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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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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9.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대표발의)(한창한·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o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은비 의원 발의)
  9. 7.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9.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대표발의)(한창한·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손은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 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한 영종하늘대교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제3연륙교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영종하늘대교를 최우수 명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연륙교의 명칭은 대부분 섬의 지명을 따르고 있고 하늘은 영종하늘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의 하늘을 연상시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수혜의 대부분을 영종지역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제3연륙교 명칭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 구와 주민이 선정한 영종하늘대교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규칙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총무과,
정동준 위원   청라에서는 지금 뭘 주장해?
○위원장 손은비   청라대교요.
정동준 위원   청라대교?  걔는 청라, 우리는 영종, 그 앞에 명칭이 서로 붙어서 그렇구만.  그냥 하늘대교로 (청취불능)
김광호 위원   하늘대교는 안 돼.
정동준 위원   ‘영종’ 자가 꼭 붙어야 돼?
김광호 위원   ‘영종’ 자는 지명이라서 꼭 붙어야 돼요.  영종·청라로 가든, 그러니까 지명은 꼭 들어가야 돼.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손은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일자 휴가와 배우자의 임신기간 검진동행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홍보,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 등과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이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시에서 국비로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구에 범죄피해자 관련 센터라든가 아니면 기관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의 구민 감경비율을 시내지역과 영종지역의 구분 없이 중구 구민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용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및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반환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여 중구 구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30% 감경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17조제1항제15호에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50% 감경대상 중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5항제4호에서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개정하여 반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수석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련 감경사항에 대해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등의 반환의 경우 소비자 안전 저해, 소비자 선택 제한 등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조문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3의2 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범위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가 시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되는 사용료 및 반환 등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손은비   그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페이지 1페이지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영종지역과 시내지역 구분 없이 30%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원도심지역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민원이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지금 저희가 통행료가 예전에는 영종대교랑 인천대교가 유료화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료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내 주민들은 “통행료가 무료화가 됐는데 왜 아직도 영종·용유 주민들에게만 이렇게 감경혜택을 더 주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내후년이면 조례 자체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영종·용유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보면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총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1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보고드린 대로 지금 영종·용유 중에서는 99명이에요.  따져보니까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외수입도 크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폐지한다고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영종에 국민체육시설 센터에 준하는 체육시설이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없습니다.  내년 5월에 되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준하는 공공복합청사가 개관이 되면 거기에 아마 주민들이 여기 국민체육센터처럼 영종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지금 연간 백여 분, 아흔아홉 분이 이용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내년 5월에 개관하는 거면 그 전까지는, 이 50% 할인내용이 그때 수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따라서 영종·용유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래서 뭐 크게 수입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도심 주민분들이 그런 민원을 주신 거면 “왜 영종만 50% 할인을 주냐, 똑같이 깎아라.”라는 거보다 우리도 그만큼 혜택을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1%밖에 안 되는 이용률까지 내쫓는 처분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손은비   지금 안 그래도 영종 분들은 체육시설이 없고 다리를 건너서라도 여기까지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고 내쫓는 격인데 차라리 원도심 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 더 줬지 그분들의 혜택을 뺏어가는 처분은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우리 원도심 주민들한테 똑같이 30% 혜택을 주게 되면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도 어차피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거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만약에 이렇게 영종에 대한 그 혜택을 축소시켜야 된다면 저는 내년에 개관하는 5월에 맞춰서 이게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원도심 할인금액을 보니까 연간 2400만원인데 그게 한 40%나 50%로 는다고 해도 연간 800만원 정도 느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도심 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 더 줬지 일부 주민의 혜택을 뺏어서 내쫓은 처사는 맞지 않다고 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되는 내용을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그래도 불만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40%나 50%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게 예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추후에 5월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오히려 합당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판단돼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번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네, 정동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이런 얘기를, 50%에서 30%로 삭감하자는 얘기는 어떤 민원인들이 이런 걸 넣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정동준 위원   이게 일반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 운동장을 계속 사용한다든가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 90명도 안 되는 민원을 지금, 퍼센티지를 깎자고 이런 민원을 넣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제가 보니까,
정동준 위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정말로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거는 저희가 없는 민원을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 국민신문고 이쪽으로,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그걸 처리하면서 이런 민원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영종·용유지역이 통행료가 감면이 되니까 원도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분들도 거리는 좀 멀지만 통행료나 이런 걸 이제 안 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정동준 위원   그러세요.  이거 얼마 남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같은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저기, 아예 몰라서, 안 받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받던 걸 뺏어버리면 이익을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소외감, 상실감 이런 거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손은비 위원장 말이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손은비   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 하여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종 분들이 여기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까 아흔아홉 분이라는 분들이 주로 어디를 이용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거는 전부 다입니다.  뭐 수영장, 헬스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이런 거를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한 곳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아마 영종에도 수영장은 있는데 아마 여기가 그러면 직장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반대로 또 여기 원도심에 있는 분이 직장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영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영종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까지, 물론 뭐 다른 테니스장이나 다른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랑 약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종에도 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동장 같은 경우는 또 대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중구 구민이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 원도심 분들은 영종에 할 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만약에 30%를 구민들은 저기를 한다 그러면 원도심 분들은 50%를 적용을 해 주고 그냥 그만큼 이동하는 데 따른 그런 저기를 좀 보전해 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정동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론 이제 인원이 99명이라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불평을 가질 것 같아요.  민원은 1∼2명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99명이 다 불만을 가진다는 거죠, 얘기는 안 해도.  그래서 1∼2명이 민원을 넣은 것 때문에 99명이라는 분들이 어떤 구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게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반대급부로다가 드릴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도심 30% 할인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24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40%로 올린다고 하면 예산이 1000만원 안쪽으로밖에 상승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내년 5월에 개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원도심 민원인분들한테 그 민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안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안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찬성합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를 지금 개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아니야.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거는 어때요?  다음번 회기 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장, 김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6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6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투표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은비 위원   의사봉.
