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9월 23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상정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강후공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안(이종호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으로는 이성태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태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장, 이성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으로는 이성태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태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장, 이성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재향경우회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지원사업 등,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반환, 안 제7조는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지원사업 등,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반환, 안 제7조는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강후공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장대리, 강후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장대리, 강후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안 제7조는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수호의 날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현재 인천시 청각언어 장애인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2만 4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안 제7조는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수호의 날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현재 인천시 청각언어 장애인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2만 4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종호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어르신장애인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체적인 헌혈인구 감소로 학생과 군인 등 단체 헌혈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혈액수급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안 제6조는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표창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천이 전국에 비해 헌혈보급률과 헌혈보유율이 좀 낮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 인구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헌혈을 권장하는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안 제6조는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표창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천이 전국에 비해 헌혈보급률과 헌혈보유율이 좀 낮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 인구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헌혈을 권장하는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보고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사례 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전문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합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종국제도시 내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대상자의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써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사례 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전문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합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종국제도시 내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대상자의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써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과 업무로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건강마실터, 치매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인하대병원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맨뒤에 조례 기준사항을 보면, 요건을 보면 학교만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되는데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은 강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료기관이나 학교만이 민간위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인하대가 민간위탁 신청할 때 다른 곳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타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박상길 위원 아니, 다른 업체도 들어왔냐는 거지 민간위탁으로 인하대만 들어왔는지.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난번 공고 때는 타 업체는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인하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해서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뒤에 조례에 보니까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인하대를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거는 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임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길 위원 인하대가 다시 신청하고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없이 갈음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지금까지 인하대가 그렇게 운영을 잘했다고 하니까, 인하대 아니고 타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운영심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지 얼마 정도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20년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계속 보건소 5층에서만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예전에는 자유공원 올라가는 쪽에 작게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으로 옮긴 건 나중에 보건소 시설이 지어진 후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했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운영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좀 더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올해는 6억 조금 넘게 위탁되어 있었고 복지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심리지원사업 등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매년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인구 비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행정 자체가 제1청, 제2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과 위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종에 청소년, 아이들, 어르신들 할 거 없이 인구가 10만이에요. 원도심에는 인구가 얼만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인구 가지고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라든가 경비, 운영시스템을 동등하게 잘 챙겨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힘들어요. 사실 중구청 1청, 2청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보건 쪽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영종국제도시 쪽은 젊은 학생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어르신 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물론 원도심도 많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체선정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759명에서 808명으로 4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756명에서 80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699명에서 748명으로 각각 49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46명, 안전관리과 안전팀 신설에 3명입니다.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예탁, 예수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 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8월 5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759명에서 808명으로 4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756명에서 80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699명에서 748명으로 각각 49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46명, 안전관리과 안전팀 신설에 3명입니다.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예탁, 예수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 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8월 5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759명에서 808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 49명은 각 동에 보건복지팀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으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도입하려는 것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759명에서 808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 49명은 각 동에 보건복지팀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으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도입하려는 것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전 지자체가 다 해야 되는, 의무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인천시에서 이번에 보류된 건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박상길 위원 인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보류됐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법안에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에서 필요하면 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려왔는데 그거를 안 갚아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통합 계정같은 경우 이자까지 물어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빌려왔으면 이자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갚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재정안정화는 이자가 없는데 통합 계정은 이자까지 줘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구에서 20% 정도를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통합 계정은 검토하고 있고 재정안정화는 아직까지 자금이 쓰일 만한, 재정안정화 계정을 할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는 검토가 안 됐고 통합 계정은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폐기물시설처리비에 한 101억 정도가 있거든요, 묻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예비비는 1%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면 이거를 기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효율적입니다.
○박상길 위원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못박아 놓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 외에는 기본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 기금을 존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자치단체기본법에 5년에 한번 씩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이 5년 이내 중에 장기로 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코로나, 태풍으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49명을 저희가 뽑는 겁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준인건비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거고 채용에 관한 것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각 군·구에다가 배정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공무원은 현재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임기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복지직은 제가 알기로는 10월말이면 다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다른 구도 다 사회복지하고 보건 쪽만 이렇게 인원을 받으신 건가요? 우리 구만 받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복지하고 보건만 있어요. 일반 다른 쪽 과들은 없고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일반직을 받을 수 없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준인건비제 내려올 때 아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이 인원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이성태 위원 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요구해서 준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우리가 요구했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적정선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성태 위원 요구했는데 일반직은 한 사람도 안 줬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일반직도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내려온 전체 인원이 63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몇 명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63명이요.
○이성태 위원 60명?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63명. 그중에 주민자치공공서비스사업으로 48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내려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020년도니까
○이성태 위원 내년에 배치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요, 올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공무원 정원이 늘고 있잖아요. 저번에 열 몇 명밖에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요, 작년에 받은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63명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이성태 위원 19년도에 공무원 63명을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요, 올해 것.
○이성태 위원 여기에 49명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48명은 주민자치공공서비스, 동에 배치하는 거.
