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4年 12月 19日 (月) 15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室
- 議事日程
- 1. 199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2. 19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3.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6時 45分 開議)
○委員長代理 李福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尉植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4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福植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 예산안의 제2회 추경 예산안과, 1993년 회계년도 결산승인,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福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대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연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審査報告書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대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연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更豫算案審査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福植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위원회 차석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委員長代理 李福植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福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재무과장 김희영입니다. 199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의회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 회계년도 인천직할시 중구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3 회계년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8억 9,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1억 6,000만원으로써 117억 3,4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52억 8,0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7,1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58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21억은 94년도 본 예산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37억 8,300만원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66억 9,600만원보다 16.9% 증가한 428억 9,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97억 4,70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81억 3,900만원보다 19.7%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81억 4,300만원보다 71.5%가 증가한 139억 6,3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셋째,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9억 2,500만원, 시비 보조금 53억 7,900만원을 합한 63억 400만원을 보조받았고, 넷째, 조정 교부금은 12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422억 3,400만원의 73.8%인 31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2.5%인 52억 8,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 2,500만원의 94.8%인 4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17억 3,800만원의 81.2%인 95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3%인 2억 7,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 현액 72억 3,100만원의 88.4%인 63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0억 500만원보다 6,5%가 증가됨으로써 사회 복지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의 84.4%인 13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인 1,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80억 3,600만원의 61.9%인 111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7%인 48억 6,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 현액 3억 5,600만원의 89.1%인 3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92.4%인 10억 3,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8.8%가 증가되었으며, 이 밖에 지방채 상환 및 국, 시도비 반환금으로 9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8억 400만원으로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지급 외 1건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3,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6억 5,300만원으로 2억 8,6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순잉여금도 2억 8,600만원으로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가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8,300만원이 증가된 9○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 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증가된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300만원이 증가된 9억 6,3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0.2%에 해당하는 1억원이며, 잔액 8억 9,200만원은 이행기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정비과 관련 사업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 소멸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34억 8,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30억 7,900만원, 잡종재산이 4억 900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에 의해 5억 900만원이 감소되어 1억 6,200만원의 순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에서 3,600만원, 건물 1억 2,600만원이 순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800만원으로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 등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인천직할시 중구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별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의회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 회계년도 인천직할시 중구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3 회계년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8억 9,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1억 6,000만원으로써 117억 3,4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52억 8,0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7,100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58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21억은 94년도 본 예산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37억 8,300만원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66억 9,600만원보다 16.9% 증가한 428억 9,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97억 4,70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81억 3,900만원보다 19.7%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81억 4,300만원보다 71.5%가 증가한 139억 6,3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셋째,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9억 2,500만원, 시비 보조금 53억 7,900만원을 합한 63억 400만원을 보조받았고, 넷째, 조정 교부금은 12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422억 3,400만원의 73.8%인 31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2.5%인 52억 8,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 2,500만원의 94.8%인 4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17억 3,800만원의 81.2%인 95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3%인 2억 7,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 현액 72억 3,100만원의 88.4%인 63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0억 500만원보다 6,5%가 증가됨으로써 사회 복지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의 84.4%인 13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인 1,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80억 3,600만원의 61.9%인 111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7%인 48억 6,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 