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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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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6月 18日 (木) 13時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


  1. 議事日程
  2. 1. 第6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 審査된 案件
  2. 1. 第6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4.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5. 4.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7.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12時 57分 開議)

○委員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오늘 소집함을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 결정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1. 第6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7일, 어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6월 18일, 오늘부터 6월 19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할 순서이나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 개회식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8分)

(정회)

(계속)

(13時 32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4.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발의자가 본인 외에 4인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의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재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관련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13時 38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중구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이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申甲洙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8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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