○이성태 위원 그러면 총 백십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죠, 전체가 63명이고요.
○이성태 위원 63명중에서 49명이 보건복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48명이 공공자치공공서비스사업.
○이성태 위원 나머지는 일반직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감염병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49명밖에 안 늘었다고 얘기하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인원 늘었다는 것에 49명만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1차 조직개편 때 다 수용된 것이고 이거를 왜 나중에 했냐면 시에서 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 과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도 없이 조직개편만 하는 거거든요. 과원이 아니라 현원만 있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거죠. 10월말 사람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전부다 소요가 됩니다, 63명.
○이성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정원 49명이 늘어나서 808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이거까지 합쳐서 늘어나는 건지, 49명만 해서 808명이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1년에 쓸 수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게 63명이에요. 이번에는 49명했고 나머지는 1차 상반기에 다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때 열 몇 명한 게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나는 그게 헷갈려서요. 아까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반직들이. 물론 복지쪽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꾸 복지인력을 많이 늘리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직들이 필요한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영종국제도시만 해도 기반, 도시, 교통에는 직원이 없고 예산도 없다고 자꾸 그러는 추세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물론 복지 쪽에 많이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자꾸 힘들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하는데 힘들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그 지역에 맞게, 인구에 맞게. 그 넓은 지역을 직원들 5, 6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올해는 이미 끝났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증원이 된다면 좀 더 일반직 힘든 부서에 인력을 증원해 주시기를 실장님이 신경쓰셔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참고적으로 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 바인데,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158명 신청했어요, 현재.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청장님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158명만 온다면 영종, 용유, 원도심까지 다 커버될 수 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정원 얘기 나오면 민감해요. 그래서 자꾸 통폐합 문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일반 주민들은 분구 얘기도 벌써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면에서 좀 더 그쪽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질을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작성대상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건물 매입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김구거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김구와 독립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역사거리 및 탐방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감리서 터에 마련함으로써 역사, 문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신포로46번길5, 내동에 위치한 신포스카이타워 2층 상가 8개 호실입니다. 2층 면적은 1528.53㎡로 전유부는 1000.943㎡, 공유부는 527.589㎡입니다. 건물 전체규모는 지하2층, 지상12층, 대지면적은 41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2억 6000만원으로 부동산매입비는 19억원, 시설비는 23억원입니다.
이상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신포로46번길5, 내동에 위치한 신포스카이타워 2층 상가 8개 호실입니다. 2층 면적은 1528.53㎡로 전유부는 1000.943㎡, 공유부는 527.589㎡입니다. 건물 전체규모는 지하2층, 지상12층, 대지면적은 41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2억 6000만원으로 부동산매입비는 19억원, 시설비는 23억원입니다.
이상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김구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동83-5 주상복합건물 2층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김구의 역사거리 탐방로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해당부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는 한편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김구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동83-5 주상복합건물 2층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김구의 역사거리 탐방로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해당부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는 한편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주상복합이죠? 건축연도가,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뒤에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물 매입하는데 그것 좀 안 보셨어요? 몇 년도에 건축을 했고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했는데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조사하고 하다못해 옷을 하나 사고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언제 것인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찾아보잖아요. 요즘 메이드인코리아인지 차이나인지 유에스에이인지 그것까지도 다 보는 실정인데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시는 구매자가 정보도 없이 물건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은 몇 분 정도 거주하세요? 몇 세대에 몇 분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현재 50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50세대에 몇 분 정도 거주하는지는 모르시고요? 사시는 층이 나이 드신 분들인가요, 젊으신 분들인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쪽에 가보지를 않아서, 주민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청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과연 이거를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뭐고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건물 매입하는데 20억 들어가고 그 안에 꾸미고 하는데 20억 들어가고 그 주변 주민들은 과연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연 외부인들만을 위해서 만들 건지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이거를 만듦으로써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고,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반문을 하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김구역사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탐방로로 나가는 거점지역이기도 합니다. 탐방로에 대해서도 올해 12억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역사적인 고증이나 역사적인 가치, 문화를 만들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탐방로의 경우도 신포동, 동인천동, 율목동, 경동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용동, 경동지역. 쉽게 얘기해서 탈출로 같은 경우 용동, 경동지역을 지나고 있고 용동큰우물 같은 경우도 탐방로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같이 환경정비라든가 거기에 관광코스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단순히 신포스카이타워만을 조성한다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점지역으로 해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첫 사업이 김구사업이잖아요. 처음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들였고요. 그런데 성급하게 일들을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역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런데 청장님 임기 4년내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 위원은. 제가 이거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는. 제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신포동, 신흥동, 개항장지구,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월미도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관광객을 위해서 쓰는 건지 항상 제가 할 때마다 의구심이 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역구도 아니면서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로는 탐방로 가는 길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거까지 하면서 관광객들이 이 길을 얼마나 올라와서 갈지 이런 우려도 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연한이 얼마인지 모르시니까 만약에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장기적인 대비책도 세워져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확인결과 98년도
