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17일 (화) 11시
- ○ 의 사 일 정
- 1.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정동준·김광호·윤효화 의원)
- 1.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윤효화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3월 10일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되었고 202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2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2건의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정동준 의원, 김광호 의원,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3월 10일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원발의되었고 2026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2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2건의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정동준 의원, 김광호 의원,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정동준 의원, 김광호 의원, 윤효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해사전문법원이 제물포구 인천 내항에 유치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해를 품은 우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에서만 전문법원을 운영해 왔고 해사 사건은 일반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될 정도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시민과 해사업계가 염원하던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될 인천해사전문법원은 수도권을 넘어 강원과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중부권 전체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법원이 인천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해사전문법원이 자리해야 할 곳은 반드시 제물포구 인천 내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항은 인천 항만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내항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수도권 산업화의 모태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해운·항만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깊은 지역입니다. 둘째, 접근성과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내항 지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이용자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천 신항과 북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해운·항만 현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항은 수요자와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셋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사전문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의 해사고등학교와 인근 인하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해사 법률과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관련 학과 신설 등 해사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운·항만 기업과의 산학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내항은 독보적인 해사전문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반시설 활용 및 내항 재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내항에 위치한 구(舊)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지는 2020년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한 이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어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연계한다면 그 또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함께 모이는 해양사법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양과 항만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공간에 법원이 자리할 때 산업 집약효과는 더욱 커져 내항 재개발과 함께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보면 제물포구 내항이 해사전문법원의 입지로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들 또한 각자의 입지 여건과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우열을 가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한 입지 조건을 넘어 도시 발전의 방향까지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항 인근 지역은 그동안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 온 곳입니다. 인천해사전문법원이 제물포구 내항에 자리 잡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며 인천 개항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와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이끌어 갈 핵심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사전문법원이 지닌 가치를 통해 인천 제물포구가 원도심 균형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인천 내항의 해사법원 위치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해를 품은 우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에서만 전문법원을 운영해 왔고 해사 사건은 일반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될 정도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시민과 해사업계가 염원하던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될 인천해사전문법원은 수도권을 넘어 강원과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중부권 전체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법원이 인천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해사전문법원이 자리해야 할 곳은 반드시 제물포구 인천 내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항은 인천 항만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내항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수도권 산업화의 모태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해운·항만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깊은 지역입니다. 둘째, 접근성과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내항 지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이용자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천 신항과 북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해운·항만 현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항은 수요자와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셋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사전문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의 해사고등학교와 인근 인하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해사 법률과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관련 학과 신설 등 해사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운·항만 기업과의 산학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내항은 독보적인 해사전문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반시설 활용 및 내항 재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내항에 위치한 구(舊)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지는 2020년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한 이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어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연계한다면 그 또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함께 모이는 해양사법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양과 항만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공간에 법원이 자리할 때 산업 집약효과는 더욱 커져 내항 재개발과 함께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보면 제물포구 내항이 해사전문법원의 입지로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들 또한 각자의 입지 여건과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우열을 가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한 입지 조건을 넘어 도시 발전의 방향까지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항 인근 지역은 그동안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 온 곳입니다. 인천해사전문법원이 제물포구 내항에 자리 잡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며 인천 개항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와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이끌어 갈 핵심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사전문법원이 지닌 가치를 통해 인천 제물포구가 원도심 균형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인천 내항의 해사법원 위치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1·2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국제 해사·상사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천이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해사·상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해사법원의 영종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기관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그간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과 중재기관으로 유출되던 막대한 법률 비용과 부가가치를 국내로 가져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입지 선정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전략 사안이므로 단순히 지역 안배나 정치적 명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느 곳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기여할 것인가’라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의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운·항공·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략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종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사·상사 법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해사 분쟁은 다국적 기업과 해외 보험사, 글로벌 로펌이 관여하는 고도의 국제상사 분쟁으로 이들 분쟁 당사자는 항만이 아닌 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경쟁력은 항만과의 물리적 거리가 아닌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대규모 복합리조트 인프라를 품고 있는 영종구는 해외 이해관계자들이 입국 즉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접근성은 물론 최상의 비즈니스 체류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유일무이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또한 영종구는 타 지역에 비해 부지 확보가 용이하여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로펌, 보험·금융산업, 