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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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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3시 1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 ○ 상정된 안건
  2. 1.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3.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 1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손은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572만원 감액된 54억 3051만 1000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구 재정여건에 따라 재단 인건비 일부만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부족한 예산은 분구 추진에 맞춰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경우는 기본급 일부만 반영하여 40억 5330만 7000원을 반영 요청하였고 운영비의 경우 사무실 이사비 등 분구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 8억 969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재단평가 관련 사회공헌활동 예산, 꿈의무용단 예산 등을 반영하여 4억 8026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의 취지 및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재)인천중구문화재단에 202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되었습니다.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 출연금의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07%인 7억 4572만원이 감액된 54억 30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내년도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문화재단 인건비 중 일부를 상반기인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의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안 문화재단 출연금 부분 심사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예산안 심사 시 세부 예산편성 내역,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출연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26년부터 보면, 26년 거 맨 끝장에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추계결과가 지금 보면 쭉 인건비는 오르는 거 알겠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26년 대비해서 거의 한 2000만원씩은 오르고 있고 지금 지원 동의안에서 사업비를 보면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가 40억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8억 9000 정도 되면 인건비가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하는 거에 비해 거기서 한 3∼4배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윤효화 위원   저는 인원이, 그분들이 이번에 행사 때도 제가 느꼈지만 정말 밤낮없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한 50억인데 사업비는 4억 8000인 거는 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50억이고, 인건비·운영비가 합해서 50억이면 사업은 25억 치는 해야지.  사람은 잔뜩 뽑아놓고 운영비는 이렇게 거의 9억 가까이 해 놓고 사업비는 4억이면 일하지 말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이분들 일거리 창출해 주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 이게 분구가 돼서 영종구 따로 문화재단이 생기고 이러면 뭐 제물포구는 제물포구에서 알아서 이거를 꾸려나가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없애고 우리 문화관광과에다가 인원 더 충원해 가지고 하면 4억 8000만원어치밖에 사업을 안 하겠어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이 문화관광 쪽이랑 재단 쪽에 많이 관여하시는 거 알고 솔선수범하는 거 아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구도는 맞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50억 들여서 4억 8000짜리 일을 하는 건 없애는 게 낫죠.  없애고 여기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20억만 써 봐, 뭐든 다 하겠는데요?  이거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이렇더라도 이거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하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피라미드 거꾸로 된 구조는 아니라고 보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분구가 되고 이쪽 합구가 됐을 때도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대행사업이 많아서 인력이 10명 이상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너무 없어서 좀,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못 해 드렸는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상권르네상스 사업 끝났어요, 이제?  몇 년도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그거 내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산업과에서,
정동준 위원   내년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정동준 위원   그거 아직, 예산 얼마 우리가 추가로 써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정동준 위원   50억?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총 100억짜리 사업이었죠?  100억짜리 사업이죠?  그게 재단 출연금 우리가 재단 만든다고 그럴 때 1000만원짜리 출연금이었어요, 이게요.  1000만원인가 1500짜리 출연금인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일이 커져서 이게 구에 큰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60억 정도 쓰면 구에서 이렇게 큰 재정을 지출할 데가, 복지 외에는 이렇게 큰 예산을 지출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활동을 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사업비도 없고 인건비는 너무 많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출자·출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그래도 저희,
정동준 위원   재단 만들어 놓고 재단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예산규모가 커져서 이게 우리가 감당할 정도는, 이제 제물포구 되면 감당할지 감당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재단.  그리고 그쪽 동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단에다가 중구 쪽에다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 쓰면 동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이런 문제점을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잔뜩 이렇게 칠십몇 명씩 뽑아놓고 이사 뭐 감사 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졌는데요.  하여튼 무슨 다른 방도를 찾아야, 내년에 이거 합병되면 동구 구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구 예산여건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못 세워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재단 측에서도 자체 공모사업 추진해서 국·시비 따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국·시비 따온다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큰일 났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이 내년 7월이면 제물포문화재단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을 1년 치를 다 출연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이게 원도심하고 영종으로 약간 나누어서 바로 이제 동구하고 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분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그러니까 재단 예산을 원도심과 영종 걸로 분리해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 안에 원도심하고 영종 게 분리가 돼 있,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편성하도록 재단에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이제 동구로 넘기는,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동구로 넘기면 나중에 동구에서 추가적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추가될 수도 있고요.