○부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위원장, 손은비 위원장과 사회교대)

7.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025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9월 30일 출범 이후 매년 진행하는 보고사항으로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64억 1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출연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총 64억 1880만 4000원 중 인건비로 50억 8668만원이며 운영비로 8억 2719만 6000원, 그리고 사업비로 5억 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은 지역문화팀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인천 중구 예술활동 지원사업,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등 운영사업과 생활축제팀의 찾아가는 문화계획 프로그램, 자유공원 축제, 어린이 축제, 행사관리 및 운영비, 시설안전팀의 산업안전관리 대행, 소규모 수선비, 영종역사관의 생활력발전소 사업과 문팍(PARK) 문화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24년 대비 13% 증가한 7억 58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출연금은 2025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2024년도 대비 13.4%인 7억 5824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1880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현재 72명에서 2025년 76명으로의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의 증가와 영종공공도서관 등의 운영비 증가로 인한 증액 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동의안의 금액이 지금 13.4, 전년 대비 13.4%인 7억 5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주요한 사유가 지금 72명에서 76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중구의회에서 계속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실질적인 거기서 이렇게 어떤, 보면 행사 같은 건 다 외주를 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무슨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게 저기를 하면 그 안에서 좀 어떻게 인원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감축시키고 그러는, 지금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문화재단의 어떤 역할이나 필요성에 많이 공감하지 못하면서 재정은 해마다 이렇게 13%씩 늘린다는 거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예산안에서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이 사실상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도서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영종도서관이 이제 새로 영종복합 그 센터 시설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인원이 6명의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도서관 내 지금 현재 내리마루쉼터에 도서관 작은 북카페 들어가는 부분하고 영종2동 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작은도서관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기존에 전체 문화재단에 있는 인건비 중에 호봉이나 인건비 상승분으로 3.3%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75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사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금액을 확정적으로다가 이렇게 조정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저희가 출연금 지원 동의는 하되 금액은 실제 예산안 거기 심의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금액은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 부분,
김광호 위원   그게 가능한 거죠?
○위원장 손은비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김광호 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인건비도 모든 민간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익을 보면, 수익이라는 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여기서 뭐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미국은 이번에 무슨 부를 신설해 가지고 490개인가 돼 있는 연방정부기관을 90개로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8∼90%를 인원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문화재단도 똑같아요.  계속 있는데 뭐를 더 맡았다 그래서 그 인원만 산정해서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인원들을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자동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또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실력을 좀 높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를 해서 최대한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 게 맞아요.  늘어나, 방만하게 자꾸 늘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업무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모든 기업들이 보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줄여서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그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희 위원들도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안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안 심의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한번 재단하고 상의를 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재단이 저기 발생을 할 때 그 당시에 공단에서 아마 흡수된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일반 정규직도 있지만 공무직에서 경력을 가지고 넘어와서 일반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나이가 60세에 이제 임박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25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부분 해서 줄일 수 있는지를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검토의견 3페이지 보면 3페이지 하단 부분에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재단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단에서 넘어온 직원, 그 공무직 직원도 있고 뭐 정무직 직원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저번에도 우리가 간담회 때 지적했듯이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서는 우리 의원 전체가 거의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인원을 증원하고 그래 버리면 정말로 김광호 위원 얘기하듯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8대 때 이거를 문화재단 만드는 걸 전체가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한 이유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적은데, 인구 대비해서 문화재단이 생긴 구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지금.  3∼40만이 돼야지 문화재단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그 당시에 15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문화재단을 설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못 하게 했었던 건데 지금 우려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출자·출연에 관한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저기 위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어차피 출연금 자체도 저희가 일반회계 때 일반회계 안에 출연금이 있어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단하고 좀 더 협의해 가지고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 하나 늘릴 때마다 인원수 늘리고 인건비 늘리고 이래 버리면 이게 감당 못 해요, 우리 구에서.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다 전부 전국적으로도 주는 추세인데 우리 재단만 자꾸 이렇게 인원이 늘고 예산이 늘어버리면 우리 구민들 복지나 이런 데 쓸 예산이 전혀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건 전부 깎여.  