○이성태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20년 좀 더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상복합이 20년이면 오래됐다고 판단하잖아요, 아파트도 아니고. 세대수가 적다보면, 부수고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손해, 손실금. 물론 금방 재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청드린 게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 주변 땅을 사가지고 옆에다가 표지 정도만 세우고 땅을 사서 만드는 게 미래가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도 드렸을 거예요. 이미 올라와서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잘 하셔서 많이 더 알아보세요. 돈을 허투루 쓴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주민들 보세요. 돈 한푼 없어가지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역사에다가 너무 돈을 갖다 쏟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이거 당장 건물 안 산다고 김구거리가, 감리서 터가 어디로 사라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여러 가지 우리구 재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관광도시라든가 얼마전에 역사문화순례길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됐었고 대부분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탐방로 역시도 12억이라는 돈을 전액 시비로 조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 휴게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이거와 관련해서 김구거리, 탐방로, 신포동, 동인천 지역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로 하나, 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들어와서 건물 매입을 많이 했어요. 하늘도시도 건물 매입한 게 있는데 그것도 잡음이 좀 많아요, 공감복지센터 만든 것도. 그래서 항상 건물을 매입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여유있게 해야지 하다 보면 항상 잡음이 생겨요. 저도 그랬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청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발벗고 나서서 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불쾌해요, 진짜로. 주민이 원하는 건물 한번이라도 사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제가 웃음이 나와요. 주민을 위한 건물 매입해 본적 있냐고요? 진정으로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 한번 사본 적 있으시냐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돈 한푼 한푼 주민들이 낸 세금은 다 소중하니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먼저 쓸 것을 생각하고 남은 다음에 김구거리를 조성하든 김구쉼터를 하시든 그거는 차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왕에 만들게 되면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고 주민들이 정말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 의원입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중구에서 여태까지 관광자원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다 실패를 했어요. 동화마을 실패했죠, 눈꽃마을 청년몰 실패했죠. 이게 다 실패한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체가 없어요. 동화마을이 왜 거기가 왜 동화마을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천지역에 사는 사람이. 눈꽃마을 청년몰도 거기가 왜 눈꽃마을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구거리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증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전의 실패를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실체가 있는 거니까 탈출로가 됐든 탐방로가 됐든 좀 더 조형물적으로 만들고 남의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동화마을이라는 그런 식의 사업은 하지 마시고 청년몰도 마찬가지예요. 눈꽃마을 페인트칠 해 놓고 눈꽃마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속겠어요? 그러니까 김구 탈출로가 됐든 탐방로가 됐든 기념관이 됐든 쉼터가 됐든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에 걸맞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평당 800만원씩 들어가요, 23억이라고 하면. 금싸라기를 가져다 붙여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여기가 1998년에 입주가 됐고 현재 55세대가 살고 있는데, 저도 그 아파트를 자주 가봤고 굉장히 아파트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요. 공간, 공간 간에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아파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파트를 견고하게 지었고요. 현재 휴게쉼터 조성하는 곳을 여기 위원님들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공간이 탁 트여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섞여 있거나 그렇지 않고 단일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도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는 신포동 주민이나 동인천동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장소이고 또 신포동, 동인천동 주민들이 김구쉼터를 조성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관광효과나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사업을 실시해 주시고요. 거기 입구 교통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경찰서와 최종 협의중이고요. 일단 조형물처럼 지구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교통흐름을 교통공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주에 협의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완료되는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빨간봉들은 다 빼는 거죠? 거기 박혀있는 봉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광장처럼 조성하되 다만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봉을 박아놓은 건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너무 답답해 보여요. 봉은 없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철거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좀 넓게 쾌적하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방금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고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현장 주변이 복잡하고 언덕이고 장소로써는 좋지 않아요. 터 자체가 역사적인 터이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를 하신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최소한 안전문제, 주차문제, 지금도 봉 얘기하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봉도 뽑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경찰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차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주차문제도 심각할 거예요. 아파트 주민하고 주차장하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이 된다면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욕먹지 않고 이왕에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졸속으로 했다, 보기 싫다, 몇 년 하다가 사람도 안 오고 방치되고 흉물이 되지 않게끔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간에 코로나니 태풍이니 해서 다들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칭찬도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그래서 더 많이 말을 했고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구나, 김구거리만큼은 잘 됐구나 하게끔. 그래야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진행하시게 되면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저도 휴게쉼터를 언덕위에다가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많이 우려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외려 언덕이라서 더 좋은 점도 있을 거 같아요.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위치는 괜찮겠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을 하실 때 시설비가 23억 정도 나오네요. 이 시설비로 완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박물관이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박물관이 생겨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물관이 아니고 휴게쉼터라고 했더니 휴게쉼터가 뭐냐고 물어요. 휴게쉼터를 조성할 때 주민들이 적어도 내 아파트에 뭐가 생기는지 정도는 알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거는 주민들과 다 상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유형숙 위원 만나서는 못해도 안내지라든가 이런 거라도 돌려서 여기에다가 그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형숙 위원 일단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위치도 감리서 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위치가 높아서 외려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