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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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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 (김광호·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3시 31분〛
○위원장 손은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을 대신하여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의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한 일방적인 행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영종하늘대교’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은 영종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며 해당 교량의 주 이용자 또한 영종지역 주민인 점을 고려할 때 제3연륙교 명칭에 영종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연륙교의 명칭은 강화대교 등과 같이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나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은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그동안의 관례마저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종하늘대교’라는 명칭은 하늘길의 출발점인 인천과 영종지역이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갖는 위상과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영종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방적인 행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영종지역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제3연륙교 명칭을 ‘영종하늘대교’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및 ‘영종하늘대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3시 34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회에서 위탁받아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중구지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기종료를 요청하여서 수탁법인을 새로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조기종료 요청사유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가 소멸하게 되므로 원활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을 기존처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제물량로80번길 3-24에 위치하며 규모는 188.64㎡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선정하게 되며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 수행사업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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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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