우리 하다못해 돈 1000만원 예산 쓰는 것도 청에서, 집행부에서 의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청장님도 계속 감축시키고, 예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 재단도 그렇게 좀 발맞춰서 예산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중구청에서 전체 인원이 뭐 한 900여 명 되는데 지금 76명이면 거의 10%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 문화재단 한, 그 재단 하나가 중구 전체 공무원의 거의 10%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산과나 무슨 뭐 교통과라든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과들이 사람 1명이 부족해 가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 인원이 부족해서 얼마나 지금 인원 1명만 더 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인원 늘리는 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했다고 그 다른 과들, 중구청 내에 있는 과들도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보면 인원은 더 안 늘려요.  막 달라고 그렇게 막 찾아오고 구청장한테도 막 요청하고 그러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문화재단은 정말 이게 우리 중구 공무원 수의 10%에 육박하는 인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고통분담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속된 말로 뼈를 깎는 그런 저기를 갖고 내부 건실화를 위해서 중구문화재단은 더 한층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이나 역사관에 대한 인건비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이용현황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들어오는 거 그리고 결과보고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본예산 때 한번 심사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협약 보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일반회계 2억 5000만원이며 출연 시 54억원의 보증여력이 확보됩니다.  이상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구 관내 소재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협약 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25년에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추가 변동되는 등 기존 협약과는 그 출연기관과 내용 등이 달라지므로 심도 있게 검토 후 신용보증기관을 비롯한 관계 금융기관과의 특례협약 보증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보증을 저기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비율이 얼, 몇 프로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요.
김광호 위원   (청취불능)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현재 이자 3%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협약을 맺는 거는 저희가 2.5%로 하면서 기간을 3년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24년까지는 5년입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보증여력을 30억을 확대하면서 원래 24억이었는데 이제 54억이 되면서 이자부담이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2.5%에 3년으로 이렇게 지금 협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출연금이 2억인데 거기서 구에서 1억 5000 출연하고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출연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증여력이 24억,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1억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1억 그렇게 해 가지고 15배, 30억 이렇게 보증이 있고요.  신한은행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용이 낮으신 분들 2000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경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으로 들어가고요.  하나은행 체결은 좀 신용을 까다롭게 해서 저희가 그래도 좀 규모 있는 소상공이나 소기업 활동을 위해서 한 1억까지 지금 확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연하는 게 2억 5000이에요, 이번 달에, 내년에?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내년에 이제, 현재는 2억이고요.
정동준 위원   현재는 2억이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올해까지 2억이고요.
정동준 위원   지금 신한 5000,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신한은행에서 이제 5000, 우리 구에서 1억 5000 그래서 합이 2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1억, 중구청에서 1억 그렇게 해서 합이 2억으로 해서 30억 보증여력을 확보하려고,
정동준 위원   보증여력, 그러면 15배씩 출연을 해 주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하나은행은 협약을 그렇게 맺는 걸로 지금 잠정 신용보증재단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2억을 이차보전을 편성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출연하면서 저희 입장은 5000만원이 늘어나는, 조금, 이자 지원이.  그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대신 이제 소상공인한테는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1억원만, 1억원씩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한테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하나은행 협약이 1억까지, 최대.
강후공 위원   최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세부적인 건 그 은행에서 정하겠지만 조금 그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아마 까다롭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씩 정도예요?  2∼3000?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금 신한은행하고는 경영자금은 2000만원이고요.
강후공 위원   2000만원.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시설개선은 3000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경영 2000, 시설 3000?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래서 저희가 맥심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30억이 늘어나면 전체 한 150명 정도,
강후공 위원   150명, 숫자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150명에 2.5%?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5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 및 구비 추진사업 중심으로 선정한 사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제35조,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25년도 연차별 계획은 지자체 사업 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부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자체 사업 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 균형발전 등 총 4개의 단위로 분류 후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 및 유지보수 등 총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24년도에 실시되었던 영종국제도시 종합복지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종료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아빠휴직 장려금 등 6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 단위로 분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중복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5개의 중복사업을 제외한 이웃지킴이 협력기관 확대 등 총 11개의 세부사업 중 전년도 통합사례 연계관리사업 강화는 제외하고 찾아가는 현장소통, 구민과의 대화를 신규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에 맞춰 수립·구성된 세부사업 총 40개는 1개 실, 4개 국, 11개 과, 1보건소, 3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중구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5년도 연차별 계획은 의회 보고 후 시에 제출하고 26년도 1월에 25년도에 대한 사업실적을 평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정동준 위원   지금 부서별로 이제 다 관리체계를, 세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계획 TF팀 구성해서 주민참여형 복지정책 구현이라고 그랬어요.  주민참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저희가 실무협의체라는 단, 그러니까 실무협의체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 각 저희 부서 담당자들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의견을 조율하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동보장협의체, 동 그 협의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분들이 이제 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로.
정동준 위원   그런데 동에 있는 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위원장님들이요.
정동준 위원   위원장이 참여한다 그래서 주민참여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6.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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