현액 3억 5,600만원의 89.1%인 3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92.4%인 10억 3,1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8.8%가 증가되었으며, 이 밖에 지방채 상환 및 국, 시도비 반환금으로 9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8억 400만원으로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지급 외 1건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3,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6억 5,300만원으로 2억 8,6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순잉여금도 2억 8,600만원으로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가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8,300만원이 증가된 9○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 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증가된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300만원이 증가된 9억 6,3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10.2%에 해당하는 1억원이며, 잔액 8억 9,200만원은 이행기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정비과 관련 사업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 소멸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34억 8,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30억 7,900만원, 잡종재산이 4억 900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 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에 의해 5억 900만원이 감소되어 1억 6,200만원의 순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에서 3,600만원, 건물 1억 2,600만원이 순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800만원으로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 등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인천직할시 중구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별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福植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앞서 지난 번 결산검사를 하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근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決算檢査 委員 朴聖根 1993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서. 집행부의 93년 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1994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중구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에는 김융조 의원님과 유락호 의원님께서 수고하셨고, 제가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으로는 첫째,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실제 수입액 438억원에 대해 6억이나 적은 세출예산 현액 432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세출 전망에 정확함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주민 숙원 사업 및 각종 중장기 계획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 전망을 판단하여 중요한 투자 사업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기하여야 함에도 작년도 145억보다 6억원이나 적은 139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없었는 바, 앞으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좀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괄목할 만한 개선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예산 집행상 미발생,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사전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에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편성후에라도 계획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되며는 추경예산 편성시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넷째, 이월 사업 부문에 있어 명시이월 26건, 49억 8,578만 2,000원, 사고이월 7건, 2억 9,408만 1,000원, 총 33건, 52억 7,986만 3,000원으로 이월 사유별로 구분하면 예산 편성시 판단부족 4건, 보상협의 지연 21건, 절대공기 부족 7건, 집행사유미발생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5건의 경우는 보상협의에 따른 노력 부족과 예산 편성이 사업 예산 규모의 판단부족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 까지 치밀한 계획과 특단의 노력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첫째, 체납세 관리소홀입니다. 작년도 지적된 바 있지만,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 및 추적과 아울러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처를 취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을 분석하여 보면 총 미수납액 11억 9,089만 5,000원 둥 채무자 행방불명이 19.9%인 2억 3,795만 5,000원, 납세자 태만이 53.7%인 6억 39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미수납액이 이월 부정적입니다. 당해년도 수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모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입도 징수치 못하고 이월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미수납액 중 납세자 태만의 대부분은 전액 징수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미수납액 11억 9,089만 5,000원 중 채무자 행방불명 2억 3,795만 5,000원, 징수유예 1,859만 9,000원, 채무자 재력 부족 1억 1,492만 4,000원, 납세자 태만 6억 4,039만 7,000원, 재산압류 중 1억 7,844만 7,000원, 기타 53만 7,000원으로 분류되는 바, 이 중 세외 수입 미납, 미수납액 중 징수 유예분이 1,859만 9,000원으로써 송학동 1가 2번의 안청웅 외 1,630명의 폐기물 수수료 1,459만 9,000원, 삼신중기 외 31명 중기과태료 220만원, 중앙동 420의 2번지 이강석 외 8명의 노상적치물 과태료 180만원의 미수납액을 지방세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조치를 하고 미수납액 사유로 분류되어야 하나, 이를 징수유예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징수유예 사유로 분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다음 회계년도 결산조사 작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채무자 행방불명, 채무자 재력 부족, 납세자 태만 등의 경우에는 노력하여 노력함에 따라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징수계획을 세워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입니다. 세입 예산은 그 발생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출 예산에 대비하여 함에도 징수결정액은 물론 실제 수납액보다도 적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숙원 사업 및 각종 투자 사업을 적기에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년도 발생하는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별개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액보다 적은 세입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세출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세출 예산 편성시에는 치밀한 사전계획과 충분한 검토분석을 거친 후 편성 운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입이 완료된 후에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계획성 없는 사업비를 계상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어 효율적 예산 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예산의 미집행입니다. 