국제중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국제사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항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아 법원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영종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국제공항과 공항물류단지, 글로벌 기업 등의 핵심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상-항공 복합물류 시대에 맞추어 향후 해사법원이 해사 분쟁을 넘어 항공 사건까지 아우르는 전문 기관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제분쟁 해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객관적 기능과 입지조건을 종합할 때 인천해사법원의 최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뿐입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아 영종구를 인천해사법원의 최종 입지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지 선정이 정치적 타협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공동대응하고 인천해사법원의 영종구 설치를 위한 모든 행정적 협력과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기관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그간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과 중재기관으로 유출되던 막대한 법률 비용과 부가가치를 국내로 가져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입지 선정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전략 사안이므로 단순히 지역 안배나 정치적 명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느 곳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기여할 것인가’라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의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운·항공·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전략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종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사·상사 법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해사 분쟁은 다국적 기업과 해외 보험사, 글로벌 로펌이 관여하는 고도의 국제상사 분쟁으로 이들 분쟁 당사자는 항만이 아닌 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경쟁력은 항만과의 물리적 거리가 아닌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대규모 복합리조트 인프라를 품고 있는 영종구는 해외 이해관계자들이 입국 즉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접근성은 물론 최상의 비즈니스 체류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유일무이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또한 영종구는 타 지역에 비해 부지 확보가 용이하여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로펌, 보험·금융산업, 국제중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국제사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항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아 법원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영종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국제공항과 공항물류단지, 글로벌 기업 등의 핵심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상-항공 복합물류 시대에 맞추어 향후 해사법원이 해사 분쟁을 넘어 항공 사건까지 아우르는 전문 기관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제분쟁 해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객관적 기능과 입지조건을 종합할 때 인천해사법원의 최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뿐입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아 영종구를 인천해사법원의 최종 입지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지 선정이 정치적 타협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공동대응하고 인천해사법원의 영종구 설치를 위한 모든 행정적 협력과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효화 의원 17만 7000여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물포의 힘찬 도약과 영종국제도시의 무궁한 내일을 준비하는 윤효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종 및 금산나들목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를 청라하늘대교와 연계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종나들목과 금산나들목은 합류 구간이 짧고 차로 여유가 부족해 출퇴근 시간과 관광 성수기 때마다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지역 간 이동과 물류흐름을 개선할 좋은 기회임에도 연결부가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청라하늘대교와 미단시티의 직접 연결 구간 미개통으로 특정 나들목으로 차량이 쏠리는 정체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라하늘대교 개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나들목의 구조와 운영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영종·금산나들목 차량정체 해결을 위하여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추진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1단계 단기 대책입니다. 혼잡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요원 배치, 교통신호 조정, 수동신호 제어 등 유연한 방법으로 차량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영종나들목·금산나들목 합류 전 임시차로 확보, 시인성 높은 노면표시 개선 등을 통해 급정체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라하늘대교와 연계한 가변표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체계의 즉각적인 운영을 통해 차량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2단계 중기 대책입니다. 청라하늘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고려해 합류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로를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청라하늘대교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도록 분기·유도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입로 신호제어(램프 미터링)와 같은 차량흐름 제어장치를 도입해 고속도로 본선과 진입로 간 정체를 줄여야 합니다. 청라하늘대교를 중심으로 공항행 버스 배차 확대 또는 공항 셔틀버스 신설, 환승주차장 구축·연계를 통해 자가용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CCTV·교통센서 연동 스마트통합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3단계 장기 대책입니다. 청라하늘대교의 교통 패턴을 반영한 나들목 재설계 및 확장사업을 추진해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입체 교차로나 별도 진입도로 신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류차량은 야간 시간대로 유도하고 관광객은 혼잡 시간대에서 분산시키는 등 수요 측면에서의 정교한 시간대별 통행관리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환승허브 및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를 확충해 청라하늘대교가 단순 통과경로가 아닌 지역 활성화의 축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덧붙여 강조합니다. 청라하늘대교의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나들목의 구조 개선과 스마트 운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신속한 예산 확보를 거쳐 1단계 단기 대책부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종나들목과 금산나들목의 문제는 단순한 교통불편을 넘어 안전, 지역경제, 관광 경쟁력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새롭게 개통된 청라하늘대교가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오늘 제안드린 단계별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나들목과 금산나들목은 합류 구간이 짧고 차로 여유가 부족해 출퇴근 시간과 관광 성수기 때마다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지역 간 이동과 물류흐름을 개선할 좋은 기회임에도 연결부가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청라하늘대교와 미단시티의 직접 연결 구간 미개통으로 특정 나들목으로 차량이 쏠리는 정체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라하늘대교 개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나들목의 구조와 운영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영종·금산나들목 차량정체 해결을 위하여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추진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1단계 단기 대책입니다. 혼잡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요원 배치, 교통신호 조정, 수동신호 제어 등 유연한 방법으로 차량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영종나들목·금산나들목 합류 전 임시차로 확보, 시인성 높은 노면표시 개선 등을 통해 급정체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라하늘대교와 연계한 가변표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체계의 즉각적인 운영을 통해 차량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2단계 중기 대책입니다. 청라하늘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고려해 합류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로를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청라하늘대교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도록 분기·유도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입로 신호제어(램프 미터링)와 같은 차량흐름 제어장치를 도입해 고속도로 본선과 진입로 간 정체를 줄여야 합니다. 청라하늘대교를 중심으로 공항행 버스 배차 확대 또는 공항 셔틀버스 신설, 환승주차장 구축·연계를 통해 자가용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CCTV·교통센서 연동 스마트통합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3단계 장기 대책입니다. 청라하늘대교의 교통 패턴을 반영한 나들목 재설계 및 확장사업을 추진해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입체 교차로나 별도 진입도로 신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류차량은 야간 시간대로 유도하고 관광객은 혼잡 시간대에서 분산시키는 등 수요 측면에서의 정교한 시간대별 통행관리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환승허브 및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를 확충해 청라하늘대교가 단순 통과경로가 아닌 지역 활성화의 축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덧붙여 강조합니다. 청라하늘대교의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나들목의 구조 개선과 스마트 운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신속한 예산 확보를 거쳐 1단계 단기 대책부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종나들목과 금산나들목의 문제는 단순한 교통불편을 넘어 안전, 지역경제, 관광 경쟁력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새롭게 개통된 청라하늘대교가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오늘 제안드린 단계별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11시 2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6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6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11시 2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한창한 의원과 손은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11시 2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한창한·손은비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한창한·손은비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