김광호 위원   아니, 추가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당연히 동구에서,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그렇죠.
김광호 위원   6개월 치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게 맞죠.
정동준 위원   아니, 문화를 향유를 하자는데 예산만 추가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문제지.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검토의견에 보면 인건비 중 일부는 상반기만 편성했다고 돼 있어요, 6개월 치만.  그런데 예산은 25년 대비해서 별로 차이가, 뭐 한 몇 억 차이 안 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그거는 인건비 전부를 반영 안 한 게 아니라 기본급만 상반기 걸로 했어요.  수당은 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지 않고 한 8∼9억 정도추가될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타당한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구 예산을 가지고 1년 치를 다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제물포구 전체가 이 돈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김광호 위원   그게 타당한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은 동구에서 6개월 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구수 비례해서, 그러니까 거의 인구수가 6.5대 한 4 정도 되니까 그거 비례해서 동구가 더 출연을 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 추진단하고 검토해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 좀 신속히 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안 협의할 때 그게 안이 나올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려고요.  제물포구로 문화재단이 이렇게 정해지면 원도심에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문화재가 어떤 게 있고 그거에 관련된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입장이 같은 게 문화재단이 굳이 이거를 관리해 줘야 되는 명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영종에는 그만큼의 문화재단 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에는 문화재가 많은데 영종에는 비교적 문화재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종이랑 원도심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 비율이 차이가 나는지, 관련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일만 벌려놓고, 지금 재단이 필요가 없어.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 27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0억 이상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시설규모는 토지 489.3㎡, 건물 연면적은 2497.33㎡이며 기준가격은 11억 3300여 만원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 중인 중구보훈단체 8개소, 중구월디장학회,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영종구 출범과 함께 영종구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이후 이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보훈회관을 처분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한 유휴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의 취지 및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현 중구보훈회관이 위치한 내동 134-1, 134-4, 136, 141번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에 관한 사항이며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공용·공공용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해당 공유재산을 2026년도 상반기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는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억 3292만 2000원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건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하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 보훈회관 건물 기준가격이 나왔는데 한 11억 정도 나왔어요.  그 가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요, 공시지가로 저희가 잡았고요.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의결을 해 주면 감정평가 금액을 받는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의결이 되셔야지,
윤효화 위원   토지 지금, 그런데 이게 기준가격은 말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비교사례비례법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적당한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준가격을 요새는 토지를 공시지가대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땅도 공시지가대로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가격을 정하셨을 때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꼭 이렇게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런데 처분해서 올릴 공고문에는 감정평가로 진행을 할 거라서, 이거는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잡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감정평가 뭐 저기 하나요?  2개 감정평가사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미란   네, 2개, 협회에다 요청하면 2개사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아, 그렇게?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윤효화 위원   따로따로 해야 될 텐데?
