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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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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2일 (수)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서면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로서 연휴 기간에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내 문화·관광시설의 휴관일을 개정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휴관일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휴 기간에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내 박물관의 휴관일을 개정하여 역시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휴관일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및 관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제4호에 문화지구 안의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제5호에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조항을 신설·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 제17조제4·5조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제6조 조항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문화지구진흥기금의 보유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개항장 문화지구진흥 관리·육성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확대 정비함으로써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듯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돼야 할 것이며, 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제17조4호하고 5호하고 지금 새로 신설을 해서 여태까지 문화지구진흥 관리·육성 그 기금의 용도를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윤효화 위원   확대해 가지고 기회를 많이 확장시키고 한다는 건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일반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예산하고 예산이 중복 소요되지 않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항상 기금을 쓸 때는 일반회계하고 너무 중복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그런 거하고 우리가 유동성,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분명히 합당한, 항목별 이용이 아닌 전용이 합당한 그런 거 두 가지만, 유동성이 결여되지 않게 그거 한 가지, 예산이 중복 소요되지 않게, 두 가지만 계속 고민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가산 규정과 근무시간 외 연가전환 사용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공무원,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3조와 별표4를 개정하여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가산 연가일수 등을 확대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쌍생아 출산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와 본인 등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안 별표5를 개정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신설하고 부여 일수를 확대하고자 안 제15조제7항을 개정하고 안 제15조제10항을 신설하여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다르게 표기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와 제7조, 제7조의7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및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신설 및 기존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규정과 중복되어 있는 조항의 삭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직원들의 복지와 직접 연관된 만큼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3항 특히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들어요.  우리 지금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한테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시간과 이거, 아무튼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이 규정하고 7조에 연가일수 각 3일을 더한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하나 더 저기를 한다면 이렇게 지금 일부개정이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거를 형성할 수 있는 개정안은 언제든지 계속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장기재직휴가 부여하는 거하고 새내기 휴가 3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제도를 개정을 해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장기재직휴가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을 연가로 쓸 수 있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아무튼 총무과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그렇게 가는 방안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차라든가 또는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시간외수당은 연차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워라밸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그런 효용성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워라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실제적으로 휴가 가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휴가를 권장하기 위해서 휴가 장려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의지에 따른 거고요.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상급자,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이런 어떤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직원들이 실질적인 휴가를 통해 가지고 재충전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좀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재무과장 김세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평생교육과 소관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사업비 변경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운서동 3083-2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신축 사항으로, 당초 건축 연면적 5000m2에서 5635m2로 건축 연면적이 변경 증가하였고 원자재의 물가와 노무비 상승, 건설산업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당초 사업비 150억원에서 196억 5200만원으로 31%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 수립 사유가 발생,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4년도 5월 9일 2024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4호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인 만큼 학생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시설이므로 건물의 안정성 및 효용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이거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한 30%.  이거는 원자재 비용이 많이 증가하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연면적이 증가가 된 거는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세원   그 사항은 저보다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세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면적 증가에 대한 사유는 설계 중에 지하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  당초에 5000m2보다 635m2가 증액된 부분들은 지하에 주차장 기계 부분 시설 면적이 조금씩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하주차장이 늘어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주차장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하 1층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내용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업자가 6개월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조속한 추진 착수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예산이 증가된 거랑 635m2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인지를 했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지은 건물에서도 지하주차장에서 세 군데나 비 새 가지고 세 군데를 못 대는 그런,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 건설비에서 감리부실로 인해서 부실공사, 그거를 우리가 감리비라든지 이렇게 다 충분히 올려주고 현재 건설비가 오르는 거에 대한 다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재발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공간 자체가 어린이, 노인층, 청소년 학생층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움직이는 동선과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성도 좋고 효용성도 다 좋은데 편리성,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편리하게, 청소년들이 활용성이 있게 그 두 부분도 같이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22억, 나머지 공사비 증가가 24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의견 뒷장에 보면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건축면적이 늘어난 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 그걸 잘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우리가 부지를 샀으면 부지매입비가 맞는데, 더 추가로.  지하에서 늘어난 거는 부지매입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하가 늘어난 거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가칭 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은요.  개교명은 운서중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부지를 저희가 무상제공받아서 건물만 저희 구에서 복합화시설로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산정은 했으나 여기 지금 공유재산 가격에는 건물 건축비에 관련된 부분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따로 포함을 시키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아까,
정동준 위원   지금 검토의견 3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 부지매입비가 22억을 제외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22억이 포함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31% 증가해서 24억 같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여기는 지금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196억은요.  교육청 부지 무상제공으로 만약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다면 총사업비는 218억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218억?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재무과장 김세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정동준 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은 저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수석실에서, 검토보고서는.  거기에 ‘부지매입비(22억)을 제외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건축비는 지하가 확장돼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지매입은 아니고?