전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당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혹은 사업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의 편성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사장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로서 부과액의 징수 중요하지만 납세자 태만에 대한 미수납 사유가 태반인데, 법적인 최선의 징수 방법을 동원을 하였다고 하면, 체납액을 극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금고 취급 업무검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 및 인천직할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11조에 의거, 구금고 취급 업무에 대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3년도에는 93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을 실시하여 총 6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도출된 바 수납창구 직원의 중식시간 교룓대근무 이행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좋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볼때, 지적된 사항들이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써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구금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수시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회계년도 결산 또는 보충 서류에 의해서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으로는 첫째,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실제 수입액 438억원에 대해 6억이나 적은 세출예산 현액 432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세출 전망에 정확함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주민 숙원 사업 및 각종 중장기 계획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 전망을 판단하여 중요한 투자 사업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기하여야 함에도 작년도 145억보다 6억원이나 적은 139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없었는 바, 앞으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좀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괄목할 만한 개선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예산 집행상 미발생,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사전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에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편성후에라도 계획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되며는 추경예산 편성시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넷째, 이월 사업 부문에 있어 명시이월 26건, 49억 8,578만 2,000원, 사고이월 7건, 2억 9,408만 1,000원, 총 33건, 52억 7,986만 3,000원으로 이월 사유별로 구분하면 예산 편성시 판단부족 4건, 보상협의 지연 21건, 절대공기 부족 7건, 집행사유미발생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5건의 경우는 보상협의에 따른 노력 부족과 예산 편성이 사업 예산 규모의 판단부족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 까지 치밀한 계획과 특단의 노력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첫째, 체납세 관리소홀입니다. 작년도 지적된 바 있지만,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 및 추적과 아울러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처를 취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을 분석하여 보면 총 미수납액 11억 9,089만 5,000원 둥 채무자 행방불명이 19.9%인 2억 3,795만 5,000원, 납세자 태만이 53.7%인 6억 39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미수납액이 이월 부정적입니다. 당해년도 수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모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입도 징수치 못하고 이월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미수납액 중 납세자 태만의 대부분은 전액 징수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미수납액 11억 9,089만 5,000원 중 채무자 행방불명 2억 3,795만 5,000원, 징수유예 1,859만 9,000원, 채무자 재력 부족 1억 1,492만 4,000원, 납세자 태만 6억 4,039만 7,000원, 재산압류 중 1억 7,844만 7,000원, 기타 53만 7,000원으로 분류되는 바, 이 중 세외 수입 미납, 미수납액 중 징수 유예분이 1,859만 9,000원으로써 송학동 1가 2번의 안청웅 외 1,630명의 폐기물 수수료 1,459만 9,000원, 삼신중기 외 31명 중기과태료 220만원, 중앙동 420의 2번지 이강석 외 8명의 노상적치물 과태료 180만원의 미수납액을 지방세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조치를 하고 미수납액 사유로 분류되어야 하나, 이를 징수유예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징수유예 사유로 분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다음 회계년도 결산조사 작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채무자 행방불명, 채무자 재력 부족, 납세자 태만 등의 경우에는 노력하여 노력함에 따라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징수계획을 세워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입니다. 세입 예산은 그 발생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출 예산에 대비하여 함에도 징수결정액은 물론 실제 수납액보다도 적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숙원 사업 및 각종 투자 사업을 적기에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년도 발생하는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별개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액보다 적은 세입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세출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세출 예산 편성시에는 치밀한 사전계획과 충분한 검토분석을 거친 후 편성 운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입이 완료된 후에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계획성 없는 사업비를 계상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어 효율적 예산 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예산의 미집행입니다. 전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당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혹은 사업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의 편성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사장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로서 부과액의 징수 중요하지만 납세자 태만에 대한 미수납 사유가 태반인데, 법적인 최선의 징수 방법을 동원을 하였다고 하면, 체납액을 극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금고 취급 업무검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직할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 및 인천직할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11조에 의거, 구금고 취급 업무에 대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3년도에는 93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을 실시하여 총 6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도출된 바 수납창구 직원의 중식시간 교룓대근무 이행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좋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볼때, 지적된 사항들이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써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구금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수시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회계년도 결산 또는 보충 서류에 의해서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福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書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福植 다음은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9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17時 13分)
○委員長代理 李福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는 공보관리에 일반 운영비 목에서 403만 7,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재산 관리에 일반 운영비 목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9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사회 복지에 전출금 목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 관리, 자산취득비 목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운영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의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회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옥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이신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차석교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차석교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는 공보관리에 일반 운영비 목에서 403만 7,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재산 관리에 일반 운영비 목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9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사회 복지에 전출금 목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 관리, 자산취득비 목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운영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의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회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옥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이신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차석교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차석교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福植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