 분들에 대한 예외규정 같은 게 그런게 좀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具京書 委員 조문으로 봤을 때는 당연직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둘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없습니다.
○鄭然玉 委員 기업체, 학교, 이 사람들만 2년으로 하면 되지. 당연직은 뭐 그 사람한테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글쎄, 그렇게 하시던지.
○具京書 委員 그런데 이거는 위원의 임기만 여기 삽입하면 되는 거지 학계나 언론이나 금융기관에 이거 솔직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만 여기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냐? 또 임기를 삽입할 때 위원을 해촉했을 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촉에 대한 조문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조문은 거기다가 몇 가지만 거기다 더 삽입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건 뭐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구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으로 하되, 해촉, 위임, 그렇게 그런 것만 수정하는 걸로 하죠. 뭐 규칙은 얼마 안 돼요. 규칙하고 틀려서 이 조례상에는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임기도 뭐 임기 1년으로 하되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단서도 할 수 있는 거고, 2년으로 한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럼 그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한 번 저희가 사전에 볼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리고 위원님들 이거를 심의유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具京書 委員 아니, 수정해 주시는데 이 조문 관계는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획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여기 법무계장도 와서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조문만 우리가 여기서 만들자구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고맙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래서 넣는 걸로 하고, 거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을 하자는 그 뜻은 참 좋습니다. 또 이런 지역정보화 시책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 운영만 한다면 우리 중구발전에 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지역 정보화는 우리 중구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재원 확보,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안, 이 조례안 4조 3항, 각 호를 그리고 13조 각 호를 차질없이 수행하려며는 재원확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재원확보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교육 홍보사업을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곁들여서 예산 사업으로 해서 제가 금년에 시도했다 못 했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LAN망 구축, WIN망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연도에 한 2-3억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1억 정도씩 증액되면서 투자를 한 몇 년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비 예산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제11조에 보며는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아직까지 설치된 사항은 아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설치될 계획이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물론, 아까 위원들의 위촉난에 보면, 그 조문에 보며는 각 계로 다방면에서 그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민간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설치할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 민간단체나 여기서 위탁을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거라며는 민간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가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구상을 해 보신 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게 11조 3항에 그런 저기인데 가급적 저희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이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민간이 투자한 정보센타라든가 그런데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비용 부담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거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가급적 민간에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되, 그런 제약,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약만 없다며는 접근할 수 있는 여건만 충족이 된다면 민간 참여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면 결국에서는 우리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중심으로 우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委員長 金榮赫 네,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2건인데 지금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이거는 지금 의결을 잠깐 유보했다가 수정안을 채택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조금 미뤄서 하고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다루고 이거는 이거 다룬 후에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榮赫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네, 임인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조례개정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위원장님, 시간을 잠시,
○委員長 金榮赫 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제가 그 말씀하신 수정안을 자료를 지금 드리면, 8조와 9조를 좀 삽입을 해서 “8조, 임기로 해가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사항을 넣으며는 수정해 주시는 걸로
○具京書 委員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 지금 실장님이 수정안은 내놓으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촉진 조례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낸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지금 구경서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 가결을 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경서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區廳提出)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경서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문 인용이 상위법과 다른데 따라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을 현 실정에 맞도록 상향조정을 하자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 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로 하고 도시공원법 제1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을 대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요율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문 인용이 상위법과 다른데 따라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을 현 실정에 맞도록 상향조정을 하자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 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로 하고 도시공원법 제1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1에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을 대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요율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문 인용이 상이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이용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타 유원지와의 균형을 유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仁德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榮赫 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감사합니다. 임인덕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인덕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인덕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發生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검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