○재무과장 이미란   협회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각각의 두 회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원래는 협회에다 다 맡기시면 안 되고 제가 재정심의위원회 꽤 오래했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하나 섭외를 하고 협회에서 하나 섭외를 해야 2개가 금액이 상충할 텐데 5% 이상 차이 나면 중간가격으로 할 수 있지 협회에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나를 섭외를 하고, 감정평가사를, 하나는 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야 가격 차이가 둘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단합을 못 해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우리가 이렇게 해서 7월 1일 날 아무튼 간에 내년도 분구가 되니까 보훈회관 건물 이렇게 팔았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런데 이 금액을 판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조치하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이 금액을 바로 뭐 새로 보훈회관 건물 신축에 쓰는 건 아니고 저희 구 재정 안에 흡수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런데 세입이 들어,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출범단하고 좀 의논을 해서 보훈회관 건물을 판 거는 영종에 가서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종에 주는 게 맞죠.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공고를 하게 되면 내년, 올해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매각이,
윤효화 위원   내년에 들어오든 내후년에 들어오든 보훈회관 건물을 일단 팔았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 저희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다 두고 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두고 가고 문화재단도 다 두고 가는데 이렇게 판 것까지 여기다 다 통합을 하면 제물포구는 좋겠지만 영종구는 거기 가서, 거기 영종구민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렇게 판 돈은 거기 줘서 거기에서 그 돈을 갖고 뭐라도, 부지라도 확보하든지 건물이라도 확보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한테는 똑같아요, 제물포구민이나 영종구민이나.  그랬을 때 항상 합리적으로, 영종구에, 제물포구에 다 퍼주면, 제가 제물포구 의원이 돼도 마찬가지죠.  다 퍼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판 거는 그대로 갖고 가서 영종에서 보훈회관 건물 하게끔 해야죠.  저는 그런데요,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하고 그리고 우리 거기, 그분들 뭐 하시는 거야, 이런 거를 협의를 하셔야지.  같이 출범단하고 이거는 의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물건, 어디서 갑자기 생긴 돈이 아니잖아요.  보훈회관 판 돈은 갖고 가서 보훈회관 지어야지.  안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나 뭐나 다 팔고 똑같이 반반 나눠야지.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데 지금 이거 파는 거는 좀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구 출범이 되면, 제물포구 출범이 되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실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팔아서 세입으로 잡아버리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있는 대로 뭐 필요 없는 건 다 팔아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세수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11억 뭐 협회에서 하든 감정가를 얼마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 정도의 건물 규모를 가지려면 우리가 매각하는 건 11억 정도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짓고 어쩌고 하려면 건축비 상승분에 의해서 이게 몇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그냥 확 매각해 버려서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지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제가 그 관련 부서한테 처음에 이걸 용도폐지할 때 의견을 받았을 때는 향후에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없고 동구에서도 이 보훈회관을 사용을 안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자리가 없어서 긍긍전전, 문화단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리가 없어서 긍긍전전하고 지금 뭘 중구에서 자리좀 내놓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들이.  문화단체들, 특히.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냥 당장 필요 없다고 팔았다가 세수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받아 가지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돈을 들여서 또 짓고 이런 일을 뭐 하러 불필요하게 하시냐고.  그냥 갖고 있다가, 전에 이게 보면 내항살리기시민운동본부도 거기 있었어요, 보훈회관에.  그렇듯이 단체들이 많은데, 지금 1·8부두 관련해서도 단체들이 많고 그러면 그 단체들 좀 쓸 수 있게, 월세 조금씩 받고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이거 파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이게 보훈회관은 용도가 보훈회관인데 동구에 보훈회관이 있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은 동구에 있던 보훈회관을 사용할 예정이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제물포구에서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는데 갖고 있어 봐야 계속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영종은 당장 보훈회관이 없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하고 상관없이 영종은 보훈회관을 별도로 짓도록 해 주시고요.  그 토지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짓고 이거는 그냥 매각을 하면 세입으로다가 잡으면 돼요.  그래서 뒤에 과장님 계신데 추진단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미리 보훈회관, 영종에는 지금 보훈회관이 없잖아요.  그분들 어디로 가요?  갈 데가 당장 없는데?
○위원장 손은비   운남우체국 2층.
김광호 위원   이거는 토지 매입하시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미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김광호 위원이 말씀한 거는 맞는데 지금 사실 이제 보훈회관이 없어 가지고 우체국에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이미란   운남우체국 2층으로,
강후공 위원   운남동 우체국 거기에.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임대로 갈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거기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금 회관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임시로 얻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임시.
강후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구에 이제 보훈회관이 있으니까 보훈회관을 쓰려고 그러고, 거기 있는 거를.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해서 영종에다가 땅을 사서 해 주든지 뭘 해 주든지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2개 있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이거는 남는 거기 때문에 7월 이후 되면 제물포구로 넘는 거고 저희 영종에는 아마 향후에는 신축을 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강후공 위원   자본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겠죠.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동준 위원   그거 판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거기다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
○재무과장 이미란   세입은 다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은 제물포구랑 저희랑 아마 인구수 대비해 세입이 나눠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합쳐져요?  합쳐서?
