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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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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8일 (금) 10시 30분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7. 16.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1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9. 18.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19.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1. 의장·부의장 선거(후반기)

  1. ○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광호·한창한 의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7.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5.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16.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9. 1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구청장 제출)
  20. 18.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1. 19.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2.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3. o 자구정리
  24. 21. 의장·부의장 선거(후반기)

〚10시 2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2024년 6월 26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6월 27일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광호·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물치도, 옛 작약도의 동구 편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치도는 만석동 해안에서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이웃하고 있는 섬입니다.  현재 물치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물치도는 영종도의 부속 도서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대동지지(大東地志)’에도 “영종포진은 물치도, 용유도, 무의도, 월미도, 신불도, 삼목도 등 7개 섬을 관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물치도가 영종도의 부속 도서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였던 물치도는 1962년 시·군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폐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만석동에 편입되었고 1968년 인천시 구제 실시에 따라 인천시 동구 만석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는 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이루어진 행정개편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관광 활성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있을 행정구역 개편 시 영종구로의 편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치도를 영종구에 편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현재 영종도와 단 6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에서는 수 킬로나 떨어져 있으며 대형 선박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영종구로의 편입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1960년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5만여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영종도와 동일 행정권하에 물치도가 지닌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물치도는 영종도와 인접하고 있어 흔들다리, 짚라인, 케이블카 등을 통한 관광 자원의 연계가 용이합니다.  이처럼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물치도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는 국제공항과 자유무역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될 경우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앞둔 지금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영종구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물치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영종도와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영종도와 물치도의 상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는 역사적 정당성, 지리적 접근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필수적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통합된 행정체제 아래 두 섬의 역사·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역사적 유대를 회복하며 영종 주민들의 불만과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물치도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은 행정구역 개편 시 물치도가 영종구에 편입되어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구의회, 지역주민과 함께 물치도가 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늘도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인 출생률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실 내 학생 밀집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학교 신설 및 신설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늘도시 내 별빛초등학교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근 영종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종초등학교는 과거 밀집도가 심각하였으나 인근 별빛초등학교가 2020년에 개교하는 등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과밀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내년에는 입학생 수보다 졸업생이 훨씬 많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별빛초등학교는 개교 5년 차 신설 학교로 고학년보다 저학년 학생 수가 2배 정도 많을 정도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며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구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학구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학교 상호 간의 수용 능력과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당시 두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e편한세상 센텀베뉴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맞물려 영종초등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을 별빛초등학교로 배정하면서 당시 영종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5년에 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역전될 예정입니다.  별빛초등학교 2025년 예정자 수는 230여 명으로 최소 3학급에서 5학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빛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교의 규모가 작으며 특수학급 학생 수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특수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별빛초 1학년 통합학급 비율 또한 90%에 육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수 아동의 발달지연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종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상황과 입주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증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별빛초등학교 주변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원의 구성비율이 높아 학령기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e편한세상 센텀베뉴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는 분양 당시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영종초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이점을 예상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으나 현재의 정반대 상황을 마주하면서 분양사기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별빛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굣길 위험을 감수하며 횡단보도를 등굣길에만 최소 두 번, 하루에 네 번을 건너야 하는 상황으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해 통학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하굣길에는 통학도우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별빛초등학교와 영종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1월 말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 주에 영종초, 별빛초 운영위원장님들과 면담을 하려고 교육청에 들어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식비 등 공무원 여비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및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의 대표 관광 중심지로서 연휴기간에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내 문화·관광 시설의 휴관일을 개정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 향수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의 대표 관광 중심지로서 연휴기간에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내 박물관의 휴관일을 개정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 향수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관리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대한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심의·의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 수입의 약 95%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존치실익이 없는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장하고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나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12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 내 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9.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6165만 1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억 6165만 1000원 중 자매결연 지자체 충남 괴산군 호우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 조치 1건에 예산총액 대비 3.8%인 994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이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6852억 95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억 5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868억 1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억 6789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로 전년도 수납률 103.5%보다 3.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536억 11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억 388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80.8%로 전년도 지출률 79.3%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331억 8968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3386만 7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2023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448억 6408만 6000원 대비 9.86% 증가하여 총예산 규모는 5985억 626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가 증가한 5801억 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95%가 증가한 184억 6254만 5000원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지원사업 및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주요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총 8개의 운용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19% 증가한 363억 8315만 1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효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실·과와 보건소, 12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1건으로 그중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은 6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들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o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덥고 습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장·부의장 선거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의장·부의장 선거(후반기)
〚13시 58분〛
○의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당을 달리하여 김광호 의원과 손은비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영미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당선 확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 의원 또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당선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를 하시고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이신 강후공 의원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후공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 맞습니까?
(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7장 맞습니까?
(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투표용지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투표 수와 명패 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 이종호 의원 4표, 강후공 의원 3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종호 의원이 제9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이종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호 의원은 나오셔서 의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당선자 이종호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의장직을 수락하며 당선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제9대 중구의회의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니 그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앞섭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를 이끌어오신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의장으로서 중구의 꿈과 희망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굳건한 신념을 가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서로 존중하고 상생·발전하는 동반자로서 동료의원님들과 화합하고 협치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숙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구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을 비롯한 집행부와 폭넓은 소통의정을 펼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중구 발전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 의회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의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당선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영미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당선확정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강후공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의장님으로 당선되신 이종호 의원님의 기표란에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기표란에는 기표하지 마시고 해당 기표란에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 맞습니까?
(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명패가 7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투표용지가 7장 맞습니까?
(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투표용지 7장이 역시 맞습니다.  투표 수와 명패 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수 7표 중에서 윤효화 의원이 1표, 정동준 의원이 4표, 기권이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8조의 규정에 따라 정동준 의원이 제9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정동준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동준 의원은 나오셔서 부의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정동준 의원입니다.
윤효화 의원   퇴장해도 됩니까?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본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윤효화 의원   안 됩니까?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부의장직을 수락하며 저를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윤효화 의원   저는 퇴장합니다.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호 의원   저도 퇴장합니다.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앞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김광호 의원   저희 민주당 월요일 날 의원총회 합니다.
윤효화 의원   알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안건은 해당행위 건으로 의원총회 하겠습니다.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뜻에 따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의원   문 열어주세요.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화합과 결속은 물론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 감시 및 견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윤효화 의원   개망신 한번 당해 봐야지.
○부의장당선자 정동준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당선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당선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9.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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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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