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5일 (화) 10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20대 국제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6조, 제21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2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대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120대 국정과제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정비가 포함되어 있어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관련 상위 법령에 맞춰 시행계획 수립으로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120대 국정과제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정비가 포함되어 있어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관련 상위 법령에 맞춰 시행계획 수립으로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대신한다는 거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던 어린이 안전에 관한 거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윤효화 위원 네, 전에 우리가 그냥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했을 때랑 이거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걸 삭제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국제도시 내 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사업내용과 사업대상, 운영의 위탁·수탁자 선정계약의 체결, 위탁계약기간, 위탁의 해지, 운영위원회, 비용의 징수 및 환불, 운영의 지원, 시설 안전점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 내용과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 내 사회복지관을 설치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관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 내 사회복지관을 설치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관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희 중구에 복지관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종합사회복지관은 성미가엘복지관하고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있고요.
○김광호 위원 성미가엘 그거,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종합사회복지관.
○김광호 위원 그게 사회복지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미가엘이?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러니까 복지관이 지역복지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이나 장애인은 단종복지관이라고 노인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그렇게 지금 나뉘어집니다.
○김광호 위원 미가엘은 종합복지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또 그것도 단종으로 봐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 사회복지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은 성미가엘복지관하고 이제 내년에 지어질 가칭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공감복지센터는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지만 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김광호 위원 그렇게 저기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회 영종에, 그러면 지금 이제 원도심에는 성미가엘이 있으니까 영종에만 사회복지관을 추가로 설립을 하겠다는 거네요? 기존에는 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았던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미가엘하고 영종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영종국제도시에 지금 사회복지관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안은 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지금 영종복합시설에 건축 중인 가칭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은 4층 건물 중에 4층에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5월 말 기준에 공사 공정률은 한 6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러면 사회복지관까지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1층이 장애인복지관, 2층이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요. 3층이 노인복지관, 4층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김광호 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그래서 3개 복지관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주로 사회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이용대상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대상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영종에서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노인과 장애인은 복지관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없는 시설, 아동 중심의 사업을 일단 좀 중점적으로 하고 현재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시니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없는 아동복지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외에 지역복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좀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분들도 다 할 수 있고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 목적사업에 맞게 집중을 하시고 그 외에 없는 시설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접근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복지관 나중에 위탁운영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선정 아직 안 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위탁선정위원회 별도로,
○윤효화 위원 만들 건가요, 선정위원회라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위탁위원회 구성. 그거 구성할 때 저희 의원들도 거기 들어가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작년에 영종공감 청운대학교에서 중도에 포기해서 지금의 법인 할 때 의원님 들어가셨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면 한참 전에 제가 이거 무슨 복지관 운영 이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영의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명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중에 몇몇분이, 지금도 이름까지 기억 나는 세 분이 그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 회의에 안 부르는 거야, 그분들을. 그래도 성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저도 막 어떤 질문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부터는 저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임기 끝날 때까지 한 번 딱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위원회를 김광호 위원이나 저나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이게 위원회가 이상하게 운영이 되면 정말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굉장히 잘하시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회는 잘 꾸며지고 잘 운영이 돼야 나중에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도 위탁운영이 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주요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장려금 지원 등,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장려금의 지급,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장려금의 지급 정지 및 수급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장려금의 환수 및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주요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장려금 지원 등,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장려금의 지급,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장려금의 지급 정지 및 수급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장려금의 환수 및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제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으로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5만 424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7.1%를 차지하며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대치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양육에 따른 육아부담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기 완료하였기에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부담의 불평등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육에 따른 육아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다만 장려금 지급은 신청 시에만 지원되므로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제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으로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5만 424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7.1%를 차지하며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대치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양육에 따른 육아부담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기 완료하였기에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부담의 불평등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육에 따른 육아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다만 장려금 지급은 신청 시에만 지원되므로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조례 처음에 제정하려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문의하셨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너무나 좋은 조례안이고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어야 할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가 무슨 우리 제3조1호에 해당하거나 제3조2호에 해당하거나 그거 아닐 때는 적용대상자가 많이 축소돼요. 공무원도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공무원도 안 되고 일반 사업체나 아니면 일반 어떤 뭐를 하든, 이거 그냥 개인사업자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개인사업자도 안 됩니다.
○윤효화 위원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돼. 이거 조건에 만족하는 일반 사업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육아휴직하면서 육아 이거 타겠다고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도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준공무원 수준의 기관이나 단체나 진짜 이런 데 빼고는 대상자가, 공무원도 돼야죠. 공무원은 뭐 애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가면 내가 볼 때 그림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될 거 같고 이게 어떻게 해서 더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셔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공무원도 해당이 돼야 되고 일반 사업체에도 이걸 했을 때 피해가 안 가는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조금씩은 앞으로 확대해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충분히 이 조례에 제가 찬성하고 동의했지만 거기까지 좀 확대를 해서 정책을 펼쳐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저희가 이런 자체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도 사실 저희가 이거 시행하는 데 되게 어렵게 협의를 받았거든요. 기존에 전국에 한 25개의 시, 군·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협의를 해 줘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고용법에 따른,
○윤효화 위원 4대 보험 들고 이런 데만 되는 거잖아.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근로자만 저희가 협의가 가능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넓게 하면 좋은데 그게 협의 자체가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국·시비 사업이든 이거로 말고라도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더 많이 고민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혹시라도 나중에 또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잘 살펴서 그때는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 어쨌거나 시국이 저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문화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10페이지 보면 연차별 지원계획이 있어요. 24년도, 지금 이게 시행이 7월 1일부터니까 하반기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면 대략 1억 2000 정도 되는데, 300만원이니까 6개월 다 받는다고 치면. 그런데 거기서 한 50% 정도, 첫 해에는 50% 정도면 6000에서 1억 2000 정도의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세워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해 주실 걸로 믿고 세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가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국비나 시비 보조가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저희 구비입니다. 구비 100%입니다.
○김광호 위원 순전히 100% 구비로다가 진행을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25개 시, 군·구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25개 시, 군·구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굉장히 반응은 좋죠. 왜냐하면 저희 원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통상임금이라고 그래서 250만원 한도 내에서 만 지방노동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받는 분들은 사실 육아휴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아무래도 육아휴직하는 데 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300만원이 최대로 이렇게 지원을,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250만원. 아, 저희요? 저희는 300만원이 최고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300만원을 한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저는 뭐 따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항상 좋아하긴 하는데 안 해 봤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 보는 거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 또 우리를 보고 따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미에 보면,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강력범죄 수용자들을 되게 다시는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수용소에서 엄벌하게 벌을 지금 주고 있는데 범죄율이 70%가 줄어들었대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되게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례를 들지 않고 뭔가 우리가 이거 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 사업에 있어서 좀 출생률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영종만 해도 한 달에 2000명씩 늘고 있는데, 2000가구씩, 아니, 2000명씩 늘고 있는데 그게 더 배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구상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랑도 같이 논의해 주신다면 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더 공감대가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