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4월 22일 (수)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시 59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은 덕교항 내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공동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세척·선별할 수 있는 덕교항 공동작업장 신축 건물입니다. 사업부지는 덕교동 103-19번지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로 현재 해양수산부의 소유이며 향후 매립 준공 후 우리 구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92.24㎡로 지상 2층, 사업비는 18억 16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덕교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은 덕교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위생관리 및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마을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 건으로서 2026년 3월 9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2024년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인 만큼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적기에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덕교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은 덕교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위생관리 및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마을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 건으로서 2026년 3월 9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2024년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인 만큼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적기에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게 매립 준공이 그래서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상하시죠, 매립 준공이?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해양수산과장 최점호입니다. 매립 준공은 소규모 매립으로 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돼 있고요. 한 6월 정도에 매립면허는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건축, 올해 건축허가 나가 가지고 12월 안에 건축을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12월 안에 건축이 돼요? 6개월 정도에?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지금 소유가 해양수산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매립 준공 후에는 중구에 귀속 예정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매립 준공 후에는 중구청 소유가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렇죠.
○윤효화 위원 지금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저기 할 때까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뭐예요? 우리 거기 굴이나 바지락이 공동작업장에서 조성할 만큼 지금 그 정도의 어획량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것은 어구작업장 하면서 어선수리장까지 해 가지고 덕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선수리장 같은 경우는 60% 돼 있고 어구작업장 하면서 이제 또 어민들이 굴 작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이게 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굴, 바지락이 글쎄, 거기서는 10%도 안 나올 텐데 작업장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보니까 다른 작업도 하신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는 소분류가 안 된 거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 주변에 모든 걸 하겠다는 얘기지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어떤 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윤효화 위원 지금 그 안에서 하는 작업내용이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것은 이제 어민들이, 저희가 작업장을 지어주면 어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저희가 조금 그거는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저기는 있는 거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렇죠.
○윤효화 위원 보완책이?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여기 지금 대상지가 이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덕교동?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대상지가 무의도, 소무의도 들어가기 전에 거기 공항회센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 회센터 바로 지나자마자 거기 위치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 바로 옆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바로 옆입니다.
○강후공 위원 아, 그거랑 붙여서 이렇게, 아니, 거기는 선창가 있잖아, 약간.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러니까 선착장 바로,
○강후공 위원 그 옆으로?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가서 조금,
○강후공 위원 아, 선착장 옆쪽으로?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매립을 총 몇 평 정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매립은 998, 1000평 미만으로 소규모 매립으로 해 가지고 매립이 이미 완료는 돼 있고 매립에 대한 준공 처리는 6월까지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매립이 994㎡ 하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도 해양수산과장님, 근데 이거 주차 4대밖에 안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여기는 주민들용이기 때문에요. 주차장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덕교어촌계에 제일 많은 민원이 우리 계원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거나 불법주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4대면 충분하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것은 이 사업계획은 주차장 계획이 아니고 어구작업장에 대한 계획이고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대규모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대규모 매립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이거 공동작업장을 이용할 때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수산물을 내리고 싣고 할 때?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 부분은 4대, 최대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니까 4대가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더,
○위원장 손은비 적어질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어려운 사항이 되는 거죠.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이거랑 별개로 그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저희가 작년에 이쪽 부근은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공항공사랑 몇 년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공항공사의 땅을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들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저희가 공항공사랑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도 풀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