○재무과장 이미란   왜냐하면 원도심에 대한 세입도 있고 영종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랑 별개로 저희 예산은 아마 인구수 대비 세입이 나눠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뒤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강후공 위원   네.
○위원장 손은비   지금 12월에 운남우체국 2층으로 보훈회관 단체들이 다 이전할 계획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이전에 대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2월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걸 작업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향후 한 1월이나 2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조금 지연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손은비   1월에서 2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훈회관에다가 운남우체국하고 조금 협의를 보는 과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서 지금 그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거기 인테리어비용 얼마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3000 정도 금액 잡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300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손은비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라고 하셨죠, 거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관계관을 향해) 월세 월 얼마, 1000이었나?
○위원장 손은비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월세가 한 6∼700 정도 됩니다, 월.
○위원장 손은비   보증금은 얼마죠?  없었나요, 그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증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 보훈회관을 들어가는 건 거의 5년 계약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훈회관을 신축을 하든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만들든 그래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금이, 예산액이 좀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운남우체국에 임시거주로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손은비   신청사 건립하고 난 다음에야 이거를 건립하는 계획을 잡을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나 예산팀하고 또 한 번 합의를 보고요.  그 예산, 그다음에 신축이라든가 할 때는 저희가 국가보훈부랑, 그러니까 저희 인천지청 거기하고도 다시 한번 합의를 좀 봐야 됩니다.  예산지원 협조를 좀 요청하려고요.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윤효화 위원, 자리에서 거수)
저 아직 잠시만요.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게 매각이 언제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저희도 공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 아마 1월쯤에는 공고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계획상으로는 언제 매각이 완료될 거라는 건 아예,
○재무과장 이미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다른 것도 해 봤는데 바로 뭐,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확답을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얼추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예산으로 잡혔을 때, 세입으로 잡혔을 때 제물포구에 소속될지 영종에 소속돼야 될지도 미리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세입으로 잡혔을 때 저희가 당장 6월 30일 기준으로 세입원을 가지고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팔리든 5월에 팔리든 그건 상관없고 6월 30일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세입으로 잡히는 게 뭉뚱그리기 때문에 사실 신설에 대해서는 11억으로는 완전 충분치도 않고 지금 이 보훈회관 자체를 영종 단체에서도 사용하지만 지금 원도심 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역을 가리지 말고 그냥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재무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언제 매각절차가 완료될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 주셔야 이걸 소유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1월에 올리면 한 15일 정도 공고를 하는데 유찰이 되면 저희가 한 서너 번까지 더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될 수도 있고 2월에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세입이 6월 안에만 들어와야지 저희도 좀 일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세비가 일단 제물포구하고 영종구로 반반씩 나눠지는 거, 인구수대로 나눠지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는 세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 항목이고요.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특이하게 지금 분구가 되고 합구가 되는 상황인데 제물포구에, 아니, 지금은 동구라고 표현할 거예요.  동구에 있는 건물이고, 동구에 필요 없는 건물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수뿐만이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 팔아서 일단은 영종에도 보태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건물에 대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도 너무 좁아서 거기 기존에 단체들이 몇 대 세우면 못 세우는 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그 골목 안에 진입할 때 옆에 있는 냉면집이나 옆에 계속 트러블도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유지비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계속.  사실은 건물 같은 거는 살 때 당장 누수가 되냐 안 되냐를 따졌지 1년 이따 누수가 되는 거, 2년 이따 누수가 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개인이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수도 너무 심했던 건물이고 앞으로도 이거는 남겨놓으면 제물포구에 분명히 굉장히 딜레마가 될 거예요,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그나마 보훈단체가 전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뭐랄까, 호실마다 그나마 충원이 됐지만 여기가 7층이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윤효화 위원   7층 건물에 뭘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같이 들어가면 그 건물에 있겠어요?  주차장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처분하는 게 맞고 처분계획안을 올리신 건 되게 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에다 당장 필요하니까 이거는 세수를 나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처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린다면 비교사례비례법으로 의해서 거기서 조금 나와서 그 옆에 교원빌딩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48억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관극장 앞, 그 길이 뭐 그렇게 잘되는 길이에요?  그 길에 있는 게 48억이고 거기는 말 그대로 5층 건물인데 우리는 7층 건물이잖아요.  거기도 주차장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7층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찰된다고 그래도 저는 이거 최하 27억은 받는다고 봐요, 그냥 시세대로 제가 따졌을 때.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되더라도 27억은 받을 수 있는 건물이니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재무과장 이미란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막 이거를 한 번 유찰해 봤자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면 저희가 잘하면 6월 달 안에도 될 수가 있고 또 올해 안에 되면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급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시는 것처럼 7층이 없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물건이 아니라고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고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유찰되는 거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윤효화 위원   그래 봤자 우리가 뭐 얼마나 까지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지으려면 70억짜리야 이거.