○재무과장 김세원   네, 부지매입은 아니고요.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감리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거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니까 부지매입비 이런 거하고 공사비 증가하는 사유, 단가가 올랐다든가 이런 거 자세하게 좀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제일 간단할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세원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부지매입, 땅 토지매입 가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다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었는데 당초 200여 평이 더 늘어나서 추가분하고 31% 늘어난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포함된 그런,
○재무과장 김세원   네, 감리비 상승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하셔서, 위원님들 좀 드리세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죄송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 3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세 개정사항과 부동산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탁금에 대한 배분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이 제103조의4제1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제73조의8로 이동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심의·의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항은 지급대상에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안 제4조 및 별지 제5호 서식은 상위 법령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방세의 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동법 제55조제4항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의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의 송달 가능한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기존 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및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대신에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결정 시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3건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일반우편물 송달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문을 정비한다는 거고, 1건은.  1건은 지방세징수법 103조제1항을 제103조의4제1항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하나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여 지급대상하고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올바로 이해한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나중에라도 우리가 개정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우리 업무하고 저기 되지는 않잖아요.  위반되지는 않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지금 공무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일반 저기로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게 별도로 있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따로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세무1과장 안태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포함돼 가지고요.  15인으로 구성돼서 9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어디 조문에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방세기본법?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수입의 약 95%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타 회계 의존률이 50% 이상인 개별기금은 일반회계 통합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는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지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타 회계 의존률이 권고기준 50% 이상보다 높아 개별기금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사업 이행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치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기금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는 계속되는 어떤 사업이랄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기금은 어떤 특수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으니까 이런 소상공인들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에서 빼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폐지하게 되면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그런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현재도 이 기금이 운용되는 게요.  1억 8000을 가지고 이자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해 가지고 12배, 24억으로 특례보증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해서 24억을 하는 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의 1억 8000은 저희가 3% 이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고 해서 지금 지원하는 수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요.  또 얼마든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특례보증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기금이라는 거는 유사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매년 어떤 특례보증을 위해서 2억을 출연하는 거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까 제가 예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코로나라는 거를 썼는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긴박하게 경제가 다운되고 그랬을 때 구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이 없으면 그거를 예측해서 일반회계에 잡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특례보증 같은 거는 뭐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해마다 특례보증을 해 주니까 그거는 일반회계로 잡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유사시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더라도 기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높이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그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가 일반 재원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뭐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은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에 따른 이자로 대상사업을 결정·지원해 왔으나 사회복지기금의 운영범위 확대를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안 제5조3항 “기금의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를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 범위 안”으로 개정하여 기금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6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 및 사업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를 세분화하여 1항은 지원대상자, 2항은 지원시설, 3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사업주체를 지원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사회복지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을 추가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집행 범위를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 범위 안으로 집행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사업 추가 및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복지수요 발생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니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인 만큼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운용계획안을 세우기 전 일반회계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철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여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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