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 11시
- ○ 의 사 일 정
- 1.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송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9.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정동준 의원)
- 1.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9.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윤효화 의원 발의)
- 13.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4.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o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김광호 의원 발의)
- 1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6.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7.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8. 송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 19.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0.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2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o 자구정리
〚10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정동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정동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정동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속 있는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차기 인천시에서 재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해양수산부가 확정·고시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8년도까지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전체 사업 면적은 약 43만㎡로 확대되었고 매각용지 비중도 기존 41%에서 약 50%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과 관광용지가 새롭게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총매각용지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주기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 항만 재개발사업 계획이 지역을 위한 재개발이 아닌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부지에서 항만공사가 개발이익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항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이며 총사업비 약 5900억원 중 보상비만 4090억원입니다. 그 중 93.6%가 항만공사 소유 토지로서 항만공사는 보상비를 받아 약 3930억원을 출자하여 사업 지분의 70%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 항만 재개발사업은 외형상 공공재개발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상식적인 수익 중심 사업입니다.
내항 1·8부두는 1883년 개항 이래 항만보안구역으로 묶여 국내 물류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2028년 보안구역 전면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항만공사는 대형 토지주로서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항만 재개발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나 오랜 시간 낙후된 환경을 감내해 온 중구 구민과 인천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민간이 기반시설과 상부시설 전반의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전환해야 할 것이며 주변 인프라 구축도 함께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동인천역과 신포역을 연결하는 신포지하공공보도 조성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 등 접근성 확보가 필수임에도 인천시는 주된 통행로가 될 약 480억원 규모의 신포지하공공보도에 대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만재개발이 완료된 후 사업성이 확보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무지한 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통행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일반인들은 항만 개발 후 어디로 통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필수 인프라 구축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천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실제로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천시의 재원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재정부담이 특정 연도에 편중되어 총 1396억원 중 2024년도 6억원, 2025년도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026년에는 420억원, 2027년도에는 340억원, 2028년도에는 무려 62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 인천시가 성과만 확보하고 대부분의 재정부담은 내년 7월 출범하는 차기 인천시에 전가하는 형태로서 정권 말기 성과 내기에 급급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졸속·꼼수 행정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차기 인천시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 중심의 재개발 계획을 재수립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항 1·8부두는 이제 항만공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식으로 재개발되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과 주거·여가·행정 기능을 갖춘 활기찬 지역사회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및 화물차 분산 등 주변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 지분이 항만공사로 치중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의 현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이자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래의 공공성과 비전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인천 제물포구가 다시 한번 인천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인천시의 신속한 결단과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5일 해양수산부가 확정·고시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8년도까지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전체 사업 면적은 약 43만㎡로 확대되었고 매각용지 비중도 기존 41%에서 약 50%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과 관광용지가 새롭게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총매각용지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주기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 항만 재개발사업 계획이 지역을 위한 재개발이 아닌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부지에서 항만공사가 개발이익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항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이며 총사업비 약 5900억원 중 보상비만 4090억원입니다. 그 중 93.6%가 항만공사 소유 토지로서 항만공사는 보상비를 받아 약 3930억원을 출자하여 사업 지분의 70%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 항만 재개발사업은 외형상 공공재개발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상식적인 수익 중심 사업입니다.
내항 1·8부두는 1883년 개항 이래 항만보안구역으로 묶여 국내 물류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2028년 보안구역 전면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항만공사는 대형 토지주로서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항만 재개발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나 오랜 시간 낙후된 환경을 감내해 온 중구 구민과 인천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민간이 기반시설과 상부시설 전반의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전환해야 할 것이며 주변 인프라 구축도 함께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동인천역과 신포역을 연결하는 신포지하공공보도 조성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 등 접근성 확보가 필수임에도 인천시는 주된 통행로가 될 약 480억원 규모의 신포지하공공보도에 대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만재개발이 완료된 후 사업성이 확보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무지한 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통행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일반인들은 항만 개발 후 어디로 통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필수 인프라 구축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천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실제로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천시의 재원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재정부담이 특정 연도에 편중되어 총 1396억원 중 2024년도 6억원, 2025년도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026년에는 420억원, 2027년도에는 340억원, 2028년도에는 무려 62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 인천시가 성과만 확보하고 대부분의 재정부담은 내년 7월 출범하는 차기 인천시에 전가하는 형태로서 정권 말기 성과 내기에 급급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졸속·꼼수 행정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차기 인천시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 중심의 재개발 계획을 재수립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항 1·8부두는 이제 항만공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식으로 재개발되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과 주거·여가·행정 기능을 갖춘 활기찬 지역사회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및 화물차 분산 등 주변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 지분이 항만공사로 치중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의 현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이자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래의 공공성과 비전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인천 제물포구가 다시 한번 인천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인천시의 신속한 결단과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1건과 조례안 5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 분권형 개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운서2동이 신설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및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대상이었던 난방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쟁을 막는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선정된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 분권형 개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운서2동이 신설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및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대상이었던 난방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쟁을 막는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선정된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지표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지역여건과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를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학교복합시설 업무담당 과장이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개정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임산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인천 중구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된 송월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지역여건과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를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학교복합시설 업무담당 과장이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개정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임산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인천 중구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된 송월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정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정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 증가한 6953억 2766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5% 증가한 6765억 784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 감소한 187억 4916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7개의 운용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67억 8941만 2000원 감소한 269억 2234만 1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8%가 증가한 6200억 385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5.85%가 증가한 6050억 96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21.33%가 증가한 150억 288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의회사무과 국내외연수의 의원 국외출장여비 42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2100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기금규모는 전년도보다 1.17%가 감소한 264억 3504만 9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8% 증가한 6953억 2766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5% 증가한 6765억 784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 감소한 187억 4916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7개의 운용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67억 8941만 2000원 감소한 269억 2234만 1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8%가 증가한 6200억 385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5.85%가 증가한 6050억 96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21.33%가 증가한 150억 288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의회사무과 국내외연수의 의원 국외출장여비 42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2100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기금규모는 전년도보다 1.17%가 감소한 264억 3504만 9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주시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중구의회가 구민 곁에서 발로 뛸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주시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중구의회가 구민 곁에서 발로 뛸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