○위원장 손은비   200억.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동의안은 보고 생략하죠, 2시 됐는데.  2시부터 예결이죠?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동준 위원   하나 더 남았으니까 빨리해야지.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2장짜리라 생략하고 그냥 하죠.
○위원장 손은비   네?
윤효화 위원   보고 생략하고 그냥,
○위원장 손은비   다 동의하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3.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그냥 2억원 출연하면 54억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이거 그러면 얼마까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금액은?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일단 특례보증은요, 저희 중구청 1억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1억 출연을 해서 총원금은 2억이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경영자금 2000만원하고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까지 되고요.  또 특례협약보증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 중구에서 별도로 이차보전도 해 주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거 인천보증재단 우리가 꼭 여기하고만 해야 되는 법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천이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꼭 해야 되나요?  갑자기 의구심이 생겨서요.  꼭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많은데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2007년도부터.  그렇지는 않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서 사실 저희 구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서울신용보증하고도 해도 되는 거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 부분은,
윤효화 위원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왜 안 되는 건지 혹시 저기가,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윤효화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만 해야 될 이거는 없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보증재단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이 사람들하고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법적으로 여기하고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서비스가 좋은 다른 데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은 똑같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영자금 2000만원이고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만 우리가 계속하다 보니 이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과연 좋은가 제가 이번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럴 만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러 갔을 때 너무나 불친절하게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분들하고만 해야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건데,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불친절하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분들 조금,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지적과 옆에 잠깐 왔다 가는 거 아세요, 시간?  이분들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딱 자기들 시간이 있어.  그것도 나는 그게 맞는가 싶어요.  원래 이렇게 하게 해서 자기네들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은행 옆에 아니면 민원지적과 옆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어야지.  그래서 주민이 아무 때나 가서 서비스받을 수 있어야지.  자기네들 시간 정해 놓고 아무 때나 퇴근하면 안 되죠, 손님이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봐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근무하셔도 되는지도 알아봐 주시고 경영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이 꼭 경영자금 어떤 경우에만 나가는지, 시설개선 어떨 때만 나가는지도 자료로 좀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자금이면 경영이 어려운 사람은 신용에 문제가 없는 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뭐 한 2∼3년 돼 가지고 2∼3년 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선하는 자금이 나가야 돼요, 신용이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런데 자기네가 봤을 때 매출이 얼마 안 돼, 뭐가 안 돼, 아니, 매출이 잘 나오면 뭐 하러 이거 자금을 받아요.  이자 일부러 내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번에 있었어요.  ‘어, 너 매출 없잖아.  그러면 너 이거 경영자금 안 줘.’, ‘너 몇 년 됐는데 매출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시설개선자금 안 줘.’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해요?  잘나가는 사람한테 이걸 뭐 하러 줘요?  안 나가서, 매출이 1000만원 안 나가는 사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신용만 좋으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있던데요?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써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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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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